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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염병 관리 및 감시 체계.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 정은경. 주요내용. 최근 전염병 발생현황 전염병 감시 중요성 국가전염병 관리체계 전염병 감시체계 국가전염병 관리체계 발전방향. 전염병을 둘러싼 환경변화. 도시화 , 인구증가 , 기근 인구이동 , 전쟁 전염병 확산 및 유행 발생 , 주요 사망원인 : 두창 , 발진티푸스 , 페스트 , 홍역 , 장티푸스 , 이질. 항생제 개발 백신 개발 전반적인 위생상태 개선. 전염병 치료 가능 백신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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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염병 관리 및 감시 체계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 정은경
주요내용 • 최근 전염병 발생현황 • 전염병 감시 중요성 • 국가전염병 관리체계 • 전염병 감시체계 • 국가전염병 관리체계 발전방향
전염병을 둘러싼 환경변화 • 도시화, 인구증가, 기근 인구이동, 전쟁 • 전염병 확산 및 유행 발생, 주요 사망원인 : 두창,발진티푸스,페스트,홍역,장티푸스,이질 • 항생제 개발 • 백신 개발 • 전반적인 위생상태 개선 • 전염병 치료 가능 • 백신으로 예방 • 두창, 폴리오, 홍역 퇴치 선언
전염병을 둘러싼 환경변화 • We change the way we live - 여행, 여가활용 증대 - 성생활 변화 • Microbes evolve - 항생제 내성 증가 - 항원성 변이 • New threats emerge - 생물테러 - Biotechnology발전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United States: E. coli O157 Food recall / destruction Periodic Malaysia: Nipah virus Pig destruction – US$540 million 1999 United Kingdom: BSE US$ 9 billion 1990–1998 United States: Anthrax US$ ? million 2001 India: Plague US$ 2 billion 1994 UR Tanzania: Cholera US$ 36 million 1998 Peru: Cholera US$ 770 million 1991 Hong Kong SAR: influenza A (H5N1) Poultry destruction US$22 million 1997 & 2001
우리나라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 Hantaan virus (HFRS) (1976), Seoul virus (1983) • Leptospirosis (1984): “pulmonary hemorrhage syndrome” (1975) • Scrub typhus (1986) • Vibrio vulnificus (1980s) • Legionellosis : Pontiac fever (1984); Legionnare’s disease • Resurgence of Malaria (1993) • HIV infection (1985) and AIDS
우리나라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 Nosocomial infections - Antibiotic-resistant pathogens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1980s)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1992) vancomycin-resistant S. aureus (1999) penicillin-resistant S. pneumoniae (1990s) multidrug-resistant M. tuberculosis - Infections in immunocompromised hosts • E. coli O157:H7 (1999) • Reemergence of human rabies (1999)
<전염병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전염병 감시 및 대처능력 향상 • 항생제 개발 • 백신 개발 • 전반적인 위생상태 개선 • 전염병 치료 가능 • 백신으로 예방 • 두창, 폴리오, 홍역 퇴치 선언 • 항생제 내성증가 • 신종 병원체 분리 동정 • 만성질환 발병에 기여 • 생물테러 위협증가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주요 보건문제로 재등장
1. 전염병 관리 조직 강화 •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 신설 • 방역과 • 역학조사과 • 전염병정보관리과 • 질병관리본부 확대 개편 계획
2. 전염병예방법 개정 • 법정전염병 종류 및 분류기준 개선 • 환자권리보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책무 강조 • 전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강화 • 신고보고 주기 단축, 전산보고 도입 • 표본감시체계 도입 • 전염병 역학조사, 역학조사관 근거조항 • 예방접종 관련 조항 •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정기예방접종대상 추가 • 취학시 예방접종력 확인
3.전염병 감시 정보망 구축 • 전산 신고보고 프로그램 도입 • 신속한 정보분석 및 환류 • 주보, 월보, 연보 등 • 전염병 포탈사이트 구축 • 전염병 관련 지침, 정보 제공 • 예방접종전산등록사업 추진
4. 전염병 관리 전문인력개발 • FETP(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 • 공중보건의사 선발 • 2년간 역학조사관 배치 •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 보건소 관리자, 실무자 • 1-2년간 연수
5.연구 및 개발 지원 • 예방접종에 관한 정책연구 • 예방접종사업 개선 •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관리 • 생물테러 전염병 관리 • 전염병 감시 강화 • 사스 대비 방안 개발 • 전염병 기초연구 : 진단방법, 백신개발 등
1. 전염병 실험실 감시 사업 및 예보제 •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 비브리오 패혈증 실험실 표본감시 사업 • 콜레라 해수 검사 사업 • 장내바이러스(무균성뇌수막염) 유행예측사업 • 장출혈성대중균감염증 실험실 감시 사업 • MMR 유행예측사업 • 탄저균 유행예측사업 • 말라리아 유행예측사업
2.예방접종사업 • 정기예방접종 ① 디프테리아 ② 백일해 ③ 파상풍 ④ 홍역 ⑤ 유행성이하선염 ⑥ 풍진 ⑦ 폴리오 ⑧ 결핵 ⑨ B형간염 • 임시예방접종 ① 일본뇌염, ② 장티푸스, ③ 신증후군출혈열 ④ 인플루엔자
3. 소독 • 취약지역 파악 및 소독 약제 선정 • 소독활동 : 4∼6월 2주당 1회, 7∼9월 주당 1회 • 모기성충구제(작은 빨간집모기, 중국얼룩날개모기) • 재해시 : 우물, 간이상수도 급수원 소독.(0.4ppm) • 식기, 행주, 도마 소독을 위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제공 • 화장실, 하수구, 쓰레기장, 축사 등 취약지역 소독 • 소독 장비 및 약품관리 • 재해대비 전염병예방약품 비축관리 •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감독
4.보균자 찾기 사업 5. 검역 6. 전염병 환자 신고시 조치 • 사례조사 • 겸체채취 및 확진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격리, 업무종사 제한 등 7. 집단발생시 조치 •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8.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전염병 감시체계 최근 변화 • 전염병예방법 개정(2000.1) •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 변경 • 전염병 신고, 보고주기 단축 • 표본감시체계 도입 • 전염병 신고, 보고 양식 변경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제정 • 전염병 전산화 추진 • 전자문서(EDI) 보고시스템 도입(2000.8) • 응용프로그램 개발 : 정보관리 및 통계프로그램 • 전염병정보관리과 신설(2001.3)
전염병 감시체계 개요 법정 전염병 신고 보고 체계 표본감시 병원체 감시 매개체 감시 혈청역학적 감시 증후군 감시, 소아전염병표본감시, 학교감시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 • 제1군(6종) • 전파속도가 빠르고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 즉시 신고, 즉시 보고 • 격리수용 대상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 • 제2군(9종)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 즉시 신고, 매주 보고(유행의심시 즉시보고) • 정기예방접종대상 전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 • 제3군(18종)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 7일이내 신고, 매주 보고(탄저: 즉시신고,보고)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성병, 인플루엔자,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브루셀라증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 • 제4군(15종)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 • 즉시 신고, 즉시 보고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누스 중독증, 신종전염병증후군(사스)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 • 지정(9종) • 유행여부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 7일이내 신고, 매주 보고 A형간염, C형간염, 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층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전염병 환자분류 • 환자(확진) :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 • 의사환자: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단계의 자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법정전염병 신고범위 • B형간염 신고범위 - 급성B형간염환자 - 주산기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자 - HBsAg양성 산모 • 매독 신고범위 - 1기, 2기 매독, 선천성 매독
전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전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표준화 • 보건복지부 고시 2000-59 • 의료기관에 진단기준 책자 배부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예시-장티푸스)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 신고시기 : 즉시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장티푸스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혈액, 소변, 대변 등)에서 균 분리동정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티푸스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병원체 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 해당 병원체가 분리동정된 자
미신고시 행정처분 • 전염병예방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법 제5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의사, 한의사 신고 (서면/Fax) 자료 환류 시군구 보건소(243개) 검사의뢰 결과환류 자료환류 보고(EDI)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보건과(16개) 보고(EDI) 자료환류 검사의뢰 결과환류 CDWR CDMR 국립보건원
전염병 통계분석프로그램 • 주간단위로 DB 갱신 • 자료분석 • 시간 • 발병일, 신고일 기준 분석가능 • 일별, 주별, 월별, 전년대비, 연도별 • 지역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 분석 •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분석 • 인적특성 • 성별, 연령별, 직업별 • 기타 • 환자분류, 확진검사 결과, 역학적 연관성
전염병 정보 환류 • 감염병발생주보(CDWR) • 매주 금요일 • 인터넷, 메일로 제공 • 감염병발생정보(CDMR) • 매월 발행 • 인쇄물, 인터넷, 메일로 제공 • 전염병통계연보(Annual Report)
전염병 감시 정보망 포탈사이트http://dis.mohw.go.kr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 전염병의 전수(全數)보고가 어렵거나, 전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 일부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여, 보건증진과 전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전염병 감시 방법임 • Sentinel physician/hospital surveillance • Sentinel event surveil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