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likes | 445 Views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개요. 2004. 3. 18. 주요 목차. 모기지론 상품 개요 2 자금용도 4 대출한도 산정기준 5 LTV 비율 (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 6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8 DTI 비율 (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능력 비율 ) 9 대상 담보주택 10 저당권 설정 11 차입자 자격요건 12 소득증빙방법 13 재직 사업영위 사실 확인 15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16. 모기지론 상품 개요. 대출조건 개요. 모기지론 상품 개요.
E N D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개요 2004. 3. 18
주요 목차 • 모기지론 상품 개요 2 • 자금용도 4 • 대출한도 산정기준 5 • LTV 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6 •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8 • DTI 비율(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능력 비율) 9 • 대상 담보주택10 • 저당권 설정11 • 차입자 자격요건12 • 소득증빙방법 13 • 재직사업영위 사실 확인15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16
모기지론 상품 개요 • 대출조건 개요
모기지론 상품 개요 • 대출조건 개요 • 장기고정분할상환 조건 적용으로 상환부담 경감 • 고정금리 조건으로 시장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도 가능 • 장기간에 걸쳐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함에 따라 일시상환 부담 제거 •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 소득공제 가능 • 기존 단기주택대출 및 중도금대출도 모기지론으로 전환 가능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이자율할인옵션 선택 가능 • 거치기간(1년)설정 또는 만기일 지정상환옵션 선택 가능
자금용도 • 자금용도 확인기준 주 : 1) 대출신청시점 기준
대출한도 산정기준 • 최대 최소 대출금액 • 최대 대출금액 : 2억원(공사법 규정사항) • 최소 대출금액 : 2천만원 • 대출한도 산정 일반기준 • 대출취급시점 현재 주택의 담보가치에 근거하여 산정 •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 등을 적용하지 않음 • LTV 비율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최대 대출금액 내에서 결정 (1백만원 단위) • 최대 70% (주택형태 및 DTI 기준비율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한도 산정 예외사항 • 상환용도의 경우 기존 주택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 • 구입 및 보전용도의 경우는 일반기준 적용
LTV 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 최대 LTV 비율 적용기준 주 : 1) 단독주택(다가구용 제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DTI1, DTI2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60%로 제한 • LTV 산출방식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의 담보가치 * 현행 금감원의 LTV 산출관련 경영지도기준 적용
LTV 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기준 주 : 1) 임대차 없는 방수 기준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공제) 2) 2억원 이하 저가주택(아파트 이외의 기타주택만 해당)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이면 1개, 4개 이상이면 2개를 공제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 대출취급 시점 현재 주택의 담보가치 평가방법
DTI 비율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능력 비율) • DTI 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비율 • 모든 대출에 대하여 DTI1과 DTI2를 산정하여 충족여부를 확인 • 소득공제요건 충족 시 세금감면효과 감안 • 연대보증인(배우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연대보증인의 월소득및부채상환액을합산하여 산출 • DTI 산출방법 • DTI1= (당해 모기지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월 소득 • DTI2= (당해 모기지론의 매월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월 소득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상 대출금에서 대환대상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을 공제 • 이자상환 추정액 = 기타부채 추정금리 ÷ 12 • 추정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잔액기준, 한국은행 발표) + 1%
대상 담보주택 • 담보주택 관련 주요사항
저당권 설정 • 저당권 설정 관련 주요사항
차입자 자격요건 • 자격요건
소득증빙방법 •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방법 •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범위
재직사업영위 사실 확인 • 제출서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 취급 협약 금융기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대표전화번호 : (02) 2014 - 8114 유동화부 : (02) 2014-8362~8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