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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사사법 전자화 1 년 ,. 형사사법 전자화 1 년 ,. 형사사법이 국민과 더 가까워 졌습니다. 형사사법이 국민과 더 가까워 졌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보도자료. 2011. 7. 12.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전자화 시행 1 년 , 이렇게 변했습니다. 검사 결정문이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했던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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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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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형사사법 전자화 1년, 형사사법 전자화 1년, 형사사법이 국민과 더 가까워 졌습니다. 형사사법이 국민과 더 가까워 졌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보도자료 2011. 7. 12.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형사사법전자화 시행 1년, 이렇게 변했습니다. 검사 결정문이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했던 A씨 이제는 집이나 회사에서 아무 때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여 편하게 결정문을 확인하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다.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어졌다.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C씨 그 전에는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나 알아보려고 고심하였으나 요즘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면 어느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지, 주임검사가 누구인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수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3. 형사사법전자화 시행 1년, 이렇게 변했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D주식회사 운전사들의 과적으로 3개 검찰청에서 45건의 벌금을 내었으나, 법인의 양벌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자 벌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국 검찰청을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금납부증명을 신청하여 바로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음주운전(전자약식)으로 입건된 E씨 E씨는 휴대폰으로 법원의 선고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포털에서 약식명령을 확인한 후 벌금도 납부하였다. 이제는 약식명령을 확인하거나 벌금을 내기 위해 수사기관과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건이 국회 의결되었고 2009. 12 2010. 5. 1 법률이시행되었으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 기관 모두 전면 개통 되었습니다. 2010. 7. 12 형사사법 전자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추진경과

  5. 370종류의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촉진하고 (2011. 7. 5.까지 630만건의 자료를 형사사법기관간 공동활용) 1 2 음주·무면허 운전사건은 완전 전자화 하여 종이 없는 형사사법을 구현하며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사법에 관련된 광범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3 형사사법 전자화란? 형사사법 전자화 형사사법 기관이 표준화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6. 10,050,578명 1,479,983건 19,582건 59,020건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 접속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645,333건 벌과금 조회 각종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음주·무면허 운전 전자약식 사건 입건, 처리 형사사법 전자화 1년의 시행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현황(2011. 7. 5. 현재)

  7.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형사사법 포털 접속자 1,000만 명 돌파 2011. 7. 5. 현재 누적 접속자수 10,050,578명 개 요 • 2010년 7월 560,110명  2011년 6월1,169,707명 접속, 약 200% 증가 200% 증가 접속 현황

  8. 경찰 440,783건(24.8%), 검찰 853,619건 (65.8%), 법원 185,656건(9.4%) • 2010년 7월66,450건  2011년 6월195,594건, 약 300% 증가 • 미납벌과금 조회 447,098건,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198,235건 • 2010년7월 25,985건2011년 6월77,729건,약 300% 증가 개 요 개 요 조회 현황 조회 현황 80,000 70,000 250,000 60,000 200,000 50,000 150,000 40,000 30,000 100,000 20,000 50,000 10,000 7월 7월 8월 8월 9월 9월 10월 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1월 1월 2월 2월 3월 3월 4월 4월 5월 5월 6월 6월 One-Stop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착 1,479,983건 사건진행상황 조회 645,333건벌과금 조회 300% 증가 300% 증가

  9. 판결문 열람 신청 5.9% • 6,848건의 민원 온라인 증명서 발급, 11,106건의 각종 통지서 조회 서비스 등 제공 • 2010년 7월358건2011년6월3,046건, 약 9배 증가 개 요 진정서/탄원서 제출 12.6% 벌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 26.6% 서비스 현황 사건처분결과 증명 15.4% 검사 불기소 결정문 열람, 출력 26.1% 3,500 3,000 2,500 2,000 1,500 •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해소 •  수수료 면제, 교통비용 등 국민의 사법비용 지출 절감 1,000 5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One-Stop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착 19,582건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9배증가

  10. 단속 약식명령 발령 : 전자약식 27일 소요/ 오프라인 사건처리 47일 • 종이없는사건처리로녹색성장에 기여, 송치인력 절감 효과 • 경찰입건 59,020건, 검찰기소 54,313건, 법원 약식명령 49,210건 개 요 개 요 처리 기간 점유율 29.5% 점유율 증가 기간단축 10배 20일 47일 2% 2010.7. 2011.6. 일반약식 전자약식 음주 · 무면허 전자약식 사건 활성화 음주 · 무면허 전자약식 사건처리 현황 전자약식 처리기간 단축

  11. 공동 활용 법원 1,764,224 성과 경찰 2,424,376 총 6,330,536 검찰 2,141,936 형사사법 자료의 공동 활용, 업무 효율성 증대 형사사법자료 공동활용 현황 • 업무 효율화에 따라 행정인력  민원·수사인력 등으로 전환※ 검찰 전산입력 직원 129명 중 49명을 민원부서 등으로 재배치

  12. 형사사법 전자화, 국민의 편익을 높이도록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자료의 전자적 제출 • 현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검찰, 법원에 진정서·탄원서 제출, 그 외 자료는 제출 불가 •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고소취소장, 진술서, 합의서 등 사건자료의 전자적 제출 방안 단계적 추진 전자약식 대상사건의 확대 • 동의에 의한 전자약식 절차 개시 원칙적 전자약식 처리로 개선 • 교통사고 사건 등으로 전자약식 대상사건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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