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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여성위원회

성폭력 예방교육.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육체적 행위. 강간 , 입맞춤 , 포옹 , 신체적접촉 ,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 , 뺨 등의 행위 < 지하철 버스 등 >.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비유 평가 , 성적사실관계를 묻는 것 , 성적관계강요 회유 , 음란한 전화통신 , 술따르도록 강요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최연희사건 :6 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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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성폭력 예방교육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2. 육체적 행위 강간,입맞춤,포옹,신체적접촉,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안마나 애무,뺨 등의 행위 <지하철 버스 등>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음담패설,외모에 대한 비유 평가,성적사실관계를 묻는 것,성적관계강요 회유,음란한 전화통신,술따르도록 강요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최연희사건:6월 1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음란한 눈빛, 노출. 만지는 행위,기타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 <바바리맨> 호주 : 청소여성이 음란물이 있는 방청소 9만2천달러 배상 성폭력의 개념 •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란? 거부의사를 표현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님.(싫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조건) 상대에게 직접 명확하게 의사를 물어보아 동의를 확인(추측하거나 판단은 아님) •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등

  3. 통계로 본 성희롱 실태 • 성인남성 중 성희롱 한 경험 87% • 성인여성 중 성희롱 경험 93% (월간중앙 20세이상 남녀 근로자 5백명 대상 조사 99.2.20) • 가해자 연령 : 30대(56%) 대졸(61%),직장상사(39%) • 성희롱 발생장소 : 회식자리(51.4%),사무실작업장(38.3%) (울산 여성의 전화 / 직장여성 500명/2000.6) • 성폭력 발생시간대 낮시간 43.3%, 심야 26.3% 저녁시간 22.9%

  4. 통계로 본 성폭력 실태 •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 77%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2) 동네사람에 의한 성폭력피해(3) 직장상사와 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1) 데이트 상대에 의한 성폭력피해(4) 동급생 선후배등에 의한 성폭력피해 교사,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피해 성직자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 강간 발생건수 추산 1년 1일 1시간 3분

  5. 1 2 3 4 5 6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림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데…(가해자의도와무관) 1번뿐인데 그 정도 갖고 뭘? 성폭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상대방도 동의했는데요 신체접촉도 아닌데… 성폭력의 잘못된 이해

  6. 1 2 3 4 5 6 젊은 여자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어두운 곳’에서 ‘낯선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다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 여자들의 야한 옷차람과 행동이 성폭력 유발 흔들리는 바늘에 실꿰랴? 성폭력 가해자는 문제있는 사람?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

  7. 성폭력 발생 원인 1.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2. 이중적 성윤리 3. 성차별적인 고정관념 4. 성교육의 부재 5. 왜곡된 성문화, 성상품화 6. 국가와 기업의 방기

  8. 1 변월수사건: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1988) 징역1년구형, 징역6월, 집유1년→2심에서 무죄판결(자위권 인정) 2 부천서 성고문 사건 : 공권력에 의한 유린 최초공개(1986) 문귀동 맞고소, 징역5년 위자료 지급, 변호인단 116명,공개재판요구 3 김부남사건:21년전 사건의 가해자를 살해(1991) 아동성폭력의 폐해,성폭력특별법을 제정 계기,징역2년6월집유3년,치료감호 4 김보은,김진관 사건: 양아버지 근친상간, 애인이 살해(1992) 무료공동변호인단, 무죄요구,징역5년,3년에 5년, 복권 성폭력의 대표적 사건 성희롱사건 : 서울대 신교수(5백만원), 롯데호텔 (3백만씩 3천만,30명징계)

  9. 1 인권의 문제, 노동권의 문제, 조직의 문제 피해자 중심주의 : 피해자의 경험, 느낌, 진술을 존중하고 사건 해결의 중심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2 3 피해자 보호 및비밀보장: 피해자 신원보호, 자료 유출, 누설 유급휴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보상 성폭력의 해결원칙 • “정말 그런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성폭력이 없었을까?”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다를 때 피해자의 경험을 존중 • 왜냐하면? : 가해자는 대부분 가해사실을 부정, 피해자는 재차가해의 고통이 두려워 성폭력 사실 신고를 꺼려함 • 성폭력은 물적증거확보 어려움, 정황적 증거에 의존

  10. 4 2차가해: 가해자를 보호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 사건을 은폐·축소·왜곡시키는 행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발생하는 또다른 성폭력으로 조직의 수준을 드러냄 6 5 가해자에 대해 :인정과 사과가 중요, 가해자 교육, 접근금지 합의사항 불이행시 가중처벌, 피해보상 등 공개 해결의 원칙: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역효과 고려 조직내부 교양과 교육 7 당사가 합의: 합의가 되었다하더라도 공식적인 조사와 판결 ★성희롱방치:미국 미쯔비시자동차 300명의 피해직원에게 3천4백만달러 배상함 성폭력의 해결원칙

  11. 1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3 사용자의 의무와 처벌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 3백만원이하 과태료 직장내 성폭력 행위자 조치 의무 : 500만원이하 과태료 4 직장내 성폭력 처리 방침 명문화

  12. 예방을 위한 노력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존칭사용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음담패설 및 음란물 부착을 금지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언동에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한다. •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하기

  13. 1 민주노총 2 공공연맹 3 보건의료노조 4 금속노조 조직내 처리사례

  14. 1 남녀는 모두 평등하고 노동자다 2 노동조합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적이어야 한다 3 피해자 중심주의, 2차가해 발생되지 않도록 4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실현 단협에 당부의 말

  15. 강한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집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내의견을 존중해 주는편이다 상대방이 내말을 듣지않으면 너무화가난다 화가 나면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나의 폭력 지수는? 실패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의견이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은 지는 것 아랫사람은 항상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잘하지 않는 편이다 잘못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

  16.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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