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7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PPT 만든 사람 :. 박정민. 저작권에 대해 ….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 저작권은 인격권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가 있는데 , 인격적 요소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한다 . 이번 발표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저작 재산권이다.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 ( 지적 ) 재산권. 저작인격권이란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한다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yorick
Download Presentation

저작인격권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저작인격권 PPT만든 사람: 박정민

  2. 저작권에 대해… •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인격권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가 있는데, 인격적 요소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한다. 이번 발표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저작 재산권이다.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지적)재산권

  3.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한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4. 1. 저작인격권의 속성 참고로 저작재산권은 사고 팔 수 있다. • 1) 타인에게 양도, 상속할 수 없고 (비양도성) 저작자가 사망하면 함께 소멸한다.

  5. 1. 저작인격권의 속성 • 2) 저작인격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이다.

  6. Q:저작인격권인데 왜보호 대상이 저작물인 걸까????

  7. A: 보통 인격권은 인격 그 자체를 보호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저작물과 관계 있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합니다. 보통

  8. A: 보통 인격권은 인격 그 자체를 보호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저작물과 관계 있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합니다. 이거

  9.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0. 2. 선고   94마2217 서적출판.인쇄.발매 및 배포 금지가 처분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및 그 권한 행사 위임의 한계 :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10.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0. 2. 선고   94마2217 서적출판.인쇄.발매 및 배포 금지가 처분 구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11.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공표되기 전에 저작물에만 적용). 공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12. Q:잡지에서 내 수필을 무단으로 발췌 게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13. A:당연히 잡지가 공표권(잡지에 기고하고 말고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게 되지. (공표권 침해)

  14. Q: 만화 등의 캐릭터에 실존인물의 이름과 경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15. A: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란 것이 있으므로 실존인물의 이름과 경력을 그 실존인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해도 그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에이르지 않으면 이를 수인해야한다고법원은 말하고 있지. 

  16. Q: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가 뭔데?사람마다 똑같이 적용 되는 거야? 

  17. A:명예훼손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 되는 게 아냐. 그 모델이 사회에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좀더 명예훼손을 까다롭게 인정하는 편이지. 

  18. 성명표시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자신이 정하는 형태에는 예명, 아명, 펜네임(아명) 등이 있다.

  19. Q: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해서 무단 복제한 경우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거냐

  20. A:당연히 가능하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단의 사정이란?

  21. 특단의 사정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는 창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

  22. 특단의 사정 그러므로 저작자의 동의나 승락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귀속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 Q: 교육정책상의 목적이면 ”특단의 사정”이냐

  24. A: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로 보여주마 지은이를 교육정책상의 목적으로 가공의 이름을 표시한 사건 • 문교부가 국어교과서에 실은 산문의

  25.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문교부가 국어교과서에 실은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의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6. 그러하다.

  27. Q: 화가가 미술작품에 표시한 서명도 저작물이야?

  28. A: 그 저작물이 자신의 작품임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예술적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29. Q:  유명한 화가가 죽은 뒤에 그 서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건가?

  30. A: 그 서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서명이라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되지.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 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그 화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화가의 저작물은 물론 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어. 즉,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되는 거지. 다음은 그 사례다

  31. 사건 요약 피카소의 저명한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 등록한 사안에서 피카소의 유족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2. 쟁점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34. 판결 1.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하는 행위에해당 2.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함

  35. 판결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음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로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6. 결론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저작자의 유족이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취할 수 있음 고인의 인격권과 유족 자신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침해하는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7.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38. Q: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39. A: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40. Q:(사망한) 춘원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친 책을 출판,판매한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거야 ?

  41. A:ㄴ 춘원 이광수 사건

  42. 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7980 망인인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판매하였으나,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43. 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7980 망인 스스로 또는 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동일성유지권이침해가 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이다.

  44.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45. Q:  저작자가 다수인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인격권은 다수결과 전원합의 중 어느 것으로 행사 하는거야?

  46. A: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어(법 15조 1항). 다만 저작인격권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 를 정할 수는 있지(법 15조 2항). 야! 설명 다 했다

  47. 감사합니다 PPT만든 사람: 박정민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