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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것만은 반드시. 암 , 중풍 , 치매 ,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배우자 , 부모 ,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 제 가능. 부모님은 자녀 중 1 인 , 며느리 , 사위도 공제 가능. 공무원 / 군인연금 등 소득이 있는 경우도 공제 가능.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아무리 많아도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500 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공 제 가능.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소득공제 가능.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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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것만은 반드시 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배우자, 부모,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 부모님은 자녀 중 1인, 며느리, 사위도 공제 가능 공무원/군인연금 등 소득이 있는 경우도 공제 가능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아무리 많아도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소득공제 가능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60세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가능
2011년 종합소득세 안내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 신고∙납부 기한 - 2011년 5월 1일 ~ 5월 31일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안내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 가능 3. 전자신고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 2011년 5월 1일 ~ 5월 31일 매일 06:00 ~ 24:00(공휴일 포함) 4. 전자납부 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단,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 금고는 평일 09:00 ~ 22:00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연 4,000만원 초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 과세대상 소득 있는 자 • (비과세임대소득 : 1세대 1주택&고가주택(9억)이하 •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완료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 금액 • 연 600만원 초과 • (연금소득공제 후) • 연 300만원 초과 • (단, 상금 등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된 후 • 기타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외자 연 4,000만원 이하 • 비과세대상 소득만 • (비과세임대소득 : 1세대 1주택&고가주택(9억)이하 •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완료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연 300만원 이하 • (단, 상금 등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되어 • 기타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사업자 공제가능 항목(10가지) 과 세 표 준 (x) 세 율 산 출 세 액 * 2010년 소득세율 현재 (-) 세액공제 및 감면 결정세액(A) * 사업자 세액공제가능 항목(1가지) (-) 기납부세액공제(B) A < B = 환급, A > B = 납부 가감납부할 세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인적공제 예시 할머니(68세) - 소득 無, 장애인 할아버지(72세) - 연금소득 300만원 본인(34세) 배우자(32세) - 근로소득 500만원 손자(5세) 손녀(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