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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탄소시장. 양 춘 승 상임부위원장 CDP 한국위원회. Contents. 쿄토메카니즘 탄소시장의 구조 탄소시장 거래 현황. Ⅰ. 쿄토메카니즘. 개관 배출권 거래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 이행 (Joint Implementation). 쿄토 메커니즘 - 개관. c.f) LULUCF – RMU(removal unit). 쿄토 메커니즘 – 배출권 거래제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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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탄소시장 양 춘 승상임부위원장 CDP 한국위원회

  2. Contents • 쿄토메카니즘 • 탄소시장의 구조 • 탄소시장 거래 현황

  3. Ⅰ. 쿄토메카니즘 • 개관 •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공동 이행(Joint Implementation)

  4. 쿄토 메커니즘 - 개관 c.f) LULUCF – RMU(removal unit)

  5. 쿄토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제(ET) 1) 개념 : 일정 기간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allowances)을 할당하고 이를 자국의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사고 팔 수 있게 한 제도. 2) 거래 참가자 :의무 감축 목표가 설정된 부속서 B 국가들 간. 3) 거래 단위 :   AAU (Assigned Amount Unit). 4) 이행 기간 유보(commitment period reserve) : 과다 매각(overselling) 방지 목적으로 결정된 할당량의 90%나 최근 국가 온실가스 재고 목록(national inventory)의 배출량에 5를 곱한 것 중 적은 것. 거래 가능한 AAU는 할당량에서 유보량을 뺀 나머지. 

  6. 쿄토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제

  7.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 개념 • 부속서I국가들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 • 한 감축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거래 단위는 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2) 사업 승인 기준 • 사업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보다 낮은 배출을 가져온다는 추가성의 원칙 • 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가 여부임. 단, 조림사업(LULUCF) 으로 생기는 CER이 부 • 속서 I 국가 할당량의 1%를 넘지 않아야 함. 그리고 원자력의 경우 CER 발생 불허 • 3) 목적 •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부속서 I 국가들이 의정서에 정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의 • 달성 지원. • 4) 기구 • - 감독 기구 =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EB) :10명으로 구성. 산하 기관으로 방법론 패널(Methodological Panel), LULUCF 실무 그룹(Working Group on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project activities, AR-WG), 소규모 시업 실무 그룹(Small-scale Working Group, SSC WG), 위임사항  패널(Accreditation Panel, CDM-AP) 등이 있음. • - 실무 기구 = ‘지명된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DOE)' : 독립된 인증기관으로서 CDM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확인(Validation)과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을 검증(Verification)하는 역할. • - 지정 국가 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 : CDM 사업 유치국의 사업 인허가 담당 기구로 한국은 총리실 CDM 위원회(CDM Review Committee)가 담당.

  8.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9.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추가성(additionality)의 개념도 온실가스배출량(tCO2eq) 1. 타당성 확인(Validation) 2. 검증 및 증명(Verification / Certification) 기준선(Emissions baseline) 배출 감축량 사업 이후 배출량곡선 Years 사업 시행

  10.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5) 사업시행 절차 CDM 프로젝트 계획수립 • CDM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CDM 프로젝트 활동 계획 프로젝트 계획문서 작성 • CDM 참여자들의 CDM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문서 작성 각 관련부처의 승인 획득 •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지정 국가기관의 각 관련부처의 문서화된 승인을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1,2 단계 또는 4단계까지의 절차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음 타당성 검토 • 프로젝트 계획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CDM 사업의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하는 것 등록 • 등록은 CDM 프로젝트 활동으로서 유효한 사업이라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11.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5) 사업시행 절차 CDM 프로젝트 활동의 감시 • 프로젝트 계획문서와 일치하는 지의 감시를 위해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CDM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함 확인과 인증 • 확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전후 확인과 주기적인 독립 평가 • 인증은 프로젝트 활동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였다고 인증기관에서 증서를 발행하는 것 CER의 발행 • 이사회는 확인된 온실가스 감축량과 상응하는 CER을 발행 • 발행된 CER중에서 2%는 기후변화의 역효과 적응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개발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일부 감축해줌 CER 분배 • CER이 프로젝트 참여자들 사이에 분배됨

  12.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6) 부과금(share of proceeds, SOP) 총 발행된 CER 금액의 2%에 상당하는 CER과 CER 당 0.20달러의  행정 비용을 공제. (15,000톤 이하 사업은 0.10달러) 7) CER 유효 기간 7년으로 2회에 걸쳐 최장 21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경우와 연장 없이 10년 유효한 경우 중 하나를 선택. 등록할 때에 결정. (A/R 경우 20년에 2회 연장 혹은 30년 1회) 8)  일방적 CDM (Unilateral CDM) 9) LULUCF : - afforestation(50년간 나무 없던 지역의 조림사업)과 reforestation(1989년 12월 31일 현재 숲이 없던 지역의 재조림)만 허용 - 조림 사업 중 revegetation, forest management, cropland management, grazing land management 등은 CDM 사업으로는 불가함. 다만 JI로는 가능. - small scale LULUCF : 8ktCO2/year 이하의 온실가스 제거, 저소득층 사업자인 경우에 인정 - crediting period : 20년 2회 연장 혹은 30년 1회 - tCERs와 lCERs : 약정 기간(commitment period, 통상 5년)과 함께 CER 소멸하는 것, 유효기간(crediting period) 말에 소멸하는 것

  13.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10) Bundling/Debundling : - Bundling은 여러 작은 규모의 CDM 사업을 하나의 사업 계획서로 모으는 일로 거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Debundling은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여러 작은 프로젝트로 나누는 일로 전체 규모가 소규모 CDM의 규모보다 크면 소규모 CDM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이미 등록된 소규모 CDM 사업이 존재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다른 소규모 사업이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debundling으로 간주함. 동일한 사업 시행자, 동일한 사업 분야와 동일한 기술 적용, 2년 이전에 등록한 사업, 사업 경계가 1km이내 존재 등 4가지 조건   11) Programme of activities (PoA - All types) : 개인 및 공공 기관의 자발적 행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오는 정책이나 조치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유효 기간은 최장 28년 (조림 사업은 60년) 12) 조기 감축 활동(early action) : 2000년부터 허용

  14.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13) 거래 비용 (대형 CDM 사업의 경우) 14

  15.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14)소규모 사업(Small-scale CDM projects) • 약식 절차 적용 이유 •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파이롯(pilot) 단계의 사업으로 기능 • 사업 시기를 단축 •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 • 거래비용 저감 • 투자 및 기술 장벽 완화 • 재정 운영 능력 미비

  16.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15) 현황 (2009년 6월 18일 현재)

  17.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15) 현황 (2009년 6월 18일 현재) * Assumption: All activities deliver simultaneously their expected annual average emission reductions ** Assumption: No renewal of crediting periods 한국은 27개 사업 등록 완료 총 발행된 CER의 13.44%인 40,034,838톤(세계 3위)

  18.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15) 현황 (2009년 6월 18일 현재)

  19. 쿄토 메커니즘 –청정개발체제(CDM) 16) CDM 문제점 - 지역 편중 (중국, 인디아, 한국, 브라질 등에 편중) - 지속가능성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미비 (하방 경쟁, race to the bottom) - 지대 편취 (특히 HFC, N2O 사업의 경우) - 개도국 투자로 선진국 감축 노력 소홀

  20. 쿄토 메커니즘 –공동이행(JI) 1) 개념 : 부속서 I 국가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고 거래 단위는 ERU (Emission Reduction Unit) 2) 목적 : 부속서 B 국가들이 시장 전환 국가(EIT)들의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프로젝트 유치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목적. 3) 2008년부터 적용 4) 기구 - 감독 기구 : 공동이행 감독 위원회 (Joint Implementation Supervisory Committee) 10명으로 구성 - 실무 기구 : 위임 독립기구 (Accredited Independent Entity, AIE) 5) 투자 유치국 요건 ①교토의정서 당사국일 것, ② AAU가 할당된 나라일 것 ③국가 등록제가 실시 중일 것 ④ 온실가스 측정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⑤ 국가 목록(inventory)를 제출한 나라일 것 ⑥AAU의 변동에 대한 보충적 정보를 제출할 것 등 6) ERU 발행 절차 - 투자 유치국(host Party)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이 프로젝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흡수량이 자신의 본래 감축 노력에 “부가적(additionally)"으로 일어난 것임을 인증(verification)하면 규정에 따라 ERUs의 발행이 가능하고(”Track 1”), - 자격 요건 미달인 경우는 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고. (“Track 2") ”위임 독립기구 (Accredited Independent Entity, AIE)”가 주관. (http://ji.unfccc.int/Ref/Documents/Procedure_Accrediting_IE.pdf)

  21. 쿄토 메커니즘 –공동이행(JI)

  22. TWO TRACKS 자격 조건 Track 1 (자격조건충족) Track 2 (일부충족) • a. 쿄토 의정서 당사국. • b. AAU 배정 및 계산. • c. 국가 배출 목록 완비. • AAU 국가 등록 완비 • 최근 배출 정보 보고. • f. AAU 정밀 계산 및 정보 보고 완료. a. 쿄토 의정서 당사국. b. AAU 배정 및 계산. d. AAU 국가 등록 완비

  23. TWO TRACKS Track 2 step-by-step (1) INDEPENDENT ENTITY (IE) JI SUPERVISORY COMMITTEE (SC) 사업시행자 투자유치국 국내 국제 행정 기관 사업 계획 국면 Step 1: 사업 아이디어 및 개념 제안 사업의 적격성 검토 부정적 Step 2:사업초안 (Project Idea Note ,PIN) 작성 자격요건 사전확인 Step 3:초안에 대한 의견 긍정적 Step 6-7: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확인 (Determination) Step 4-5:사업계획서( PDD) 작성 사업계획서 검토 AIE로 이관 Step 8:보고서 검토 SC에 보고서 제출 투자유치국 사업 등록 사업 등록 Step 9:사업 최종 승인 (confirmation )

  24. TWO TRACKS Track 2 step-by-step (2) INDEPENDENT ENTITY (IE) JI SUPERVISORY COMMITTEE (SC) 사업시행자 투자유치국 국내 국제 행정기관 사업 수행국면 Step 1-2: 사업 시행 감독 및 보고서 제출 Step 3:인증(Verification) 인증보고서 제출 Step 4: 보고서 검토 유치국 국가등록서에 인증된 ERU 기재 Step 5: 배출 감축인증서 확인 ERU 이전 내역 국가등록서에 기재 ERUs 발행

  25. II. 탄소 시장의 구조

  26. 탄소 시장의 구조 • 역사 : 오염의 권리를 비교 가능한 정량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기원함. 탄소 시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한이 정량화된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배출권 거래의 특수한 형태를 지칭. 배출권 거래는 1975년 미국에서 시작. 1994년 시작한 미국 California 주의 RECLAIM(regional clean air incentives market)이 가장 성공적. • 2) 특징 • - 세계성 • - 상품인 탄소는 사실 온실가스 배출할 권리(the right to emit GHGs)로서 정량화되고 이전 가능한 것으로 현금이나 주식 등과 교환 가능해야. • -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유지되는 시장 • 3) 거래 품목 • > Emission allowance (AAU) • > Project-based emissions reductions (credits like CER, ERU, RMU)

  27. 탄소 시장의 구조 • 4) 참가자 자격 • ⅰ) 부속서 I 국가는 먼저 교토의정서 당사국일 것, •  ⅱ) 부속서 B에 따라 할당된 배출 허용치를 계산하고, •  ⅲ) 배출량을 측정하는 국가 체제를 구축하고, •  ⅳ) 국가등록제(national registry)를 시행하고, •  ⅴ)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관한 정보를 매년 보고할 것  • 5) 시장의 종류 • EU Emissions Trading Scheme • Canada Greenhouse Gas Offset System • Japan (voluntary trading system) • Chicago Climate Exchange •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s) • New South Wales 부속서 1 국가EU – 25캐나다일본기타 OECD CDM JI 개도국 중동부 유럽 Emission Reduction Units (ERU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CERs)

  28. 탄소 시장의 구조 6) 거래량 기준의 설정

  29. 탄소 시장의 구조 7) 배출권 초기 분배 방식 1)무상 분배(grandfathering) : 국가가 과거 배출 실적이나 연료 사용량에 근거하여 무상 분배 2) 유상 경매(auction) : 배출권을 유상으로 분배. 정부는 분배로 인한 수익으로 재정 부담 감소하나 업계는 초기 재정 부담이 큼. EU의 경우 2013년부터 경매제 도입하여 2030년까지 100% 경매를 추진 중 3) 직접 판매(direct sales) :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배출권을 직접 판매 8)거래 형태 1) banking : 차기 년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남는 배출권을 예치하는 것 2) borrowing : 차기년도 배출권을 미리 사용하는 것 3) offsetting : 한 부문에서 생긴 감축으로 다른 부문의 과잉 배출을 상쇄하는 것 4) crediting : 장래에 일어날 배출 감축분을 미리 빌려 쓰는 것 ** 쿄토 의정서 체제에서는 banking과 offsetting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30. 탄소 시장의 구조 9) 기타 사항 1) 거래 시기 : 2008-2012년 2) 대상 온실가스 : 6개 온실가스(CO2, N2O, CH4, HFC, PFC, SF6) 3) 기준 년도 : EU의 경우 1990년 4) 계좌 관리 및 국내 국제간 연계 : 모든 거래는 국제거래목록(international transactions log, ITL)에 기록되어야 함. 5) compliance 체제 : • 이월(carry-over) :AAU는 100% CER과 ERU는 총 배출 허용량의 2.5% 범위 내에서 이월 가능. 단 RMU는 ERU로 전환해야 이월 가능 • 의무감축기간 마지막에 배출량이 확보한 배출권보다 많으면 non-compliance로 처리 • 차기 감축기간에 초과배출량의 130%에 해당되는 양만큼 AAU 차감. • 감축목표 달성 위한 행동 계획 수립 • JI 사업 시행 자격 상실

  31. III. 탄소 시장 운영 현황

  32. 탄소 시장의 구분 32

  33. 시장의 성장 * 시장 확대의 원인 – 제1차 의무 감축 기간의 시작 * 시장 참여의 요인 : 규제, 투자 수익, 위험 관리, 투기, CSR, SRI의 engagement, 지구온난화 방지, 지속가능한 발전 33

  34. Allowance Market 단위: 물량은 백만톤CO2, 가격은 백만불 * AAU의 거래 –녹색투자 정책(green investment scheme, GIS)의 일환.(GIS- hot air의 판매 허용. 단 수익금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제도를 갖추는 데 사용해야 함) 34

  35. EU ETS (EU Emission Trading Scheme) * 2003년 10월 25일 발효한 EU Directive 2003/87/EC에 근거로 2005년 1월1일 출범 * 2005-2007년의 Phase I 단계를 지나 현재는 Phase II (2008-2012) 단계임. * 최초 할당은 grandfathering (무상 분배) 방식으로 먼저 EU가 각 개별국가에 배출량을 할당(national allocation plan, NAP). 제2단계에서는 총 18억5927만톤의 CO2를 할당 (2005년보다 7% 감축) * 에너지 및 산업 부문 10,000개 사업장을 관장. 총 EU 배출량의 40%에 해당 * 거래 배출권 단위는 AAU와 같은 가치를 지닌 EUA * 제1단계 시행 결과 4.3% 과다 할당으로 오히려 1.9%의 배출 순증가 기록 * 무상할당제와 부당이익(windfall) 문제 * 제3단계(2013-2017)부터는 경매제 채택, 항공 부문 추가 등의 대책 * 가격 기준 87% 성장 그러나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한 EAU 투매(sell-off)와 현물(spot)거래가 활발해짐. 2008년 4분기 spot 거래 비중은 19% (1분기의 1%와 대비) * 미래 위험 hedge를 위한 options market은 2008년 240MtCO2e로 5배 성장 (2009년에는 두 배 성장 예상) 35

  36. 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 (GGAS) *1995년 전기공급법(Electricity Supply Act of 1995)에 의거 2003년 1월 1일 출범 2005년 1월 1일부터 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로 확대 실시 * 발전 업자 혹은 대량 전력소비자에게 감축량 할당. 프로젝트 통해 감축확인서(abatement certificates) 발급. 이를 거래하는 시장 * penalty for shortfall : 12 AU$ *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of NSW(IPART)라는 기구가 관장. * 참여자는 Benchmark Participants(BP)와 Abatement Certificate Provider(ACP)로 구분. BP는 할당량을 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NGAC(greenhouse gas abatement certificates)를 제출해야 하는 자(전기 소매업자와 100GWh 이상의 대규모 전기 사용자 등 배출권 수요측 ), ACP는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NGAC를 획득하여 이를 BP에 파는 자(배출권 공급측)로 구분 * 감축확인서 등록 비용 0.15AU $ per certificate * 2003-2007년 총 204건의 ACP 인가 6,900만톤의 NGAC 발행 36

  37.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s) * 미국 10개 주(Connecticut, Delaware,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Rhode Island, and Vermont )에서 2018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1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행 * 각 주마다 CO2 Budget Trading Programs을 가지고 배출권을 할당 * cap-and-trade 방식 * 경매 방식으로 초기 할당 2008년 9월부터 분기별로 경매 진행. 약3100만톤 정도씩 경매. 낙찰가는 $3.07-3.51(2009년분 기준). 경매 수익은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해결 방안에 투입 * 발전 분야 외의 영역에서 감축한 경우 offset 인정 * 모든 관리는 RGGI CO2 Allowance Tracking System(COATS)에서 이루어짐. * 2008년 상반기 132,000톤 605,000유로의 거래 실적 37

  38. Chicago Climate Exchange (CCX) * 미국과 브라질 대상 * 2003년 10월 자발적 시장으로 출발. 2010년까지 기준선(1998-2001)의 6% 감축을 목표 * 400여개 회사 및 지자체 참여. 226백만톤의 baseline으로 출발(영국 1년치, 미국 연간 배출의 4%에 해당) * 6개 가스 취급 * 2007년 11월 28일 현재 총 44 offset projects (20.82 million metric tonnes of CO2e) 발행됨. * 거래 가격은 2008년 5월 초 $7/tCO2 상승 9월 $2로 하락 현재는 $1-2 수준 38

  39. Project Market 단위: 물량은 백만톤CO2, 가격은 백만불 * project market의 특징 – risk hedging이 가장 중요 Delivery risk, price risk, country risk, regulatory risk, counter party risk 등등 39

  40. Project Market 거래 형태 * 선물거래(futures trading) – 거래소를 통한 미래에 인도되는 표준화된 자산의 거래로 put option(되팔 권리)와 call option(되살 권리) 같은 다양한 거래 기법의 동원이 가능 * 현물거래(spot trading) * 선도거래(forwards trading) – 장외거래(over-the-counter, OTC)에서 이루어지는 미래 인도 자산의 거래로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 40

  41. Project Market * pCER 거래 물량기준 30% 가격 기준 12%감소. JI도 감소 – 등록 기간 지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어려움(금융 위기) ERPA(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를 통하지 않은 거래의 증가, AAU/GIS의 대두 등이 원인 * 전반적 저조 그러나 sCER은 큰 폭(350%) 증가 – 원인 분석 - sCER은 가격 구조가 더 투명하고 유동성이 높으나 직접적 배출 감축과 무관 -2008년 감축분 정산 시점에서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때 필아넘긴 EUA 보충을 위해 sCER 긴급 구매 증가 : EAU 가격을 거의 따라잡는 양상 (Compliance) - 가격 risk와 인도 risk 회피 목적 특히 인도가 gurantee된 것, 수력보다는 풍력 사업, 중국 이외의 sCER 선호하는 경향 - 주요 거래 참가자 : 유럽의 금융, 에너지 마켓 참여자. 미국 금융권, 펀드, 투기세력, 헷지펀드 등 다양. 가격 리스크가 크면 되살 권리(put option), 감축의무가 가격보다 더 중요하면 되살 권리(call option) 설정 *경제 위기로 voluntary market 도 영향.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기대치 이하 41

  42. 구매자 분석 42

  43. 지역별 분포 * 중국은 2002-2008 기간 CER의 66%를 공급 (floor price 제도 풍력 10유로/톤, 소수력은 8유로/톤) - 인도와 브라질의 대두 (2008년 인도 1580만톤 브라질 1010만톤 CER 공급) - JI는 러시아 1위(68%) 이어 우크라이나(18%) 43

  44. Project Type * 재생에너지, 연료 전환, 에너지 효율의 3대 분야가 323MtCO2e (총 거래의 82%) *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에너지 효율이 사업 건수의 70%, 물량의 65% 차지 * 청정에너지 투자를 유도 (410억 달러가 2008년에만 pCDM과 관련하여 투자됨. 2002년 이후 청정에너지 투자 추정액 950억달러의 43%가 2008년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연료전환 사업에 투입. 상대적으로 청정에너지에 투입되는 ODA 자금 유입 위축 2000-2006년간 200억 달러 수준) * LULUCF로 인한 거래는 1% 미만 (지속성, 모니터링 정확성, EU ETS 등 공적 시장의 외면, 정부 구매 거의 전무 등) 44

  45. 가격 동향 (단위: US$) 45

  46. 가격 동향 46

  47. 가격 동향 47

  48. 가격 동향 • *금융 위기 전후의 명암이 뚜렷 (seller’s market → buyer’s market) • *EUA의 가격 변동이 심함(volatility) : 2008년 7월 29유로 수준에서 세계 금융 위기 예상되면서 2008년 가을부터 하락(기업의 현금 확보 수단) 2009년 2월 8유로 현재는 14-15유로 수준 • pCER과 sCER의 가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pCER 수요 급감. EAU와 sCER의 가격차도 축소. 위험성이 낮은 EAU와 sCER 선호 경향 (sCER의 증가 350%) • green CER vs grey CER (HFC, N2O, 대규모 수력) • * 인도 중국산 CER에 대한 경계 (2012년 이후 협상에 대한 우려) 48

  49. 전망 (1) 단기적으로는 비관적 *금융위기 → 경제활동 위축 → 배출량 감소 → 의무 감축량 달성 용이 →CER/JI 수요 감소 * 금융위기 → CDM/JI 자금 공급 어려움 → CER/ERU 공급 지연 * 미국/호주의 구매 활동 아직은 활발하지 않음 * AAU/GIS 공급 시작 * 2012 이후 협상 미타결 * 결론적으로 2009년은 거래 위축 전망 49

  50. 전망 (2) 수요 추정 *정부측 EU와 일본 중심 2008-2012간 수요 570MtCO2e EU – 총 650톤 수요 중 200톤 계약, 남은 수요 450MtCO2e 일본 – 경제 위축으로 남은 수요는 100 MtCO2e 기타 : 약 20 MtCO2e * 민간 수요 원래 수요 1,775MtCO2e에서 40% 줄어든 1,065MtCO2e EU : 2008-2012 기간 중 의무 감축 수요는 0~440MtCO2e. 그러나 2013-2017년(phase III)에 대비하여 예치할 수요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요는 400-900MtCO2e. 평균 750MtCO2e 일본 : 경단련 자율협약으로 인한 수요 300MtCO2e 기타 : 약15MtCO2e * 추가적 수요 정부간 AAU/GIS 수요 약 250MtCO2e * 총 1,635MtCO2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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