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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형 집단에너지 (CES) 사업발전방향

구역형 집단에너지 (CES) 사업발전방향. 2004. 5. 14 에너지관리공단. - 목 차 -. Ⅰ . CES 방식 Ⅱ . CES 사업 Ⅲ . CES 국내 · 외 도입현황 Ⅳ . CES 사업효과 Ⅴ . CES 활성화방안 Ⅵ . 결론 Ⅶ . 일본의 도입사례. Ⅰ . 구역형 집단에너지 (CES) 방식. CES(Community Energy System) 의 개념 정의 : 1∼2 개소의 구역에너지공급센터에서 냉방 , 난방 , 전기를 생산하여 일정 수요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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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형 집단에너지 (CES) 사업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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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발전방향 2004. 5. 14 에너지관리공단

  2. - 목 차 - Ⅰ. CES 방식 Ⅱ. CES 사업 Ⅲ. CES 국내·외 도입현황 Ⅳ. CES 사업효과 Ⅴ. CES 활성화방안 Ⅵ. 결론 Ⅶ. 일본의 도입사례

  3. Ⅰ.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방식 CES(Community Energy System)의 개념 정의 : 1∼2개소의 구역에너지공급센터에서 냉방, 난방, 전기를 생산하여 일정 수요처에 일괄공급하는 선진형 중앙에너지 공급시스템 수요처 규모 -개념적으로 “지역”규모 보다 작은 “구역” CES 열생산용량 : 통상 5Gcal/h∼30Gcal/h CES의 설비 : CHP, 냉동설비

  4. Ⅰ. 구역형 집단에너지(CES)방식 생산된 냉난방열 및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 판매 ⇒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사업)

  5. Ⅱ.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추진 배경 87년 UNDP 프로젝트로 서울권DH마스터플랜 -4대문안의 구도심지역은 DH연계곤란(CES) 대규모 택지개발 제한/빌딩 냉방 전기수요증가 열병합발전확대필요-수개건물연계시 경제적 선진 구미,일본은 소규모지역냉난방추진 -통상성 열공급사업법: 가열능력합계 5G/h 소규모 지역냉난방 위한 집사법 개정(99.6.30) -사업기준완화 : 5G/h ~ 30G/h

  6. Ⅱ.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CES 사업 상가중심지역, 공동주택, 병원, 백화점 등 소규모의 집중적인 에너지소비지역을 대상으로 소형열병합발전기를 활용하여 냉·난방, 전기를 일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사업 소형열병합발전 이용 개념 자가열병합발전시설: 호텔, 병원, 아파트 등에서 전기 냉·온수를 생산하여 자가소비 CES열병합 : 건물밀집지역에 전기, 냉·난방을 공급하는 에너지판매사업 (수용가 2개이상)

  7. Ⅱ.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현행 CES 사업 공급기준 사업허가기준 : 자기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 이 시간당 5 Gcal/h 이상 (집사법) 도입기준 :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고려하 여 공급대상지역 지정 (산자부고시)

  8. 기존 지역난방사업과 CES사업의 비교 Ⅱ.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9. Ⅲ. CES 국내·외 도입 현황 국 내 잠실 롯데월드(6개동), 소공롯데호텔(2개동) 부산 롯데호텔(2개동), 센츄럴시티(3개동) 중앙공급설비 : 엔진열병합발전 (폐열보일러/ 자켓냉각수열교환기), 증기흡수식, 터보냉동기 CES기술방식이나 열전기판매아닌 자가용설비

  10. Ⅲ. CES 국내·외 도입 현황 국외 도입 현황(유럽) 70년대 석유위기이후 활발히 보급 빌딩밀집구역의 소규모 지역냉난방(CES) * District Heating Statistics, UNICAL’95

  11. Ⅲ. CES 국내·외 도입 현황 일본의 CES도입 현황 열공급사업법 기초로 138개지구에 83개사업자 -70년대 후반 정부주도로 개발 -87년부터 학교,빌딩위주로 보급 -에너지안보,소비자보호: 전기·가스같은 공익사업 확대보급지원 -85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력공급제한 철폐 -세제,융자,보조금 등 지원 장려/ 지자체 중심

  12. Ⅳ.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효과 열병합발전 가동으로 에너지절감,환경개선 절감율 20~30% 도심지 인근의 하수폐열 등 미활용에너지이용 분산전원효과 및 전력부하 평준화 발전소부지난해소/ 송전비용감소 / 비상전원 하절기 첨두부하 완화 중앙공급식으로 수용가 에너지사용 편리성 소형열병합/히트펌프/폐열이용설비 기술향상

  13. 집 단 설 비 사회간접자본 에너지절감 / 환경개선 에너지절감 / 환경개선 국가차원에서 지원 Ⅴ.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활성화 방안

  14. Ⅴ.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활성화 방안 도입기반 여건조성 제도 반영 -집단에너지협의,에너지사용계획 협의시 유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계획 반영 *2002말기준 집단CHP 3,255MW(전체의 5.4%) *영국: 2010년까지 1,000만kW 분산형 전원도입 초기단계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필요 -정부시범사업, 지자체 지역에너지사업 -가스사업자참여, CES 전담기구설치

  15. Ⅴ.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활성화 방안 경제적 지원 부지단가 인하 -CES 사업지구는 도심지구로서 열원부지고가 신규개발시 부지확보 및 조성원가 지원 -CES 설비도입건물에 지원 건폐율 완화 등

  16. Ⅴ.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활성화 방안 경제적지원 가스요금 체계 개선 -지자체의 가스요금에 열병합발전용 요금적용 확대 -하절기 열병합발전용 요금적용시 냉방용 요금 적용 문제 수전요금체계 개선 -예비전력확보, 전력부하 완화 효과 감안하여 기본요금적용기준 조정

  17. Ⅴ.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활성화 방안 전력직판허용 전기사업법 개정 관련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구역전기사업 적용기준완화 < 개정안 내용 > 전기직판용량(시행령안) -구역전기사업 35MW이하 -지역냉난방 150MW, 산업단지250MW (법300MW) 전기공급능력(시행령안) –구역전기사업기준 -전기수요의 70%이상 공급(법 50%이상)

  18. ◈ 집단에너지사업확대 문제점 집단에너지사업 특성 집단에너지사업 : 열위주, 효율향상위주 사업 허가기준 : 열전비 1이상, 종합효율 65%이상 집단CHP 분석 : 열전비 2, 최대열수요 30%, 최대전기수요 23% 감당 (지역난방 평균열부하 25~30%) * 열·전비 1에 가까울수록 발전 위주 ※

  19. ◈ 집단에너지사업확대 문제점 문제점 1. 전기수요의 70%이상 공급이 최대수요기준일때 용량과투자 및 이용율저조,효율저조-경제성저하 * 집단 CHP : 열전비 2 - 최대열수요 30%, 최대전기수요 23%담당 * 특히 CES 사업은 사업자능력 및 규모가 작음 열,전기부하특성에 따라 집단사업허가기준 미달 -기준 : 열전비 1이상, 종합효율 65%이상 사업자출현 비관적

  20. ◈ 집단에너지사업확대 문제점 2. 최대전기수요 70%이상, 발전용량 제한시 전기수요 많은 개발지구의 송전능력부족발생 - CHP설치 필요시 이중규제가 부정적 작용 * 이중규제 : 발전기용량(상한), 전력직판공급능력(하한) <참고>CES도입 타당성분석(2004.4 에기연)

  21. ◈ 집단에너지사업확대 문제점 개선안 공급능력 : 연간전기수요의 70%이상공급 발전기용량 : 300MW이하 집단에너지사업 특성 고려 -최적 CHP 에 의한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22. Ⅵ. 결 론 집단에너지(CES)사업의 지속적 확대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능을 주로 담당할 CES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

  23. Ⅶ. 일본도입사례(1) ◈ 쓰레기소각열이용-북해도지역난방㈜ 지구명 : 북해도 삿포로시 아스베스지구 공급건물 : 공동주택, 백화점, 병원, 호텔등 목적: 71년 뉴타운개발지구중 업무용지에 분산형 추진 재해방지, 환경보전고려

  24. 열병합발전,배압터빈냉동기-동경가스지구명 : 동경 신쥬꾸 신도심지구 공급건물 : 동경도청사, 호텔, 오피스필딩등 목적 : 국제 신도시의 환경개선, 에너지절약, 최신기술 Ⅶ. 일본도입사례(2)

  25. ◈ 공기열원히트펌프,온냉축열조 -부동산관리사ㅇ지구명 : 동경 八王子市 旭町지구 ㅇ공급건물 : 호텔, 오피스빌딩등 ㅇ특징 : 동경전력(주)시설내의 공간에 플랜트설치 Ⅶ. 일본도입사례(3)

  26. ◈ 변전소 배열이용 -丸の內열공급(주)ㅇ지구명 : 동경 內幸町八지구 ㅇ공급건물 : 업무시설, 호텔, 지하철역사ㅇ목적 : 재개발계획에 맞춰 에너지절약,환경개선 Ⅶ. 일본도입사례(4)

  27. ◈소각발전복수배열, 초고압지하송전선 냉각배열, 히트펌프이용 -동경열공급(주)ㅇ지구명 : 동경 히카리가오카 지구 ㅇ공급건물 : 주택, 학교, 상업시설등 ㅇ목적 :주위 자연공원과 어울리는 친환경에너지공급 Ⅶ. 일본도입사례(5)

  28. ◈미활용에너지(미처리하수열), 히트펌프이용-동경하수도에너지(주)ㅇ지구명 : 동경 後樂一丁目지구 ㅇ공급건물 : 오락,업무시설 ㅇ목적 :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리싸이클링형 신도시 Ⅶ. 일본도입사례(6)

  29. ◈미활용에너지(지하철배열), 심야전력이용-신쥬쿠남에너지서비스(주)ㅇ지 구 명 : 동경 신쥬쿠남구서지구 ㅇ공급건물 : 업무시설, 병원등 ㅇ목 적 : 미활용이용, 도시에너지평준화 Ⅶ. 일본도입사례(7)

  30. ◈ 코크스배열 이용- 小名配湯(주)ㅇ지구명 : 동북지구 이와기시 오나하마지구 ㅇ공급건물 : 일반주택, 호텔등 ㅇ특징 : 지역진흥, 배열이용한 시민복지 Ⅶ. 일본도입사례(8)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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