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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사법정책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KDI). I. 서론. I. 서론.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 법제도.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과 분쟁. Adam Smith - 분업 : 경제성장의 원천 - 분업 = 시장 분업 = 계약 계약은 본원적으로 불안정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의 마련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토대 국가의 역할 - 소유권의 확립 - 효과적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I. 서론.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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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사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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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KDI)

  2. I. 서론

  3. I. 서론 •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 법제도

  4.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과 분쟁 Adam Smith - 분업: 경제성장의 원천 - 분업 = 시장 분업 = 계약 계약은 본원적으로 불안정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의 마련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토대 국가의 역할 - 소유권의 확립 - 효과적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I. 서론

  5.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과 분쟁 사법제도의 Trilemma I. 서론 공정성 신속성 비용 사법정책의 Trilemma - 원천적 해소는 불가능 사법정책의 평가: 얼마나 외적 충격에 대해 Trilemma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로 판단

  6.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과 분쟁 사법제도의 Trilemma 분쟁의 수와 양상 김두얼 (2007a, 2007b) 2. 판결의 신속성 김두얼 (2008) 3. 판결의 공정성 김두얼 (2010 예정) I. 서론

  7. II. 소송의 증가

  8. 사건의 추이 II. 소송의 증가

  9. 사건의 구성 (2005년) 민사 (77.9%) 가사 ( 2.8%) 본안사건 (35%) 행정 ( 0.9%) 소송사건 (29%) 형사 (13.8%) 사건 (18,718,288) 본안외사건 (65%) 비송사건 71(%)

  10. II. 소송의 증가 • 사건의 추이

  11. II. 소송의 증가 • 사건의 추이

  12. II. 소송의 증가 • 사건의 추이

  13. 사건의 추이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송과잉사회론: - 일인당 소송수의 증가 - 소송성향 증가에 기인 (“소송성향증가가설”) II. 소송의 증가

  14. 사건의 추이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송과잉사회론: - 일인당 소송수의 증가 - 소송성향 증가에 기인 (“소송성향증가가설”) 소송성향 증가의 원인 - 국민의 법감정 혹은 법의식의 변화 - 전통적 분쟁해결방법의 붕괴 혹은 다양한 분쟁해결방 식의 부재 - 변호사수의 증가 II. 소송의 증가

  15. 사건의 추이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송과잉사회론의 정책적 함의 - 법의식 개선 - ADR의 활성화 사개추위의 ADR 보고서 법무부/재경부의 “민사중재원” 설립안 서울변협의 민사소액사건 중재센터 (2006.12.) II. 소송의 증가

  16. 사건의 추이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송과잉사회론은 현황에 대한 피상적인 파악에서 비롯된 설명 소송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소송과잉사회론은 사실상 자연인만을 전제로 함.) II. 소송의 증가

  17. II. 소송의 증가 • 사건의 추이 •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민사본안1심사건의 주체별 소송수(1,000건), 2005

  18. <표4> 소송주체별 소송수분포 (%, 백만원)

  19. 소송의 분포: 재판부

  20. 법인원고-자연인피고 민사본안소액심판의 내역, 2005년

  21. 사건의 추이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송가액 소결 60여개의 다소송법인들이 권리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체 민사본안사건의 50% 이상을 차지 이러한 양상은 경제구조의 변화, 즉 소비자금융의 확대를 반영 II. 소송의 증가

  22. II. 소송의 증가 • 사건의 추이 •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23. 사건의 추이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60여개의 다소송법인들이 권리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체 민사본안사건의 50% 이상을 차지 이러한 양상은 경제구조의 변화, 즉 소비자금융의 확대를 반영 - 소송증가의 원천을 법의식 변화와 같은 소송성향증가로 보기 어렵다. 행정형 ADR의 활성화는 기존 소송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무의미. II. 소송의 증가

  24. 사건의 추이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액심판제도의 문제점 그동안 법원은 소액심판제도를 신속성 증진 수단으로 사용 공평성의 훼손 가능성 1. 소송상한이 지나치게 높음 2.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 II. 소송의 증가

  25. 사건의 추이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액심판사건제도 관련 주장 - ADR 활성화론 - 법무사의 소액심판소송대리권 - 위 주장들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들임. 소액심판제도의 개선 - 독촉/파산제도의 개선 - 법인들의 채권추심관련 사건을 소액심판사건과 분리해야 함 - 소액심판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맞도록 국가가 소액심판제도에 자원을 투여해야 함. II. 소송의 증가

  26. II. 소송의 증가 • 사건의 추이 •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소송가액 • 소결

  27. II. 소송의 증가 • 사건의 추이 •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소송가액

  28. II. 소송의 증가 • 사건의 추이 •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 소송가액

  29. 사건의 추이 민사소송 증가의 원천 소송가액 소결 민사소송의 현황 - 소송의 양적증가 - 고액화/복잡화 분쟁들의 내용을 볼 때 법원 이외의 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낮음. 소송들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법원에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II. 소송의 증가

  30. III. 소송장기화

  31.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사건 혹은 분쟁의 추이 - 사건의 증가 - 민사소액심판사건의 증가 - 평균소송가액의 증가 - ADR의 비효율성 법원의 사건 부담증가에 대응해서 정부는 Trilemma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법원이 판사인력을 얼마나 증원해 왔는가? III. 소송장기화

  32.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33.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34.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판사당사건수 (zt)

  35.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사건처리기간 사건처리율

  36.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사건처리기간 • 공정성 수준 변화 • 판사인력 결정과정 • 소결 본안사건 처리기간

  37.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사건처리기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

  38.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사건처리기간 • 공정성 수준 변화 항소율

  39.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사건처리기간 • 공정성 수준 변화 • 판사인력 결정과정 사건증가추계 예측 (GDP와 인구에 회귀)

  40.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사건처리기간 • 공정성 수준 변화 • 판사인력 결정과정 판사당사건수 증가추계

  41. III. 소송장기화 •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 사건처리기간 • 공정성 수준 변화 • 판사인력 결정과정 • 소결 연 150명 증원시 (현원기준)

  42. 판사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 사건처리기간 공정성 수준 변화 판사인력 결정과정 소결 지난 30년간의 추이를 볼 때 정부는 사건의 증가만큼 판사인력을 증원하지 않음 판사당 사건부담증가에 대응해서 법원은 대체로 공정성 수준 유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임 그 결과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여 지난 30년 동안 대략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III. 소송장기화

  43. 경제성장과 제도 경제성장과 분쟁 사법제도의 Trilemma 분쟁의 수와 양상 김두얼 (2007a, 2007b) 2. 판결의 신속성 김두얼 (2008) 3. 판결의 공정성 김두얼 (2010 예정) IV. 결론

  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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