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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봉철

2010 년 청년창직 지원사업 회계정산의 실제. 공인회계사 김봉철. 목 차. I. 사업비 회계와 세무. II. 사업비 관리 및 사용. III. 사업비 정산. 1. 사업비 회계와 세무. 1.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창업의 시작. 4 Page. 1.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창업의 시작. 1.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창업의 시작.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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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10년청년창직 지원사업 회계정산의 실제 공인회계사 김봉철

  2. 목 차 I. 사업비 회계와 세무 II. 사업비 관리 및 사용 III. 사업비 정산

  3. 1. 사업비 회계와 세무

  4. 1.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창업의 시작 4 Page

  5. 1.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창업의 시작

  6. 1.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창업의 시작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 사업장 임대 없이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인 경우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 • 업태,종목 선택은 사업의 성격과 맞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 필요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적으로 6개월 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절세가능, 그러나 국고보조금(센터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한 부분은 사업비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로사업자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만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필요 (단, 면세업종은 면세사업자 등록)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능 (단,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이내의 것만 공제가능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 필요)

  7. 2.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사업자 부담 세금의 종류 1 법인세 •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예 1.1부터 12.31)의 순이익(순자산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법인세율: 2억이하10%, 2억 초과 22%) 2 소득세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6%, 15%, 24%, 35%)

  8. 2.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사업자 부담 세금의 종류 •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1월 25일, 7월 25일) 신고, 납부 ) 3 부가가치세 원천세 4 • 사업자가 외부인력에 대하여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외부인력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였다가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9. 2.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10. 2.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 소득세

  11. 2.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 원천세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서로 다릅니다.

  12. 2.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13. 2.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 원천세 원천징수 영수증

  14. 2.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 원천세

  15. 2.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 원천세

  16. 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세금 신고,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을 시 불이익 • 신고불이행시 무신고 가산세( 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의 20%,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총공급가액의 1%) • 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로 연간으로는 약 10.95%) • 압류 및 매각 처분 , 5천만원 이상 체납시 출국정지, 여권발급 제한 등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 •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낸 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에 불이익 발생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2%),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미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법인세, 소득세 누락에 대한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17. 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의 차이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음. (필수기재: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 ,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발행불가능

  18. 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19. 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의 차이 • 계산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빙서류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 면세사업자, 겸영사업자만 발행가능

  20. 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1. 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의 차이 • 영수증(간이영수증):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 3만원 이상인 경우 법적 적격 증빙이 아님 • 신용카드매출전표 : 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단,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필요) : 개인은 사업자명의, 법인은 법인카드 •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영수증, 소득공제용은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활용되며, 지출증빙용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사업자의 비용증빙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22. 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3. 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간이영수증

  24. 4. 사업자의 절세 전략 –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통신비, 전기료 등 일반과세자가 부담하는 공과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 신청 트럭, 승합차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차량 구입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 신청 사업자등록은 최대한 빨리 하여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 필요

  25. 4. 사업자의 절세 전략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필요 • 폐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26. 4. 사업자의 절세 전략 – 4대보험료 최소화 방안 사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대표자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의무 없음 직원 퇴사 시 신속한 자격상실 신고 보험료 산정기준인 “월평균보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식비, 자가운전보조금등) 활용 종합소득세를 절세를 통하여 최소한으로 신고 사업손실 발생시 결손자료를 공단에 제출

  27. 4. 사업자의 절세 전략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건)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단, 접대비, 면세 매입, 사업무관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관련 지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등은 원천적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매일 잘 보관할 필요가 있음.

  28. 4. 사업자의 절세 전략 사업자금 지출 시 계약서 작성 • 인테리어 공사 시 :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 직원 채용 시 : 근로계약서 등 • 계약서 작성으로 소득세, 법인세 계산 시 비용 증빙으로 활용가능하며, 세무조사 시에도 거래사실 확인의 증빙이 됨.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됨. • 계약서가 없을 경우 지출증빙을 못하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나 통장에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활용가능함.

  29. 2. 사업비 관리와 사용

  30. 1. 사업비의 산정(예산수립) 가. 일반원칙 • 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청년창직 시스템개발 지원사업 수행관리지침”, 에 따라 구성비율, 구성항목 등을 준수하여 사업비 산정 필요 •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분하여 사업비 예산을 수립하고 디자인센터의 승인 필요

  31. 1. 사업비의 산정(예산수립) 나. 항목별 기준 인건비 • 내부인건비: 내부고용인력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4대보험, 퇴직금 등) • 외부인건비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인력에게 지급 ( 수주계약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 임시직, 일용직, 파견인력, 프리랜서 등 • 참여기관 등의 사업 수행 인력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인건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된 자 및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를 말한다. 이때, 인건비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총사업비의30%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32. 1. 사업비의 산정(예산수립) 나. 항목별 기준 인건비 • 참여율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인건비 재정지원비율(총인건비 중 정부지원비율)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는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써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과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의거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가) 인건비= 참여인원수×인건비 단가×참여율 • 나) 인건비 단가= 소속기관 급여기준 (디자인센터 제시기준 확인필요)

  33. 1. 사업비의 산정(예산수립) 나. 항목별 기준 직접사업비 • 기자재 및 시설 임차비용, 시작품제작비, 재료비, 연계활동비 등으로 구성 • 노동부지침에 따라 토지,건물구입비, 시설장비, 기자재 구입비용은 인정 안됨. • 시설장비의 임차비: PC, 프린터 등 포럼활동지원장비 임차비,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임차에 관한 경비 • 가. 참여기관이 보유한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인감정가격 산출이 어려운 경우는 구입가의 10% 이하로 산정하며, 공인감정가격 또는 구입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디자인센터에 제출한다. •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되, 임차에 대한 증빙자료를 디자인센터에 제출한다.

  34. 1. 사업비의 산정(예산수립) 나. 항목별 기준 직접사업비 • 시설․장비의 유지비 : 본 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장비 또는 본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정부 보조금의 2% 이내에서 편성하며 현물로 계상된 시설, 장비는 제외한다. • 재료비, 시제품 및 제품 제작경비 : 실소요금액 또는 계약단가 적용(디자인센터의 승인 필요) • 연계활동비 : 상호 벤치마킹, 정보교류 등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등 세부사업간 또는 타사업 및 외부기관 등과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

  35. 1. 사업비의 산정(예산수립) 나. 항목별 기준 간접사업비 • 여비(국내여비), 회의비, 홍보비, 인쇄비, 제잡비 등으로 구성 • 여비는 원칙적으로 국내여비만 인정되며, 포럼 참여 전문가에 대한 출장비, 전담인력 등의 근거리, 지방 출장비 등 • 여비는 관리지침상의 세부산정기준 특히 준수하여야 함( 지역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규정) • 회의비: 회의비의 사용은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홍보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 홍보에 대한 비용을 계상 • 인쇄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비 , 자료발간 비용 등을 계상 • 제잡비: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회계감사비 등

  36. 1. 사업비의 산정(예산수립) 나. 항목별 기준

  37. 1. 사업비의 산정(예산수립) 나. 항목별 기준

  38.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 관리 • 사업비 통장 개설 및 사업비 통장 체크카드 발급 • 사업비 항목 지출시 마다 지출결의서( 일자, 항목, 상대거래처, 상대 계좌번호 등 기입 ) , 지출결의서 총괄표 등 디자인센터에서 사전에 정한 양식 작성 • 사업비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자금이체 금지 (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비를 우선 사용한 경우는 예외) • 증빙없는 사업비 계좌에서 출금은 사업비 정산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사업비 계좌에서 건별 이체가 아닌 현금 출금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예산 항목별 금액 준수 필요( 직접비를 간접비로,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 등은 인정 안됨) – 필요한 경우 사업비 변경 신청 필요

  39.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나. 사업비 사용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 체크카드 우선 사용( 교통비, 식비, 회의비 등) • 사업비 지출은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건))만 인정됨. • 인건비는 해당 인원에게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수주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필요 • 사업기간 내에 발행된 증빙만 사업비로 인정 •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받는 부분은 사업비에서 제외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됨.) • 사업비 지원금 수령전에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자통장에서 우선 지출(계좌이체)하고, 사업비통장에서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 (단, 증빙 등 입증서류 제출필요) – 디자인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일시, 장소, 목적, 참여인원 등 기재, 참여인원서명), 출장비, 여비의 경우출장보고서(일시, 장소, 목적, 참여인원 등 기재) 작성 및 제출

  40.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다. 사업비 사용 불인정 항목 • 사업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 원인행위 완료한 금액 제외) • 기자재, 시설장비 구입비용 • 당초 계획한 기자재 외의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MP3 등에 대한 임차비용 •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 • 직접비 내 활동비, 간접비 내 간접경비 등의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사업무관 경비 • 기타 회계감사 후 사업비 불인정 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집행한 경비

  41.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라. 사업비 사용 오류 사례 • 인건비: 4대보험 및 세무신고 기준으로 예산계획서 작성 필요 (실제 인건비 지급액과 4대보험 및 세무신고 기준이 다른 경우 4대보험 및 세무신고 기준으로 정산, 자체 작성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는 인정 안됨.) • 사업비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증빙없이 일시 이체 (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발견시 사업비 회수조치 대상 임) • 세금계산서, 계산서 일자 가 사업기간 종료 이후 일자로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최종보고서 등 불가피한 사항은 인정 가능 • 출장비, 회의비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장, 회의 후 작성한 문서(일자, 참여인원, 장소, 목적 등), 신용카드영수증, 교통비 증빙(철도영수증, 고속버스 영수증) 등) • 예산서 상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금액과 실제 집행한 사업비 세부금액이 다른 경우 (사업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42.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라. 사업비 사용 오류 사례 •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과 계좌이체 금액의 불일치,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좌이체한 경우 발생 ( 사업비 통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만큼 계좌이체만 인정 ) • 사업비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불가피한 사항인 경우(예: 사업비 입금 전 개인카드 사용 등)에만 제한적 인정 ) •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증빙 제출하는 경우 • 금액적으로 중요한 직접비, 간접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 계산서만 제출하고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검수자료(예: 결과보고서 )등 보조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는 경우

  43. 3. 사업비 정산

  44. 1. 사업비 정산서류 작성 • 매월 지원사업 사용실적 보고서( 지출결의서총괄표(지원사업 정산보고서와 양식 동일, 지출결의서, 증빙 등)를 작성하여 디자인센터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에게 제출 • 사업완료 후 매월 지원사업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45. 1. 사업비 정산서류 작성 Sample

  46. 1. 사업비 정산서류 작성

  47. 1. 사업비 정산서류 작성 - 지출결의서 Sample

  48. 2. 사업비 회계감사 • 디자인센터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매월 회계감사 • 회계감사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비 정산(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조치) • 정산서류 미작성, 미제출, 지연제출 시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정산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증빙서류철 포함)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정된 일자 내에 디자인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필요 (회계감사 시 사용비 정산보고서 내용이 수정된 경우 최종 수정후 정산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필요)

  49. 3. 사업비 정산사례 (2009 디자인패션 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50. 3. 사업비 정산사례 (2009 디자인패션 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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