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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제도 개선방안

화학물질관리 제도 개선방안. 현행 제도 개요 제도 개선 추진 배경 추진 경과 개선 방안. 현행 제도 개요. 화학적인자의 분류 ( 법 제 39 조 , 규칙 제 81 조 ). 분류종류 : 15 가지 분류.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 (1). 고독성물질 , 독성물질. 극소량으로 사망 , 급성 • 만성 장해 유발.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 (2). 유해물질. 유해물질 : 건강 급성 만성 장해.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 (4-1). 유해물질 ( 계속 ). 그밖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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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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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학물질관리 제도 개선방안 현행 제도 개요 제도 개선 추진 배경 추진 경과 개선 방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 현행 제도 개요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 화학적인자의 분류(법 제39조, 규칙 제81조) • 분류종류 : 15가지 • 분류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4.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1)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 극소량으로 사망, 급성•만성 장해 유발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5.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2) 유해물질 • 유해물질 : 건강 급성 만성 장해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6.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4-1) 유해물질(계속) • 그밖의 장해 • 해당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 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 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 혈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 간․신장․신경계․폐 등의 표적기관의 손상 •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 그 밖에 해당 물질로 인한 신체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화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7. 경고 표지(법 제41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기준 별표2)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8. 물질안전보건자료(법 제41조, 규칙 제92조) • 작성 항목 •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3. 위험·유해성 정보 • 4. 응급 조치요령 •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 •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9. 물리 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현황 • 16. 기타 참고 사항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9. 제도 개선 추진 배경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0. 제도 개선 추진 배경 •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형식이 서로 달라 문제 • 동일 화학물질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유해 위험 군으로 분류 • 경고 표지도 부처마다 다른 방식의 표지 크기, 심볼, 문구 등을 이중으로 부착 • 유해 위험 정보의 중복 교육 등 정보의 혼선 • 화학 업계 건의, 규제개혁 과제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1. 화학물질 분류 상의 문제(예시) • 알드린(Aldrin) • LD50 (경구, Rat) 38 mg/kg • 퀴놀린(Quinoline) • LD50 (경구, Rat) 331 mg/kg • 초산(Acetic Acid)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2. 현행 분류 기준(1) 현행 분류 기준(1) 퀴놀린 331 알드린 38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3. 현행 분류기준(2) 현행 분류 기준(2) 초산 57 ℃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4. 화학물질 경고 표지의 문제점 퀴놀린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문제(1) • 작성 항목(개정 방안) •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2.위험·유해성 정보 •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 조치요령 •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 •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9. 물리 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현황 • 16. 기타 참고 사항 • 작성 항목(현행) •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3.위험·유해성 정보 • 4. 응급 조치요령 •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 •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9. 물리 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현황 • 16. 기타 참고 사항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문제(2) 작성 항목 2,3 의 순서만 바꾸면 되는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7.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항목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8. 추진 경과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19. 그 동안의 추진 경과(’04.4~ 현재) • 정부 합동 GHS 추진 위원회 회의(6회) • ‘05.10.20 회의에서 노동부에 제시기준 제시 요청 •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MDSD 제도 개선 실무 전문가 회의 개최(6회) • 전문가 작업반 운영 및 GHS 지침서 발간 • 공청회 개최(’05.5.30, 산자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0. 정부합동 GHS 추진 위원회 회의 • 관련부처 : 6개 부처 • 노동부,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 회의 개최(6회) • 1차 회의(’04.4.9, 산자부) : APEC GHS 논의 동향 • 2차 회의(’04.7.20, 환경부) : 부처협력 및 역할 토의 • 3차 회의(’04.9.23, 노동부) : TF 구성, 공동 추진 계획 확정 • 국가 GHS 전문가 작업반 구성 및 GHS 지침서 번역 추진 • 4차 회의(’05.3.16, 소방방재청) : 공동추진과제 설정 • 5차 회의(‘05.7.5, 산자부) : GHS 지침서 유인, 관리대상 화학물질 목록 및 화학물질 분류 작성 추진 • 6차 회의(‘05.10.20, 환경부) : GHS 해설서, 홈페이지 구축 • 공청회 개최(‘05.5.31, 산자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1. 개선 방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2.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개선 방안 • 화학물질의 분류 체계를 세분화 • 현행: 폭발성, 인화성, 발암성, 독성 등 15가지 • 개선방안: 27가지 •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등 16가지 • 건강․환경유해성 : 발암성 등 11가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3.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개선 방안(2)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4.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개선 방안(3)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5.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개선 방안(4) •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16가지) 기준 • (1) 폭발성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 또는 혼합물 • (2) 인화성가스 • 20℃, 표준압력(101.3 kPa)에서 공기와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혼합물을 포함함) • (3) 인화성에어로졸 •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 (4) 인화성액체 • 인화점이 60℃이하인 액체 • (5) 인화성고체 •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수 있는 물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6.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2 • (6)물반응성물질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 (7) 산화성가스 •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기여하는 가스 • (8) 산화성액체 • 물질 자체로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산소 발생에 의해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액체 • (9) 산화성고체 • 물질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고체물질 • (10)고압가스 • 20℃에서 28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로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7.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3 • (11)자기반응성물질 •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또는 혼합물 • (12)자연발화성액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 (13)발화성고체 • 적은 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 (14)자기발열성물질 • 주위에서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되는 물질(자기발화성물질을 제외) • (15)유기과산화물 • 2가의 -O-O-구조를 가지고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해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 • (16)금속부식성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시키는 물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8.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른 분류 • 단일물질의 분류기준(11가지) • (1) 급성독성물질 • 경구 또는 피부를 통해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물질을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해 4시간동안 흡입 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 •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이 나타나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 • (4) 호흡기과민성물질 • 흡입 시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 (5) 피부과민성물질 • 접촉 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29.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른 분류 -2 • (6)발암성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 (7)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 • (8) 생식독성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자 발생․발육에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 • (9) 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1회 노출) • 1회 노출에 의해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10)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반복 노출) • 반복 노출에 의해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11)수생환경유해성물질 •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수생 생물에게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0. 혼합물질의 분류 • 혼합물이 전체로써 시험된 경우 •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 판단의 기초로 함 • 혼합물이 전체로써 시험되지 않은 경우 • 분류 대상 : 무게비로 아래의 함유량 이상이라면 • 전체의 1%이상 • 발암성물질 및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은 0.1% 이상 • 호흡기 과민성 물질(가스인 경우에 한함)은 0.2% 이상 • 생식독성물질은 0.3% 이상 • 분류 방법 • 1) 성분이 유사하여 유해성 판단하는데 자료가 충분한 경우 • 희석 • 뱃치(batch) • 농축 • 내삽 • 유사혼합물 등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1. 혼합물질의 분류(2) • 2)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급성독성물질: 급성독성추정치(ATEmix; Acute Toxicity Estimate)를 계산한 후 단일물질의 구분기준을 따름 •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을 1.0% 이상 함유한 경우. 다만,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 가스인 경우에는 0.2% 이상 • 피부 과민성 물질:피부 과민성 물질을1.0% 이상 함유한 경우 • 발암성물질: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 • 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피부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 : 함유량을 기준으로 함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2. 경고 표지 구성 요소 •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 심벌 •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 사항 • 공급자 정보 • 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3. 심벌의 변화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4.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5. 경고 표지 작성 예시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영업비밀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에 한함 • 발암성물질 • 산안법에 의한 제조 등의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 보건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물질 • 노출기준 설정 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 등 • 영업비밀임을 명시 • 영업비밀 정보의 제공 •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업비밀항목을 제공하여야 함 •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7.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세부 항목안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8.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39.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40.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41.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42.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43. GHS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성 정보 전달 • 통일된 유해 위험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의 혼동을 방지 • 중복 교육 해소 •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 강화 • 국제적으로 유해성이 적정하게 평가•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 • 화학물질의 시험•평가 필요성이 감소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44. 감사합니다!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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