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likes | 371 Views
자금 · 세제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사업. 1,720 억원. 2,529 억원. 4,854 억원. 500 억원. 105 억원. 대체에너지보급. 전력산업기반기금. 1. 2004 년 자금지원 규모. 2. 에너지자금의 주요특징.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순 지원. 융자지원자금. 이 자 율. 기준금리 ( 국고채 3 년물 수익률 ) 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됨. 금융기관 대출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함. 대상설비. 절약시설 , 대체에너지설비 등
E N D
자금·세제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사업 1,720억원 2,529억원 4,854억원 500억원 105억원 대체에너지보급 전력산업기반기금 1. 2004년 자금지원 규모
2. 에너지자금의 주요특징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순 지원 융자지원자금 이 자 율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됨 금융기관 대출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함 대상설비 • 절약시설, 대체에너지설비 등 • (152개 품목) • 사용자가 설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 하여 제품(업체)을 선정하여야 함 • 매년 신규설비 발굴, 기존설비 정비 에너지 자 금
3. 자금지원 대상 2.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 • 지역냉난방사업 • 소규모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체·건물열병합발전 사업 •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 • ESCO및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 지역에너지개발 사업 •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 • 수요관리투자사업 • 주택단열개수사업 •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3.대체에너지 보급사업 • 대체에너지 설비설치 •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4. 전력산업 기반기금 • 축열식 냉방시설
4. 자금지원 조건(1)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100% 지원 사 업 명 이자율 대출기간 사업자당지원한도액 대체에너지설비설치 집단에너지사업 연리3.5% 연리4.75% 5년거치10년 8년거치7년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 자발적협약기업투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 수요관리투자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연리3.50% 3년거치5년 분할상환 100억이내 100억이내 250억이내(사업장150억) 200억이내(사업장100억) 100억이내 100억이내 100억이내 150억이내 ESCO투자사업 연리3.50% (신용대출시는 최고 6.50%) 5년거치5년 동일투자지당100억이내 태양열온수기설치 연리3.50% 2년거치3년 분할상환 시설당 300만원이내 주택단열개수사업 연리4.75% 주택당 1,500만원이내
▣ 자금지원 조건(2) 사 업 명 지원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비고 중소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중소ESCO 동일사업자당 5억원이내 소요자금의 90% 이 내 연리 3.50% 1년거치2년 분할상환 연간 매출액 기준 2회전 (6개 월분) 중소창업기업 동일사업자당 10억원이내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산자 및 A/S를 위한 공동망관리자, 대체에너지 생산공급자 동일사업자당 5억원이내 ■ 운전자금
5. 자금 신청기관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전반 - 집단에너지, 절약시설설치, 대체에너지, 전력기반기금, 계속사업 등 (단, 금융기관 직접대출사업 제외) 공 단 본 사 ○ 신청금액 5억미만 설비 - 절약시설, 수요관리, 전력산업기반기금 ☞ 자금지원 세부내역 참조 - ESCO 투자사업중 고효율조명개체 및 폐열이용교환·가열장치 공단 시·도지사 ○ 주택단열 개수사업 - 취급은행 : 국민은행,농협중앙회 ○ 태양열온수기사업 -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금 융 기 관
6. 자금지원 절차 ② 추천통보 ① 추천신청 신 청 인 공 단 금 융 기 관 ④ 대여신청 ② 추천통보 ⑤ 대 여 ③ 대출신청 ⑥ 대 출 ■ 공단 추천분
7. 자금신청시 유의사항(1) • 계속사업 : 3년이내까지만 인정하며 차년도 우선지원 (공단 본사에서만 추천 가능) ▶ 전기대체냉방시설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년 이내 ▶ 집단에너지사업은 예외 • 자금 추천일 이전 기성 발생분 : 총계약별 소요자금의 50%범위에서 당해연도 소요자금에 포함하여 추천 ▶ 집단에너지, 계속사업, 예비추천사업, 소형빙축열은 예외
▣ 자금신청시 유의사항(2) •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신청 ▶ 주택단열개수사업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의 장 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장으로부터 주택단열시공확인서 또는 주택단열개수사업시공계획서를 첨부 ▶ 태양열온수기는 설치·시공 확인서(심야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외)를 첨부 • 소형빙축열설비(40만kcal/h 이하) : 한전의 설치·시공 확인서 첨부 • 태양열설비 : 금융기관의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첨부
8. 2004년 주요 개선사항 • ESCO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성과보증제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지원 • 자발적협약(VA)기업 지원한도 확대 ▶ 투자지당 100억원→ 150억원, 업체당 200억원→250억원 •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조건 개선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자금의 조기인출을 위해 최초 자금인출시한 축소 ▶ 4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기타 개정사항 ▶ 전년도 11월이후에 사업을 착수하여 기 집행된 자금에 대해서도 지원 ▶대체에너지 실증연구사업을 자금지원대상에 포함
9.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 대출승인된 자금 : 원칙적으로 차년도 이월인출 불가 • 자금대출 :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 계약별 소요자금의 30%범위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용역제공자에게 대금지급사실 확인시는 그 금액범위내에서 차주에게 지급 가능
10.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추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을 인출 못하였을 경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 해연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 지 못하였을 때의 미인출잔액 단, 최초자금인출시한 완료일이전에 공단에 사업포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 단,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자부 장관 승인시는 예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 당해연도말까지 자금지원 불가
11. 사 후 관 리 •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 대상으로 실태조사 • 용도외 사용시 : 연체 이자를 적용 하여 대출원리금 회수 ☞ 이 경우 5년간(ESCO의 경우 1년간) 자금지원 불가 • 건물효율등급인증사업자가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대출일로부터 소급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징수
12. 세제지원 내용 수도권가능 →2003년 투자분부터 에너지절약시설에 한하여 수도권에서 조세감면지원 장기 투자가능 →투자가 2개년 이상 걸쳐서 이루어져도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이월공제 →당해 년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4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12.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을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3. 세제지원 대상설비 구 분 시 설 내 용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보일러 - 요(窯)·로(爐) - 집단에너지시설 ○ 에너지이용시설 - 산업·건물부문에너지절약 설비 - 전력수요관리설비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2. 대체에너지보급 시설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3. 기타시설 ○에너지절약효과 10% 이상 설비(공단 인정) ■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에너지절약시설 ※자세한 시설 내역은 www.kemco.or.kr/support에서 확인가능
14. 세제지원 지원절차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관할세무서에 직접신고 ■기타시설의 경우 : 절약효과 10% 이상 설비 → 에너지관리공단에 투자완료 확인 후 관할세무서에 직접신고 ①신청서류제출 공 단 신 청 자 ②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③투자완료확인서 발급 세 무 서 ④세무 신고 (확인서첨부)
감사합니다. 자금운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