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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검증제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FTA 원산지 검증제도. 2011. 8. 29. 2011. 8. 양산세관 FTA T/F 팀. 양산세관 FTA T/F 팀. 2. 7. 6. 4. 1. 8. 3. 5. 목 차.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FTA 원산지 결정기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원칙.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일반 · 품목별 기준.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적용 절차. 1.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거래당사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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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산지결정기준의이해 FTA 원산지 검증제도 2011. 8. 29 2011. 8 양산세관 FTA T/F팀 양산세관FTA T/F팀

  2. 2 7 6 4 1 8 3 5 목 차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FTA 원산지 결정기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원칙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일반·품목별 기준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적용 절차

  3. 1.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거래당사자 요건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를 의미 수출자 :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재’하면서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 신청의 주체로서 자료보관,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짐 품목요건 특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 됨 -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로 상이함 원산지상품 요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만이 특혜의 대상이 됨 운송 요건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원칙 - 유럽형 : 직접운송요건을 두고 예외로 경유요건을 지정하여 허용 - 미주형 : 비체약국에서의 작업범위만을 규정(경유요건만을 규정) 원산지증명 요건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발행하며 협정별로 특별히 정한 서식을 사용

  4. 2. FTA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Country of Origin) :어떤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물품의 국적)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수출입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 그 물품이 생산 • 제조 • 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 특혜원산지기준(관세의 차별적용)과 비특혜 원산지기준(관세 이외의 목적) FTA 원산지 결정기준 (Rule of Origin) FTA는협정세율 적용대상물품이 체약국 역내에서 생산되어 체약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양국간에 직접운송되는 경우에 특혜를 적용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특혜요건 중 물적요건의 하나 역내산 제품과 역외산 상품의 차등대우의 기준 관세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의 수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별 · 품목별 상이한 기준 적용

  5. FTA 협약 체결국에 따라 원산지 기준 상이 예: 세탁기(8450.11) EU·EFTA 인 도 아세안 선택기준 (CTSH 혹은 부가가치- 공제법 45%, 집적법 30%) 선택기준 (CTH 또는 역외산원재료비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것 조합기준 (CTSH+부가가치 35%) * CTSH(Change of Tariff Sub Headings) :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 CTH(Change of Tariff Headings) :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5

  6. 3. FTA 원산지 결정기준 원칙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일반기준 (총칙) 기본원칙  완전생산 불완전생산 : 역내가공 +충분가공 직접운송 분야별특례 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품, 포장·용기 세트물품 공통기준  품목별기준 (각칙) 일반 주 부·류·호의 주 개별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

  7.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 완전생산품: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물품의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내에서 수행된 물품(실정법에서는 크게 완화하여 운영) 1국 완전생산품 역내 완전생산품 완전생산 간주 물품 1국 완전생산품 : 1개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출산:한국산지위획득 사육:역외산 사육:한국산 수출:한국산 수입:역외산 원산지증명서

  8.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 역내완전생산품 : 2개 이상의 체약당사국 영역의 범위 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체약당사국 원재료 수입 완제품 생산 한국산 원재료와 결합 원재료 수입국 수출 완전생산간주물품: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원산지증명서 역내 선박 역외(공해)에서 잡힌 어획물 한국산

  9.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역내가공기준 역내생산기준: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의 생산공정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역내가공기준 불충족 관세납부 원재료 공급 생산·가공 단순 추가가공 역내가공기준 충족 관세면제 원재료 공급 단순 추가가공 생산·가공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10.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충분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역외산 재료를 사용한 불완전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역내 생산과정에서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 역내가공 촉진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 보완 :세번이 변경되어도 실질이 변하지 않거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도 실질이 변하는 경우의 한계점 보완 < 세번이 변경되나 실질이 변하지 않는 사례 > 소(0102) 도축 소고기(0201) ※ 한·미 FTA의 경우는 도축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11.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충분가공원칙 <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나 실질이 변하는 사례 > 유리섬유(7019) 직조 직물(7019) 역내가공 촉진 :역내에서 일정한 공정이상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창출 협정별 근거 규정

  12.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충분가공원칙 최소공정 단순•경미한 가공유형 CTC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에도 그 요건 충족이 단순.경미한 가공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 하는 제도 우회수입방지 효과 건조, 냉동, 냉장 분쇄, 압착, 탈피 포장, 시험 단순조립, 세트구성 염화, 가당 가축의 도축`

  13.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불완전생산품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불완전생산품: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한 상품 2. 역내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함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 상품의 생산 • RC법(공제법,직접법,순원가법) • MC법 - HS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 조합기준 4.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기위하여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함 - ex) 부가가치 + 세번변경(주요공정기준) 주요공정기준 선택기준 3.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 공정이 이루어져야 함 • 5. 제시된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 • 기준 중 선택 적용 • ex)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 또는 주요공정기준 • 어류, 식물성생산품, 석유제품 • 화학제품,플라스틱,섬유제품

  14.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역내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2단위 기준(CC : Change of Chapter) 4단위 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기준(CH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2단위 기준 예시 쇠고기(제0201호) 한-미 FTA 품목별 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0105호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도 축 Chapter 변경 원산지 충족

  15.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4단위 기준 예시 캔디(제1704호) 한-미 FTA 품목별 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조 제 Heading 변경 원산지 충족 6단위 기준 예시 볶은 커피(제0901.21호) 한-미 FTA 품목별 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볶음(roasting) Subheading 변경 원산지 충족

  16.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RC법(Regional Contents) :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MC법(iMport Contents) :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 공제법(Build-Down Method)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법 집적법(Build-Down Method)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17.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순원가법(Net Cost Method) 공제법의 일종으로 순원가(총비용에서 “판촉, 마켓팅, 판매 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 포장 관련 비용 및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을 제외한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제외한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MC법(iMport Contents)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

  18.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19.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생산공정을 거처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가공공정기준 예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5407) 한- EU 품목별기준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20.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가공공정기준 용융 수입 화학재료·방직용펄프 직물(Fabric) 직조 방사 섬유(Fiber) 실(사:yarn)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인조필라멘트섬유 제직·편직 방적 재단·봉재 직물(Fabric) 의류(Apparel) 섬유원료(Fiber) 원사(Yarn) Fiber-foward Yarn-foward Fabric-foward Cut and Sew

  21.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선택기준 선택기준: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주요공정기준 두가지가 있음) 선택기준 예시 캔디(1704) 한-아세안일반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FOB 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상품 조 제 Heading 변경 세번변경 충족 원산지증명서 발급 RVC 20% 부가가치불충족

  22.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조합기준 조합기준: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주요공정기준 두가지가 있음) 조합 기준 예시 캔디(1704) 한- 인도 일반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HS 6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상품 불충족 조 제 Heading 변경 세번변경 충족 RVC20 부가가치불충족 충족 역외 역외 역외 역외 RVC 50 부가가치충족 역외 역외 역내 역내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23. 4.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재료 상품 원산지재료:원산지재료란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를 의미 원산지재료 상품:원산지재료 상품이란 이러한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역내에서 전적으로 생산한 상품을 말한다 협정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역외산 원재료 역외산 원재료 역외산 원재료 원산지재료 b b c a a d c d c a b d 협정별 원산지 기준 충족 원산지재료 협정별 원산지 기준 충족 원산지재료 상품 원산지재료 원산지결정기준은 역외산 원재료에 대하여만 적용하므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중요함 원재료의 원산지결정은 원재료 세번에 해당하는 협정별 기준에 따름

  24. 5.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최소기준 :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 더라도 원산지 인정(미소기준) 최소비율 : 한-칠레 : 8% 한-싱가폴, 한-EU,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 10% 수입산밍크칼라 (4303.10) 세번변경기준미충족 (4단위) 밍크코트 (4303.10) 국산밍크반제품 (4303.10) 최소기준 적용 수입밍크칼라가격/밍크코트가격 < X%

  25. 5.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누적기준 :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재료)로 간주 역내부품 사용촉진 효과 면도기부품공급 아세안 전기면도기 조립 한국 완제품 수입 원산지재료 한국산 부품 아세안산 부품

  26. 5.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중간재 :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대체가능물품 : 동종 동질의 곡물∙원유∙가스와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 간접재료 :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소매용∙수송용 포장∙용기 세트물품

  27. 6. 직접 운송 원칙 직접운송원칙 :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 인정 제3국에서 선적되었거나, 추가 가공되었거나 제3국으로 수출된 후 수입된 물품 등은 불인정 제3국 (물류기지) 불인정 원산지국 수입국 인정

  28. 7. 역외가공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의 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금액에 포함하는 제도(한-싱가폴 FTA) 수출 부품생산 (싱가폴) 반제품 (인니) 최종제품 (싱가폴) ($100) ($150) ($200) OP 불인정시: (200-150)/200 = 25% OP 인정시: {[200-150]+100}/200 = 75% 역내부가가치 비율 :

  29. 8. 원산지 기준 적용 절차 원산지 인정 Yes 국내에서 완전히 생산.획득된 물품인가? No No 원산지 불인정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변형 되었는가? (수입재료와 국산재료를 혼용한 경우)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 • 조합기준 • 선택기준 Yes Yes 원산지 불인정 원산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가 ? 제3국에서 선적되었는가? No 원산지 인정

  30. 양산세관 FTAT/F팀 055-783-7372 sy9014@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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