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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 개정 현황과 전망

상사법 개정 현황과 전망. 상사법무과 업무소개 상법의 체계적 개정사업 회사법 개정 주요내용. 강사 소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윤상. 1992.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95. 사법연수원 수료 (24 기 ). 1998.-2007. 수원지검 , 법무부 법무 심의관실 ( 상법 전담 ), 서울중앙지검. 2005.-6. 캐나다 UBC 연수. 2009.-10.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상사법무과는 무슨 일을 하나요.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제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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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 개정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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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상사법 개정 현황과 전망 • 상사법무과 업무소개 • 상법의 체계적 개정사업 • 회사법 개정 주요내용

  2. 강사 소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윤상 1992.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95. 사법연수원 수료 (24기) 1998.-2007. 수원지검, 법무부 법무 심의관실(상법 전담), 서울중앙지검 2005.-6. 캐나다 UBC 연수 2009.-10.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3. 법무부 상사법무과 상사법무과는 무슨 일을 하나요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제·개정 상법(회사, 보험, 해상), 통합도산법, 신탁법, 전자어음법 경제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자문 기획재정부(세법), 지식경제부(특허법),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법령의 위헌성, 적정성 검토 선진상사법률 해외 수출 APEC 계약분쟁절차(Enforcing Contract)우수국으로 선정 → 2011년 인도네시아·페루를 시작으로 5년간 개도국 법제지원

  4. 상법의 체계적 개정사업 총칙·상행위편 (’09. 1. 국회제출, ’10. 4. 통과)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 법률관계 구체화 회사편(‘08. 10. 국회제출, ‘11. 3. 통과) 새로운 기업형태 도입, 지배구조 개선, 재무관리 자율화 보험편(‘08. 8. 국회제출, 심의중) 보험사기 방지, 무면허·음주운전자는 보험 혜택 불허 항공운송편 (‘08. 12. 국회제출, 심의중) 항공운송의 배상책임 한도 신설, 지상물 무과실책임

  5. 상법 회사편 창의적인 청년 창업으로 제2의 벤처붐 조성 유연하고 다양한 지배구조를 가진 새로운 회사제도 도입 불공정한 관치금융에서 투명한 자본시장으로 발행주식의 다양화 및 주식·사채의 전자화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기업경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및 회사 기회유용 금지, 집행임원제

  6. 상법 회사편 주요 내용 자유롭고 편리해진 기업경영 회사의 잉여자금인 준비금을 배당이나 투자에 활용 법정준비금 한도를 감축할 수 있게 하는 등 준비금제도 유연화 합병을 통한 기업가치 시너지 효과 교부금 합병, 삼각합병 등 다양한 M&A 기법 신설 ‘주식 알박기’ 금지 소수주주 강제퇴출(Squeeze-out) 제도 도입 ‘회사채권자에게 주식으로 빚을 갚는다’ 출자전환 (Dept-Equity Swap)의 일반적 허용 보다 손쉬워진 회사이익 배당절차 이사회 결정으로 가능, 현물배당도 가능 이사의 경영판단 존중 이사 책임 감면 제도 도입

  7. 상법 회사편 주요 내용 창의적인 청년 창업으로 제2의 벤처붐 조성 이사·감사 선임없이 투자자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 출자자가 직접 경영하는 소규모회사를 위한 유한책임회사 조인트 벤쳐·산학연구에 적합한 합자조합 신설 기업간의 합작사업, 엔젤투자자와 연구원간의 공동사업 기업과 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주식 보통주에도 의결권제한 가능, 상환,전환주식도 유연화 주식·사채 전자등록제도 비용 절감, 거래 투명성 강화, IT강점 극대화

  8. 상법 회사편 주요 내용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기업경영 이사 자기거래 제한 범위 확대 친인척·계열사와 거래시도 이사 2/3이상 사전 승인 얻어야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 신설 (opportunity doctrine) 일감 몰아주기 방지, 선량한 일반 투자자 보호 집행임원제 도입 의결기능(이사회)과 집행기능의 분리, 비등기이사 폐해 방지 준법지원인 제도 신설 일정 규모 상장회사는 준법윤리 통제기준 강화

  9. 상법 회사편 통과 추진 과정 개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대형 기본법이라는 부담, 사회적 무관심, 이해관계의 대립 전문적인 내용, 단기적 정치적 성과와 무관, 경제계와 시민사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경제의 중대과제 현실의 변화에 불구하고 법제도의 변화를 게을리하여 경제위기를 맞은 과거의 역사 1998. IMF 구제금융 이후 3차례 타율적인 법 개정 회사법 개정을 미룰 경우 또다시 위기를 겪을 우려

  10. 상법 회사편 통과 추진 과정 법안 마련에 관여한 학계에 적극적 협조요청 학계는 법안과 이해관계가 없어 중립적, 순수한 학자로서의 양심과 열정에 비롯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 역대 한국 상사법학회 회장의 언론 시론 기고

  11. 상법 회사편 통과 추진 과정 법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브로셔 제작 회사법 법안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움 회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삽화를 곁들인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 상대 설명

  12. 상법 회사편 통과 추진 과정 이해단체 상대 적극적 의견조정 법안에 대립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경련, 경제개혁연대 등 이익단체를 개별 접촉하여 의견 청취 및 정부입장 설명 회사기회유용, 이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 등 주요쟁점에 대하여 상당부분 합의도출 2011. 3. 국회의원 216명 만장일치 본회의 통과

  13. 상법 보험편 보험사기 방지로 보험료 인하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 : 54,268명(3,305억원) 음주·무면허운전 근절하여 생명 보호 음주운전사고 하루 평균 100여건 발생, 120여명 사상 사회적 소외계층을 최대한 배려 정신박약자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소비자권리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등 보험 취약계층 보호에도 주력

  14. 상법 보험편 개정 추진과정의 어려움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 입장 고려 요청 국회는 보험사기 무효, 중복보험 고지등에서 보험소비자 입장 배려할 것을 요구 단계별 접근을 통한 개정안 처리 보험업계와 소비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수정안 마련 의원, 사회단체등과 대안입법 제출 등 새로운 방안도 강구

  15. 상법 항공운송편 인천공항은 세계 1위, 항공운송 규범은 없음 하드웨어 기반을 소프트웨어인 법률이 뒷받침 못함 항공사고시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 항공기 추락시 지상의 피해는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 부담 국내항공기 외국 추락시 외국 국민은 보호, 외국항공기 국내 추락시 우리 국민은 소송으로 항공사 과실 입증하는 모순 해결 승객과 항공업계의 이익을 공정하게 조정 항공사 일방이 만든 약관에서 탈피하여 법률로 규율

  16. 상법 항공운송편 개정 추진과정의 어려움 항공업계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 시행시 항공업계에 타격 주장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조율 국회 대다수 정부안 찬성, 항공업계 의견 검토 지시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 기대

  17.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보호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도입 상법 개정안 M&A시 공격방법과 방어방법간의 불균형 해소 자사주 매입금 축소 – 國富 55조원의 향방 결정

  18. APEC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사업 개요 2009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 결정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회원국 22개국의 약속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2015년까지 25% 개선하자”

  19. APEC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사업 개요 개선해야 할 기업환경 5개 분야 기업환경 5개 분야에 대하여, 선진적인 법제도 국가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 대한민국은 “계약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

  20. APEC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사업 진행 1단계 (Phase 1) – 2010년 계약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국제 세미나 개최 ’10. 6. 서울 신라호텔에서 APEC 회원국 13개국의 판사, 법무부 관계자, 변호사 등 총 70여명 참석하에 성공적 개최

  21. APEC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사업 진행 2010년 9월 APEC 고위관료회의 1단계 사업결과 보고 및 2단계 사업 홍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페루 등이 참여의향 표시

  22. APEC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사업 진행 2단계 (Phase 2) – 2011년~2015년 개발도상국 상대 맞춤형 분쟁해결절차 법제 개선 지원 ’11. 1. 인도네시아 현지 국제세미나 및 연구용역 발주 ’11. 7. 페루 현지 국제세미나 및 연구용역 발주 예정 ’11 . 10. 서울 국제세미나 개최예정 (인니, 페루 개선방향 제안)

  23. 記錄은 記憶을 지배한다 (The record governs the memory) 어느 카메라 광고의 카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말은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온 말이라 합니다. 예일대 로스쿨 졸업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추상적인 꿈을 맘속에 만 가지고 있던 사람, 구체적인 꿈을 항상 맘속에 지니고 생활한 사람, 구체적인 꿈을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본 사람으로 나뉘었고, 맨 마지막에 분류된 사람 중에 위대한 법률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10년 후의 자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책상 앞에 놓고 매일 아침 보세요. 人生이 바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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