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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결과 지적 사례. 목 차. 1. 예산편성. 2.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지적사례. 5. 시설공사 계약. 4.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3. 여비관리.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1. 예산편성. 단위학교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사례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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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예산편성 2.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지적사례 5. 시설공사 계약 4.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3. 여비관리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1. 예산편성 단위학교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사례 1 ~ 3 ○○초등학교에서는 2008학년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사서교사 인건비 일부 금액 2,10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타 사업비인 체육코치 인건비 예산 2,546,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당해 학년도 학교회계 결산결과 실제 목적사업비 436,000원이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 2009학년도에는 예금이자 일부 금액 2,448,660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불용품 매각대금 예산 1,700,600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실제 징수액보다 예산을 작게 편성하여 747,000원 세입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등 학교회계 세입ㆍ세출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사실(주의 3명) ○○중학교에서는 2008회계연도에 ○○교육청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배정된 목적사업비‘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 10,500천원을 집행하면서 ‘성립전 예산집행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9회계연도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등 3건, 19,900천원과 2010회계연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사업비 5,400천원을 집행하면서 ‘성립전 예산집행 승인 절차’ 없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한 사실(주의 2명) ○○초등학교에서는 2009회계연도에 교부된 목적사업비 ‘Wee 클래스 상담실 리모델링’외 1건의 사업비 5,765천원과, 2010회계연도에 교부된 목적사업비 ‘학생 안전강화 학교 운영’외 2건의 사업비 3,016천원의 사업비를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학교회계 시스템 상에서만 명시이월로 처리한 사실(주의 2명)
2.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세입세출외 현금 - 세입세출외현금(보증금, 보관금, 그 밖의 잡종금) 금고에 납입, 금고에서 출납원에 통지 - 출납원은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와 내역부에 기재 사례 1 ~ 2 전라북도○○교육지원청에서는 감사당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각종 퇴직적립금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16,941,050원과 기타 사업이 완료되거나 불용이 확실한 건강보험료 외 3건 8,009,574원 등 총 24,950,624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고 잔액을 계속 이월시켜 관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주의 ○명) ○○고등학교에서는 2008년도부터 감사당일까지 학교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야 할 교생실습비(15건, 1,830천원)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으로써 별도의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할 각종 장학금(33건 27,143천원) 등 총 28,973천원을 각각 학교비회계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장학금 등으로 관리·처리한 사실이 있음(주의 ○명)
3. 공무원 여비 지급 공무원이 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대상으로 정하고, 출장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8~2010년도 사이에 교장 ○○○ 외 7명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수학여행 현지답사 외 16건에 대하여 여비 항목중의 운임 및 숙박비 1,832,900원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제출받지 아니하고 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 여비 중 교장 ○○○이 2008. 4. 7.~4. 8.까지 수학여행 현장답사 출장여비로 지출된 운임 및 숙박비 외 1건 323,400원과 행정실장 ○○○이 2008.4.10.~4.11.까지 ○○중앙○○위원회 참석 출장여비 중 숙박비 30,000원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주의 2명, 회수 353,400원)
3. 공무원 여비 지급 일비의2분의 1 지급의 경우 -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 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10~2011학년도 테마식현장체험학습을 각각 2010.5.18.~5.24.(6박7일간)까지 / 2011.5.3.~5.9.(6박7일간)까지 ○○에서 실시하면서 동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종류 중 일비를 교장 ○○○ 외 25명 에게 지급하면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도 일비의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지 않고 1,82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0~2011학년도 학생수련활동을 각각 2010.5.18.~5.20.(2박3일간, 청소년수련원)까지 / 2011.5.4.~5.6.(2박3일간, 유스호스텔)까지 실시하면서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교사 ○○○ 외 31명에게 일비의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지 않고 여비(일비) 91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테마식현장체험학습 및 학생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여비(일비) 총2,73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주의 3명, 회수 2,730,000원)
4. 물품 관리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노후화, 내용연수 경과 ,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잉여품, 과장품 등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 할 필요가 없는 물품 - 내용연수 도래 전에 불용결정을 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용 결정조서에 첨부(수리비와 경제적 수리한계의 비교, 고장발생 빈도 등) 불용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불용품 처분방법: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재활용, 불용품 보존 사례 1 ~ 2 OOO초등학교에서는 급식소 현대화사업 전기공사(계약금액 : 94,126,640원, 계약기간 :2009.10.20. ~ 2010.02.25.,계약상대자 : (주)OOO전력, OOO)를 시행하면서 750kw 변압기 교체공사 중에 기존 변압기(600kw)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매각 시 고철 비용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말을 듣고 600kw 변압기(변압기 안에 들어있는 오일이 폐기물임)를 폐기처리 하는 조건으로 전기공사 업체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음 ○○○학교에서는 급식소를 신축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식기세척기(1대, 18,000,000원)를 불용 처리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예정가격 조사 금액은 1,420,000원이었으나, 2010.2월 실제 매각 시에는 정보처리장치(on-bid)에 최저입찰가를600,000원으로 입력하여 812,500원에 매각하였으며, 2010.2월 식기소독기 1대(1,857,000)를 처분하면서, 예정가격조사를 250,000원으로 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on-bid)에 최저입찰가를300,000원으로 입력하였으나, 그보다 낮은 금액인 111,000원에 매각하여 불용물품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함
4.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4항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대부료의 납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첫째 년도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둘째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례 1 ~ 2 ○○초등학교에서는 2010.1월부터 2012.12월 까지 전북 ○○군 ○○면 ○○리 265-24번지외2곳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개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개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최단 68일에서 최장 84일까지 지체하여 공유재산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소홀 ○○고등학교에서는 2010년도 전주시 ○○동 소재의 행정재산(토지)을 <주>○○과 1년간(2010.3.1.~2011.2.28.) 사용계약을 체결(2010. 2. 26.)하면서 정상적인 대부료 요율(1천분의 50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재산 대부허가 사용료 요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사용료로 345,380원에 계약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료 690,760원에 비하여 345,380원을 적게 징수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시설공사 계약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함(단, S2B는 2천이하) - 분할수의계약은 방위산업체로부터 구매,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분할 계약 가능 입찰에 의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한 집행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사례 1 ○○ 중학교에서는 2008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체육교과 내실화 사업」 중 ‘헬스싸이클 외 6종 물품구매’ 건에 대하여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공개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수기에 의한 타인견적을 통하여 ○○과학 ○○○과 계약금액 9,973,000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고, 「보건실현대화 사업」중 건강기록부보관장 외 18종의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면서도공개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2009.1.5. ○○기업 ○○○과 계약금액 13,572,300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영어전용교실 현대화사업」중 목재사각 의자 외 13종의 물품구매를 집행하면서도 공개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영어전용교실 카운터 외 11종 물품구매’ 건과 ‘영어전용교실 사각의자 외 1종 물품구매’ 건으로 분할하여 2009.3.10. 「보건실현대화 사업」물품구매 동일업체인 ○○기업 ○○○과 각각 계약금액 5,670,000원과 계약금액 4,330,000원으로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경고 5명)
5. 시설공사 계약 사례 2 ~ 3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대상 공사 범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업무처리요령 안내(재무과-2010.07.05)]에 관한 공문이 시달되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2010.8.10.에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비 50,000천원을 (주)○○ ○○ 대표 ○○○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한 총액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된 전기통신공사 및 기자재 구매 계약을 하면서 적격업체와 직접 계약체결하지 아니하고 총액 계약 업체인 (주)○○ 대표 ○○○과 공동수급 방식으로 전기통신공사(○○ ○○○/1,362천원)와 기자재구입(○○ ○○○/ 27,500천원)으로 각각 계약토록 한 사실(경고 3명) Text in here ○○고등학교에서는 2008~2010학년도 3학년 졸업앨범을 제작구매하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앨범의 규격(사양)이나 수량(부수)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또한 하지 아니한 채 기존 업체(○○○)와 구두로 사양, 단가, 수량(부수) 등을 협의 하여 결정 한 후 납품 및 검사·검수 등 절차 없이 구두로 계약한 단가에 의해 앨범대금을 징수하고 수납한 금액(2008년도 14,280천원, 2009년도 15,351천원, 2010년도 14,670천원), 총 44,301천원을 연도별 1회 또는 4회에 걸쳐 지급하는 등 앨범 구매계약 및 집행을 부적정 하게 한 사실(경고 3명)
5. 시설공사 계약 시설공사 집행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적정한 공사 원가 산출 - 공사내용 및 성질에 부합되는 자격을 소지한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 -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 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분 야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와 계약하여야 함 우리교육청 수의계약 자체기준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2010년도 이후)의 시설공사를 집행할 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에 공고(2008년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2009년도 추정가격 2 천만원 이상) 사례 4 ○○초등학교에서는 2008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강당수선) 지원 사업비 28,000천원을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을 집행하면서 단일공사로 일괄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2건〔선홈통교체(9,043천원)과 페인트도색 및 도복도 설치공사(8,960천원)〕의 공사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하였고, 보건실인테리어공사(10,088천원)와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공사(10,900천원)는 1천만원 이상(공사예정금액)의 공사임으로 전문건설업체(실내건축공사업)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아닌 일반과세( 경미 한 공사건설)자와 공사계약을 하는 등 학교 시설공사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경고 2명, 주의 1명)
5. 시설공사 계약 사례 5 ~ 6 ○○초등학교에서는 2008.12.30. 「강당 전기 조명교체공사」를 집행하면서 공사원가계산를 시행하여 설계금액으로 11,301,000원(추정가격 10,273,636원)을 확정하였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공개견적을 이행하지 않고 (유)○○전업사 ○○○와 1인견적에 의하여 계약금액 9,910,000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02.16. 「보육교실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도 설계금액으로 11,246,000원(추정가격 10,223,636원)을 확정하였으나 공개견적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전문건설 면허(실내건축업) 무보유 업체인 (유)○○○○○ ○○○와 1인견적에 의하여 계약금액 9,300,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06.01. ○○교육청으로부터 「시청각실 및 교사연구실 리모델링」명목의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 42,150천원을 교부받아 집행하면서는 동 사업내용 중 총 계약금액 28,926,080원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개견적을 이행하지 않고 시청각실 바닥공사 외 5건으로 분할하여 1인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경고 2명, 주의 1명) Text in here ○○고등학교에서는 2008학년도에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금액 10,895천원의 「과학실현대화사업 실내건축공사」와 계약금액 10,900천원의 「교무실환경개선 실내 수선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의한 공개견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유) ○○○○과 각각 2008. 7.31.과 2008. 8. 1.에 2인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4.23. 공사금액 14,080천원에 ○○○ ○○○과 계약체결 한 ‘교장실 인테리어 공사’와 2010.11.12. 공사금액 10,437,600원에 ○○기업 ○○○과 계약체결 한 ‘상담실 현대화사업 실내건축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실내건축업)가 아닌 일반과세자(경미한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경고 2명)
5. 시설공사 계약 사례 7 ○○고등학교에서는 2008. 6. 20. (유)□□□ 대표자 ○○○과 계약체결(철거공사 9,460천원, 폐기물 처리 용역 9,8767천원)하고 동월 27일 준공한 ‘노후생활관 및 창고철거 공사’ 외 1건의 공사를 집행 하면서, 사전에 실시한 설계용역 결과 공사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공사비(철거공사16,716천원, 폐기물처리용역14,628천원)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전자조달입찰시스템(G2B)를 이용한 소액수의견적 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나 견적(3개 업체)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집행 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낙찰 하한률이87.745%가 정당한데도, 타당한 사유 없이 각각 56.59%와 67.45%로 계약하여 부당하게 공사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사실(주의 3명) Text in here
5. 시설공사 계약 선금 지급 대상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 급할 수 없음 선금 지급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 산 및 반환 청구등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 -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 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채권확보 선금 사용 보고 -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례 8 ○○고등학교에서는 2008학년도에 2학년 현장체험학습을 2008.4.28.~5.1.(4일간)기간동안 실시하면서 제주도와 육지(김포, 목포) 이동을 위한 245명의 항공 및 선박 운송 계약을 2008.3.24. (유)○○○○관광 ○○○과 계약금액 22,926,500원에 체결하고, 계약 이행전인 2008.4.25. 청구에 의하여 같은날 선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율을 초과하여 계약금액 전액 22,926,500원을 계좌입금 하였고, 선금 지급 과정에서 선금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등 채권을 확보 하지 않은 사실(주의 ○명)
5. 시설공사 계약 사례 9 ~ 10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에서는 2010~2011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및 기타 전기공사 외 7건의 2,697,176천원을 집행하면서 이 중 2건(88,355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 받지 아니하였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 및 기타 전기공사 외 5건에 대한 선금 869,119천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선금 보증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주의 ○명) Text in here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도중에 ○○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등 3개 학교 시설공사 건에 대하여 선금급을 지급한 후 매월 정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선급금 사용 정산 적정 보고일로부터 최저 4일에서 최고 100여일이 경과된 후에야 정산서를제출받는 등 선급금 정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주의 ○명)
5. 시설공사 계약 계약보증금 -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공사 계약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별지 제10호〕 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납부 하자보증서 - 공사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보증금 또는 지급각서)을 납부 사례 11 ~ 12 ○○고등학교에서는 2009.5.25. 공사금액 3,107천원의 ‘학교 화단 조경공사’를 ○○건설 최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09.5.27. 준공처리 한 후 2009.5.29. 공사대가를 지급하면서는 동 대금 지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155,350원을 납부 받지 아니한 사실(주의 2명, 시정) ○○중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 토목공사’를(주)○○건설과 2009.7.20. 계약금액 32,835,000원에 공개견적이 아닌 2인 수기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09.7.22. 착공한 후 2009.8.22. 준공검사 처리하였으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대가지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2009.8.22.~2011.8.21.)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및 계약대금(32,835,000원)의 3%에 해당하는 985,050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한 사실(주의 ○명, 시정)
5. 시설공사 계약 사례 13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산하 ○○초ㆍ중학교에서는2010. 10. 18. 공사금액 6,750,000원으로 ○○농원 ○○○과 ‘학교 화단 수목 식재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면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337,500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2011. 4. 8. 공사금액 2,214,300원으로 (유)○○ ○○○과 ‘진입로 및 담장주변 수목 식재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면서 계약금액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110,710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주의 ○명, 시정) Text in here
5. 시설공사 계약 대가지급 -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 -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사례 14 ○○중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 토목공사’를(주)○○건설과 2009.7.20. 계약금액 32,835,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09.7.22. 착공한 후 2009.8.22. 준공검사 처리하였으나 동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2009학년도 회계연도를 경과해서 동 공사 준공검사 처리 후 180일이 지난 2010.2.18. 「2010학년도 학교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대금 32,701,000원(준공 정산금)은 2010.3.24. 계약상대자인 (주)○○건설 ○○○으로부터 청구 받았으나 학교에서는 대가지급 기한연장에 대한 특약 없이 대가지급 법정지급 기한인 2010. 3. 30.을 10일 초과한 2010. 4. 9.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경고 3명)
5. 시설공사 계약 수의계약 내역공개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매월 10일까지 전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 교육청 및 직속기관 :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공개 · 각급학교 :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 공개 사례 15 ○○초등학교에서는 2007~2010학년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도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계약(계약금액 13,809,000원), 2008년도에 보육교실 복합칠판 및 사물구입(계약금액 15,112,500원)등 2건, 2009년도에 강당 조명등 조도개선 전기공사(계약금액 15,550,000원) 등 3건, 2010년도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청소용역 계약(계약금액 10,000,000원) 등 3건 총9건 146,839,500원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주의 2명)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사례 1 ~ 2 00사립중학교에서는 2008년도에 실시한 본관외벽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존속(만료일 ‘12.1.18.)중인데도 2010년 본관교사 외벽 돌 붙임공사 외 기타공사’를 추진하여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와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 의무를 부당하게 감면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이는 기존 건물에 대한 중장기투자계획 없이 수선 사업을 소홀히 추진한 것에 기인함(주의 0명) Text in here 00초등학교에서 2011. 2. 1. 일상감사 의뢰 한 00초 전원학교 시설 및 기타공사와 관련, 사업내용 중에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버스차로와 학생 진입로를 분리하고자 버스차고 이설(기존철거) 증축(금액42,000천원) 사업에 대하여, 분리 목적의 사업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통학차량 운행여건(통학차량 임차 등)변화와 전원학교 육성사업 취지에 부합되게 다목적 용도로 할용 방안과 본관교사 동 화장실의 대수선사업이 우선시 된다는 우리 교육청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버스차고 증축(이설)공사를 취소하고 본관교사 동 화장실 대수선 공사로 사업변경 한 바, 이는 사전에 충분한 여건 및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구성원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소홀에 기인한 결과임(시정)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대상 - 건축 축조 승인 및 신고필증을교부받아 공사가 완료된 모든 건축물 민원처리 기간 : 준공신고 후 14일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소방서)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 완료(지자체) - 정보통신사용 전 검사 - 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점검사 건축물대장 생성 및 기재 - 준공검사․승인이 완료되면 승인 내용에 따라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및 기재 사례 3 00사립학교에서는 1981년 개교 당시 건축한 00건물이 노후 되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0. 3.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대수선, 조립식, 1동,111.8㎡)하면서 관련 법률에 의거 이행하게 되어 있는 사전 교육감의 건축승인 절차와 완공 후 완료신고 및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허가 상태로 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경고 0명, 시정)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사례 4 ~ 5 00초등학교에서는 2007년 창고(1동, 16.0㎡, 벽돌조, 금액6,512천원)를 신축하면서 소규모 건물이고 기존건물(모터실)에 덧대어 증축한다는 사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사전에 이행하게 규정되어 있는 감독청에 축조 등의 신고절차와 완공 후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및 재산대장 등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당일 현재(2011.3.30.)까지 무허가 상태로 동 건물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한 사실이 있음(경고 0명, 시정) Text in here 00초등학교에서 2011년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이동식초소(이동식 조립식건물 1층, 8.8㎡)를 물품구입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록 이동초소가 바퀴가 설치되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동에 따른 실익이(학교 안에서만 사용) 없고「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붕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건축물(가설건축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른 감독청의 건축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절차 없이 이동식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시정)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사례 6 ~ 7 설계용역비 과다 산출 Text in here 00학교에서는 2008.10.14. 00건축사사무소 대표 000와 계약체결(금액6,400천원)하고 같은 해 11.29. 용역 완료 한 교실 및 복도이중천정 설치공사 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설계용역 대상의 공사비(예산액)를 기준으로 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일반 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률을 감안한 예산초과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함에 따라 설계용역 비 000천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음(주의 0명, 변상) 00고등학교에서 2008.07.20. 000건축사사무소 대표자 000와 계약체결(금액5,633천원)하고 같은 해 08.18. 용역 완성한 ‘00고등학교 도복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의 경우, 용역비를 산출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도복도는1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공사이므로 건축부문의 제2종(보통)의 기본요율(3개 공종 이하) 적용이 타당한데도 중급으로 잘못 적용하였고, 적용대상 공사비도 예산액(금103,188천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2,869천원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금액(금101,734천원)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1,466천원(제잡비율 포함)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주의 0명, 변상)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사례 8 ~ 10 공사감독 잘못 00교육청에서는 2008.6.9. (유)00종합건설 대표 000와 계약체결(금액217,277천원)하고 2009. 3. 24. 준공 한 ‘00학교 교사증축공사’와 관련 옥상 방수부분의 루프드레인 일부가 높게 시공되어 감사당일 현재 물고임 부분이 발생되었고, 2층 외부 창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안전난간 대는 기준에 미달된 재질로 시공하여 녹이 발생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주의 0명, 시정) Text in here 00교육지원청에서는2011.12.29. (주)00이엔지 대표 000과 계약하고 같은 해 12.30.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0000초 외1교 화장실수선 및 기타공사’외 1건의 공사가 출입문 상부 인방보 누락, 전기배관 방수층 파손, 소제구 위치가 부적절 하는 등 잘못 시공되어 있는데도 감사당일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시정) 00고등학교에서는 2009년도 교과교실 수선공사와 관련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추가공사를 집행하면서, 2009.12.30. 00건축설비 대표 000와 수의계약체결(금액6,347천원)하고 2010.2.17. 준공 한 ‘00학교 위생기구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방의 혼합수전(물량내역서12조, 설치가능 6조)과 가로꼭지(물량내역서6조, 설치불가) 설치에 있어 공사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상호 오류나 모순점을 해소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나, 필요한 조치 없이 공사를 준공하여 공사비000천원을 과다 지출 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주의 0명, 변상)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사례 11 ~ 12 각종 검사(준공, 기성) 잘못 00초등학교에서는 2010.3월 ‘00돌봄 교실 내부 시설공사(추정가격18,105천원)’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에 따른 준공서류가 제출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준공검사원에 접수일자, 접수시간 등을 기록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서 실지 공사 준공일자를 확정하고, 공사 지체 유․무를 판단하여 준공검사 일정 등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계약자로부터 제출된 준공검사원(착공계 포함)을 접수하지 않아 기한 내 공사 준공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주의 0명) Text in here 00중학교에서 2012.01.18. (유)00전력 대표자 000과 계약체결(금액00,000천원)하고 같은 해 01.26. 준공한 ‘LED 전등 교체공사’의 경우, 준공기한(2012.1.25.)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가 제출(2012.1.26.)되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발생 하였으므로 준공검사 완료일을 포함한 지체일수 2일(준공기한 익일 2012.1.26. 검사일2012.1.27.)을 산정하고 지연배상금(금액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게끔 계약상대자에게 조치하지 않고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주의 0명, 회수)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사례 13 ~ 14 각종 검사(준공, 기성) 잘못 00초등학교에서는 2011.02.08. (유)00건설 대표자 000과 계약체결(금액20,230천원)하고 같은 해 03.10. 준공한 ‘00초 학교버스 차고 신축공사’ 에 대하여 준공처리할 때, 사회보험료(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을「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절 11 - “가” 항목의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하면서 “폐목처리비(금300천원)” 는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조정이 타당한데도 부당하게 정산(증액)처리하여 결과적으로 금338천원(제잡비율 포함)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주의 0명, 변상) Text in here 00초등학교에서는 2010.8.10. (주)000그룹00 대표 000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금액50,000천원)하고 같은 해 2010.8.24. 준공 한 ‘00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15일)으로 잘못 적용한 국민건강 및 연금 보험료는 준공시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기준에 위반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확인 없이 전액 인정하여 금000천원을 과다 지출하였고,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보험가입증명원)없이 준공처리 한 사실이 있음(주의 0명, 변상)
6. 시설공사 집행ㆍ관리 계약자에게 하자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필히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한다(지방계약법 제20조) ※ 계약자에게 하자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필히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한다(지방계약법 제20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정〔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1항(별표1), 제69조 제1항〕 - 공사 공종별로 기간 설정 - 준공검사를 완료 한 날부터 최초 기간을 설정(준공일과 착오 주의) 하자검사 실시(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 - 검사조서 작성 생략 가능(계약금액3천만 원 이하, 검사실시와 무관) - 정기검사 연2회 실시(3월, 9월) - 만료(최종)검사(만료14일 이전, 필히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입회통보) 하자보수 관리부 작성 및 기록 유지(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9조 4항) - 예산중복 투자 방지(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례 15 00초등학교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집행한 총00건의 공사 중 00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없이 하자보증지급각서를 징구하였고, 00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였으나 하자검사(정기, 만료)를 실시하지 않고 관리부 또한 작성하지 않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만료 및 하자발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하자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주의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