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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고시

2009 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고시. 중앙경제 www.elabor.co.kr. 목 차. 2009 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2009 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09 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율 및 소비자 물가 변동률 일부 고용안정지원금 폐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제도로 전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교대제 전환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 ( 훈련 ) 연장지급기간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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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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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고시 중앙경제 www.elabor.co.kr

  2. 목 차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율 및소비자 물가 변동률 일부 고용안정지원금 폐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제도로 전환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 교대제 전환 지원금액 •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공사실적액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 규모 및 지원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액 중앙경제HR교육원

  3. 2009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고시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분기에 1인당 180만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매월 30~60만원 지원 •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직원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정부가 주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올해 근로자 1인당 분기에 180만원씩 지원된다. • 올해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중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서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로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해당자로 변경된다. 중앙경제HR교육원

  4.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이며, 월 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로 하고 있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5. 교재제전환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대규모기업은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이며, 월 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중앙경제HR교육원

  6.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연장지급기간을 2009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로 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7.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앙경제HR교육원

  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관련)은 1인당 분기 18만원, 정년연장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관련)은 1인당 월 30만원이며,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관련)은 1인당 월 30만원이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10.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중앙경제HR교육원

  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같은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인 자의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중퇴한 자를 포함하며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기관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12.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액은 육아휴직 피보험자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13.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한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별표1 중 직무지도원 직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에 우수 직무지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직무지도원 직무수당을 인상한다. 이 고시는 2009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14.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은 70억8400만원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중앙경제HR교육원

  15.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1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만5000원을 가산한다.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만5000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이 고시는 2009년 1월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16.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 규모 및 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연인원 100명 이상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 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액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해서는 아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17.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 규모 및 지원금액 중앙경제HR교육원

  18.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액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월 179만원(연간 보험료 5만3700원)으로 고시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19.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재적량 1㎥당 1만978원으로 고시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20.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2%로 고시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21.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333만2820원으로 고시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22.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3만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만5490원(1일)으로 고시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23.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6조에 따라 1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간호사 6만5920원 △간호조무사 4만506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만4760원 △가족 기타 간병인 3만8240원으로 고시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24.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83만60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45만9580원으로 고시한다.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만9481원(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만6933원(1일)으로 고시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25.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증감률은 1.0364(3.64% 증가), 소비자물가변동률은 1.0351(3.51% 상승)로 고시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26. 일부 고용안정지원금 폐지 • 2008년 3월21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고용 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을 폐지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27.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제도로 전환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상시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중앙경제HR교육원

  28.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중앙경제HR교육원

  29.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 임금액ㆍ평균임금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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