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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기 획 예 산 처 ( 민간투자제도과 ). ◈ 목 차 ◈ I. 민간투자제도 개요 II. 민간투자법 개정내용 1. 대상사업 범위 확대 2. 사업시행방식 다변화 3. 공모 인프라 펀드 설립 활성화 4. 민자사업 지원 행정체계 개선. I. 민간투자제도 개요. 1. I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개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 민자사업 )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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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개정 기 획 예 산 처 (민간투자제도과)
◈ 목 차 ◈ I. 민간투자제도 개요 II. 민간투자법 개정내용 1. 대상사업 범위 확대 2. 사업시행방식 다변화 3. 공모 인프라 펀드 설립 활성화 4. 민자사업 지원 행정체계 개선
I.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개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란? ㅇ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 민자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ㅇ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회기반시설 조기확충 ㅇ 기반시설 건설·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ㅇ’94. 8월 「민자유치촉진법」제정ㅇ’98.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ㅇ’04. 9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추진 2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개요 ■ 대상사업 (민간투자법상 열거주의) ㅇ 도로·철도·항만·하수처리장·다목적댐·도서관 등 35개 시설 ※ 토지수용권, 인허가 일괄의제 등을 감안, 열거주의 채택 ■ 사업시행방식 ① BTO (건설-이전-운영) ② BOT (건설-운영-이전) ③ BOO (건설-소유-운영) ④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⑤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식 3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개요 대상사업지정 및 사업계획고시(주무관청) 사업계획서 제출(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 공 ■ 사업추진절차 < 정부고시사업 > < 민간제안사업 > 사업제안(민간사업자)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주무관청) 사업제안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 공 4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개요 ■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5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개요 ■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6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개요 ■ 민자사업 투자실적(실시협약 체결기준) : 112개, 33조원 ㅇ 실시 협약 체결된 국가관리사업 : 37개, 총 투자비 29.1조원 ㅇ 실시 협약 체결된 지자체 사업 : 75개, 총 투자비 3.7조원 7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개요 ■ 민간투자 집행액/중앙정부SOC투자 : (’98)4.4%→(’04) 12.6% 8
II - 1. 민간투자대상시설 확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민간투자 대상시설(35개)은 도로ㆍ항만ㆍ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지정 ㅇ 법제정 당시(’94년) 도로ㆍ항망ㆍ철도 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하여 생활기반시설인 교육ㆍ복지시설 등은 미포함 ■ 이제는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크고 사업위험이 비교적 적은 교육ㆍ복지 시설분야에도 민간투자 유치 필요 ㅇ현행 재정투자수준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에 20년, 적정수준의 지방 국립대 기숙사를 확보(수용률 30%)에 28년 소요 10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1.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 영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도 학교ㆍ공공병원ㆍ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위주로 민자사업 시행 영국 일본 한국 11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1.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개선 방안 ■ 민간투자가 가능한 대상시설 범위에 교육ㆍ복지시설 등 추가(35→42개) ㅇ 추가 대상시설 :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7개 시설 ` ■ 법명칭 변경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기대 효과 ■ 민간투자대상이 산업기반시설 위주에서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 ■ 교육ㆍ복지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 확충이 이뤄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 국민기대 수준에 미흡한 교육ㆍ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 12
II - 2. 사업시행방식의 다변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사업시행방식은 대부분 BTO(건설-이전-운영), 일부 BOO(건설-소유- 운영)방식에 한정해 운영 ㅇ BTO, BOO는 민간사업자가 약정 기간동안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최종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법상 다양한 사업시행방식 채택이 가능하나, 명문화된 BTO 등 이외 방식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태 ■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분야에는 민간투자가 저조 ㅇ 현행 35개 대상시설 중 일반철도ㆍ다목적댐ㆍ전원설비ㆍ문화체육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실적 전무 ㅇ 학교ㆍ아동보육시설 등 추가대상시설의 경우도 최종 수용자로 부터 사용료 부과에 한계가 있어 민간사업자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사업방식 적용 곤란 13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 - 2. 사업시행방식의 다변화 개선 방안 ■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ㆍ건설을 당당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건설-이전-임대(BTR)」의 방식을 명문화 ㅇ 민간투자비는 20~30년간 정부의 시설임대료,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회수 ㅇ 수익률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운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국채금리 + 장기투자프리미엄」수준에서 책정 ■ BTR 사업방식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시설분야를 중심으로 시행 ㅇ BTR 사업방식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위험 경감에 따른 사업제안이 남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부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규모를 조절 ㅇ 시공사 선정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비와 장래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14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 - 2. 사업시행방식의 다변화 개선 방안 ■ 재정사업과 차별화 되도록 민간의 창의ㆍ 경영기법을 최대한 활용 ㅇ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기획ㆍ설계에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프로젝트관리(PM)ㆍ공사관리(CM)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출자자 참여를 적극 유도 ※ 총사업비 범위에 PM·CM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ㅇ 연관시설의 복합화ㆍ다각화, 적극적인 부대사업 개발 등 시설의 건설ㆍ 운영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활용 (예시) 학교시설의 경우 교사ㆍ문화체육시설ㆍ훈련시설ㆍ주차장 등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시설로 개발, 시설을 지역주민 등에 유료로 개방하는 부대사업 허용 15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 - 2. 사업시행방식의 다변화 기대 효과 ■ 교육ㆍ복지시설ㆍ기간철도 등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에도 민간투자 유치 기대 ■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화된 민자사업 방식 제공 ㅇ 상대적으로 운영위험이 크게 경감되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BTR 사업방식 제공 → 보험사ㆍ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활발한 민간사업투자 기대 ㅇ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위험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현행의 BTOㆍBOO 방식을 채택 16
II - 3.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현황 및 문제점 ■ 인프라 펀드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상에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ㅇ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로 법상 명칭은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인프라 펀드는 공모 또는 사모 방식으로 설립 가능 ㅇ 사모 펀드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30인 이하로 투자자 제한 ㅇ 공모 펀드는 공개적인 모집 및 매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투자자 수에 대한 제한 없음 ■ 현재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인프라 펀드는 설립ㆍ운용이 사실상 불가능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펀드 설립ㆍ운용 규정은 단기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 규율을 전제 → 장기 경영목적 투자를 추구하는 인프라 펀드에는 부적합 17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 - 3.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 활성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정 인프라펀드에 부적합한 사유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펀드 자산의 10% 투자한도 특정 민자사업체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 불가능 환매 금지형/허용형 모두 가능 민자사업체 주식의 유동성 저조로 환매 허용형 펀드설립 곤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장기경영목적 투자 불가능 자산운용시 차입금 제한 투자준비비용, 장기투자기간 소요 등 감안시 차입필요 기존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주발행 억제 신축적인 투자자금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신주발행 필요 자산운용사 최소 자본금 100억원 투자대상의 낮은 유동성 등 감안시 축소 필요 현황 및 문제점 18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 - 3.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사모 인프라 펀드만 2개 설립ㆍ운용중이며 설립된 공모 인프라 펀드는 없는 실정 ※ KRIF : 약정 출자금 1.3조원, 광주제2순환도로ㆍ백양터널 등 6개 민자사업 4,700억원 투자 KIF : 약정 출자금 0.14조원, 거가대교 등 3개 사업에 300억원 투자 ■ 사모 펀드로는 양질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한계 ㅇ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통한 신속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출자유치에 한계 ㅇ 비공개 방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소수 기관투자자만 출자참여가 가능하고 개인 투자자의 출자기회는 원천 차단 19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 - 3.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 활성화 민간투자법(안) 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정 동일종목의 100%, 동일종목에 펀드자산의 100% 투자가능 동일종목의 10%, 동일종목에 펀드자산의 10% 투자한도 환매금지형(폐쇄형) 환매 금지형/허용형 의결권 부여 의결권 제한 자본금 30%까지 허용 차입금 제한 신주발행 억제 신주발행 자유허용 자산운용사 자본금 100억원 이상 자산운용사 자본금 30억원 이상 금감위의 등록 설립 기획예산처 장관 인가 설립 개선 방안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에 적합하도록 , 펀드 설립ㆍ운용에 관한 규정을 「민투법」에 새로 마련 20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 - 3.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 활성화 개선 방안 ■ 공모 인프라 펀드의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해 투자금의 환금성 확보 ㅇ 펀드에 출자한 투자자는 필요할 때 주식시장에서 펀드주식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즉시 회수 가능 ㅇ 주식시장 상장요건(유가증권 상장규정)기개정 : 최소자본금 100억원, 공모비율 10%이상, 출자자 30명 이상 등 ■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ㅇ 최소 설립자본금 등 펀드 및 자산운용사 설립인가 요건 부과 ※ 최소설립자본금 : 펀드 100억, 자산운용사 30억원 ㅇ 펀드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ㅇ 자산운용보고서 등 주요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ㅇ 펀드ㆍ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및 위반시 제재 21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 - 3.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 활성화 개선 방안 ■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 ㅇ 인프라 펀드 수익의 90%이상 투자자에게 배분시 법인세 면제 ㅇ 개인투자자가 인프라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추진 ※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원금 3억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투자원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ㅇ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에서 인프라 펀드 배제 추진 ※ 지주회사로 지정시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100%), 자회사 최소지분율 제한(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지주회사 사업보고 의무 등 규제 적용 22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II - 3.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 활성화 기대 효과 ■ 인프라 펀드를 통해 시중 여유자금을 장기 생산적 자금으로 유도 ■ 투자자금의 환금성 제고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의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대 ㅇ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민자사업 투자 촉진 기대 ■ 개인 투자자에게 장기 안정적인 배당소득 창출이 가능한 투자상품 제공 ㅇ 투자저변 확대로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ㆍ지지 확산 ■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참여 확대로 사업제안 경쟁촉진 ㅇ 종래 건설사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제안 경쟁 활성화로 사업비ㆍ 수익률 인하 등 사업의 효율제고 기대 23
II – 4. 민자사업 지원 행정체계 개선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확대 개편 ㅇ 민간투자 대상시설범위가 교육ㆍ복지시설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업무범위에 맞는 조직구조와 인력 필요 ㅇ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의 보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 가능 ■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민자사업 추진절차 마련 ㅇ 사업제안서에 대해 중립적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 ㅇ 객관적인 사용량 추정을 위해 「사용량 추정 기준ㆍ절차에 대한 지침」 마련, 지역간 교통량 DB정비 작업시행 (’05~’06) ㅇ 품질ㆍ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전면 개편 ■ 단독 응찰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한차례 더 사업자 모집공고를 의무화하는 「단독 제안사업 유찰제도」내년부터 시행 24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1) 인프라펀드 설립요건 ■ 투융자회사의 법인격 ㅇ 상법상 주식회사 ㅇ 명목회사 (본점외 영업소 설치, 상근 임직원 고용 불가) ■ 발기인 자격제한 ㅇ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범법자 등 ■ 정관의 작성 ㅇ 목적, 상호, 발행주식총수,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발행가, 최저순자산액 (50억원), 존립기간, 해산사유, 회사소재지, 공고방법 ■ 출자금 모집 ㅇ 발기 설립시 :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 인수 ㅇ 모집 설립시 : 발기인이 설립자본금의 10%한도내 주식인수, 나머지는 청약 모집 ■ 설립등기 ㅇ 정관 작성 사항,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임원의 인적사항 등 25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2) 인프라펀드 인가 ■ 기획예산처 장관 인가사항 ■ 인가요건 ① 설립요건 구비 ② 최소 설립자본금 100억원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④ 자산운용사·자산보관사와의 업무위탁계약 ⑤ 펀드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대통령령) ■ 예비인가 신청가능, 예비인가후 3개월내 본인가 신청 의무화 ■ 기획예산처 장관 인가후, 인가내용을 금감위 통보 및 관보 등 공고 ■ 인가후 1년내 업무개시 없는 경우 인가 효력 상실 (정상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26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3) 주식의 발행 ■ 주식은 무액면(시가발행)·기명식으로 발행 ■ 설립후 신주발행시 민자사업체 주식·채권을 현물로 출자 가능 ■ 주주의 펀드 주식에 대한 환매 청구 금지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구비시 지체없이 상장 의무화 ※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요건 : 최소자본금 100억원, 공모비율 10%이상, 출자자 30명 이상 등 27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인프라펀드 운용체계 자산운용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 일반사무관리회사 ㆍ주식 발행 ㆍ경영공시자료 작성 ㆍ펀드 기준가격의 평가 ㆍ투자대상 발굴 ㆍ투·융자 심사/결정 인프라 펀드 (Paper Company) 자산보관회사 ㆍ자산의 출납ㆍ관리업무 (4) 펀드 관리·운영체계 ■ 펀드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존재해야 하고 자산운영의 독립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견제 원칙하에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해 관리 28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 인프라펀드 ㅇ 업무범위 :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대한 출자/주식취득, 융자/대출채권 취득, 동 시행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인수/취득 등 ㅇ 투자대기자금 등의 운용처 :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매 ㅇ 자본금의 30% 범위내에서 운용자금 또는 일시적인 투자목적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차입 또는 사채 발행 가능 (운용자금 조달목적은 주주총회 승인 필요) ■ 자산운용회사 ㅇ 펀드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토록 의무화 ㅇ 아래 요건을 구비,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가 필요 ① 상법상 주식회사 ② 자본금 30억원 이상 ③ 인력 및 물적시설 구비 ④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⑤ 출자자의 출자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 구비 ㅇ 자산운용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규정, 위배시 펀드에 손해배상 책임 부과 29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 자산보관회사 ㅇ 펀드 재산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그 보관과 관리를 위탁토록 의무화 ㅇ 자산보관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규정 ㅇ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 및 펀드 등으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 구분ㆍ관리 ■ 일반사무관리회사 ㅇ 펀드의 일반사무는 간투법에 근거해 등록된 관리회사에 위탁토록 의무화 ㅇ 주식발행/명의개서, 주식발행가 산정업무 등 수행 30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5) 경영정보 작성·공시 ■ 펀드는 결산기마다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작성 ㅇ 자산운용사 영업소에 비치, 주주 및 채권자에게 비치된 서류 열람·교부 의무화 ■ 펀드는 신규 투자내역,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의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공시 ■ 펀드는 재산에 관한 매분기 영업보고서를 기예처·금감위에 제출 ■ 자산운용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 주주 및 이사에 제공 31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6) 펀드 관리기구에 대한 감독ㆍ벌칙 ■ 기획예산처 장관은 펀드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의 보호를 위해 펀드ㆍ 운용회사ㆍ보관회사ㆍ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검사, 자료제출, 보고를 명할 수 있음 ㅇ 검사결과 동 법 규정 등 위반시 업무정지, 임원징계 등 ■ 금감위는 펀드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펀드ㆍ운용회사ㆍ보관회사ㆍ사무관리회사에 대해 금융감독관련업무 검사, 자료제출, 보고를 명할 수 있음 ㅇ 금융감독 관련 동 법규정 등 위반시 기획예산처장관에 필요한 조치 요구,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별한 사유없는 경우 응할 의무 32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프라 펀드 인가 취소 ① 해산한 경우 ②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경우 ③ 인가요건을 유지 못할 사유를 시정명령을 기한내 시정하지 못한 경우 ④ 동법에 의한 명령/처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기한내 시정 못한 경우 ■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산운용사 인가 취소 ① 해산한 경우 ②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경우 ③ 인가요건을 유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인가후 1년 경과해도 영업개시를 못한 경우 33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 규정 위반시 벌칙 34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참고》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관련 규정 (7)유사 펀드와의 비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