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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한 나의 지식 테스트

특허에 대한 나의 지식 테스트. O, X 테스트 특허가 걸려 있는 기술로 물건을 만들면 처벌된다 .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 내가 먼저 특허로 출원하면 내 특허가 된다 . 미국 특허는 한국에서도 인정된다 . 한국 특허는 미국에서도 인정된다 . 특허로 돈을 벌수 있다 . 특허는 출원하기 쉽다. 산업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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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한 나의 지식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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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특허에 대한 나의 지식 테스트 • O, X 테스트 • 특허가 걸려 있는 기술로 물건을 만들면 처벌된다. •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먼저 특허로 출원하면 내 특허가 된다. • 미국 특허는 한국에서도 인정된다. • 한국 특허는 미국에서도 인정된다. • 특허로 돈을 벌수 있다. • 특허는 출원하기 쉽다.

  2. 산업 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에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해 인정되는 독립적 권리(무체재산권)이다. • 산업재산권의 종류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3. 특허법의 목적 • 특허법 제 1조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발명의 보호장려 독점 배타권 부여 발명의 이용 도모 출원의 공개 기술 개발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4. 특허의 요건 • 주체적 요건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특허출원인은「발명자」또는「그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객체적 요건 • 발명일 것 :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5. 특허의 요건 (계속)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한다. • 신규성이 있을 것 :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 공지발명이란「특허출원시를 기준 하여「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또는「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6. 특허의 요건 (계속) • 진보성이 있을 것 :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된다. •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공지발명들의「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7. 특허 요건 • 발명일 것 • 영구기관 (X) • 산업상 이용가능성 • 태풍 차단벽 (X) • 신규성 • 국내공지 공용, 국내외의 간행물 기재 (X) • 진보성 • 당업자가 용이하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

  8. 간단한 특허들

  9. 이상한 특허들 • Method of Exercising a Cat • U.S. Patent NO 5,443,036

  10. 이상한 특허들 •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 • U.S. Patent NO 6,368,227

  11. 특허권 •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좋은가? (1) 폼난다 (2) 돈을 벌 수 있다 •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제126조)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12. 특허의 침해 • 특허의 침해 (특허법 제127조) • 물건 또는 방법특허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 특허의 침해가 안 되는 경우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Fair Use)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13. 특허 = 돈 • 국내 이동 통신업체가 미국 퀄컴사에 CDMA 관련으로 지불한 Loyalty가 2조원 이상이 됨 • 국내 반도체업체가 미 TI사에 8,500만불 지불 • IBM : 일년 R/D 비용 $5 billion, 지적재산권 로열티 $1.2 billion • 미국내 특허 출원

  14. 2004년 미국 특허 등록 Top 10 회사 • Top US Patent award recipients, 2004

  15. 2005년 미국 특허 등록 Top 10 회사 • Top US Patent award recipients, 2005

  16. 지적 재산권 = 돈 • 미국의 법률잡지 The National Law Journal에 따르면 2002. 4월 현재 고액 배상평결 Top 10중 지식재산권 관련이 4건을 차지하고 있음 순위 배 상 액 내 용 ☆ 1 5억 500만 불 라이센스 계약 위반 (1/10) - 메릴랜드연방법원 2 2억 7,600만 불 사기 (3/26) - 메릴랜드연방법원 3 1억 5,000만 불 제조물 책임 (3/22) - 오레곤주법원 4 1억 3,580만 불 보증 위반 (2/15) - 미주리주법원 ☆ 5 1억 1,800만 불 영업비밀절취 - 미주리연방법원 ☆ 6 1억 1,400만 불 영업비밀 절취 (2/1) - 캘리포니아주법원 7 1억 36만 불 불법사망 (2/15) - 뉴욕주법원 ☆ 8 9,810만 불 특허 침해 (4/12) - 텍사스연방법원 9 9,480만 불 의료 과실 (3/17) - 뉴욕주법원 10 7,850만 불 의료과실 (3/13) - 플로리다주법원

  17. 대학도 특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음 • 미국 MIT 의 경우 • 2003년도 특허 Loyalty 수입 : 26.8 Million $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직원수 : 30명 • 울산대학교 • 특허 Loyalty 수입 : ???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센터) 직원수: ??? • 참고 : 대학 교수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됨 • 몰래 출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됨

  18. 나도 특허를 가지자 • 내 이름의 특허를 가지기 위해서는? • 발명 내용? • 특허 명세서 작성  특허 출원 • 특허청에 내는 비용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 출원비 39,000원 (전자출원의 경우 29,000원) • 심사청구료 141,000원 + alpha • 초기 3년치 특허 등록비 126,000원 + alpha • 변리사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청 내는 비용 + 100만원) • 너무 비싸다. 포기하자! • 특허 장려차원에서 여러 기관에서 출원료를 지원함.

  19. 출 원 NO 보정 명령 방 식 심 사 출원일부터 1년6개월 후 경고장 발송 가능 출 원 공 개 심사청구 유무 NO 취하 간주 특허출원후 5년 이내 YES 심사청구순 심 사 착 수 NO 거절이유 유무 특허사정 재 심 사 YES 의견제출통지 권리설정등록 YES 거절이유해소 등록공고 N0 이의신청 정정청구 거절사정 기각 확정등록 거절불복심판 특허법원 취소 특허 심사 절차

  20. 의견제출통지서(예)

  21. 특허의 요건 (복습)

  22. 나도 특허를 가지자 • 초보 발명자 갑돌이의 예 • 뭔가를 발명함 •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 • 결과: 99.99%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두 가지 이유가 있음 • (1) 이미 특허가 있음 (2) 명세서를 부실하게 작성했음 • 선행기술 및 특허의 조사 • 밥먹고 특허만 제출하는 사람이 많아서, 웬만한 것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음 • 내가 발명한 것이 이미 특허로 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학술지에 누군가가 발표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됨 • 선행기술 조사가 실제 발명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23. 특허의 조사 •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이미 생각한 것이 아닌지? • 기존의 특허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한국 특허 및 미국특허의 조사 • 특허 관련 주요 웹사이트 • 한국 특허청 (http://www.kipo.go.kr/) • 한국 특허 정보원 (http://www.kipris.or.kr/) : 국내 특허 무료 검색 • 미국 특허청 (http://patft.uspto.gov/ ) : 미국 특허 무료 검색 • WIPS (http://search.wips.co.kr/ ) • 유료 특허 검색사이트.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 검색 • 교내 IP에서 접근시 무료 사용 (울산대 site license)

  24. WIPS • 울산대학교 내에서 접속시 IP 회원인증을 누름

  25. 특허의 조사 • WIPS에서 국내 특허 검색 등록된 특허만 검색하고 싶을 때

  26. 특허 검색 • 검색 결과

  27. 특허 검색 • 특허 원문 보기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Viewer를 설치해야 됨)

  28. 특허 검색 • 미국 특허의 검색

  29. 특허 검색 • 미국 특허

  30. 특허 명세서 작성 • 명세서의 구성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목적, 구성과 작동, 효과 • 특허 청구 범위 • 도면 • 요약서 • 명세서의 작성 • 당업자(현장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야 됨 • 특허 청구 범위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 되어야 • 모든 필수적 구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됨 • 독립항 및 종속함

  31. 특허 청구 범위 기재 사례 • 지우개가 달린 연필 • 좁은 청구 범위 : 지우개가 달린 육각형 연필 • 특허를 피해 가기가 쉬움 : 지우개가 달린 사각형 연필 • 넓은 청구 범위 : 소거수단을 구비한 필기구 • 특허가 선행기술에 의해서 무효화 되기 쉬움 • 바람직한 청구 범위 : • 독립항 : 소거수단을 구비한 필기구 • 종속항 : 지우개가 달린 육각형 연필

  32. 특허의 명세서 • 기본적인 내용

  33. 특허의 명세서 • 도면 작성 • 도면에는 반드시 번호만 기재

  34. 특허의 명세서 • 도면에 번호를 붙일 때 • 반드시 연속된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 본체 (100) • 제어부 (110) • 디스플레이 (120) • 발판 (200) • 핸들 (210) • 기어장치 (220)

  35. 특허의 명세서 • 청구의 범위

  36. 특허의 명세서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발명의 구성 • 발명의 효과

  37. 특허 등록료 • 특허는 유지하는데 돈이 든다. • 특허 등록료 • 기본등록료 (초기 3년) : 매년 42,000원 •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당 : 매년 24,000원 • 4년 – 6년 등록비 : 매년 75,000원 • 가산료: 청구범위 1항당 : 매년 37,000원 • 22년 – 25년 등록비 : 매년 4,810,000원 •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당 : 매년 113,000원 • 특허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등록비가 비쌈 • 쓸데 없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38. 국제 특허 • 국제 특허는 없다 •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삼성전자의 A 기술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됨 • 시장의 규모가 작은 나라에는 출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른 나라의 특허도 선행기술로 인정됨 • 미국에는 특허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특허가 되어 있지 않는 기술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해도 특허가 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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