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1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해외사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해외사례. 유 길 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 1.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형. 2.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6. 오스트리아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7.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8.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미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4.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목 차. 5. 독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1.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형.

bevan
Download Presentation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해외사례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해외사례 유 길 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2. 1.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형 2.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6.오스트리아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7.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8.한국에 주는 시사점 3.미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4.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목 차 5.독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3. 1.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형 • ○ 주요 선진국은 ‘일을 통한 복지’를 표방하면서 1990년대부터 복지제도 • 개혁과노동시장 개혁을 연계하여 고용서비스 개혁을 본격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형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안정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면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을 구축하였고,2005년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4. 2.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호주는 1994년에 ‘일하는 국가’(Working Nation)를 표방하면서 고용서비스 개혁을 본격화 -1995년부터 공공고용서비스의 일부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시범적으로 위탁하기 시작 • -1996년 8월에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폐지하고 공공고용서비스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게 • 모두 위탁하는 한편 고용, 복지,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원주민 및 이민자 보호 및 지원 등과 •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대한 전달체계를 소관부처와 관계없이 단일 창구로 하는 원스톱서비스 •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 ○1997년에 Centrelink를 설립하여 취업알선, 자영업 창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보육 지원, 실업부조, 공적부조, 별거 또는 이혼 가정 지원, 질병·부상·장애자에 대한 지원, 간호, 장례, 은퇴 후 생활, 이민 등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10개 부처와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해오던 140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

  5.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1998년부터 직접적인 고용서비스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Job Network)이 제공하도록 하고, 2002년까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단계적으로 폐지 ○구직자분류체계(JSCI)라는 실업자분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직자의 장기실업 위험도를 평가하여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구직자 1인당 위탁비용을 더 높게 책정 ○ 민간의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과를 2001년부터 Star Ratings 제도 도입 ○ 구직자들은 센터링크에서 실업부조 등 소득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는데, 이를 신청할 때는 개인별 담당관(case manager)과 협의하여 취업준비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개인담당관들은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이나 훈련 이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실업부조의 지급 등을 중지하여 구직자 스스로의 능동적 노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를 강화

  6.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이러한 호주의 고용서비스 개혁으로 실업자 1명을 취업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995년의 17천 호주달러에서 2008년에는 4천 호주달러로 1/4 이상 감소

  7.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98년 정권 교체 후 다음과같은 비판에 직면 • 고용서비스 민영화를 통한 ‘취업우선’(work first) 전략이 취업률을 높이는 • 데만 급급하여 취약실업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데는 인색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서의 cherry picking 및 parking 현상이 상당하고, • 민간위탁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고용주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 •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주는 2009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 고용서비스체계인 Job Services Australia로 전환 • Job Service Australia는 구직자를 구직 준비 정도와 취업 난이도에 따라 • 4개의 유형(stream)으로 나누어 각 계층별로 맞춤형 집중 서비스를 강화하고, •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며, 고용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8. 3. 미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1994년에 실업자프로파일링(profiling)제도를 도입하여 취약실업자를 조기에 선별하여 장기실업의 위험성이 큰 취약실업자에게 조기에 개입하여 맞춤식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실업기간을 단축하고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 ○ 1998년에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을 제정·시행하여 여러 연방부처와 주정부 및 기초지자체가다양한 기관을 통해 개별적인 일선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고용, 훈련 및 고용 관련 복지 서비스를 일선기관에서는 통합적으로하나의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집행기관을 One-stop Career Center로 통합 ○ 종전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조직이었으나 One-stop Career Center는 주정부, 지자체, 경영계,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등 여러 파트너 기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고용, 훈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함. ○ 고용서비스를 핵심서비스(core service), 심층서비스(intensive service), 직업훈련(job training)의 3단계로 구분하여조기취업을 촉진하고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9. 미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WIA Services: Universal Access Model Job Search Assistance Labor Market Info Job Postings 670,000 Exiters* Individual Employment Plan Counseling Job Referrals Comprehensive and specialized assessments 356,000 Exiters On-the-job training Customized Training Individual Training Accounts 175,000 Exiters 80,000 Exiters Received ITAs *Number : who exit after receiving that service level

  10. 4.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1986년부터 실업 후 6개월마다 새출발 인터뷰(Restart Interviews)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 ○ 1996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JSA)으로 통합하되, 기여형JSA(contribution-based JSA)와 소득형 JSA(income-based JSA)로 구분히고, JSA 수급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JSA 지급을 제한 ○ 1998년 1월에 청년뉴딜프로그램(New Deal for Young People)을 도입하여 6개월 이상의 청년실업자는 의무적으로 전담상담자(personal advisor)의 심층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뉴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

  11.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JSA, 장애급여, 공적부조 업무를 담당하던 급여사무소(Benefit Office)와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던Jobcentre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여 Jobcentre Plus로 전환 ○ Jobcentre Plus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유휴인력이 취업하도록 도와주는데 최우선을 두고 개별 구직자별로 전담상담자를 배치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 ○ 1998년에 New Deal 프로그램의 일부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시범적으로 위탁한 이래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2009년 10월부터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연뉴딜(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을 시행 • -위탁계약기간을 3-5년 정도의 장기간으로 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기관마다 연평균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고객을 • 위탁해주고,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12.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2011년 여름부터는 유연뉴딜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Work Programme을 시행할 예정 - Work Programme은 지금까지의 고용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개별 구직자의특성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효율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복지에 대한 의존성향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더 확대하고 효율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 현재까지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만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Work • Programme에서는 실업 초기단계부터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민간위탁의 기간을 5년 내외로 장기화하되 착수금의 비중은 연차별로 감소시키고, • 취업성과와 연계된 성과금의 비중은 높여가는 구조로 되어 있음. • - 민간위탁에 있어서 Prime Contractor 모형을 적용

  13. 5. 독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증가된 실업률이 1990년 10월 3일의 독일 통일 이후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재정적자가 갈수록 심화되던 중 2001년의 연방고용청의 취업률 조작사건을 계기로 2002년에 독일 노동시장 및 실업자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한 Hartz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Hartz위원회의 건의내용을 4개의 하르츠법(HartzAct Ⅰ, Ⅱ, Ⅲ, Ⅳ)으로 구체화하여 실행 ○ Hartz Act 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각 지역고용사무소별로PSA라는 취약실업자 파견 및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두게 하여 PSA가 취약실업자를 고용하여 기업에 파견하여 고용을 • 촉진하고, 파견되지 못한 기간에는 직업훈련을 시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함. - 훈련바우처제도 도입

  14. 독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Hartz Act Ⅱ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Minijobs제도의 도입 : 월 임금 400유로 미만의 일자리(Minijobs)에 취업하면 근로자의 •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면제 • Modijobs제도의 도입 : 월 임금 400~800 유로의 일자리(Modijobs)에 취업하면 • 사회보험료를감면 • 1인 기업(Ich-AG)제도의 도입 : 취약계층이 자영업을 창업할 때 창업자금 지원 ○ Hartz Act Ⅲ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ur Arbeit)을 2004년부터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 fur Arbeit)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료적 성격의 조직을 서비스 기관 성격으로 전환 • 연방고용공단의 노사정3자 자치기구로서 성격은 유지하되 노사정 대표를 대폭 축소하여 •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15. 독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Hartz Act Ⅳ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종전의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I'으로 개칭하고, 소정급여기간을 종전의 6~32개월에서 • 6~18개월로 대폭 단축 • 종전의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실업급여 Ⅱ'로 명명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 적극적인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Ⅱ 수급을 제한 • 종전에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업무를 연방고용청 일선 사무소인 고용사무소(Arbeitsamt)가 • 집행하고 사회부조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였으나, • 실업급여 Ⅱ의 업무는 연방고용공단의 지역고용사무소(Arbietsagentur)와 지방자치단체가 • 공동으로 운영하는 ARGE(Arbeitsgemeinshaft; 일명 Job Center라 함)라는 고용센터를 •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함.  ○ 독일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부터 시범사업 으로 실업부조 수급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민간에 위탁한 이래 단계적으로 확대 ○ Hartz개혁의 성과에 힘입어 고용보험료를 2002년의 6.5%에서 2009년에는 2.8%로 인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16. 6. 오스트리아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1994년 7월 1일부터 연방행정조직이던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노사정 간의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하는 연방고용공단(AMS)으로개편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및 실업자에 대한 조기개입전략(early intervention strategy)을 본격화 ○ AMS 지역고용사무소에서는 구직자가 최초 방문 시 사례관리자를 배정하여 각 사례관리자가 구직자의 복합적인 취업애로요인을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패키지형태로 제공 ○ 직업훈련의 경우 실업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을 1차적으로 고려하되 사례관리자와 실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미래에 어떠한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여 구인자가원하는 수준의 직업수행능력과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의 격차를 평가하여 그러한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협의하여 당해 훈련기관에 구직자를 위탁

  17. 7.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1993년에는 실업률이 9.6%에 달하여 1994년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능동화 (activation) 전략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 ○ 1994년 이후의 덴마크 노동시장개혁의 기본방향은 ①유연한 노동시장(flexible labor market), ②관대한 실업보상제도(generous benefit system), ③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특징으로 하는 "황금삼각형모델"(golden triangle model) 또는"유연안전성 모델"(flexicurity model)로 불리고 있음. ○ 그러나 관대한 실업보상제도는 점차 엄격해지고 있음. - 1993년까지 9년이던 실업급여기간을 1994년에 7년으로 단축 - 1996년에는 종전까지 7년이던 실업급여기간을 5년으로 단축 - 1999년에는 실업급여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더욱 단축 - 2010년 7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기간을 2년으로 단축

  18.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례 ○ 2003년부터 공공고용서비스의 개혁을 본격화 - 실업자에 대한 조기상담,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을 강화 - 실업자를 장기실업의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여 취업능력에 따른 맞춤식 고용서비스 제공 • 최초 실업 후 1년이 지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의 참가(30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 6개월 후, 재 실업 시에는 모든 집단이 6개월 후 적극적 대책 참가)를 의무화 ○ 2009년 8월 1일부터 고용사무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2003년부터 공공고용서비스의 외부 위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2010년 현재 전체 고용서비스의 약 40%가 민간에 위탁되고 있음.

  19. 8.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각 나라마다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실업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취약실업자가 장기실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노력 ○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최대의 고용성과를 내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 ○ 개별 실업자의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소를 분석하여 개별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 ○ 고용서비스의 개인별 사례관리적인 접근을 강조

  20.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고용․직업훈련․복지 등의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고용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 ○ 원스톱 종합고용서비스체계를 구축 ○ 각 지역의 원스톱 고용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고용,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서비스 전문기관 간의 지역파트너십을 구축 ○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성과 제고에 노력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능동적인 구직활동을 강조하는 능동화 전략을 추구

  21. 감사합니다.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