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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정책방향

건설안전 정책방향. 2006. 12. 12.( 화 ). 노동부. 사람 잡는 ‘낮술’ (11.29)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 ‘은폐 의혹’ (11.21) 공사장 인부 추락사고 책임자 입건 검토 (11.21)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11.15)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전복으로 1 명 중태 (11.2). 목 차. Ⅰ . 현황 및 문제점 Ⅱ . 주요제도 Ⅲ .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노동부. 상품수요의 불안정성. 기상 , 기후의 제약. 인력 , 기술 , 장비의 상용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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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건설안전 정책방향 2006. 12. 12.(화) 노동부

  2. 사람 잡는 ‘낮술’(11.29)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 ‘은폐 의혹’(11.21) 공사장 인부 추락사고 책임자 입건 검토(11.21)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11.15)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전복으로 1명 중태(11.2)

  3.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주요제도 Ⅲ.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노동부

  4. 상품수요의 불안정성 기상, 기후의 제약 인력, 기술, 장비의 상용화 부담 중층적 하도급구조 높은 임시·일용직 오야지(십장) 우월적 지위 Ⅰ.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업계 특성 ㅇ 건설수요의 불안정과 기상, 기후의 제약으로 일반건설업체는 기술 및 인력을 내부화 시키기 보다는 외부의 자원을 활용 - 분야별 전문건설업체 활동 - 건설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형태로 유지

  5. 4만 3만 2만 1만 750 500 '05 2. 건설재해 현황

  6. 연도별 발생추이

  7. 2-1. 건설재해 특성 ㅇ ’05년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85,411명으로 전년 88,874명 대비 △3,463명 (△3.9%) 감소, 재해율은 0.77%로 전년 0.96% 대비 △0.03%P 감소 ㅇ 건설업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05년 감소 - 재해자수가 15,918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수의 19% 점유(제조업은 42% 점유) - 사망자수는 779명에서 609명으로 전년대비 170명 감소 - 재해율은 0.75%로 전년 0.94% 대비 △20.2% 감소

  8.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주요제도 Ⅲ.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노동부

  9. Ⅱ. 건설관련 주요제도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노동부 고시 • 총칙 • 산업재해 발생보고, 법령요지의 게시, 안전표지의 부착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KOSHA Code • 유해위험예방조치 • 안전기준에관한 규칙,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중지, 도급 • 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 • 기계기구의 검사, 방호장치 및 보호구 검정, 자체검사 등 • 근로자 건강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질병자 취업제한 • 감독과 명령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보건진단, 감독상의 조치

  10. 1-1. 사업장내 건설안전체계 협의체구성 원수급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2차 하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민간기술지도기관 또는 산업안전공단

  11. 2.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1년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비에 일정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이 비용을 재해예방 비용으로만 사용토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화하고 있음 ㅇ 사용항목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의 발주자 계상여부와 시공자의 목적외 사용여부 점검

  12.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공사 등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시공과정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사전에 강구, 이행토록 하기 위해 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 의무 부여 • 작성대상 업체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사망자 : 10배의 가중치 적용)이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보다 낮은 건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혜택 : 심사 및 확인 면제)로 지정 ㅇ Bottom-Up 안전관리로 협력업체 중심의 활동을 유도 ㅇ 협력업체 담당별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을 담을 수 있는 관리 툴(Tool)로 전환 -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관리 기술지침 보급(공단)

  13. 4. 건설업체 재해율에 따른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 • 전국 대형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재해자수를 포함하여 1년간 발생한 재해현황을 조사, 업체별 재해율을 조달청 등 공공 발주처에 통보 • 조사대상 확대 : ’92년 시공능력순위 30대 → ’06년 1,000대 →재해율 우수업체 :지도·감독 면제,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전심사(PQ)시 가점(최고 2점)등 →재해율 불량업체 :지도 ·감독 강화, 정부의 표창 제한 등

  14. 5. 사망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 발생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 동시에 근로자 2명 이상의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민간공사) •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공공공사) 처분하는 행정제재 제도 시행 • 공공공사 : 해당발주처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제27조 등) • 민간공사 :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지자체)에서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 과징금부과(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ㅇ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노력 유도 - 본사 차원의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 및 건설업체간 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

  15. 6. 중소건설현장 기술지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기술을 전파시키기 위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현장은 150억원)미만의 현장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기관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의무화 - 부실 기술지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업무관리체계, 기술수준, 사업장 만족도 등) 및 공표” - 지도기관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및 전문성에 기반을 둔 차별화 기대 ㅇ 중소건설현장의 안전보건컨설팅 역할 및 정보제공 채널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수준에 따라 기술지도 효과가 달라지는 한계 해소 필요

  16. 7. 지도 및 감독 사업체계 현장지원 감독 교육지원 업체컨설팅 자율안전 기술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소규모현장 무료 기술지도 기술지도 (3억원~120억원) 안전관리자 선임 (120억원이상) 중소현장 점검 건설현장 정기 점검 SOC 건설현장 자율관리 1천대 건설업체 관급공사시 재해율 관리 교육용 차량 방문지원 + 건설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18001) 등 발주관서,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17.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주요제도 Ⅲ. 정책목표 및 추진 과제 노동부

  18. 여건과 전망 ① 잠재된 중대형 재해의 발생 가능성 상존 ② 시공업체 중심에서 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참여 주체의 역할 모색 ③ 생산방식, 고용구조 변화로 산재취약 계층 증가 - 중층적 하도급 구조 심화, 비정규직, 고령자, 외국인 증가 ④ 노사의 안전보건 개선과 참여활동이 활발 -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욕구 증대 ⑤ 전통적 직업병 외에 신종 작업관련성 질환 증가 예상 ⑥ 노동정책의 신뢰성과 법제의 합리화 요구 증

  19. Ⅲ.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 정책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 ● 재해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 감소 2. 추진 방향 ①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에 역량 집중 ② 사업장 규모에 맞는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유도 ③ 감독과 기술지원의 조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강화 ④ 근로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⑤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참여주체의 역할 제고

  20. 3. 추진과제 3.1 사망재해예방 집중 ㅇ 작업중 사망재해의 반복 등 발생비율이 높은 사망사고의 경각심 제고 ㅇ 관련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 ㅇ 사업장에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는 캠페인 전개 ㅇ 구체적이 위험작업에 주지시킴으로써 참여 동기 극대화 ① 사망재해 다발작업에 대한 집중관리(점검 및 교육자료 배포) ② 건설현장 ‘High-Five (5대 안전작업)운동’ 전개 유도 ③ 사망재해 발생 일일 현황 공개를 위한 전광판 설치 추진(40개소) ④ 지방노동관서 평가시 사망재해 예방활동 관련 평가 강화

  21.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22. 3.2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위험성평가 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노사자율관리프로그램 (SOC건설현장) 발주관서(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형건설업체(B) 중소건설업체(C) 위험성평가 기술지원 (희망 건설업체, 현장) 전문건설업체(D) 지속적 예방활동 유도를 위한 위험성평가 활동 유도 발주관서를 통한 건설업체 인증유도 건설업체를 통한 전문건설업체 인증유도

  23. 규제방식의 낮은 실효성 • 노사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미흡 실효성 한계 • 체계적 안전관리 방향 • 제시 미흡 • 산업구조 및 고용형태의 •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한계 위험성평가 도입 필요성 법률적 규제와 전문가에 의존해 온 기존 재해예방 체제로는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키는데 한계 봉착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Total Risk Management) 활동을 의미

  24. 한국도로공사 (자체분석자료) ▶ ’03년 안전경영시스템 적용 사업소는 비적용 사업소 대비 ▪ 발생건수 (14%감) ▪사망자수 (54%감) ▪환산재해자수 (50%감) ▶ ’04년안전경영시스템 적용 사업소는 비적용 사업소 대비 ▪ 발생건수 (36%감) ▪사망자수 (14%감) ▪환산재해자수 (21%감)

  25. ■ 유능한 공공발주기관의 역할제고에 따른 연쇄파급 효과 유능한 발주 기관 만들기 프로젝트 하도급자 2,388개사 원도급자 231개사 공공 발주기관 3개소 공단 (1명)

  26. 3.3 근로자 특성에 맞는 지원 고령, 외국인 근로자 교육 건설안전이동교육 직종별 전문교육 건설안전체험교육 가상안전체험교육

  27. 발주자 발주자 감리 감리(안전) 설계자 시공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참여주체의 파트너십을 통한 효율적 추진(업계차원의 자발적 • 노력 필요) • - 미국 Safety Through Design, 영국 Rethinking Construction • 시공자에 한정된 안전관리의 관심을 발주자와 설계자도 참여 시켜 건설공사의 •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단계의 위험요인을 최소화 • - 건설공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 •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조정자가 필요 : • 현행 감리의 역할 제고

  28. 3.5 감독과 기술지원의 효율화 • ㅇ 일선 산업안전보건행정 집행체제 및 조직역량 강화 • 지방분권적 산재예방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지원, 점검·감독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 지방관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체제 개선 • ㅇ 부패요인 사전예방 및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부패영향평가제, 옴부즈만 활용, 고객 만족도·청렴도 조사 등 • ㅇ 산업안전보건 법제 개편 추진 • 산안법제 개편 T/F를 구성, 제조업·정규직 중심의 현행 산안법 체계를 •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부응하도록 전면 개편

  29. 달라지는 제도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 (’07.1.1 이후 발생된 사고 • 부터 적용)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상황신고전화(24시간) : 1588-3088 • 가중처벌 제도시행(’06.9.25) : 안전상의 조치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 이하의 벌금 • - 일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도개선 (’07.1.1 시행예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형태에서 공종 진행단계별로 작성토록 개선(’07.3월) • 일반건설업체간 도급공사에 대한 재해율 산정기준 변경(공동책임 원칙) •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업체 PQ 감점부여 방법 신설 • 연차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방식 개선(’07.1.1 시행예정) •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확정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 •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수를 1인 감할 수 있음

  31. 협조 요청 사항 1. 본사 차원의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 • - KOSHA18001인증 컨설팅, 취득 등을 통한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 분의 효율적 활용 • 본사와 현장간의 안전관리 Network 구축 2.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 전문건설업체 중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관리 • KOSHA18001인증 컨설팅, 취득 유도 • 성과보상 체계 마련 3. 원하도급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사업주간 협의체를 통한 안전보건추진 내실 유도 •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 근로자 교육지원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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