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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워크숍 ] 인증의 의미 , 목적 및 효과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워크숍 ] 인증의 의미 , 목적 및 효과. 이 흥 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www.abovek.or.kr. 발표순서. 1. 인증의 의미 2. 국 • 내외 현황 3. 인증의 비전과 목적 4. 판정 기준 5. 윤리적 가치와 태도 6. 보고서 작성법. 인증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 인증평가의 핵심가치. 교육인증의 핵심가치 □ 성과중심 학습 (outcomes-based learning) □ 수요지향 학습 (demand-driven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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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워크숍 ] 인증의 의미 , 목적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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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워크숍 ]인증의 의미, 목적및효과 이 흥 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www.abovek.or.kr

  2. 발표순서 • 1. 인증의 의미 • 2. 국•내외 현황 • 3. 인증의 비전과 목적 • 4. 판정 기준 • 5. 윤리적 가치와 태도 • 6. 보고서 작성법

  3. 인증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

  4. 인증평가의 핵심가치 • 교육인증의 핵심가치 □ 성과중심 학습 (outcomes-based learning) □ 수요지향 학습 (demand-driven learning) • -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설정, 교육, 성과평가 • - 학습성과보증및평가결과의 교육개선 활용 □ 학습품질관리 • - 품질보장 (quality assurance) • - 지속적 품질개선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5. 교육의 책무성 정책-면허 (교과부, 농수산부) 공급자-교육 수요자-인증 (대학) (학생, 학부모, 업체, 병원)

  6. 1. 인증의 의미 • 수의학교육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모자라는 것은 채워서 우리나라 모든 수의학 교육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수단입니다. 즉,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 AVMA: Accreditation is a process by which an educational institution or program submits to a voluntary, non-governmental review to determine whether it meets accepted standards of quality.

  7.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정책

  8. 고등교육기관 질 관리체제 구축 추진배경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율적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른 새로운 평가 시스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07.10.17.) - 대학 자체평가, 외부 대학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제 단계별 정책목표

  9. Titlist Good Shot !!!!!!!! 조건중심평가(CONDITION) 성과중심평가 (SCORE) Honma Bally Jackniclaus Bally

  10. 평가모형 • 목표중심평가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 목적의 성취 여부에 중점) • 운영중심평가 (의사결정자의 정보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에 중점) • 소비자중심평가 (소비자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 • 전문가중심평가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에 중점) • 참여자중심평가 (평가참여자들의 평가에 중점)

  11. 평가모형의 장단점

  12. 평가 원칙 • 평가 이유를 정확히 이해한다. • 평가 상황을 규명하고 분석한다. • 평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다. • 평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 평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 평가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

  13. 2-1. 외국 현황 1. 미국 AVMA/COE 가. 설립: 1906년 인증평가 개시, 1972년 외국 대학 인증 평가 착수 나. 목적: 수의학교육의 질적 개선, 수의사응시자격 부여 검증 다. 인증 내용: 기구, 재정, 시설, 장비, 학생, 교수, 입학, 교과과정, 연구성과, 개선여부 등

  14. 2. 유럽 EAEVE/ECOVE 가. 설립: 1988년 창립 나. 목적: 유럽 EU 17개 국가의 수의학프로그램 질 보증과 역내 상호 인증과 취업 촉진 다. 인증 내용: 목표, 기구, 재정, 시설, 장비, 학생, 교직원, 입학, 교과과정, 연구성과, 평생교육, 졸업 후 교육 등

  15. 3. 영국 RCVS 가. 설립: 1948년 수의사자격 인정제 실시, 1966년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학교육인증 업무 개시 나. 목적: 수의사의 최소 역량 검증 * 전문분야별 전문의 역량 검증 다. 인증 내용: 교육목표, 기구, 재정, 시설, 장비, 학생, 교직원, 입학, 교과과정, 연구성과, 평생교육, 졸업 후 교육 등

  16. 4. 호주 AVBC/VSAAC 가. 설립: 1999년 나. 목적: 수의대졸업생의 최소 역량 검증 및 지속적인 질적 개선 * 뉴질랜드와 공동 운영 다. 인증 내용: 교육목표, 기구, 재정, 시설, 장비, 학생, 교직원, 입학, 교과과정, 연구성과, 평생교육, 졸업 후 교육 등

  17. 5. 멕시코 CONEVET 가. 설립: 1995년 나. 목적: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의임상 및 가축 생산의 증진 다. 인증 내용: 기구, 재정, 시설, 장비, 학생, 교직원, 입학, 교과과정, 연구성과, 사회기여, 졸업 후 교육 등

  18. 6. 카리브연안국CAAM 가. 설립: 2003년 나. 목적: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 * 10개국 공동 운영 다. 인증 내용: 기구, 재정, 시설, 학생, 입학, 교과과정, 졸업 후 교육 등

  19. 2-2. 국내 현황

  20. 2-3. 수의학교육인증 • 수의학교육기간 연장 연구 -대학교육심의회 (1993) • 6년제 실시와 연계한 인증제 도입 공청회-수교협,수의사회 (1995) • 선진수의인력 확보(인증제)-농림부연구(2004) • 인증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수의사회 (2005) • 수의학분야 평가보고서- 대교협(2006) • 인증제 실시 촉구 세미나- 수의학회 (2007) • 인증제 조속 실시 촉구 수의사대회-수의사회 (2007) • 수의학교육인증원설립추진 논의-학장간담회(2008) • 수의학교육인증원 설립 구체 논의-수의포럼(2008) • AAVS 총회 인증제-아시아 표준 논의 (2009) • 수의학교육 인증원 설립에 대한 토론회-수교협(2009) • 수의학교육인증제 도입에 대한 연구-수교협(2010) • 수교협, 학장협 공동회의-인증원 설립 결정 (2010) • 수교협, 학장협,수의사회 회동-추진위 구성 합의 (2010) • 수교협, 학장협, 수의사회 공동 주최-인증기준 공청회 (2010) • 수교협, 학장협, 수의사회 공동 인증원 창립 총회 (2010) • 농림수산식품부 법인 설립 허가, 법원 등기 완료(2011)

  21. 3-1. 인증 목적 •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상대비 • 관련부처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준비 • 사회가 요구하는 수의사 배출 준비 • 수의료의 사회적 역할 인식 제고 • 국제교역 증대에 대비한 직역 확대

  22. 3-2. 인증 기대 효과 • 1. 얼마 전 까지 6년제 학제 연장에 의한 교수 증원과 시설 확충을 요구할 수 있었음 • 2. 현재는 이에 상응한 조건이 전무한 상태임 • 3. 이제는 이를 대신할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됨 • 4. 인증은 시대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아주 적절한 아이템임 • 5.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적절한 대응 (교수증원, 시설확충, 예산 지원등)이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23. 수의학교육인증기준

  24. 4. 인증 기준 5개 영역 (기관의 효율성,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20개 부문 기관의 효율성 (교육목적, 조직과 구성, 전략과 계획, 실행과 평가) 교육과정 (교육목표, 교육과정 설계와 관리, 기초수의학 및 예방수의학교육과정, 임상수의학교육과정, 직업전문성 교육과정, 임상교육의 적절성) 학생 (입학정책의 타당성과 공정성, 학생지도체계,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진로 및 학습 성과) 교수 (전임교수, 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 교수 개발 및 지원) 시설 및 자원 (교육시설, 연구시설, 시설설비와 운영) 51개 문항

  25. 4-1. 인증 기준 판정 • ①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시 판정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한다. • ② 인증기준이 모두 보통 이상인 경우 인증으로 판정한다. • ③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만 일부 미흡인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하여 인증으로 판정한다. • ④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미흡인 경우 한정인증으로 판정한다. • ⑤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불량인 경우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26. 4-2. 인증 절차

  27. 인증절차 흐름도 1. 인증신청공고 (금년 11월 말 공고 예정) 2. 인증평가신청접수 (마감 시한 없이 준비된 대학이 수시 신청) 3. 인증대상대학 통보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교육 (인증평가위원회) 4. 자체평가서 접수 ------평가위원 선정 (인증평가위원회) 5. 자체평가보고서 서면 평가 -----평가단 6. 평가대학 현지 방문 ------- 평가단 7. 방문 평가 평가서 발송 ------- 평가단 8. 평가서에 대한 이의서 접수 ------- 인증평가위원회 9. 예비 평가서 발송 ------- 인증평가위원회 10. 예비 평가 이의서 접수 --->인증평가위원회---->평가단 11. 최종 평가서 작성 ------- 평가단 12. 최종 평가서 제출 ------- 평가단------>인증평가위원회 13. 최종 평가서 접수 ------- 인증심의위원회 14. 인증평가 결과 통보 --------인증원

  28. 4-3. 인증 유형과 기간 • 제 4 조 (인증주기) ① 인증대상기관의 인증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정기인증 이외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증주기는 연장 또는 축소 시행할 수 있다. • 제 5 조 (인증유형과 기간) 인증 유형과 기간은 다음 5단계로 구분한다. • ① 인증(5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인증한다. • ② 한정인증(2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를 2년 이내에 개선하고자 하며, 개선점을 서면보고 또는 평가단이 해당 평가대상기관을 중간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때에는 한정인증을 한다. • ③ 임시인증: 신설대학이 전체 프로그램의 1/2 이상을 수행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한다. • ④ 인증불가: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 ⑤ 인증취소:인증평가 완료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위원회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29. 5. 인증업무와 윤리 인증평가는 인증원의 임직원은 물론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평가 대상 기관 관계자 모두가 이해당사자 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 하고 정확, 신뢰, 공정 및 비밀 준수의 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하며 인증 기준을 항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 9조 (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0. 6. 보고서 작성법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 2조 (구성) ① 위원장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이하 '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수의학교육인증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10명 내외를 원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③ 인증평가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제 3조 (심의사항 및 의무) ① 위원장은 인증평가신청서를 검토하여 회의에 회부한다. ② 평가단장은 자체평가서 검토와 현장방문 조사업무를 주관하고 평가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③ 인증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증대상기관 선정 2. 서면평가서 심의 3. 현장방문평가서 심의 4. 최종평가서 작성 5. 기타 위원회 업무 관련 사항 제 9조 (연수교육) ② 연수교육은 자체평가서 작성자와 평가위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31. 제주대학교 학칙 제 52조 제 7항 ⑦ 수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의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1년 2월23일 규칙 제 932호) 수의학교육 인증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2조 제 7항의 규정에 따른 제주대학교 수의학교육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8조 부칙 2조 (2011년 8월 30일 규칙 967호)

  32.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www.abov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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