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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미치과학회 인정의 제도에 관한 Q & A

대한심미치과학회 인정의 제도에 관한 Q & A. Q : 인정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 1.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대한심미치과학회 회원자격을 3 년 이상 유지한 회원 2. 1 년에 1 회 이상 대한심미치과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에 참석 3. Minimum requirement 로서 최소 2 개 이상의 증례를 발표한 회원 4. 위 1,2,3 항을 충족하고 회원의 학회활동을 반영한 소정의 점수 100 점을 획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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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미치과학회 인정의 제도에 관한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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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대한심미치과학회 인정의 제도에 관한 Q & A Q:인정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1.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대한심미치과학회 회원자격을3년 이상 유지한 회원 2. 1년에1회 이상 대한심미치과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에 참석 3. Minimum requirement로서 최소2개 이상의 증례를 발표한 회원 4. 위1,2,3항을 충족하고 회원의 학회활동을 반영한 소정의 점수100점을 획득한 자 Q:Minimum reqiurement로 정해진 증례는 어떻게 발표하나요? A:대한심미치과학회에서 개최하는 별도의 증례발표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Q:학회활동을 반영한 점수란 무엇인가요? A: 대한심미치과학회 인정의제도 시행세칙 2조에 근거한 평점기준표에 있는 점수입니다. ※학회활동 평점기준※ Q:응시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1.인정의 신청서 (학회양식) 2.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3.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4.대한심미치과학회 회원증사본(학회양식) 5.학회활동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서류 Q:인정의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정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가 응시서류를 제출하고 증례발표 후 인정의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인정의로 확정됩니다. Q:응시자격이 충족되면 언제 응시할 수 있나요? A: 1년에 춘계,추계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며 정확한 일정은 학회 홈페이지(www.kaed.org)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대한심미치과학회 회장 정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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