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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과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2006. 3. 25. ※ 본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의견임을 밝혀둡니다. 목차. I. 서론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독 · 규제 측면의 과제. Ⅰ. 서론.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통합법 ) 은 은행 및 보험시장을 제외한 투자상품 및 투자업무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성에 해당. 자본시장통합법. 투자 (investment) 개념에 의한 통합 자본시장에 대한 통합규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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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과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2006. 3. 25 ※ 본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의견임을 밝혀둡니다.
목차 • I. 서론 •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 1 -
Ⅰ. 서론 •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및 보험시장을 제외한 투자상품 및 투자업무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성에 해당 자본시장통합법 • 투자(investment) 개념에 의한 통합 • 자본시장에 대한 통합규율 체계 • 영미식 금융규율 체계에 근접한 방식 은행업 보험업 금융시장 - 2 -
Ⅰ. 서론 (계속) • 본 발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살펴보고 감독·규제 측면의 보완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음. • 자본시장 또는 투자시장 중심의 법적 개편에 따른 금융시장의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감독 및 규제측면의 과제를 파악 •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취지와 기본내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법률제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보완 과제를 파악 • 타 법률과의 위상을 고려한 자본시장통합법의 법적 권한과 적용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제정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 - 3 -
목차 • I. 서론 •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 4 -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방향은 기능별 규제체계, 포괄주의에 의한 상품규제, 겸영의 확대, 투자자보호 강화 등에 초점 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보호 강화 기능별 규제 • 금융기능을 업무, 상품, 투자자에 따라 분류 •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 도입 • 규제대상 확대와 자율성 추구 • 금융투자업자간 상호 겸영의 범위 확대 • 외국환업무 등 환업무의 확대 • 영업행위 규제 강화 •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부과 • 공시범위 확대 - 5 -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계속) • 각 주요 방향에 대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투자상품의 포괄주의 투자자보호 강화 업무범위 확대 기능별 규제 •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자산보관 등 6개 기능으로 구분 • 일반 VS 전문투자자 개념 • 증권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3 요소 (기능+상품+투자자)에 의한 진입요건 • 등록제 확대: 투자자문·일임 • add-on 방식 • 일반투자자에 대한 책임 강화 • 신의성실의무 • 손실보전금지 • KYC rule • 적합성(×) • 설명의무(×) - 6 -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계속) • 자본시장통합법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법체계의 안정화, 규제의 일관성 확보, 규제내용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투자개념의 명시적 정의 • 은행과 보험의 차별화 도모 • 투자상품에 대한 열거적 포괄주의 채택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 투자기능의 세분화: 상호 배타성(mutual exclusivity)에 충실 • 인허가 제도의 통일성 확보: 인가 vs 등록으로 구분 법체계의 안정화 • 간접투자자산의 동일 규제 적용 • 유사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로 투자시장의 범위 확대 • 시스템 위험에 의거한 진입기준의 다양화 • 3가지 요인에 의거한 일관된 진입기준 결정 • 투자자보호체계의 일관성 확보 • 권유(solicited 또는 unsolicited)-청약-광고 등에 대한 동일한 책임 부과 규제의 일관성 확보 - 7 -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계속) • 자본시장통합법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법체계의 안정화, 규제의 일관성 확보, 규제내용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계속). • 포괄적 정의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 규제대상의 확대 •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 최소화 • 영업행위, 진입규제, 공시의무 등 •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 철폐 • 투자상품의 개발 또는 운용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겸업의 범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 완화 또는 폐지 • 조직 또는 내부통제에 의한 규제로 전환 (universal investment banking system) 규제내용의 최소화 - 8 -
목차 • I. 서론 •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 9 -
Ⅲ.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행권 • 은행권은 단기수신, 여신과 인수업무, 자산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증권권과의 전면적인 경쟁에 직면할 것임. 과거의 경쟁 관계 향후의 경쟁 업무 증권권 은행권 • 겸영 확대에 따른 업종간 경쟁 구조로 전환 • 저축 vs 투자, 여신 vs 인수간 경쟁 • 단기수신과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경쟁 • 업종간 경쟁은 최소화 • 전업주의에 의한 경쟁 제한 - 10 -
Ⅲ.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증권권 • 증권권의 경우 대기업 계열의 대형투자회사 전환 또는 금융그룹 형성을 제외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매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도매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 • 도매금융 및 글로벌 금융서비스 확충 모색 • 해외합작 또는 외국계의 현지화 등으로 IPO, M&A, 파생상품 업무 확대 가능성 중장기 효과 • 신탁업무, PB업무 또는 CMA(계좌이체) 등을 중심으로 한 소매영업 확대 • 대기업계열의 그룹화 • 은행계열의 기능재조정 단기 효과 - 11 -
Ⅲ.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측면 • 투자상품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투자 위주의 관행이 정착될 경우 고객위험 또는 운영위험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단기 효과 장기 효과 • 투자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고객위험 변화: 낮을 경우 분쟁 증가 • 투자상품의 슈퍼마켓화로 투자자문 수요 확대 • 판매대리인 개념에 의한 채널 경쟁 심화로 수수료 절감 • 장기투자 위주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 투자자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시 또는 선택기능 강화로 시장자율기능은 강화될 것임. • 투자위험의 인식 제고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2 -
목차 • I. 서론 •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 13 -
투자자보호 수준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감독 및 규제 측면의 이슈는 타 법률과의 형평성, 타 법률에 대한 권한, 세부기준의 정립 , 투자자보호 수준과 관련되어 있음. 타 법률과의 형평성 타 법률과의 관련성 세부기준의 정립 •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주의와 타 법률의 열거주의 원칙간 상충 문제 • 규제대상의 실질적 범위에 대한 문제 • 역외권한에 대한 문제 •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법적 권한 •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규제측면의 방안 • 투자자보호장치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 및 실현 방안 - 14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타 법률과의 형평성 •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포괄주의는 타 법률에 규정한 열거주의와 상치될 수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권한 또는 동시에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진입기준에 관한 조건이 금융투자회사에만 적용될 경우 • 금융투자회사는 타 금융권에 비해 최소한의 자본금이나 적격성 기준에 의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동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의한 자본금 또는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에만 적용되는 포괄주의 방식의 업무허용은 기존 법률의 사안별로 허가를 받는 금융회사의 업무기반을 제한하는 등 업종간 형평성을 훼손할 소지 • 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인해 금융투자회사는 제한없이 인수 또는 매매,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해당 법률에 의한 업무범위(예: 주식파생상품 업무 금지) 제한 등으로 인해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우려 • 이는 금융투자회사법에 의한 권한과 타 법률에 정한 권한이 상치하는 데서 비롯 • 타 금융권의 업무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개정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음. - 15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타 법률과의 형평성(계속) • 포괄주의 채택함으로써 투자상품에 대한 감독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소지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지침 또는 의견제시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포괄주의 방식은 기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반면 금융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규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소지가 있음. • 열거주의 방식의 경우 기존 법률에 명시적 조항이 없을 경우 신상품 개발이 제한됨으로 규제대상의 범위가 명확함. •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별 정의가 개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의 거래는 금융규제 대상에 해당됨. • 포괄적 정의와 연계하여 금융시장의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의 • 금융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적거래, 일정 수 이하의 고객,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등 • 사모시장에 대한 획정 • 포괄주의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또는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지침이나 제언(recommendations)을 활용하는 방안 • 포괄주의에 따른 자율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기구에 의해 지침이나 업무제언, 사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16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타 법률과의 관련성 • 장외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역외적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외국계 증권사의 입지 강화에 대비하여 국내외 연계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자본시장통합법은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외환거래법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계약당사간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금융회사간 시장 및 전문투자자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자본거래자유화 조치 등으로 인해 국경간(cross-border) 거래가 확대될 소지가 있음. •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는 영업단계 뿐만 아니라 계약단계 등 절차 측면 뿐만 아니라 업무종사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영업상 규제의 경우 자문 또는 권유 단계는 국내에서 실행될 수 있으나, 실제 거래는 해외시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계약당사자가 내국인이거나 내국법인인 경우에 거대상대방(예: 해외IB)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 •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권유 등 영업에 관여하는 경우에 감독기구에 보고 또는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17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타 법률과의 관련성(계속) •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형 상품의 허용은 기능적 규제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통합금융법에 의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지급결제기능과 관련된 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 등에 타 법률에 의한 규제방안을 고려해야 함. •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지급결제업무 규정은 투자업무를 중심으로 한 규제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음. •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기능 영위는 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에 의한 지급결제기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거나 지급(상환)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된 금융회사에 제한된 상황 • 지급결제기능과 수신기능(savings-taking)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규제에 허용되는 것이 기능적 규제에 의한 일관성 확보에 효과적 • 지급결제기능과 수신기능의 분리 규제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필요(예:전자금융과 관련된 법제정 등) •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과는 대표기관의 역할 재정립,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의 변경,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법적 위상의 평가 등을 통해 확립될 수 있음. • 지급결제기능은 대표기관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는 지급결제대행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해당되며, 법률에 의한 증권사의 참여 의무 또는 결제망 참여 허용 등은 시장자율에 의해 결정됨) •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허용을 자본시장통합법이 아닌 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의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안도 있음(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재평가(예: 핵심업무 측면의 위상이나 법률규제 체계 등) - 18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세부기준의 마련 •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식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해상충 문제는 소비자입장에서 각 사례별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내부분리 또는 외부분리 방식을 병행하여 활용해야 함. • 내부겸영에 의한 통제는 방화벽이나 내부통제 등을 통해 통제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함. • 내부윤리강력이나 내부통제기준 등 소프트 방식에 의한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은 국내 금융시장의 인식 수준 또는 윤리의식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소지 •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는 처벌 또는 제제에 의한 사후적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능력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투자업무의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겸영방식으로 인한 투자자보호 체계와 강화 • 금융투자회사의 겸영방식은 내부강력에 의한 분리, 내부조직에 의한 분리, 자회사 등 외부조직 분리 방식을 병행토록 해야 함. • 예컨대 자산보관수탁 업무와 타 업무의 내부겸영의 경우 최소한 내부조직의 분리는 이루어져야 함. • 업종간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사례별 검토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감독차원의 guideline을 제시할 필요 •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자회사 방식이나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 19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투자자보호 수준 • 자본시장통합법은 영업 및 절차 중심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적임. 반면 내부겸영이나 금융회사의 과실로 인한 보호장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 투자자보호기금의 관리체계나 재무기반 강화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보호 장치로서 판매회사 및 판매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이에 대한 금전적 또는 형사적 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함. • 투자자보호장치는 영업 및 판매상의 불법 또는 과실 방지에 있음. • 반면 투자자보호장치의 실체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상 과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투자손실의 사후적 보상도 병행되어야 함. • 현재 투자자보호기금은 투자수요의 증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진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사례도 거의 전무) • 위탁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기능과 투자자보호기금은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 투자자보호기금은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자에 의한 모니터링 비용의 축소, 신규 진입의 촉진 등을 위해 재무기반을 높여야 할 것임. • 투자자보호기금은 영업기금이나 개별 회사의 출연으로 인한 경우에 재무기반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 • 투자자보호기금은 투자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정 이익을 투자자보호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통합거래소에 의한 출연 또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동안 적립하는 방안 등) - 20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요약 및 결론 •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을 통한 Big Bang, 금융법 체계의 대외적 정합성 제고, 법적체계의 선진화, 규제완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신속히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자본시장통합법은 기존 금융법률의 사안별 개정으로 인한 일관성 훼손이나 법체계 측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 • 동 법은 Big Bang방식의 금융개혁과 대외적 정합성의 제고,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을 포함함으로써 통합금융법 제정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반면 기능적 규제, 겸영정책, 투자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적 처리를 위해 관련 논의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1 -
EOD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