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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에 대한 생각 바로잡기

금속노조 성폭력 예방교육 2007. 여성 에 대한 생각 바로잡기. 성폭력 예방교육의 배경. 노동조합. 사회적 배경 1994 년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사건 등 , 90 년대 성희롱 문제의 사회 이슈화 1999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 과 [ 남녀고용평등법 ] 등으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금속노조 내 배경. 2004 년 6 월 4 일 , 연맹 주최 상경투쟁 시 성폭력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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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금속노조 성폭력 예방교육 2007 여성에 대한 생각바로잡기

  2. 성폭력 예방교육의 배경 노동조합

  3. 사회적 배경 1994년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사건 등, 90년대 성희롱 문제의 사회 이슈화 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금속노조 내 배경 2004년 6월 4일, 연맹 주최 상경투쟁 시 성폭력 사건 발생 2004년 12차 정기대의원대회(10월28일)에서 2차 성폭력 가해 인정 (비밀무기명투표 135명 중 찬성 73표, 반대 56표, 무효 6표로 54% 찬성으로 대의원 발의안 통과) 2005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년1회 의무화(성폭력예방 및 근절 규정에 신설) 성폭력 예방교육 배경 성폭력 예방교육 배경

  4. 대전충북지부 •양성평등 실현 금속노조 대전충북 관계 사용자는 성별 차이로 조합원들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포항지부 •성폭력 예방 각 지회 기존안에서 “성폭력 발생시 진상조사를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접수에서 처리완료시까지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유급휴가를 준다.”를 추가 한다. 인천지부 •성폭력 예방 ① 노사합의로 전 직원 교육이나 연수 시 성폭력 예방,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되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성폭력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여 노사동수로 구성된 남녀고용평등위원회에서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 ③ 성폭력 관련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주장을 제기한 노동자가 근로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성폭력 관련 지부집단교섭 합의내용 성폭력 관련 지부집단교섭 합의내용

  5. 여성차별 발생배경

  6. 여성차별발생배경 상위 10%에게 집중된 부 상위 10%는 전체 토지 평가액의 80.2% 차지(지니계수 0.848) 전체 가구 중 63.6%는 단 1평의 땅도 갖지 못하고 있다. 상위 10%는 전체 주택 평가액의 50.8%를 차지. 상위 10%는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저축총액이 하위 10%의 무려 330.9배 (지니계수 0.59) 상위 10%는 2억5618만원, 하위 10%는 77만원 상위 10%는 부채를 뺀 순자산이 전체 순자산의 51.9% 차지(지니계수 0.641) 하위 10%는 평균액이 -692만원, 3.9%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도상태. 상위 20%가 차지하는 자산은 하위 20% 자산의 60.8배(지니계수는 0.614)

  7. 사회적 부가 소수로 집중되는 구조 삼성 현대차 SK 등 -삼성전자 순이익 11조원(2004) -현대차 순이익 2조3,147억원(2005) -시가총액 상위 5개업종 68.3%(2006) (전기전자/운수장비/금융/전기가스/통신) SK텔레콤 1인당 영업이익 5억9400만원 SK가스 1인당 매출액 119억5300만원 국가 경쟁력 2006 • - 국내총생산(GDP) 대비 • 세계10위 • 상품수출국 세계11위 주식 배당 -53.7%주식배당 (2006) 총12조4,167억원 -주식소유시가총액(2005) 1위 이건희(1조6575억원) 2위 정몽구(1조6241억원) 여성차별발생배경 사회적 부 축적 구조

  8. 노동자 1인당 평균 연봉 4,191만원(3백인이상, 2006)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약 86% 차지 비정규직 840만명(전체 노동자 55.6%)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여성차별발생배경 전체 노동자 상황 이사 보수 한도 1인당 평균 8억8700만원 2005년 남성의 76.4%, 여성의 50.1%가 취업인구 2005년 정규직 임금의 54%(남성), 41%(여성)을 받음.

  9. 여성의 취업 상황 여성의 인구 취업 여성의 상황 20~30대 취업자 결혼 후 가정 40대 이후 재취업->주로 비정규직 (전형적인 M자형) 차별적인 여성 취업구조 50.1% 취업(1천1백81만3천5백명) 비정규 중 69.5%가 여성(437만명) 즉, 전체 여성의 약 37% 비정규직 여성인구 2천3백5십8만명 전체 인구의 50.1% 차지 전체 여성임금은 남성의 63.6% 여성비정규임금은 정규직의 41% 근속년수 2년 미만 최다 출산, 육아 부담 여성차별발생배경 여성노동자들의 삶

  10. 여성차별 생각들

  11. 여자는 예뻐야 한다?(얼굴,몸매 등) -다이어트로 죽는 여성들 여성 있을 곳은 집안? - 가사노동은 당연? 여성 역할은 보조적? - 저임금은 당연? 여성은 사무실 활력소이자 꽃? 여성 있어야 술맛? -삐삐아줌마 등 성폭력, 성희롱 여성차별 생각들 여성차별 생각들

  12. 기업내 여성차별 가정내 여성차별 가장 중심 남성 중심 아버지, 남편에 복종 남성 상사에 복종 음식, 집안청소는 여성 커피, 회사청소는 여성 남성중심의 관혼상제 남성의 일 여성의 일 구분 남성중심의 회사관리 남성 주요업무 여성 부차업무 여성차별 생각들 여성차별 생각들 여성차별 생각들 여성차별=남성중심적 사회 사회의 여성차별 • 여성의 특정 신체 일부를 • 상품화해 돈버는 사회 • 여성의 자기결정권 무시 •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낮은 지위 정당화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13. 남 성 여 성 친근함의 표시로 성적 수치심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비상식적 언어표현으로 동료보다는 이성으로 이성보다는 동료로 분위기로 그럴수도 인격적 모독으로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 시끄럽고 드센 여자 용감한 여성 지나친 처사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한 일 여성차별로 인한 다른 성심리 여성차별로 인한 다른 성심리 남녀의 서로 다른 성심리 성폭력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성적 표현 성적 농담 이성동료에 대하여 성폭력 발생시 성폭력 문제제기 문제 제기하는 여성 가해자 처벌

  14. 성폭력 예방 규정 노동조합

  15. 2 성폭력 적용범위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규정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규정 1 성폭력이란?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조합 남녀 간부 및 조합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 적용범위에 해당할 경우도 적용

  16.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규정 3 성폭력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 2차 성폭력에 대한 처리 피해자나 대리인 제3의 2차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 행위결과에 따른 유형 2차 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17. 성희롱의 성립요건 노동조합

  18.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종사자들은 모두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음 사례: 모집과 채용 시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안이나 밖 어디서나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됨 3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19. 고용 조건형 노동 환경형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행위결과에 따른 유형 사례_고용상 불이익 사례_출근하기 두렵다

  20. 성희롱의 판단기준

  21.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

  22. 성폭력의 유형

  23. 육체적 성폭력 시각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 기타 성적 굴욕감 성폭력유형

  24. 성폭력유형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육체적 성폭력 사례|ㅈ스포츠지 제작국 여직원들은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전 국장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

  25. 성폭력유형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언어적 성폭력 사례| 상사가 ’좆같이’라고 운운하는 경우, 상사가 ‘네 남자친구에게 유방 만져달라고 해라’라는 경우

  26. 성폭력유형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시각적 성폭력 사례|ㅎ 자동차 판매영업소 핸드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

  27. 성폭력유형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28. 성폭력의 실태

  29. 없다. 16 % 없다. 14.7 %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84 %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다. 85.3 %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의 실태 지금까지 당신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조사대상 : 남녀 직장인 1,286명 대상 • 출 처 : 여성 민우회 (1998) • 조사결과 : 직장여성의 84%가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음 남성의 85.3% 가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음

  30. 남성 8.5 % 성별구분 여성 91.5 %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의 실태 성희롱 피해자의 성별 •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 출 처 : 여성부 (2001) • 조사결과 : 전체의 성희롱의 피해자 중 여성이 91.5% 남성은 8.5% .

  31. 50명 36.8명 32.1명 26.1명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의 실태 성희롱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 출 처 : 여성부 (2001) • 조사결과 : 전체 성희롱의 경험자 145명중 20미만에서 20대가 전체의 86.8명 차지 2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20세–29세

  32. 성적농담 79.9 술접대 55.1 가벼운 신체접촉 49.5 음담패설 42.5 시선 31.2 사진 30.8 심한 신체접촉 16.1 성적관계 요구 4.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 전체에서 ‘전혀없다’ 응답을 제외한 비율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의 실태 성희롱 유형별 발생 실태 • 조사대상 : 전국 공공기관 종사자 남성 509명, 여성 517명 (총 1033명) • 출 처 : 여성부 (2001) • 조사결과 : 언어적 성희롱 : 가벼운 성적 농담 (79.9%), 음담패설 (42.5%)신체적 성희롱 : 가벼운 신체적 접촉 (49.5%), 심한 신체적 접촉 (16.1%)시각적 성희롱 : 시선 (31.2%), 사진 등(30.8%)성적 서비스형 성희롱 : 술접대(55.1%), 성적관계 요구 (4.9%) (%)

  33. 50 40.0 40 33.3 30 21.4 20 10 2.5 2.2 0.6 0 음식점 등 사무실 노래방 또 출장지 기타 무응답 회식장소 는 주점 성폭력의 실태 성희롱의 발생, 경험장소 • 조사대상 : 여성 공무원 5,383명 • 출 처 : 여성부 (2001) • 조사결과 : 음식점 등 회식장소(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실(33.3%) 노래방 또는 주점(21.4%), 출장지(0.6%) 순으로 나타남

  34. 3141-9090 성폭력예방과 대처방식 3141-9090

  35.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른바 ‘도우미’라 불리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36.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상담기관(여성위 등)을 알아보고 연락하도록 한다 성폭력 행위를 목격한다면 가해자에게 성폭력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성폭력 행위의 증인이 되어 준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폭력 피해자 도와주기

  37.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내용, 방식 주도) 상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단체협약에 성평등 예방조항 강화 노조 내 성평등 문화 정착 성폭력 발생시 조직적 적극적 대응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단체 협약 노동조합 예방교육

  38. 성폭력 예방 ① 노사합의로 전직원 교육이나 연수시 성폭력 예방,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되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성폭력 발생시 성평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노사 합의에 의거 처리한다. ③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접수에서 처리완료시까지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유급휴가를 준다. 배우자 출산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7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준다. 직장보육시설 및 방과후 교실 설치 운영 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조성과 자녀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 및 방과후 교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보육시설 및 방과후 교실은 2007년까지 설치한다. ③ 회사는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노사동수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만도지부 2007년 요구안

  39. 성폭력 없는 조직문화,노조가 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 없는 일터 차별없는 건강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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