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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통신망 구성 및 서비스 제공계획

전자정부통신망 구성 및 서비스 제공계획. 2005. 4. 13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 임준성 서기관. 목 차. I. 개요. II. 통신망 구성 및 서비스 제공방안. III. VoIP 등 신규서비스 제공방안. IV. 추진일정. -1-. 추진배경. 추진목표. 현 황. I.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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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통신망 구성 및 서비스 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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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정부통신망 구성 및 서비스 제공계획 2005. 4. 13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 임준성 서기관

  2. 목 차 I 개요 II 통신망 구성 및 서비스 제공방안 III VoIP 등 신규서비스 제공방안 IV 추진일정 -1-

  3. 추진배경 추진목표 현 황 I. 개 요 참여정부는 국가 국민 기업간 정보 공유 및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자정부 공통기반인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 과제를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03. 8)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03. 12) ※ 효율적인 전자정부통신망 구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04. 6 ~ ’04. 11) • 통신사업자시설을 활용(Outsourcing)하여 백본망과접속망으로 분리 구성 하고, 백본망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분리 구성 • 국가기관에 저비용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국가기관간 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 보안성/안정성/확장성이 강화된 통신망 구성 17,000여 국가기관이 22,000여 회선을 활용하여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시장규모 : 1,988억/년, ’04년 기준)) -2-

  4. I. 개 요 < 전자정부통신망 개념도 > 상용 인터넷망 통합전산환경 IP 연동기반 백업 센터 해외 인터넷망 고속 연결 보안 접속 품질 보장 전자정부 기반시설 전자정부통신망 인터넷망 업무망 백본망 익스트라넷 인트라넷 접속망 인터넷 접속 부처 C ( 본부 ) 부처 C ( 지부 ) 부처 A 부처 B -3-

  5. II-1 전자정부통신망 구성 시나리오 <전자정부통신망 사업자 선정> <전자정부통신망 서비스 이용> 전자정부통신망 구성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통신망 이용제도, 구성기준 등) 선정사업자별 전자정부통신망 구성 SLA기준 확정 통신망 구성 이용요금수준 확정협의 이용제도 수립 통신망 구성 확인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 공고[05. 3] 서비스 이용약관 공시 제안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05. 4] 전자정부통신망 서비스 이용 [’05. 10] -4-

  6. 사업자 선정원칙 사업자 선정단계 II-2. 사업자 선정 전자정부통신망 이용제도ㆍ구성기준을 만족하는 통신사업자 선정 및 선정된 사업자간 이용요금 및 통신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방식 도입 • 품질강화,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업무망ㆍ인터넷망별 각각 복수사업자 선정 • 사업계약기간은 장비 내용연수, 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 보장 사업자 모집 -전자정부통신망 서비스 제공계획, 이용제도 및 구성기준을 마련하여 RFP 공시 사업자 선정ㆍ계약 - 제안사업자는 이용제도 및 구성 방안, 중ㆍ장기 서비스 제공계획 및 관련 근거 자료 제시 - 주관기관은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평가하여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 선정 -5-

  7. 이용요금 수준 II-3. 이용제도 현재 국가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이용요금과 사업자가 제시한 서비스 원가를 분석하여 확정 기준요금을 바탕으로 사업자/서비스별 가격 경쟁 유도 ※ 사업자별 이용요금을 제안토록 하여 가격경쟁 유도 선정사업자의 제안결과에 따라 사업자별 차등화된 이용요금을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 ※ 이용요금은 매년 협상에 의해 변경 가능 사업자 제안가능 요금 수준 현재 국가기관 이용요금 수준 전자정부통신망 이용요금 (A사) 전자정부통신망 이용요금 (B사) 기준요금 -6-

  8. 품질(SLA) 수준 II-3. 이용제도(1) 현재 국가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 수준, 국내외 사례 및 사업자가 제시한 품질 수준을 분석하여 확정 기준품질의 범위내에서 사업자/서비스별 통신품질 경쟁 유도 선정사업자의 제안결과에 따라 사업자별 차등화된 이용요금을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 사업자 제안가능 품질 수준 전자정부통신망 품질(SLA) (A사) 전자정부통신망 품질(SLA) (B사) 현재 국가기관 품질(SLA) 수준 기준품질 -7-

  9. 통신망 구성 II-4. 구성기준(2) 백본ㆍ접속망, 업무ㆍ인터넷망, 민간ㆍ국가기관 트래픽 분리 원칙하에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이 강화된 통신망 구성기준 마련 사업자별 구성기준을 만족시키는 통신망 구성방안 제안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내용으로 통신망을 구성하고, 적정성 검사 등 망 구성 확인 5개지역간Full-Mesh 구성 5개지역간Full-Mesh 구성 < 망 구성기준 제시 > 통신망 수요 및 노드수 등통신망 분리ㆍ품질기준 통신망 보안성 기준 통신망 안정성 기준 등 Mesh 구성 경로 이원화 구성 경로 이원화구성 경로 이원화 구성 민간 트래픽 분리 민간 트래픽 분리 민간 트래픽 분리 사업자 선정 및 망 구성 확인 통신망 구성방안 제시(A사) 통신망 구성방안 제시(B사) -8-

  10. 통신망 구성 II-5. 서비스 이용 국가기관은 기관별 이용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자 및 서비스 선택 선택한 내용을 운영기관에 신청한 후 이용 이용관련 요구사항 제시 2 이용신청 6 요금납부 이용기관 4 서비스 제공 1 기관별 이용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자 및 서비스 선택 A사업자 이용약관 < ATM서비스(2Mbps 시내) > 이용요금 : 1,500,000원 통신품질 : 400ms B사업자 이용약관 서비스 제공사업자 (A, B, C) < ATM서비스(2Mbps 시내) > 이용요금 : 1,500,000원 통신품질 : 100ms C사업자 이용약관 운영기관 < ATM서비스(2Mbps 시내) > 이용요금 : 1,000,000원 통신품질 : 200ms 3 서비스 신청 통보 5. 서비스 개통 현황 보고, 및 SLA 현황 보고 -9-

  11. 기관B’ III-1. VoIP서비스 제공방안(1) VoIP서비스를 활용, 기관내부, 기관간, 외부, 무선 전화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무선전화 VoIP 무선G/W 무선망 무선 전화 PDA 전자정부통신망 VoIP서비스망 외부 전화 일반전화 시내권(권역간 통화) Trunk G/W 기관내부 전화 기관간 전화 PSTN 일반전화 근접 시외권 (권역외 통화) 기관A 기관A’ 기관B -10-

  12. 1단계 (예시) 2단계 (예시) III-1. VoIP서비스 제공방안(2) 6개 권역에서 시외전화사업자와의 PSTN연동을 통해 시내 또는 근접시외 통화요금으로 서비스 가능 6개 권역을 수요에 기반하여 전국 16개 권역으로 확장하여 시내 통화 지역 확대 02 (서울) 032 (인천) 031 (경기) 031 (경기) 032 (인천) 042 (대전) 043 (충북) 033 (강원) 서울, 경기권 서울, 경기권 033 (강원) 02 (서울) 서울 043 (충북) 042 (대전) 대전 원주 원주 041 (충남) 041 (충남) 대전 충청권 대전 충청권 전자정부통신망 VoIP 서비스망 전자정부통신망 VoIP 서비스망 강원권 강원권 063 (전북) 053 (대구) 063 (전북) 054 (경북) 062 (광주) 전라, 제주권 대구 경북권 광주 대구 062 (광주) 061 (전남) 054 (경북) 대구 경북권 전라, 제주권 061 (전남) 051 (부산) 부산 053 (대구) 부산, 경남권 064 (제주) 부산, 경남권 064 (제주) 052 (울산) 055 (경남) 052 (울산) 055 (경남) 051 (부산) PSTN 상호접속점 PSTN 상호접속점 -11-

  13. 1단계 2단계 상용 인터넷 범정부 통합 전산센터 IP 연동기반 기관 업무망 인터넷망 센터 지청 지국 VPN 전자정부 통신망 III-2. VPN서비스 제공방안 통합전산환경 접속은 VPN서비스 활용, 일선에서 직접접속 통합전산환경 접속은VPN서비스 활용,센터에서 총괄접속 인터넷 접속은 인터넷서비스 활용, 일선에서 직접접속 인터넷 접속은 인터넷서비스 활용, 센터에서 총괄접속 상용 인터넷 범정부 통합 전산센터 IP 연동기반 기관 업무망 인터넷망 센터 지청 지국 VPN 전자정부 통신망 -12-

  14. 2단계 1단계 III-3. 통합전산센터 이전기관 회선구성방안 이전 완료 이후 회선구성은 각 기관의 센터 이하 조직에서 VPN으로 직접 연결하여 구성하도록 유도 1센터 이전기관(정통부, 행자부, 조달청 등 24개 부처]과 이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가기관의 통합전산환경 연계는 VPN을 활용하여 각 기관의 센터를 통하여 연결 (관련예산은 통합전산센터 운영비로 확보할 예정) 통합 전산환경 범정부 통합 전산환경 IP 연동기반 IP 연동기반 서버 입주 입주 서버 서버 정통부 정통부 행자부 행자부 전산 관리소 전산 관리소 GCC GCC 서버 체신청 체신청 시도청 시도청 VPN 서버 VPN 총괄국 총괄국 시군구 시군구 전자정부 통신망 전자정부 통신망 -13-

  15. 1단계 2단계 III-4. M-Gov서비스 제공방안 BcN 구축과 병행하여 전자정부통신망에 M-Gov 환경 구성 국가기관은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이용 IP 연동기반을 통한 무선망 접속으로 M-Gov서비스 이용 PDA 무선전화 상용인터넷망 상용인터넷망 무선망 IP 연동기반 IP 연동기반 MSG, SMS 서비스 이용 전자정부통신망 전자정부통신망 MSG, SMS 서비스 이용 유선접속망 무선접속망 유선접속망 기관A 기관B 기관A 기관B PDA DMB -14-

  16. IV. 추진일정 ’05.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 ’05. 4~9 전자정부통신망 구성 및 이용약관 제정 ’05. 10 ~ 전자정부통신망 서비스 제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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