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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C E 세정작업시 안전작업 요령. T C E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유해위험포인트 > 유해광선에 의해 독성가스와 부식성가스가 발생될 수 있다 . 장시간 폭로시 간 장해 , 불규칙 심장박동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과폭로시 의식불명 ,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 급성중독의 정의 > ㅇ 어떤 물질의 단일용량을 단시간내 ( 경구 ) 투여하거나 24 시간내 여러용량을 투여할때 단기간 (1-14 일 ) 내에 일어나는 해로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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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C E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유해위험포인트 > 유해광선에 의해 독성가스와 부식성가스가 발생될 수 있다. 장시간 폭로시 간 장해, 불규칙 심장박동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과폭로시 의식불명,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 급성중독의 정의 > ㅇ 어떤 물질의 단일용량을 단시간내 (경구) 투여하거나 24시간내 여러용량을 투여할때 단기간(1-14일)내에 일어나는 해로운 효과 < 급성중독 유발물질의 용도 > ㅇ 유기화학물의 합성, 의약품, 화장품, 염료 등의 제조를 위한 장치산업의 공업원료 ㅇ 금속의 세척, 탈지, 유기물 추출 등에 사용되는 세정제 및 추출제 ㅇ 수지의 코팅, 칠, 왁스 등과 같은 도장제 및 코팅제 < 급성중독 유발물질의 특성 > ㅇ 휘발성 ㅇ 지용성 ㅇ 유해성 ㅇ 인화·폭발성
T C E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급성중독 유발물질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중추신경계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분류순위 할로겐화, 탄화수소 〉 에테르 〉 에스테르 〉 알코올 〉 기타 탄화수소
TCE 노출 근로자 잇따라 사망 [머니투데이] 간 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수 있는 유기용제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취급하는 공장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해 노동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2월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부천의 조명기구 부품 제조업체인 K사에서 TCE 세척 다음 공정인 이물질 제조공정에서 일하던 김모씨(49)가 TCE 과다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스티븐슨존슨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경기도 광주의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H사에서 근무했던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여성(24)이 피부 홍반과 급성간염 등 스티븐스 존슨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발병 원인과 작업장 유해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H사의 유기용제 세척공정 등에 대해 작업중지와 함께 소속 근로자에게 보건진단 명령을, K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TCE 등 유기용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병 예방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했다.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TCE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화학물질을 뜻하는 유기용제로 산업현장에서 주로 세척·탈지제 용도로 사용된다.노출되면 두통과 현기증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간 장애를 동반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국내에는 1536개소에서 5982명이 TCE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다. [머니투데이] 2006-02-08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정의] 스티븐-존슨 증후군은 다형 홍반의 일종으로 그 증상이 심해 예후가 좋지 않으며, 각 기관으로의 침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어린이와 젊은이에 흔하며, 남성에서 여성보다 2배 많고, 겨울과 봄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 스티븐-존슨 증후군의 원인은 다형 홍반과 같으며, 즉 이것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다양한 물질들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한 피부 혈관의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물질에는 결핵,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과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으며, 그 외에 곰팡이균의 감염, 기생충 감염, 일부의 약물, 예방 접종시 부작용, 알레르기성 피부 접촉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임신이나 월경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다형 홍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악성 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 부패한 음식물의 섭취 등도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39-40℃의 고열과 두통, 권태감, 목과 입안의 통증 등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전신 증상이 악화되며 심박동이 빨라지고 약해지며, 호흡이 빨라지고, 관절통 등도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 가장 확실한 증상으로 입에서 악취가 나게 되는데, 입술, 혀, 뺨의 점막에 작은 수포 (물주머니)가 동반되며, 이것이 진행하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결막염이 양쪽에 모두 발생하며, 비염이나 코피가 나타나고, 드물게 피부의 병변이 없이 구내염, 비염, 요도염 등만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얼굴, 손, 발등에 수포성, 출혈성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 기관지 폐렴과 위장관의 이상이 동반될 경우도 있으며, 관절염, 경련, 심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간의 병변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초기에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며, 이 질환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하므로 자신에게 알레르기성 체질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으며, 평소에 원인 물질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출처 : http://kr.health.yahoo.com/disease/page0492.html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다형 홍반(Stevens Johnson syndome ) 다형 홍반(erythema multiforme, EM)은발진성의 acute selflimitedintolerance reaction으로, 병변의 형태로만 정의되는 질환군이다. 아직 논란은 있으나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ㄱ. EM: 상대적으로 흔하고 가벼운 경과를 보이고 재발을 하며 주로 herpes simlex virus의 재감염으로 생각된다. ㄴ. Stevens Johnson syndome - toxic epidermal necrolysis complex: 피부 점막을 침범하는 심한 경과를 보이며 주로 약물에 의해 일어난다. 증상 전구 증상은 거의 없거나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부 발진은 급격히 발생하며 대부분 3일 안에 모든 병변이 나타난다. 병변은 수 백개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대칭적으로 사지 말단의 신전부(손등, 발등, 무릎, 팔꿈치)와 얼굴에 잘 일어난다. 병변의 분포는 Koebner 현상이나 자외선 노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다형 홍반에서 나타나는 표적 병변(target lesion).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2. Stevens Johnson syndome - toxic epidermal necrolysis(SJS-TEN) complex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은 점막과 피부에 염증성 수포가나타나며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전신 증상이 일어나는 급성 질환으로, 다형 홍반의 심한 형태이다. 2, 3, 4, 5)원인은 약물이 주된 원인(50% 이상)으로 생각되며,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염(특히 mycoplasma pneumoniae 감염), 백신 접종 및 이식편 대 숙주 반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에 의해 유발된 경우라도 확진을 위한 피부 반응 검사는 위험성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밝혀진 약물로는 항생제 sulfonamide계통, 항경련제, 몇몇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allopurinol 등이 있다. 5%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 심한 중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의 상태를 보이면 사망률이 30~35%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신속히 진단하여 원인이 되는 약물을 끊고 중환자실이나 화상 센터가 있는 대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http://blog.paran.com/familyset/7860367
트리클로로에틸렌(TCE, CAS NO 79-01-6) 이란 특성 화학식 : C2HCl3분자량 : 131.39끓는점 : 87℃ 무색의 불연성 액체 지방족 할로겐 화합물로 달콤한 냄새가 남, 공기중에 쉽게 증발됨 공기, 열(빛), 습기와 접촉시 각종 독성, 부식성, 인화성 또는 폭발성 가스 발생 노출경로 및 유해성 주로 증기상태로 확산되어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 체내 흡수된 TCE는 중추신경계 억제작용, 간 손상, 심혈관계 손상 두통, 동작의 느려짐, 감각저하, 어지러움, 구역, 구토 등의 증상 단기간 고농도 노출시 급성 간독성과 신장독성 발생 TCE의 전형적 중독형태 : 피부의 붉은 반점(다형홍반), 물집(스티븐스존슨증후군) 작업환경관리(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TCE 증기 발산원(세척조 등)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 사용 및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함 TCE 취급설비의 뚜껑, 접합부에 가스켓 사용 등 누출방지조치 TCE 운반, 저장시 누출방지를 위한 견고한 용기사용 TCE 취급 실내작업장에서 흡연 및 취식금지 TCE 취급근로자를 위한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시설 설치 등
초음파 세척기 내부에서 작업중 질식 1. 재해발생경위 인천시에 위치한 가스렌지,자판기등에 사용되는 철재 가공물을 도장하는 업체(기타제조업)에서 철제가공물을 도장하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초음파 세척기(7m×2m×5m)의 세척기통 내부를 청소하기 위하여 근로자 1명이 세척통 안으로 들어가 작업도중 질식, 동료 근로자들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연쇄적으로 중독.질식되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이다.
초음파 세척기 내부에서 작업중 질식 5. 재해발생원인 고주파 세척기의 내부에 쌓여있는 고형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가 고주파 세척기 내부에 들어가 탈지조의 T.C.E를 다른조로 퍼옮기는 작업중 유기용제(T.C.E)증기의 흡입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유기용제 저장탱크의 용량부족 초음파 세척기에는 세척기 하단에 쌓인 고향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드레인밸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유기용제 저장탱크의 용량부족으로 (이미 가득차 있는 상태임) 세척기 내부의 용기용제를 비울 수 없는 상태이였기 때문에 드레인 밸브를 이용하여 고형물을 제거할 수 없었다. 나. 정류기(Distiller)의 불량 고주파 세척기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연속적으로 정제시켜 주는 정류기(Distiller)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음에 따라 세척기 내부에 고형물질이 쉽게 쌓이게 되었다. 다. 배풍기의 미설치 평상작업시 세척기 상부에는 유기용제(T.C.E) 증기가 상존하게 되고 따라서 이 증기를 제거하기 위해 배풍기를 설치하여 환기되도록 하여야 하나 배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상시는 물론 내부 청소시에 근본적으로 환기가 불가하였다. 라. 가스농도 미측정 및 보호구 미착용 세척기 내부에 유기용제가 잔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농도의 측정은 물로 환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을 수행하였다.
초음파 세척기 내부에서 작업중 질식 6.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유해물질등의 관리철저 유기용제등 여러가지 위험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사업장 자체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물성 및 유해성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유해위험성 표시 및 안전작업표시등 위험.유해물질등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해.위험작업시 보호구 착용 및 관리철저 유기용제등 위험.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사용하였던 설비내에서의 작업시에는 송기마스크, 산소마스크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각종의 보호구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다. 유해.위험작업지침작성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작업등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작업시작전에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정도의 환경(폭발하한 농도의 1/4이하, 허용농도의 1/2이하, 16%이상의 산소농도등)인가를 확인하고 작업시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작업감시인을 두고 구명띠등을 착용하여 이의 적용을 철저히 하도록 유해.위험작업지침등의 작성이 필요하다. 라. 작업시작전 안전교육실시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작업시작전 그 작업의 위험성 및 사용물질의 제물성등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C.E. 세정 안전작업방법 ○ 트리클로르에틸렌은 유해광선 등에 의해 분해되어 독성과 부식성가스(포스겐, 하이드로겐클로라이드)를 생성하므로 용접 등 유해광선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세정작업장에서 하지말고, 격리된 장소에서 한다. ○ 강알카리와 접촉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알칼리와의 접촉을 피한다. ○ 반복 또는 장기간 피부접촉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접촉해야 할 경우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 작업장 근처에는 세척시설을 구비․설치하여 접촉된 경우 바로 충분히 씻어낼 수 있도록 한다. ○ 세정조를 청소할 경우 고압제트(분출)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실시한다. ○ 작업은 가능한 한 밀폐식으로 하고, 밀폐가 어려운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환기시킨다. ○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시 후드는 작업장소마다 설치하여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에 임한다. ○ 세정액의 교환 투입시에는 세정조의 하단에 밸브를 설치하여 파이프 등을 통해 밀폐된 용기로 배출되게 하고, 투입시는 용기를 개방한 상태에서 쏟아 붓는 방법을 지양하고 자동송급 또는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투입한다.
T.C.E. 세정 안전작업수칙 ○ 저장시는 밀폐 가능한 용기에 넣어 어두운 곳에 저장한다. ○ 알루미늄, 아연 등의 경금속이나 강염기와 분리 시키고 저장소의 바닥쪽을 환기시킨다. ○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필요시 보호장갑, 장화 등을 착용한다. ○ 국소배기장치는 작업자의 호흡기를 거치지 않게 하고 작업시 위치에 주의한다. ○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세정액 용기의 뚜껑을 덮어 놓는다. ○ 세정조에 역류응축기를 설치한 경우 냉각라인을 수시 점검하여 성능을 유지한다. ○ 세정설비 내부로 들어갈 때는 세정설비내의 세정액을 완전히 제거, 건조시키고 환기한 후 산소 농도가 18% 이상 되는지 확인하고 작업에 임한다.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화학물질이 묻은 경우의 응급처치 ☞ 흐르는 찬물로 화학물질을 깨끗이 씻어냄 ☞ 물과 결합하여 발열반응하는 물질 ▶ 잘 털어낸 후 물로 씻음 (발열반응 물질 : 불화수소산, 인, 이소시아네이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합금…) 25
응급조치 요령 ♧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의 응급처치 ☞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못 하게하고 흐르는 물로 10분 이상 잘 씻음 ☞ 눈이 통증경련으로 닫혀있으면 부드럽지만 강하게 눈을 열어 처치 ☞ 다른 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세척 ☞ 소독 안대나 깨끗한 천으로 양쪽 눈 가린 후 병원 이송 ☞ 이물질 있는 경우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고 병원으로 이송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