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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인사관리. 아동보육학과 06106027 이상미. 1. 인사관리의 의의 및 원칙 1) 인사관리의 의의 2) 종사자의 구분 3) 인사관리의 원칙 2.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1) 시설장의 자격기준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3)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4)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3. 종사자 임면 1) 종사자 임면 및 채용 2) 종사자 임용 3) 관리대장 비치 및 임면사항보고. 4. 종사자 복무 1) 종사자의 근무시간 2) 종사자의 겸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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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인사관리 아동보육학과 06106027 이상미
1. 인사관리의 의의 및 원칙 1) 인사관리의 의의 2) 종사자의 구분 3) 인사관리의 원칙 2.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1) 시설장의 자격기준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3)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4)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3. 종사자 임면 1) 종사자 임면 및 채용 2) 종사자 임용 3) 관리대장 비치 및 임면사항보고 4. 종사자 복무 1) 종사자의 근무시간 2) 종사자의 겸임제한 3) 종사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5. 보수기준 및 보수교육 1) 보수기준 2) 보수교육 6. 참고문헌 ♤ 목차 ♤
1. 인사관리의 의의 및 원칙 1) 인사관리의 의의 인사관리란 조직구성원들을 조직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분위기를 최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목표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
1. 인사관리의 의의 및 원칙 2) 종사자의 구분 (1) 교원 :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직접 담 당하는 시설장(원장)과 보육교 사 (2) 직원 : 사무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하 는 총무, 취사부, 관리인, 운전기사, 의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등
1. 인사관리의 의의 및 원칙 3) 인사관리의 원칙 (1) 전인주의 원칙 (2) 공정의 원칙 (3) 능력주의 원칙 (4) 정보공개주의 원칙 (5) 참가주의 원칙 종사자 상호간의 협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대하여 비밀주의가 아닌 공개주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 단, 개인의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시설장의 책임 하에 인사비밀로 관리. 관리의 대상이 인격과 품위를 갖춘 종사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명령의 실행자도 아닌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의사결정 과정에 종사자를 참가시켜야 한다는 원칙. 적극적으로는 조직이 요구하는 인재의 육성과 그 능력에 맞는 배치 및 경력관리, 육성된 인재를 활용한 결과를 임금과 신분에 반영시키는 능력주의 처우. 학연, 지연, 혈연과 족벌, 친족 등을 중시하는 정실주의의 인사 관행이 배제되어야 하는 원칙. 고용의 안정, 양호한 작업환경이나 인간관계, 복리후생시설 등의 환경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일하는 보람, 성취감, 책임감 등의 자기실현 욕구를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종사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는 원칙.
2. 종사자 자격 1) 시설장의 자격기준 (1) 보육시설장 자격 요건 ①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장 자격기준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 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법 제 21조) ②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칙 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시설장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 (시행령 제21조) ①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현행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2005.1.30이후) 2. 종사자 자격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보육교사 자격 요건 ①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법 제21조) ②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칙 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2. 종사자 자격 3)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특수교사 자격의 인정범위 ①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2급) 또는 준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②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 교사 자격이 있는 자. -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 을 가지고 있는 자. ③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 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보육자 격관리사무국장으로부터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 를 받은 자.
(3)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영유아 현원은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사자 자격 4)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관련법 : 시행규칙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4) 시설장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시설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시설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종사자 이외에 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시설 부담으로 보육교사 등 종사자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자은 1인만 둘 수 있다. (2)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1)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종사자 임면 1) 종사자 임면 및 채용 (1) 임면권자 ① 보육시설장 - 국ㆍ공립 보육시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 면하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 우로써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 는 수탁자가 임면 - 법인ㆍ직장ㆍ가정ㆍ민간 보육시설 등 : 시설 설치자 - 부모협동보육시설 :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 는 대표자 ②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 치자(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2) 선발 : 선발은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지원자 중에서 각 보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 (3) 배치 ① 동일 연령의 학급에 고정 배치하는 방법 ② 순환해서 배치하는 방법 ③ 아동의 입소부터 졸업까지 한 교사를 배치 하는 방법 3. 종사자 임면 2) 종사자 임용 (1) 모집방법 ① 광고 ②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한 모집 ③ 현재 종사자의 권유에 의한 모집(연고 모집) ④ 주변 인물들을 통한 모집 ⑤ 개별 지원자 ⑥ 실습제도 ⑦ 인터넷 및 통신매체를 통한 모집
* 보육시설 평가기준표 3. 종사자 임면 (4) 종사자 평가관리 보육시설의 종사자 평가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종사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보육을 질 향상. 연 1회 또는 2회(상ㆍ하반기) 실시 적절.
3. 종사자 임면 3) 관리대장 비치 및 임면사항보고 보육시설장은 보육종사자를 채용한 경우 e보육에 종사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보육종사자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명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 (1) 종사자 임면관리 비치서류(공통서류) ① 인사기록카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 ③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 자격을 요하는 종사자 : 자격증사본 ④ 기타종사자 임면과 관련된 서류 (2)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① 보고시기 : 임면후 14일 이내 ② 보고방법 : 보육종사자의 임면보고서식에 따라 서면보고 ③ 첨부서류 ㆍ인사기록카드 사본 ㆍ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의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ㆍ체용신체검사서 사본 ④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 시설장은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보육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자의 임면사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종사자 복무 1) 종사자의 근무시간 (1) 보육시설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근무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시설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 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평일 8시간 근무 를 원칙으로 한다.
4. 종사자 복무 2) 종사자의 겸임제한 (1) 동일시설에서의 겸임제한 ①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는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보육시설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 격이 있을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를 겸임할 수 있고, 정원이 20인이하 시설의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다른 시설의 겸직 제한 ① 일반기준 ㆍ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임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 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ㆍ‘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 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종사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ㆍ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② 보육시설장의 겸임 제한 ㆍ보육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육시설장은 다른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 육교사 등)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보 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다. ㆍ보육시설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3개 월 이상 평균 4회 또는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을 초과 (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단, 시설장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지 않음) ③ 보육시설장은 근무시간에 월 50만원을 초과 외부강 의(대학부설 또는 민간보육교사교육원의 교수로 등 록된 자 포함) 등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대학에 서 전임교수 이상으로 학교로 정기적 급여를 받는 교 수는 시설장 겸직 불가능) ④ 종전 법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 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보육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1.30 개정 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 제하고 보육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4. 종사자 복무 3) 종사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1) 보육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 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ㆍ보육종사자의 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의한다. (2)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 (3)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 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준용. (4) 보육종사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 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5)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 법을 준용.
5. 보수기준 및 보수교육 1) 보수기준
5. 보수기준 및 보수교육 2) 보수교육 (1) 보수교육의 구분 ① 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② 승급교육 : 1급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 (2) 보수교육 대상자 -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
6. 참고문헌 및 사이트 * 강문희 외(2007). 유치원ㆍ보육시설 운영관리, 학지사. * 김수향 외(2008).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동문사. * 이대균 외(2005). (최신)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양서원. * 인천보육정보센터(http://www.ic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