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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교육훈련 제도소개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소개.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계속교육 (CPD). 기술사 계속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외 계속교육 현황 3. 기술사 교육훈련 근거 4. 기술사의 교육훈련 대상 및 방법과 기준 5. 교육훈련 종류 내용 및 인정기준 6. 교육제도 요약 7. 기술사 학점 신고방법 8. 종합정보시스템. I. 기술사 계속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필요성. 국내외의 변화에 대응하여 , 기술자의 능력과 자질향상 , 즉 기술자의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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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소개

  2.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계속교육(CPD) • 기술사 계속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계속교육 현황 • 3. 기술사 교육훈련 근거 • 4. 기술사의 교육훈련 대상 및 방법과 기준 • 5. 교육훈련 종류 내용 및 인정기준 • 6. 교육제도 요약 • 7. 기술사 학점 신고방법 • 8. 종합정보시스템

  3. I. 기술사 계속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 국내외의 변화에대응하여, 기술자의 능력과 자질향상, 즉 기술자의 전문적인 실무분야에 대한 지식, 일반적인 지식 및 기술적인 응용능력에 대해서 투명성, 국제적인 동등성, 적합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기술사의 전문성을 CPD*로서 높여가는데 필요성이 있음  * CPD :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나. 목 적    1) 경쟁력 있는 기술사의 육성 2) 윤리관이 있는 기술사의 육성 3) 국제성이 있는 기술사의 육성 4) 기술사의 책무성 확보

  4. II. 국내외 계속교육 현황 주요 선진국의 기술사 CPD 제도 • 미국 – 갱신기간연도에 약 30학점(지역마다 갱신기간, 조건 다름) • 호주 – 연평균 50시간의 CPD, 3년간 150시간 • 뉴질랜드 – 12가지 자격 표준에 근거한 총체적 능력 평가 • 캐나다 – 3년간 130학점 • 남아프리카공화국 – 매년 40시간의 교육활동 C P D 국내 전문자격자의 의무보수교육현황 • 의사 –연간 최소 12평점(의료법 및 연수규정) • 약사 –연간 6시간 이 상(약사법 및 약사 연수규정) • 변리사 –연 1회 일반 연수(변리사 연수규정) • 변호사 –연2회 일반연수와 수회의 특별연수 (연수규정) • 공인회계사 –연 30시간 이상(공인회계사법 및 연수규정)

  5. III. 기술사의 교육훈련 기술사의 교육훈련 (기술사법 제5조의 3관련) 기술사법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IV. 교육훈련의 대상,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교육훈련의 대상,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기술사법시행령 제12,13조 관련)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술사법시행령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① 기술사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교육훈련 이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V. 교육훈련의 종류 내용 및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 (기술사법시행령제13조제2항관련 별표2)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가. 수강교육 1) 기본교육: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 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2) 전문교육: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자율학습활동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2.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가. 기술사가 3년간 이수하는 90학점의 교육훈련에는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각각 12학점 이상포함되어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8. VI. 요약 - 교육훈련 학점 취득 매 3년 90학점 기본교육 : 12학점 전문교육 : 12학점 (기술사 교육기관교육) 24 수강교육 및 자율학습활동 : 66학점 66 ※교육 이수기간은 개인별 기산일 ~ 매 3년이며, 개인별로 다름

  9. VI. 요약 - 기술사 교육 이수 기간 2006.7.27 이전 취득자 2011.7.27 까지 학점이수 예) 2003. 6.13 취득자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0.10.13) 부칙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②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 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년 3년 1년포함 2007.07. 27 (종전기산일) 2011.07. 26 2014.07. 26 2008.07. 27 (변동기산일) 기산일: 매 3년 교육 학점 취득 기간을 계산하는데 삼는 기준일 ※ 매 3년 기간 안에 활동한 것만 학점으로 인정

  10. VI. 요약 - 기술사 교육 이수 기간 2006.7.27 이후 취득자~ 2009.10.13 이전 취득자 취득일 + 1년부터 ~ 4년이내 학점 이수 예) 2007. 8.1 취득자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0.10.13) 부칙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②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 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년포함 3년 3년 2008.08. 01 (종전기산일) 2012.07. 31 2015.07. 31 2009.08. 01 (변동기산일) 기산일: 매 3년 교육 학점 취득 기간을 계산하는데 삼는 기준일 ※ 매 3년 기간 안에 활동한 것만 학점으로 인정

  11. VI. 요약 - 기술사 교육 이수 기간 2009.10.13 이전 취득자 취득일 + 2년(기산일)~ 3년이내 학점 이수 예) 2009. 10.15 취득자 적용안됨!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0.10.13) 부칙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②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 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년 3년 2015.10. 14 2018.10. 14 2012.10. 15 (변동기산일) 기산일: 매 3년 교육 학점 취득 기간을 계산하는데 삼는 기준일 ※ 매 3년 기간 안에 활동한 것만 학점으로 인정

  12. VI. 요약 - 기술사 교육 학점 인정 기준 • 인정학점 = 가중치 X 단위 • 교육훈련 종류별로 인정최고 학점을 • 초과할 수 없음.

  13. VI. 요약 - 기술사 교육 학점 인정 기준 교육 기관 교육(A01)은 다른 교육으로 대체불가 별표 (기술사법시행규칙 제4조 관련) 서지사항

  14. VI. 요약 - 기술사 교육 학점 인정 기준 별표 (기술사법시행규칙 제4조 관련)

  15. VII. 수강교육 및 자율학습 활동 학점 신고(온라인)

  16. VII. 수강교육 및 자율학습 활동 학점 신고(온라인)

  17. VII.수강교육 및 자율학습 활동 학점 신고(오프라인) 수강교육 자율학습활동 1.교육훈련 실적보고 신청서 2. 증명서류 1.각 항목별 자율학습활동 신청서 2.증명서류 E-mail : kpeaedu@kpea.or.kr, Fax : 02-557-7408 ,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신청서식: 교육훈련→ 교육 훈련 실적신고 안내 ※ 기술사 교육기관에서 받으신 기술사교육은 자동으로 학점이 등재되므로 따로 신고 불필요

  18. VII.수강교육 및 자율학습 활동 학점 신고(오프라인)

  19. VIII. 기술사 종합 정보시스템 접속 한국기술사회 WWW.KPEA.OR.KR

  20. 경력신고 동의 및 실명 인증 절차 1 페이지를 밑으로 내려 주세요

  21. 경력신고 동의 및 실명 인증 절차 2

  22. 경력신고 동의 및 실명 인증 절차 3

  23. 이수증 / 납입확인서 출력방법 1

  24. 이수증 / 납입확인서 출력방법 2

  25. 이수증 / 납입확인서 출력방법 3

  26. 별표1. 기술사 자격의 종류 및 기술범위(제2조 관련)

  27. [별지 11호서식] 기술사경력신고서

  28. [별지 1호서식]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

  29. 한국기술사회 수탁업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 1. 기술사 교육훈련 실시(법 제5조의3) 2.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법 제5조의4) 3.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5) 4.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법 제6조) 5.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법 제8조) 6.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관리(법 제11조의2) 7.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시행령 제26조제3항제6호) 8.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6조제1항) 29/9

  30. 한국기술사회 수탁업무 • 각종 행사와 기술사회지를 통해 기술사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제공 • 정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추천 • 무너졌던 기술사제도를 일으켜 세우는데「한국기술사회」가 중심에 서서 추진 • 기술사 교육, 경력관리, 국제기술사 등록, 기술사사무소 관리 등 정부 수탁사업 • 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우대정책 추진 • 한국기술사회 회원의 회비로 한국기술사회 활동 뒷받침 • 한국기술사회를 더 강한 단체로 만들어 기술사 권익확대 추진 아직 한국기술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술사는 위상제고와 권익 확대를 위해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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