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51

○ 구입한 각종 상품 ( 신상품 및 중고품 ) 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산업활동 ※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

○ 구입한 각종 상품 ( 신상품 및 중고품 ) 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산업활동 ※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 리하여 매매를 중개하는 상품중개 및 경매활동도 포함 ○ 상품의 소유권여부와 관계없이 자기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 ■ G. 도매 및 소매업의 산업범위. Ⅰ. 45.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산업범위.

beau-hull
Download Presentation

○ 구입한 각종 상품 ( 신상품 및 중고품 ) 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산업활동 ※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 구입한 각종 상품(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산업활동 ※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 리하여 매매를 중개하는 상품중개 및 경매활동도 포함 ○ 상품의 소유권여부와 관계없이 자기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

  2. ■ G. 도매 및 소매업의 산업범위

  3. Ⅰ. 45.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산업범위

  4. 자동차 폐차장 운영(제조업 및 도소매업관련) ☞ 원료의 가공공정 및 제품판매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① 폐차를 수거하여 분쇄처리한 후 펠렛상태로 분쇄처리하여 제강공장에 납품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② 폐차를 수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추출하여 판매 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고 기타의 고철은 제강회사 및 고철수집 사업체로 판매하는 경우 “45220: 자동차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③ 폐차에서 발생한 고철을 용융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의 특성별로 분류

  5. Ⅱ.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구입한 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 상품의 일반적 유통 경로 ※ 단,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는 도매업으로 분류 ☞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산업용 중간재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6. <참고>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선별, 재포장, 분할, 상표 부착, 설치서비스 등이 함께 수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도매업의 부수적 활동 <주의> ☞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서비스업으로 분류 - 상품 자체의 가치가 없는 상품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음

  7. <주의> • ☞ 도매업에서는 무역업과 전자상거래업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 • 고 해당 상품 도매업으로 통합분류 • 비가공식품(4631) 및 비가공식품(4632)도매업 구분 • ☞ 비가공식품: • 과실, 채소, 육류, 수산물 등 신선식품 + 단순가공식품 • ※단순가공식품: 건조, 염장, 분쇄, 냉동 등 단순 가공품 • ☞ 가공식품: • 조제 가공한 식품류(병, 통조림 및 진공포장 형태의 제품) • ※햄, 어묵, 통조림, 빵, 과자, 우유, 분유, 장류, 조미료 등

  8.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46791) • 고물 및 재생 가능한 폐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 • (판매처는 가공업체) • ※ 관련 분류: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해당 제품제조, • 폐기물 처리업, 중고품 판매업 • ○ 상품 종합 도매(46800) • 각종의 상품을 자기명의로 도매하는 산업활동 • (다른 분류는 “상품전문 도매”) • 예) 종합무역상사, 종합소매업(연쇄화사업, 할인점)에 납품하는 산업활동

  9. 산업용 가스(제조업과 도소매업 관련) 산업용가스 제조사업체로부터 단일가스(알곤가스, 질소가스, 산소가스 등) 및 혼합가스를 구입하여 저장탱크에 압력을 가 하여 액화상태로 저장하였다가 이를 다시 기화하여 가스 용기 에 충전․판매하는 산업활동은 ? ☞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 ① 산업용 단일가스 및 혼합가스를 구입하여 저장탱크에 저장 하였다가 가스용기에 충전․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가스의 액화, 기화여부 불문)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② 산업용 단일가스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산업용 단일 가스를 구입․혼합하여 특정용도의 산업용 혼합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10. 프랜차이즈산업(제조업, 도소매업 및 사업서비스업관련) 당회사의 브랜드로 국내 가맹점을 모집한 후 경영상담 서비스제공 및 당사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당사에서 직접 제조한 빵류와 소스류를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 프랜차인즈산업은 식자재 등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음․식료품 제조 사업체 또는 도매사업체가 많으며 경영상담서비스 등은 부수적으로 제공됨 ① 직접 제조한 빵 및 소스류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107: 기타식품 제조업“ ② 구입한 빵 및 소스류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4632: 가공식품 도매업“ ③ 가맹점에 대하여 전략기획자문, 시장관리자문 및 인력관리 자문 등의 컨설 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1531: 경영 컨설팅업“ ※ 프랜차이즈산업은 주로 도매업이 많음

  11. Ⅲ. 47. 소매업 ○ 가정 및 소비자용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 상품의 일반적 유통 경로

  12. 종합 471 매장면적기준(3000 ㎡) - 대형종합소매 - 기타종합소매 신품 471~4785 매장 471~478 • 취급상품별 분류 • 음식료품 • 정보통신장비 • - 섬유,의복,신발 • 기타 가정용품 • 문화, 오락 및 여가 • 연료 • 기타 전문 472~4785 - 중고가구 - 중고가전 - 기타 중고 중고품 4786 • - 통신판매 • - 노점 및 이동 판매 • 기타(계약배달, 방문판매 무점포 479

  13. ○ 차량용 연료 및 가스 주유소, 차량용 가스 충전소 - 상품과 관계없이 판매처를 대상으로 분류 ※ 차량용 연료소매활동만 포함되며, 동일상품인 경우라도 가정에 배달소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가정용 연료 소매업” 에서 분류되며, 도매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즉, 휘발유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차량공급을 주로하는 주유소는 “4771 :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서 분류되 며, 가정에 주로 공급하는 경우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에서 분류 참고) 차량용 가스는 LPG, 도시가스는 LNG

  14. 전자상거래(B2B는 제외됨, 유형재 매매만 포함) 통신판매 : 기타 통신판매업(홈쇼핑, 전화소매, 우편소매 등) 노점 및 유사 이동판매 :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일정 구역내)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우유, 신문 등) 기타 무점포 : 방문판매업(화장품, 정수기, 서적 등)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구역간 이동 포함) ○ 무점포 소매업(479)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각종의 특정상품 또는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5. ○ 전자상거래업(47911) 산업영역 • 소매활동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체로서(B2B 및 상품 • 생산사업자 제외)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매장(점포)를 개설하지 • 않아야 하며, • - 거래대상은 이동성 유형재이면서, •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매사업 • 체만 분류

  16. I 운수업(49-52) • 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 운송업 • 51 항공 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 는 산업활동 # 운송 :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

  17. 운송업(49,50,51)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 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가. 운송시설의 종류(육상, 수상, 항공) • 나. 일정노선 유무(운송구간) • 다. 운송일정 운영(정기, 부정기) • 라. 운송대상 구분(여객, 화물) • ※ 소화물 전문 운송업(통신업에서 영역 이동) • - 49401 택배업 • - 49402 늘찬 배달업 ; 지역내 소화물 배달, 퀵서비스 등 • ※ 우편업은 통신업으로 동일하게 분류

  18. I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장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 관광숙박시설: 호텔, 여관, 콘도, 청소년수련시설, 기타 숙박업 기타 숙박업: 기숙사, 기타(하숙업 등)

  19. 호텔업 여관업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 운영업 (단기숙박) 청소년수련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기타 숙박시설 (장기적 숙박)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하숙업 등 기타 숙식제공시설)

  20.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단기간 동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이나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 단기간의 숙박시설로서 여행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관광숙박시설운영이라는용어를 사용. • ※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구분기준

  21. ※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특정된 장소에 고정된 식당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동식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도을 포함(포장마차, 호떡, 오뎅, 떡볶이, 이동식 차류 등) 접객시설(○), 즉시 소비가능한 음식조리하여 제공 : 음식점 접객시설(○), 즉시 소비가능한 음식을 구입 제공 : 음식점 접객시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조리제공(배달) : 음식점 접객시설(☓), 연회장소에 출장하여 음식 조리제공 : 음식점 접객시설(☓),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 판매: 도.소매업 즉시 소비할수 있는 음식을 직접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자 및 기타 사업체에 공급 ⇒ 제조업

  22. 음식점 및 주점업 •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반음식점: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정식류 음식점 기관구내식당 출장 및 이동음식점: 출장뷔페, 포장마차 등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피자, 햄버거, 치킨,분식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주점업 비알콜음료점업: 커피숍, 주스전문점, 찻집 등

  23. 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 일식 음식점업 (정식 식사류)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 출장음식서비스업 이동음식업 ⇐ 정식, 간이음식 불문; 주점도 이동식인 경우 포함 제과점 기타 음식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전문점 (간이음식) 치킨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외 기타 음식점업

  24.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 주점업 일반 유흥주점업(접객원 있음 ≠ 웨이터(리스)) 무도 유흥주점업(무도시설 있음-무도장, 콜라텍 제외) 기타 주점업(기타의 모든 주점) • ※ 이동식 주점업은 이동음식업으로 분류 • 비알콜 음료점업: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 찻집, 주스전문점 등

  25.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컴퓨터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 비디오게임을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시스템 소프트웨어 •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응용소프트웨어를 유 • 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 ☞ OS,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관리 S/W, 보안프로그램 등

  26. -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서를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소프트웨어 • ☞ 사무용 S/W, 회계용 S/W, 통계처리프로그램, 기업관리용 S/W 등 • ※ 임베디드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이외의 기기나 시스템에 내장하는 소프트웨어(핸드폰용, 내비게이션, 군사용, 기계장비용 등) ※ 임베디드용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용인 경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응용인 경우 응용소프트웨어로 분류

  27.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후에 실시되는서비스활동으로서 필름가공, 편집, 더빙, 자막, 필름검사, 필름복제 등의 서비스활동 •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영화관, 방송사 등에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을 배급하는 산업 • 프로그램 공급업(PP사) •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 • 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 • 통신재판매업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이 • 나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을 하는 산업활동(별정통신) • 예) 00700, 010플러스

  2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맞춤형)소프트웨어를 자문 및 개발 ※ 일반용(범용성, 패키지형)소프트웨어를 자문 및 개발하는 산업활동은 출판업으로 분류 •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 시스템 통합을 위한 자문, 설계, 하드웨어 구입,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이용자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 전체 매출액에서 H/W부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기준으로 보면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활동 등에서 주로 창출됨. ☞ 삼성 SDS, 엘지 EDS, 포스데이터, 한화정보통신 등

  29. 정보서비스업 • 자료처리업 • 자료 입력서비스, 자료의 스캐닝 서비스, OMR 및 OCR 처리, 전산자료의 제표 및 정리 등 자료를 입력하거나 데이터 가공 산업활동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스캔닝, 총사업체통계조사 외부전산업체에 입력의뢰, 수능고사의 OMR채점,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내용 OCR입력

  3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 ※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인터넷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 ☞ 예)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온라인상의 인력알선 서비스 등 • 뉴스제공업 • 신문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뉴스자료를 수집•제공 ☞ 예) 연합뉴스

  3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정보를 DB로 직접 구축하여 컴퓨터에 수록 후 접속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정보를 기반으로 회원을 많이 하고 광고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 • 소리바다, 인터넷영화 등 DB정보 구축하고 접속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 ☞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뉴스제공업과 구분 필요

  32. K 금융 및 보험업 ◎ 자산운용회사와 기타 투자기관 • 자산운용회사: 증권발행을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 또는 신탁자금을 자기계정으로 금융자산에 투자 • 기타 투자기관: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금융자산에 투자 ※ 금융자산에 투자않고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업(X) ☞ 예) 자금을 부동산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개발공급업 ◎ 금융리스(금융업)와 운용리스(임대업)의 구분 • 금융리스: 회계처리상 자금대출, 수입이자, 물품의 소유권이 임대업 • 운용리스: 회계처리상 기계장비 임대, 임대료, 감가상각, 물품의 소유권이 금융기관 ※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의 특성은 거의 동일

  33. 보험업 • 보험업 •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 재보험(코리안리) • 증권중개업 • 증권매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증권사) • 선물중개 • 미래의 상품을 매매중개하는 산업활동 • 보험 대리 및 중개업 • 보험사업자를 위해서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중개 또는 알선하는 산업활동 ☞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34. L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68) 부동산 임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 및 공급 부동산 공급: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관리: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련 서비스 부동산 중개 및 감정

  35. 부동산 공급 •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이나 직접 개발한 각종 용도의 토지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 ※ 자기가 직접 건설한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 ※ 각종 용도의 토지를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으로 “토지개발공사 및 도시개발공사(택지 개발시)”등이 해당 ※ 묘지를 개발•분양하는 산업활동은 “묘지 및 화장업” • 부동산 관리업 • 타인의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대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집세수납, 경비, 청소활동이 부수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개별가구 또는 사업장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표적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36.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부동산 컨설팅: 고객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 ☞ 부동산 분양대행: 건설사업체나 아파트 분양사업체를 대리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  부동산 감정업 • 수수료 또는 계약의 의하여 각종 부동산을 감정하고 평가 • 하는 산업 • ☞ 한국감정원 등 법인과 개인 감정평가사 • ※ 보석감정, 예술품 감정 등 물품감정(73의 물품감정, 계량 • 및 견본 추출업)

  37. 무형재산권 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 재산권을 소유하고 제 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예)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사용권한 만을 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무형재산 • 기사여부에 따른 구분 • 기사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만 임대업으로 분류 • 기사가 수반되면 서비스 특성별로 분류 예) 버스에 기사가 수행하면 “운송업” 건설장비에 기사가 수행하면 “건설업”

  3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특성을 갖는 서비스활동과 기타 일반적인 특성을 사업지원서비스 활동을 분리 • 광고매체 판매 • 광고매체 소유자를 대리하여 광고시간 또는 지면을 판매하거 • 나 광고매체로부터 광고시간 또는 지면을 구입하여 광고대행 • 사 또는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산업 • 회사본부(제조업회사본부, 기타산업회사본부) •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 소속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산업단위 • ※ 제조, 유통 등 특정한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

  39. ◎ 건축설계 VS 엔지니어링 서비스 • 설계,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 건축부문에서 일반설계와 엔지니어링설계로 나누어질수 있음 ◎ 물질성분검사 VS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 물질성분검사 • 공기, 물, 폐기물, 연료, 금속, 토양, 광물, 식품 및 화학물질 등과 같은 각종 물질의 성분 및 성질을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산업활동

  40. 구축물 및 제품검사 • 산업설비, 기계, 선발, 항공기, 교량, 구축물 및 제품의 품질보장 및 안전도 검사 등을 위하여 전기적, 물리적, 기계적 검사를 하는 산업활동 ※ 경도, 밀도 및 안전도 등의 검사로 초음파검사, 비파괴검사 등 • 물품 계량 및 견본추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동품, 예술품, 보석을 포함 한 각종 상품의 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산업활동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식품, 농산물, 의약품의 조사(방사선)처리활동은 여기에 • 분류

  41.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건축물 일반청소 VS 산업설비청소 • 건축물 일반청소 •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청소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 • 산업용 장비, 설비 및 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세척 및 청소(거리청소, 제설활동 포함)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 • 세스코, KEC한국방제공사 등

  42.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인력공급 VS 인력알선 • 인력공급 •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인력공급사업체 소속직원) • 인력알선 •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조사, 선발, 배치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채용회사의 소속직원)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안내, 계약체결 대리 및 기타 여행편의제공 ※ 일반 및 국외 여행사: 국내 여행 + 국외 여행 ※ 국내 여행사: 국내 여행

  43.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 경보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원격감시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캡스, 세콤, 텔레캅 등)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과 구분 필요 • 텔레마케팅 서비스 • 타인을 위하여 전화를 이용한 마케팅과 콜센터를 포함

  44. 전시 및 행사대행업 •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으로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종합적으로 구성 및 연출하는 산업 ☞ 산업박람회, 전시회, 패션쇼, 디스플레이서비스, 과학행사, 문화행사 등 • 신용조사 및 수금대리 ☞ 회사 및 개인 신용도 조사 및 평가(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 채무자 추적 및 외상수금대리

  45. 포장 및 충전업 • 자동포장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및 기타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 ※부탄가스 및 에어졸 등의 주입도 이곳에서 분류되며, 포장물에 상표부착도 포함된다.(제조업과 도소매업 등과 구분 요)

  4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 스포츠 서비스업(911) - 경기장 운영업(실내/ 실외 경기장, 경주장) · 국세청 과세대상 여부로 문의가 많음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스포츠 클럽 운영업,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7.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오락장 운영업 * 전자게임장/ 컴퓨터게임방/ 노래연습장/ 기타 오락장 - 수상오락 서비스업 * 낚시장/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복권발행 및 판매업/ 기타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무도장/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기원/ 그외 기타

  48. 수리업(95) •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 기계장비 수리업(951) • - 일반기계수리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기타 기계 • - 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 컴퓨터.사무용, 정밀기기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952) • - 자동차수리업; 종합.전문수리, 세차업 • - 모터사이클 수리업 •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953) • - 가전제품 수리업 • - 기타 개인및 가정용품 수리업(신발,의복,시계,비전기 제품)

  49.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961) • - 이용 및 미용업 •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969) • - 세탁업 (산업용.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 - 장례식장 및 관련서비스(장례식장, 장의, 묘지 및 화장업)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개인서비스(예식장, 점술업, 개인 • 간병인, 결혼 상담, 애완동물 보호, 그외 기타 분류안된 )

  50. 인터넷 결혼상담소(온라인 정보제공 및 기타 서비스관련) • 결혼적령기의 남성 및 여성회원의 학력, 직장 및 기타 프로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회원가입자들에게 인터넷 검색서비스 및 전자우편을 통한 중매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컨설턴트를 통한 상담 및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 ① 결혼적령기의 남성 및 여성에 대한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자들에게 정보이용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3991: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② 인터넷을 통하여 결혼적령기의 남성 및 여성에 대한 프로필 제공 및 만남까지 주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 96994: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