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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매제도 안내

자사주 매매제도 안내. 1. 자사주 취득 개요. ■ 자사주란. 법인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을 말하며 ,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공동화 등의 부작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사주의 취득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 자사주 취득의 제한. 1) 취득 의사결정 방법의 제한 - 자사주의 취득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 필요 2) 취득 금액 한도의 제한 - 증권거래법은 자사주 취득한도를 이익배당 가능금액 이내 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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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매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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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자사주 매매제도 안내

  2. 1. 자사주 취득 개요 ■자사주란 법인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공동화 등의 부작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사주의 취득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자사주 취득의 제한 1) 취득 의사결정 방법의 제한 - 자사주의 취득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 필요 2) 취득 금액 한도의 제한 - 증권거래법은 자사주 취득한도를 이익배당 가능금액 이내로 규정 3) 자사주 취득 기간에 대한 제한 -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의 3일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도록 규정

  3. 1. 자사주 취득 개요 ■자사주 취득의 제한 4) 취득방법의 제한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내에서 취득하거나, 장외에서 공개매수의 방법에 의하여만 취득 ① 직접취득 - 자사주 전용계좌 개설 후 매입 - 지점 (소매법인)에 직접 계좌 개설하고 해당 지점에서 주문 - 도매고객은 결제업무부에 개설하고 법인영업2부에서 주문 ② 신탁기관 등을 통한 간접취득 (신탁회사 명의로 취득)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신탁 계약 체결 후 매입 - 신탁부 협의 후 해당 지점 혹은 결제업무부에서 계좌개설한 후 법인영업2부에서 일괄 주문 처리

  4. 2. 직접 취득 •처분 ■ 자사주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 증권사에 자사주 매매거래를 위한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정해야 함 - 자사주계좌를 통해서는 자사주 이외의 종목을 매매할 수 없음 ■ 주문 절차 - 증권회사는 주문 전일 18시까지 증권거래소 신고 시스템인 K-Blox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익일 매수 물량을 신고해야 함 - 신고 대행 부서 ⇒ 도매 고객 : 법인영업2부 임동환 대리 (#0406), 김성민 사원 (#0428) ⇒ 지점 (소매) 법인고객 : 마케팅부 김선욱 대리 (#1339) - 전일 신고 물량은 필히 주문 완료 (매매체결이 아닌 매수주문 입력, 체결여부와 무관) 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200만원 한도내 약식제재금 부과 (증권거래소) 및 징계 처분(당사) 해당 - 또한 장 종료 30분 전 이후 (14시30분 이후)에는 신규 매수 주문을 할 수 없으며, 자사주 매매를 위한 주문은 취소 불가능 - 장중에 이미 제출한 호가의 가격은 허용된 가격범위 내에서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장 종료 30분전 (14시30분)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음

  5. 2. 직접 취득 •처분 ■ 1일 주문 가능수량 - 1일 주문가능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서 다음의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가능 ⇒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총 취득처분예정수량의 10% ⇒ 최근 1개월간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 가격범위

  6. 3. 신탁계약 등에 의한 취득 • 처분 ■ 취득·처분의 제한 -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 및 취득한도 초과시 매수운용 금지, 자산운용 범위 제한 < 직접취득·처분과 신탁계약등에 의한 취득·처분 비교 >

  7. 3. 신탁계약 등에 의한 취득 • 처분 ■ 매수방법 제한 • 매수호가 범위, 1일 매수주문수량, 매수주문 위탁증권회사의 제한, 매수주문수량 등을 • 주문전일 증권회사를 통하여 신고 < 직접취득과 신탁계약 등에 의한 매수가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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