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

거래카드 지정주유소 확약서 안내문

거래카드 지정주유소 확약서 안내문. 거래카드 확약서 원본과 구비서류는 주유소에서 작성하셔서 신한카드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거래카드 확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가지고 거래카드발급을 원하는 화물운전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 거래카드 확약서 원본을 카드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카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등기로 발송시 서류 도착일로부터 1~2 일 이내 등록이 완료되며 , 서류 미비건의 경우에만 주유소로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확약서 제출 (100-709) 서울 중구 충무로 1 가 21 포스트타워

agatha
Download Presentation

거래카드 지정주유소 확약서 안내문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거래카드 지정주유소 확약서 안내문 • 거래카드 확약서 원본과 구비서류는 주유소에서 작성하셔서 신한카드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거래카드 확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가지고 거래카드발급을 원하는 화물운전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 거래카드 확약서 원본을 카드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카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등기로 발송시 서류 도착일로부터 1~2일 이내 등록이 완료되며, 서류 미비건의 경우에만 주유소로 •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확약서 제출 (100-709)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1 포스트타워 A동 13층 신한카드 기관영업팀 ■구비서류 1. 대표자인감증명서 or 법인인감증명서 (단, 3개월 이내 발행) 2. 주유소사업자등록증 3. 확약서 ( 인감 날인 必 ) ※ 화물운전자에게 거래카드 사본전달시 확약서 사본만 드리시면 됩니다. (인감등 불필요) ※ 주유소의 경우 별도의 정유사 인감을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자 인감만 날인)

  2.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거래카드제 시행 관련 확약서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거래카드제 시행과 관련하여 본 주유소(또는 충전소)/정유사(이하 ‘본 주유사업자’라 함)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 후 거래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거래카드”라 함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나 지급수단이 아닌 유가보조금 카드제, 면세유류구매카드제의 시행을 위하여 단순히 차량별로 주유금액 및 주유량을 확인하는 기능만을 갖는 카드를 말한다. ② “결제카드”라 함은 거래카드로 주유한 금액에 대해서 지불 기능을 갖는 ‘신한카드사가 발행하는 체크카드를 말한다. 제2조 【유가보조금 유류(LPG 포함)거래】 ① ‘본 주유사업자’는 ‘본 주유사업자’와 유류(LPG 포함, 이하 같음)거래에 대하여 유류구매약정을 맺은 차주(이하 ‘차주’라 함)가 유가보조금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차주’가 ‘본 주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유류에 대하여 거래카드로 주유금액 및 주유량을 확인한다. ② ‘본 주유사업자‘는 거래카드의 거래시 전항에 따라 합의된 ’차주‘의 차량 및 거래카드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유류를 공급하기로 한다. 만일,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 주유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거래대금지급방법】 ① ‘본 주유사업자’는 ‘차주’가 일정기간 동안 거래한 주유금액을결제일 전일까지‘차주’에게 별도청구하기로 한다. ② ‘신한카드사’는 ‘차주’가 자신의 거래카드로 확인된 주유금액을 결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결제카드의 정상적인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뿐이며, 그 외에 거래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신한카드사’에 어떠한 책임도 발생되지 않는다. ③ 거래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주유사업자’와 ‘차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한카드사’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본 주유사업자’와 ‘차주’ 상호간에 해결하기로 한다. 제4조 【유효기간, 손해배상 등】 ① 이 확약서의 유효기간은 ‘본 주유사업자’가 이 확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본 주유사업자’의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 확약서의 유효기간은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주유사업자’ 또는 ‘신한카드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 확약서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카드에 의한 주유금액 및 주유량 확인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한다. ③ ‘신한카드사’는 ‘본 주유사업자’가 이 확약서를 위반하거나 ‘본 주유사업자’에게 부도, 회생절차신청, 파산신청, 자산양도, 영업양도, 합병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카드에 의한 주유금액 및 주유량 확인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본 주유사업자’에 대한 1주일전 서면 통지로 거래카드에 의한 주유금액 및 주유량 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본 주유사업자’ 또는 ‘신한카드사’가 이 확약서를 위반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기로 한다.

  3. 제5조【영업비밀의 보장 등】 ① ‘본 주유사업자’또는 ‘신한카드사’는 거래카드에 의한 주유금액 및 주유량 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차주'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거래카드에 의한 주유금액 및 주유량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본 주유사업자’와 ‘차주’간 거래카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한카드사’는 ‘본 주유사업자’의 정보를 ‘차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본 주유사업자’가 상기 분쟁과 관련하여 ‘차주’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한카드사’는 ‘차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① ‘신한카드사’는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 거래카드에 의하여 주유금액 및 주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본 주유사업자’는 ‘본 주유사업자’가 거래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청구한 주유금액을 ‘차주’가 결제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 ‘신한카드사’에게 해당 ‘차주’의 미결제내역을 통보하고 거래카드의 사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주유사업자’는 ‘본 주유사업자’가 직영하는 주유소(또는 충전소)의 리스트를 이 확약서에 별첨하여 제공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일 1주일 전까지 ‘신한카드사’에 변경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④ 이 확약서의 내용 이외에 거래카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카드 관련 정부기관의 지침에 따르기로 하며, 정부기관의 지침에도규정된 바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⑤ 결제카드와 관련하여 이 확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한카드사’의 체크카드 회원규약 및 가맹점규약에 따른다. ⑥ 이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 ]주유소(또는 충전소) / 정유사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 ※ 인감은 대표자개인인감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귀중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반드시 확약서에 찍은 인감과 동일)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