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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실손의료비 개정내용. 입원의료비 담보내용 비교. 본인부담금 적용예시. ※ 본인부담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 병실료차액 제외 )’ 부분의 합계액. ◆ 보험계약일 : 2010. 1. 1 ◆ 사고일 ( 진단확정일 ) : 2010. 4. 1 ◆ 공제금액 :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보험계약일 기준 매년 연간 200 만원 한도 ◆ 의료비 발생 내역 (5,000 만원 한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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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적용예시 ※ 본인부담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병실료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 보험계약일 : 2010. 1. 1 ◆ 사고일(진단확정일) : 2010. 4. 1 ◆ 공제금액 :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보험계약일 기준 매년 연간 200만원 한도 ◆ 의료비 발생 내역 (5,000만원 한도 기준) ① 2010.4.1~4.10 : 뇌출혈로 입원 1,000만원 ② 2010.7.1~7.10 : 위암으로 입원 5,000만원 ③ 2010.11.1~11.10 : 뇌경색으로 입원 500만원 ④ 2011. 2.1~2.10 : 간암으로 입원 1,000만원 연간 공제금액 한도 다시 적용 공제금액 10% 금액이연간 200만원 초과 → 100만원까지만 공제 보험계약일 (2010.1.1) 입원(2010.4.1~4.10) 입원 (2010.11.1~11.10) 계약일로부터 1년 (2011.1.1) 입원(2010.7.1~7.10) 입원 (2011.2.1~2.10)
병실료차액지급예시 ◆ 특실 3일간(1일당 31만원), 1인실 7일간(1일당 15만원) 총 10일간 입원시 < 기준병실 1일당 1만원 가정시 >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의 합계액 = (31-1)만원의 50%× 3일 + (15-1)만원의 50%× 7일 = 15만원 ×3일 + 7만원 ×7일 = 45만원 + 49만원 = 94만원 · 총입원일수 = 10일 · 1일 평균금액 = 94만원 / 10일 = 9.4만원 ⇒ 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4
입원의료비 보상기간예시 계속입원 500일 보상제외기간 (90일) 보험계약일 (2009.10.1) 보상종료일 (2011.3.31) 보상개시일 (2011.6.30) 보상종료일 (2012.6.29) 사고(진단확정)일 (2010.4.1) 2011.4.1일부터 90일간 보상제외 ◆ 사고(진단확정)일로부터 500일간 계속 입원 치료시
통원의료비 담보내용비교 ◆ (사례1) 허리부상(상해)으로 매일 200회 통원 치료시 외래 200회 통원 치료시 20회 미보상 보험계약일 (2009.10.1) 사고일 (2009.12.1) 계약일일로부터 1년 (2010.9.30) ◆ (사례2) 만성 위염으로 진단 받은 후 500회 통원 치료시 외래 200회 통원 외래 300회 통원 20회 미보상 120회 미보상 보험계약일 (2009.10.1) 진단확정일 (2009.12.1) 계약일로부터 1년 (2010.9.30) ⇒ 2010.10.1일부터 보상 재개 ⇒ 사례별 보상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