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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강의 자치행정권 ( 집행기관 ). 교수 오 좌 진. 순 서.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 행정기관.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 自治組織權 )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 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치조직권의 제약 : 법령 . 감독기관 승인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행정조직의 일부 (2) 전국적인 통일 유지 (3) 집권화 요구 강 , 분권화의 의지 약함. 자치조직권의 범위 (1) 조례사항 조례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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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의자치행정권(집행기관) 교수 오 좌 진
순 서 • 자치행정권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 • 행정기관
자치행정권 • 자치조직권(自治組織權)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 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치조직권의 제약: 법령. 감독기관 승인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행정조직의 일부 (2) 전국적인 통일 유지 (3) 집권화 요구 강, 분권화의 의지 약함
자치조직권의 범위 (1) 조례사항 • 조례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리(里)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 폐지, 분합 • 행정 동(洞)과 리(里) 및 하부조직의 설치 • 지방의회 위원회 설치 운영 • 사무소의 소재지 • 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定員:규정에 의해 정해진 수) •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 • 감독기관의 승인 얻어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구.읍.면.동의 폐지분합(행정안전부 승인) • 법령.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 할 때 •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지방자치법 제116조)
(2) 조례 또는 규칙사항 • 사무의 위임과 위탁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하부행정기관에 위임 • 관할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관에 위임. 위탁 • 사무를 법인. 단체.기관. 개인에 위탁(주민권리.의무제외) (3) 규칙사항 • 구.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 분장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시.도의 승인) • 지방의회의 의결과 감독기관의 승인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 경우 • 지방의회의결 거쳐 행정안전부/ 시.도의 승인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지방자치단체 폐지. 설치. 나누거나합칠 때 • 명칭. 구역을 변경 할 때
2. 자치행정권 •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주적 처리하는 권한” (1) 헌법 제117조: 지자체는 주민복리 사무처리 (2) 지방자치법 제9조: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 (3) 지방자치법 제 103조: 단체장은 사무와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 집행(執行) 1) 법률. 명령의 내용을 실제로 행함. 2)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주체가 공권력으로 강제적 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함
자치행정의 범위 (1) 사무처리의 기준.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주민등록법. 생활보호법.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 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에 관해 조언. 권고. 지도 • 필요 시 지방자치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3)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정지. (4)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자치사무. 회계감사 (5)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의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폐지. 분합할 때 사무 및 재산 구분 곤란 시 행정안전부가 지정
3. 자치계획권 •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속 력 있는 계획을 자주적으로 수립” • 자치계획권 범위 (1) 시.도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 시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도시계획법 제16조) (2)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국토해양부장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장 • 제93조(2011.5.30 개정)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장 • 道. 특별 지치도: 도지사 • 시: 시장 • 군: 군수 • 자치구: 구청장 • 제95조: 임기 4년. 재임(在任)3기 • 단체장 겸임제한: 지방의원과 동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 없으면 지자체에 위임하여 시행 • 제103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지자체 사무+ 위임된 사무 • 제10조 사무위임 •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사무를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 • 제 105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임면,. 교육. 복무.징계처리
지방의회와 관계 •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 의회의 의결에 이의 시 20일 이내 재의 요구 •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인정. • 제108조 예산 상 불가능한 의결의 재 요구 •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장 선결처분 • 주민생명.재산보호 • 지방의회 미 성립. 의결정족수 미달. 의회 소집시간 여유 없을 때. 의결 지연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 • 제110조 부지사.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 • 특별시: 부시장 3명(정무직,별정직. 국가공무원) • 도, 광역시: 부지사. 부시장 2명 • 국가공무원의 경우 시.도지사 제청→행정안정부 →대통령 임명 •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일반직 공무원 단체장 임명 • 단체장 보좌하여 사무총괄, 소속직원 지휘감독 • 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 궐위된 경우.구금상태.입원 60일 이상, 단체장 휴가 시 권한대행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 사무분장 위해 행적기구와 지방공무원 둠 • 지자체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정원은 조례 • 행정 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유지 권고 •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자격, 보수, 복무, 교육훈련 따로 법률제정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 둘 수 없다. • 국가공무원 5급 이상은 단체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6급 이하 소속장관 임명
행정기관 • 제113조 직속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 기관, 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중소기 업지도기관,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 도) • 제114조: 사업소 • 제115조 출장소(원격지, 특정지역 개발) • 제116조: • 합의행정기관(사무 일부 독립) • 자문기관의 설치(심의회. 위원회)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읍.면.동장 • 제11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임명(단체장 임명) • 자치구 선출 • 제11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직무권한 • 시, 군수의 지휘감독 받아 국가사무/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 제121조 교육. 과학.체육에 관한 기구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사무분장을 위해 별도기관을 둔다. • 기관의 조직과 운영사항은 법률로 정함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