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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은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포럼. 손영우 ( 서울시립대학교 ) 2014 08 21. 단체협약적용률과 임금불평등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 단위 :%) ( 김유선 2005). 단체협약 적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단체협약률 연구의 어려움. 협약적용 노동자 단체협약률 = -------------- × 100 전체 노동자 1. 정확한 통계의 부재 한국의 경우 , 2004 년 OECD 자료가 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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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은가?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포럼 손영우 (서울시립대학교) 2014 08 21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단위:%) (김유선 2005)
단체협약률 연구의 어려움 협약적용 노동자 단체협약률 = -------------- × 100 전체 노동자 1. 정확한 통계의 부재 한국의 경우, 2004년 OECD자료가 유일. ‘교섭단위 내 노동자 20%가량은 미조합원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추정치’ 2. 계산방법 전체노동자? 임금을 받는자(unadjusted), 협약대상자(adjusted) 3. 다양한 매개관계 연관관계 측정의 어려움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적용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사업장단위 (제35조)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사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혹은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에 단체협약을 적용을 결정” 지역단위 (제36조) “하나의 지역에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혹은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을 적용을 결정” - 실제로는 과반수와 상관없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비가입자에게도 확장적용 경우가 일반적. - 지역단위 효력확장은 일반적으로 산업별·직종별 노조조직형태를 전제하는 보충적 역할 - 택시, 시내버스 운수사업 등을 제외하고 ‘실효성이 없는 명목적 규정’ 한국의 낮은 협약적용률은 단일사용자교섭이 지배적이고, 노조조직률이 낮으며, 효력확장제도가 발전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적용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사업장단위 (제35조)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사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혹은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에 단체협약을 적용을 결정” 지역단위 (제36조) “하나의 지역에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혹은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을 적용을 결정” - 실제로는 과반수와 상관없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비가입자에게도 확장적용 경우가 일반적. - 지역단위 효력확장은 일반적으로 산업별·직종별 노조조직형태를 전제하는 보충적 역할, 택시, 시내버스 운수사업 등을 제외하고 ‘실효성이 없는 명목적 규정’ • 한국의 낮은 협약적용률은 단일사용자교섭이 지배적이고, 노조조직률이 낮으며, 효력확장제도가 발전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의 단체협약과 효력확장제도의 특징 1. 산별협약 중심의 노사관계 •전체노동자 중 90.4% 산업수준의 협약을 적용받고, 산별협약외 기업협약 만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1.9%에 불과. 2. 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조항과 연관될 때, 그 조항은 그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적용된다’(노동법전 L. 2254-1) 3.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 •효력확장 :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산업 혹은 지역) 내에 있음에도 그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효력확대 : 특정부문(산업 혹은 지역) 내 확장할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체결당사자가 부재하거나 5년 이상 체결된 협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산별협약이 노사관계를 주도하게 되었는가? • 기업 및 사업장 노조는 1968년 이후 법으로 허용. • 기업외부에서 노조가 형성됨. • 노조: 산별협약이 최대 수의 노동자를 포괄. 이는 조직률이 낮은 노조구조에 유리. 산별협약은 노동자 처우의 평등을 증진. • 사용자: 동종 산업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회적 덤핑(dumping social)’방지. 사용자 간의 경쟁조건을 규율. 산업별로 최소기준만을 제시,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지님. 사용자가 기업수준에게 무정부적, 갈등적 노조와 활동가들을 직접 대처회피.
왜 협약은 사용자기준으로 적용되었는가? • 노조(1884년) 이전에 단체행동(1864년)이 허용. 단체행동이후 사용자가 파업자들의 요구를 위임받는 대표자와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증서로 작성되어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사용자 중심 적용 관례의 형성. • 1919년 법 “반대조항이 없다면 단체협약과 관련된 자는 합의된 근로조건을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제31조a) • 사용자간의 이중주의와 정부의 개입 부재 속에서 경쟁규율 수단으로 협약이 사용됨. • 1950년 법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조항과 연관을 갖는다면, 그 조항은 그와 맺은 근로계약에 적용된다”(제31조e)
어떻게 효력 확장·확대제도는 도입되었는가? • 확장제도(extension) : 1936년 법 협약이후 사용자의 단체 탈퇴 혹은 협약 적용회피 방지. 동일 산업 노동자 간의 불평등 방지. 사용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 확대제도(élargissement) : 1971년 법 노조부재, 사용자 해태로 협약이 없는 산업에도 협약적용. 사회보장의 실현을 목적.
시사점 • 노조 대표성의 차이 : 프랑스는 노동자 전체, 한국은 노조원에만 근거. • 노동자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약적용률을 상승시키려 한다면 프랑스의 효력확장·확대제도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협약 확장제도시 사용자와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 가능성. 만약,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협약 내용이 확장될 경우, 이 대상은 사용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 현재, 협약의 비정규직 노동자 적용여부는 사용자와 정규직 노조의 재량에 달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려. • 협약 확장 제도는 산업 내 효력확장제도의 도입은 사용자가 교섭참여나 협약체결을 해태하거나 부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산별교섭제도에 사용자들이 교섭에 참가할 동기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고민.
부록 ■ 프랑스의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왜 그렇게 높은가? ■ 의료보험 : 왜 프랑스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높을까? ■ 여론 : 왜 프랑스에서 여론이 노조파업을 지지하는가? ■ 어떻게 공산주의 성향의 노조(CGT)가 제1의 노조가 될 수 있는가?
교섭방식과 노조대표대상에 따른 다양한 복수노조제도
대표성 기준 ① 공화국 가치의 존중: 표현, 정치, 철학,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 교조주의, 비관용주의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의미. ② 자주성: 특히 사용자로부터 정책적·재정적 자립을 의미. ③ 재정의 투명성: 노조공식계좌를 두고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 ④ 최소 2년의 연혁: 교섭단위를 포괄하는 산업 및 지역 범위 안에서 최소 연혁을 의미하고, 기산점은 노조 정관의 법적 제출일. ⑤ 교섭수준에 따른 지지도: 교섭범위 내 사업 혹은 사업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이나 통합종업원대표위원 선출 선거(부재시 종업원대표위원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의 합. ⑥ 활동 및 경험에 따른 영향력: 기업 내 실질적·지속적인 설립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인지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이해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한 활동의 객관적 결과를 의미. ⑦ 조합원수와 조합회비: 가입 노동자들의 존재와 조합비 납부를 증명.
프랑스 노조운동과 여론 • 1997년 겨울 65% 실업자 운동에 동감 • 2000년 1월 92% 의료종사자 파업지지 • 2003년 7월 67% 공연종사자 파업지지 • 2005년 1월 65% 공공서비스 파업지지
유럽의 경제상황 ㅣ
능동적연대수당(RSA) • 25세 이상(자녀포함 이하도 가능) • 230만명 수혜(2013) • 1인 500유로(약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