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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조사 업무흐름도. 주요업무. 대 상 자 :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 조사목적 :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보유재산 확보 조사방법 :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금융기관 등 ). 업 무 프 로 세 스. 재산조사계획 ( 조사일정 ,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등 ) 수립. 조사대상자 확정.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및 결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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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조사 업무흐름도 주요업무 • 대 상 자: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 • 조사목적: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보유재산 확보 • 조사방법: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에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업 무 프 로 세 스 재산조사계획(조사일정,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등) 수립 조사대상자 확정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및 결과 접수 채권금융기관(파산재단 등) 앞 조사결과 통보 채권보전조치 등 사후관리 점검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건전경영풍토 조성
특별재산조사 업무흐름도 주요업무 • 대 상 자: 부실관련자와 그 이해관계인 • 조사목적: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발견 • 조사방법: 자금흐름조사 등 실시 • - 기초조사: 부실책임조사보고서 검토, 소송진행상황 점검,파산관재인 면담 • - 본조사: 일반재산조사 결과 분석, 자금흐름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 • - 결과분석: 사해행위 여부 법적검토 업 무 프 로 세 스 재산조사계획(조사일정,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등) 수립 조사대상자 확정 자금흐름조사 등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채권금융기관(파산재단 등) 앞 조사결과 통보 채권보전조치 등 사후관리 점검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건전경영풍토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