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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인 희망 만들기

경남 소상인 희망 만들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2 차 회의 2013 년 3 월 27 일 www.oksosangin.com 경남소상인지원사회적협동조합 (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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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인 희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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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경남 소상인 희망 만들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13년 3월 27일 www.oksosangin.com 경남소상인지원사회적협동조합(가칭)

  2. 1. 검정색 원은 지역 소상인들이 협업을 통해 하나로 단결하여 희망을 만드는 바퀴를의미하며, 외바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굴러가야 하는 것 처럼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소상인의 삶을 상징합니다.2. 원 가운데 일곱가지무지개색은 협동조합 7원칙과 조합 초기 7개 분과 협업 위원회를 의미하며, 바람개비의 날개 같이 항상 역동적이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소상인의 생존 환경과 그 바탕이되는 골목길을 상징합니다. 3. 바탕의 흰색은 고객과 지역(동네)를 의미하며, 소상인의 자세에 따라 고객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에  소상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고객임을 상징합니다.  경남 소상인 지원 사회적협동조합CI 소개

  3. 2. 협동조합 7원칙(ICA:1995년) • 1원칙: [자발성]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 2원칙: [민주성]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3원칙: [경제성]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4원칙: [자율성] 자율과 독립 • 5원칙: [미래지향성] 교육훈련과 정보제공의 원칙 • 6원칙: [연대성]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원칙 • 7원칙: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

  4. 2-1원칙: [자발성]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성(性), 사회적 신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① 가입과 탈퇴의 자유: 스스로 참여 ②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모두가 달라서 모두가 좋다, 조각보 ④ 개방의 조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조직 ⑤ 조합원 연대 책임: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개방된 조직, 혜택을 받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혜택을 만드는 운동

  5. 2-2원칙: [민주성]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의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① 조합원 중심주의: 조합원에 의한 관리, 관리의 민주성, 조합원으로 시작해서 조합원로 완결되며 성장 순환하는 운동 ② 1인 1표제: 평등한 참여, 회칙 제정권(정관), 사업 결정권(사업계획과 예산), 인사권(임원 선출) ③ 임원의 책임: 조합원의 의사에 따른 권한 행사, 조합원에 대한 봉사 ④ 연합단계 협동조합: 단위조합의 역량에 따라 의결권을 주되 소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함.

  6. 2-3원칙: [경제성]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평하게 기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1) 준비금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기타, 조합원 동의를 얻은 활동지원” ① 자본조달에 참여: 출자를 통해 자산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 출자금을 넘는 대출을 하지 않음. 이용을 통해 수익을 증대함. ② 자본의 관리에 참여: 민주적 경영을 통한 경영 합리성 제고, 나누어지지 않는 공동 재산 확보 ③ 잉여금의 배분에 참여: 준비금 적립, 조합원에 편익 제공, 지역사회 기여(의료생협의 경우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2-4원칙: [자율성]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① 국가의 작용: 협동조합 관련 각종 법률과 제도, 과세, 경제정책, 사회정책 실시  ② NGO-NPO로서의 협동조합: 국가 지도형 협동조합은 자발성 발휘가 어려움. 「국가로부터의 죽음의 키스」를 거부하고 자치와 자립을 위한 노력 필요. ③ 자율과 독립이 이루어지면서도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④ 협동조합이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제 7원칙과 함께 <21세기 전반을 상징하는 원칙>으로 평가 ⑤  7원칙중 기본원칙인 1,2,3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음. 그것을 보다 구체화 하고 심화하는 원칙의 하나로 제 1원칙의 의미인 조합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원칙

  8. 2-5원칙: [장래성] 교육훈련과 정보제공의 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협동조합은 교육을 통해 발전한다: 모든 협동조합은 교육협동조합이다. ② 교육의 기본적 목적: 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협동조합의 이념과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몸에 익히는 것. ③ 훈련의 기본목적: 협동조합에 관한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몸에 숙달시키는 것 ④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을 강조하는 이유: 장래성, 발전가능성 ⑤ 7원칙중 기본원칙인 1,2,3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음. 특히 제2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제6원칙과 7원칙과 관계하여 사회의 진보를 위한 협동조합 운영의 본질적 원칙으로서 제 5원칙은 <지혜의 민주적 관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9. 2-6원칙: [연대성]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원칙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단위,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① 하나의 협동조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해결해나감.(생산자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 구매생협+의료생협+교육생협+문화생협, 분야별 협동조합 네트워크+지역별 협동조합네트워크+세계협동조합네트워크) ② 협동조합의 사회변화 전략: 사회경제의 관계원리가 ‘이해관계의 대립 원리’로부터 ‘상호연대의 원리’로 변화되도록 노력함. 우애와 협동의 사회에 대한 낙관 ③ 20세기 후반을 상징하는 원칙 ④ 예: 스페인 몬드라곤 공동체, 한국의 최근 생협법 개정 과정, 홍성 문당리 풀무공동체,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마포 성미산 공동체

  10. 2-7원칙: [지향성]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협동조합의 토대=지역사회: 조합원의 자조 조직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조직 ② 여기서 지역사회(Community)란 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를 말한다. ③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개선해나감 ④ 협동조합은 조합원만의 이익집단, 이기적 집단이 아니라 사회보편적 이익,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공익적 집단이라는 지향을 천명하는 원칙 ⑤ 제 4원칙과 함께 「21세기 전반을 상징하는 원칙」으로평가받고 있다.

  11.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이란? <(일반)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권익ㆍ복리 증진 관련 사업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비영리법인’

  12. 협동조합기본법 - 설립절차 5명 이상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14개 필수 기재 사항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사업의 범위 및 회계 △기관 및 임원 △공고의 방법 △해산 △출자금 양도 △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의결 시ㆍ도지사 신고 이사장 사무 인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목표 조합원 수 확정 필요. 법상으로 1명도 추가 모집 못해도 창립총회 가능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1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배당금지, 법정적립금 30%, 소액대출사업, 상호부조사업 가능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과반수 이상 참석, 2/3의 찬성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 간 협력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정관 필수 포함 사업 (ICA원칙) 창립총회 의결

  1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2 출자금 납입이 끝난 지 21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설립인가(중앙부처장) 이사장 사무 인계 4종 서류 1)설립등기신청서,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출자 총좌수 및 납입 출자금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설립신고서, 3)창립총회의사록 공증 필수 4)정관 사본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15.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장관 인가 및 감독, - 배당금지- 잔여재산의 공익청산 • 주사업(40%)은공익적사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취약계층 일자리 및 복지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기타 공익적 사업 • 부수사업으로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의 2/3 소액대출, 출자총액 한도로 상호부조 • 출자금 환급청구권 • 법정적립금 30% 이상

  16. 경남 소상인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의사결정구조> 골목상권 협업위 나들가게협업위 문구서점 협업위 제과제빵 협업위 음식업협업위 이미용 협업위 최초 조합원 200명이상 총회 이후 대의원 총회 철물잡화 협업위 이사회 수익 사업 교육 사업 홍보 사업 소상인정책개발 협동조합 지원 C.V.S협의회 복지증진위원회

  17. 경남소상인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실무조직 이사장 소상인정책연구소 골목상권, 전통시장, 영세자영업 상임이사 대외협력사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수익사업 협업화 사업 교육 홍보

  18. 경남 소상인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진행과정 2013년 3월 18일 제1차 발기인 6명 회의 2013년 3월 27일 제2차 발기인, 설립동의자 회의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설립동의자 200명이상, 창립 총회 개최 대의원제 도입 언론, 공공, 유관기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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