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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제 3 절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 06203006 문성식 07203007 김지연

제 8 장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제 3 절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 06203006 문성식 07203007 김지연. 목차.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지방 교육행정 조직 한국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1. 중앙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2.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IV. 학교조직. 학습목표.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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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제 3 절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 06203006 문성식 07203007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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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8장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제3절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 06203006 문성식 07203007 김지연

  2. 목차 •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 1. 교육위원회 • 2. 교육감 • 3. 지방 교육행정 조직 • 한국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 1. 중앙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 2.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 IV. 학교조직

  3. 학습목표 •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 수 • 있다. •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 • 다. • 3. 중앙 교육행정 조직과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에 대 • 해서 알 수 있다. • 4.학교조직에 대해 알 수 있다.

  4. 1.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5. 1.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6. 1.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7. 지방 교육행정 조직 지방의 교육행정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과 구조를 의미함. 우리나라의 지방 교육행정 조직은 교육자치를 기본으로 하 고 있음. 교육자치제도 교육기관이 행하는 자치적 행정제도를 말함.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 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 에서 분리 ‧ 독립하여 자치 적으로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함.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8. 1 지위 시 ‧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교육 ‧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 의결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 2 교육위원회의 구성 시 ‧ 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 가 되도록 구성함. 3 교육의원 시 ‧ 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함. 시 ‧ 도의회 의원의 지위 와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4년으로 함.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9. 4 교육의원의 선출 주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함. -「지방자치법」제35조에 규정된 직과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사학법인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함. 5 권한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10. 1 지위 • 시 ‧ 도 교육감은 각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 • 하는 집행기관으로 교육 ‧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 • 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 해 시 ‧ 도를 대표함. • 국가행정사무 중 시 ‧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 •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 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함. 2 자격 및 선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감의 선거)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11. 3 임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1조(교육감의 임기) 4 관장사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 • 동법에서 열거된 사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12. 5 권한 • 사무집행권 •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 ‧ 집행함. • 교육규칙 제정권 • -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 ‧ 공포할 수 있음. • 대표권 • - 교육 ‧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함. • 지휘 ‧ 감독권 • -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교육규칙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 관한 사항을 처리함.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13. 5 권한 • 재의요구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 대한 재의와 제소) 제1항 • 제소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 대한 재의와 제소) 제3항 • 선결처분권 • - 교육감의 소관사무 중 시 ‧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 사항에 대하여 ① 교육위원회 또는 시 ‧ 도의회가 성립 되지 아니한 때, • ②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 ‧ 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 시 ‧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음.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14. 5 권한 • 재의요구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 대한 재의와 제소) 제1항 • 제소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 대한 재의와 제소) 제3항 • 선결처분권 • - 교육감의 소관사무 중 시 ‧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 사항에 대하여 ① 교육위원회 또는 시 ‧ 도의회가 성립 되지 아니한 때, • ②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 ‧ 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 시 ‧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음.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15.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정점으로 부교육감, 국장, 과장, 계장으로 이어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

  16.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서울교육청

  17.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18.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19.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지역 교육청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공 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기타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

  21.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수원교육청 수원교육청

  22.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서울중부교육청

  23. 2. 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논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4. 3. 한국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업무분담의 혼선과 정책집행 및 문서관리 의 일관성 결여 장학, 기획, 조정, 연구의 기능 미약 교육행정 업무는 여전히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함 각종 자문위원회의 구성 활용이 미흡하며,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옴 교육활동을 조장 지원하는 교육행 정 조직의 독특한 모습이 부각되지 못함

  25. 3. 한국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함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이 확립되지 못함 전문적 관리를 수행해야 할 교육감의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못함 일반 행정과 긴밀한 협조․유대 체제 미흡

  26. 4. 학교조직 교장, 교감이 학교경영자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고, 부장교사가 중간관리자로서 그 역 할을 다하면서 일반교사와 더불어 학교담임교사 및 교과담임교사로서 자율성과 책무성 을 가지고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전문적 조직체계를 유지

  27. 4. 학교조직 학교조직 학교경영 교육조직 교무분장 운영협의회

  28. 4. 학교조직 • ․ 학교의 교무 업무 총괄 • ․ 학교경영의 목표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교의 모든 과업을 교직 원이 분담․운영하는 조직체계 • ․ 교장-교감-부장교사-계원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 해 지원적 기능 수행 • ․ 학교의 각종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능조직(Functional organization)의 성격

  29. 4. 학교조직 행정기획 교과교육 학년부 교무기획 1학년 교육 인문교과 교육 교육연구 기획 자연교과 교육 2학년 교육 생활지도 기획 교육정보 기획 3학년 교육 예체능교과 교육 진로상담 기획

  30. 4. 학교조직 서울 맹학교 1 한국육영학교 2

  31.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학교조직 구성원들 간의 수직․ 수평적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조직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학년협의회 인사 위원회 교육과정 위원회

  32.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기구

  33.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 학교업무 전반에 걸쳐 교장, 교감, 혹은 부장 교사들만에 의해 결정되기 어려운 주요 사안이나 문제 또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이 학교 자체의 전달 사항을 지시 또는 홍보 ․ 협의하는, 학교장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교직원 전체회의

  34.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 동학년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로 구성 ․ 동학년 교사들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협의 ․ 담임배정, 소풍장소 결정, 자율학습 운영 ․ 행정적인 일 또는 학년 운영에 관한 협의

  35.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 교직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 교무 분장, 보직교사 선임, 학급담임 배정, 포상 대상자 추천, 교사 전보 내신, 연수대 상자 추천, 기타 인사에 관한 학교장의 위임사항에 대해 심의 ․ 자문하는 조직

  36.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4. 학교조직 ․ 학교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 추진일정의 체제 및 추진내용 개요 결정 ․ 조직 운영 상황을 수시로 확인, 평가 ․ 이웃학교와의 정보 교환 및 참고자료 결정

  37. 37.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을 기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중등06) ①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② 학교자치 차원에서 단위학교 교무회의를 법제화하고 있 다. ③ 지방자치와는 달리 시・도 수준의 광역(廣域) 단위에서 만 시행하고 있다. ④ 교육감 선거에서는 입후보자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다.

  38. 46.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초등08) ①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 다. ④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39.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 http://www.mest.go.kr/ • *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www.sen.go.kr/ • * 경기도 교육청 http://www.goe.go.kr/ • 충청남도 교육청 http://www.cne.go.kr • 서울 중부교육청 http://www.senjb.go.kr/ • *수원교육청 http://www.goesw.kr • * 서울 맹학교 http://www.bl.sc.kr/ • * 한국 육영학교 http://www.yukyoung.sc.kr/ • * 진동섭(2008).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교육과학사 • * 양성준(2003) 高等學校 敎務分掌組織의 實態分析 硏究 : • * 서울지역 인문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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