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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강의 보 칙. 교수 오 좌 진. 순 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 제 147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다른 지자체 지원요청 받으면 협력 제 148 조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분쟁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 시 . 도지사가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제 149 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위원회 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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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의보 칙 교수 오 좌 진
순 서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 • 제147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 다른 지자체 지원요청 받으면 협력 • 제148조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 분쟁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가 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지자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 제149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위원회 설치와 구성 (1)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교수. 판검사. 전문가) (2) 시. 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 1) 시.도 간의 분쟁 • 2) 시. 도와 시군 간의 분쟁 • 3)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분쟁
행정협의회 •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구성 • 행정안전부 장관/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규약 정해 의회의결 • 제153조 협의회 조직 •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직원선임) • 제154조 협의회 규약 1)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자체 2)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3) 협의회 운영, 사무처리 경비의 부담
제156조 협의사항 조정 • 행정안전부 장관(광역). 시,도지사(기초) • 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 제157조 협의회 • 협의 및 사무처리 효력 • 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라 사무처리 • 행안부 장관, 시. 도지사 조정사항 이행 • 제158조 협의회 규약변경 및 폐지 • 제152조 준용: 행안부, 시.도지사에게 보고
지방자치단체조합 •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법인)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때 규약을 정함 • 지방의회 의결 거쳐 행정안전부. 시. 도지사 승인 • 제160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1) 지방자치단체의 조합회의 2) 지방자치단체조합장 3) 사무직원 • 제161조 지방자치단체조합장 권한 • 중요 사무 심의 의결 • 사용료.수수료. 분담금 조례에서 제정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의 규약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조합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 •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사무경비부담. 지출 • 제163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 감독 • 행정안전부. 시.도의 지도 감독 • 행정안전부는 공익상 필요하면 설립. 해산. 규약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체 • 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체 • 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전국적 협의체 설립 •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 •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연합체 설립 • 협의체. 연합체 대표는 행정안전부에 신고 • 지방자치에 미치는 법령의견을 행안부에 제출 • 행안부는 검토결과를 합의체. 연합체에 통보 • 지방자치 관련 법률 제정.개정.폐지 건을 국회에 서면 제출
국가의 지도.감독 •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사무에 대한 조언. 권고. 지도 • 국가.시.도는 지자체 사무처리의 재정지원. 기술 지원 • 제167조 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 감독 • 국가 위임사무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 • 시. 도 위임사무 시장. 도지사의 지도.감독
제168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조정 •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설치 (위원장1명, 위원13명 이내)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장, 국무총리실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중 위원장 지명자 • 중앙과 지자체 간 사무처리 이견 조정 • 제169조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 주무부장관: 시. 도 • 시장.도지사: 시.군 • 단체장: 이의 있으면 대법원에 소제기(15일 이내)
제170조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 관리.집행소홀 시 이행명령 • 명령 거역하면 대집행(행정대집행법).행정.재정조치 • 단체장은 이의 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15일 이내) •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행안부(광역). 시도지사(기초) 자치사무 서류. 회계 감사(법령위반사항) •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 • 주무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같은 기간 함께 감사가능 1) 주무부장관의 위임감사 2) 행안부 자치사무 감사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재의 요구: 지방의 의결 위법. 공익 위해시 단체장 의회에 재의 요구 • 의회 과반수 출석 2/3찬성 시 의결결정.확정 • 단체장은의결사항 위법이면 대법원에 20일 이내 소제기. 집행정지결정 신청(의결집행 정지) • 행안부 단체장이 위법을 소제기 안 하면 7일 이내 직접제소. 집행정지결정 신청
행정특례(서울특별시.대도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행정특례(서울특별시.대도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시세(市稅) 수입 중 자치구 상호간 재원 조정 • 제174조 특례의 인정(2011.5.30 개정)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 도의 지위. 조직. 운영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둠 •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행정.재정운영.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둠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