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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GSP 적격업소 자율점검제. 2013.04.25 대덕구보건소. 기본방향. 실시대상 : KGSP 적격지정 의약품도매상 25 개소 시행주기 : 연 1 회 실시 제출방법 : 5.10( 금 ) 까지 / 우편 , 서면제출 (fax 불가 ) 자율점검 결과 검토방안 - 기한 내 미제출 업체 → 수시감시 ( 현장 ) - 중점점검사항 작성 및 필수제출자료 미흡 → 수시감시대상업체로 선정. 행정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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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GSP적격업소 자율점검제 2013.04.25 대덕구보건소
기본방향 • 실시대상 : KGSP 적격지정 의약품도매상 25개소 • 시행주기 : 연 1회 실시 • 제출방법 : 5.10(금) 까지/우편, 서면제출(fax불가) • 자율점검 결과 검토방안 - 기한 내 미제출 업체 → 수시감시(현장) - 중점점검사항 작성 및 필수제출자료 미흡 → 수시감시대상업체로 선정
행정사항 (1) • 자율점검을 통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사항 등을 업체 스스로 제시할 경우, 서면검토 또는 지도방문 → 자율적 시정,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조치 (고의성사안 제외)
행정사항 (2) • 행정처분 면제(유예) 제외대상 - 관할기관 미보고 문제점 - 고의보고지연 건 - 2013년도 이전사안 - 업체의 고의 중대과실로 인한 문제점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문제점이 수회 반복
자율점검 실시 방법(1) • 자율점검팀 편성 : • 팀장(총괄담당) • 팀원(공급,품질,환경 각 1인 이상) 업체실정에 맞게 소규모일 경우 적절히 배치 • 자율점검제 운영 : • 제출기한 고려하여 자율적 운영 • 제출기한(5.10)내에 보고
제출자료 • 자율점검표(표준양식) 1부 및 해당증빙서류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1부(원본) • 자율점검 세부계획서 1부(원본) • 의약품도매상허가증(사본) 1부 • KGSP적격업소증명서(사본) 1부
공지사항 • 어린이타이레놀 시럽(100ml, 500ml) 회수 (유효기간 2013.05월 이후 제품 모두) • 2013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 - 대 상 : 신규 마약류취급자 - 교육일 : 6월경 예정 별도 통보 • 약사법 개정(2013.03.23)
본 내용 및 관련서식은www.daedeok.go.kr에서(대덕구 홈페이지>공지사항>”2013KGSP” 검색)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담당자 : 예방의약 박현숙 608-5463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55, 2층(석봉동) 자료 다운로드 자료 보내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