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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및 협의에 관한 연구 )

논 문 요 약 (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및 협의에 관한 연구 ). 오 좌 진. 순 서. 논문제목 선정배경 연구 개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란 ?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분석 . 군사시설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 ( 설문 ). 군서시설보호제도의 문제점 . 잘못된 사례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지역개발 발전방향 결론 / 제언 지역개발 발전방향 . 결론 및 제언. 논문 제목 선정 배경. 군사시설보호와 관련 업무수행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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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및 협의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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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논 문 요 약(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및 협의에 관한 연구) 오 좌 진

  2. 순 서 • 논문제목 선정배경 • 연구 개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란? •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분석. • 군사시설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설문). • 군서시설보호제도의 문제점. • 잘못된 사례.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지역개발 발전방향 • 결론 / 제언 • 지역개발 발전방향. • 결론 및 제언.

  3. 논문 제목 선정 배경 • 군사시설보호와 관련 업무수행 경험. • ’84년도 국방부 감사과장으로 현지감사. • ‘05년도 김포시 현장답사 및 주민토의 주관 • ’04년도 국회공청회 발표자로 참여.

  4. 연 구 개 요 • 연구목적.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협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문제제기. • 군사시설보호 법적면: 국가안보위주로 발전.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면: 광범위한 지정(25km).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면: 군부대위주의 심의. - 안보와 지역개발 병행발전 필요성 대두 -

  5. 연구 분석틀

  6. 金浦市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 김포 시는 각종규제로 지방재정자립도 하위수준의 낙후 도시(50% 미만). •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으로 도시기반시설 구축 곤란. • 중.장기 도시계획 실효성 빈약. • 지역개발 및 주민 정주생활불편.

  7. 군사시설보호구역도 •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구역+제한구역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란? • 개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장관이 정한 구역이다. • 용어. • 통제보호구역(민간인 통제선) (1)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km까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 제한보호구역. (1)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내.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9.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 • 전국: 99,538㎢의 5.4%(5.230㎢) • 경기도: 5,432㎢의 39.15%(2,129㎢) * 경기도 자료: 김포시 276.6㎢의 81.9%(226.5㎢) • 김포시: 276.6㎢의 83.7% (231.9 ㎢) * 자료: 김포시 내부자료 - 김포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김포시 자료 사용 -

  10. 외국의 군사시설보호제도 소개 (1) 독일: 군사시설의 보호, 관리만 규정. • 군사시설보호구역 국가가 수용. (2)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 •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위규제 법령 없음. (3) 스위스: 수리된 군사시설계획은 지도표시 공개. • 군사시설 지하화, 대규모 군사시설 연방정부 관할. - 국민편익위주의 최소의 군사시설보호-

  11. 한국의 군사시설보호 실태분석 • 군사시설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설문). • 남북 접경지역으로 지역발전 낙후(57,8%). • 군사시설보호구역 과다한 지정(50%).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역발전에 저해(64.2%)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민생활에 불편(76%). • 군부대의 일방적 지정으로 민,관 견해차이(47%). • 군부대가 일방적으로 협의내용 결정(57%). • 군부대의 비협조, 불공정, 기간지연(68%). •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소극적(74%). 안보의 중요성은 인식, 군사시설보호제도 불만

  12. 군사시설보호제도의 문제점 1. 군사시설보호법의 문제 • 국가안보위주의 제도발전(국방부 중심).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과도한 통제. 2.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 문제점 • 동, 서부지역 일률적 잣대로 지정. • 거리개념으로 광범위한 지정(MDL - 25km까지). • 군부대위주로 지정(先 軍 지정,後 행정기관협의)

  13.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협의면 • 군부대위주의 심의, 결정(부동의 율 71%). • 군부대의 협의기준 모호(동일지역 협의 결과 번복). • 군사보호협의 절차가 복잡(협의문건 8건). • 협의 기간 지연(법정기일 초과 93.7%). • 폐기 군사시설관리 소홀. - 군부대위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협의 제도에 대한 개선필요성 대두-

  14. 잘못된 사례 • 사례#1:군사시설보호구역내 김포신도시개발. • 추진경위 • 2003.5. 9 1차 발표: 480만평(21만 명). (2) 2004.6.28 2차 발표: 150만평(7.5만 명) (3) 2004. 10.13 3차 발표: 358만평(15만 명). • 문제점 • 광범위한 군서시설보호구역지정으로 기형적인 신도시개발. (2) 군 작전만 중시, 전술방법 미 추구(인공장애물 설치, 거점간 공간 개발, 작전계획 수정 등). (3) 정부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 부재(건교부, 국방부).

  15. 사례#2: 양촌 산업도시개발 군부대 협의.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03~’08까지 51만평. (2) ’05년 5월: 군부대 협의(11회). • 문제점 (1) 군부대 요구사항 과다(녹지공간, 휀스 설치 등 7건 500억원 추가소요예산). (2) 기업의 유치 제한으로 지역경제 저해.

  16. 사례#3: 기업의 공장 이전 . • 배경: 양촌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민간기업이전. • 협의경위 (1) ’06. 9월: 先 흥신리 지역에 공장부지 8,422평 구입하고, (2) ’06.11.7일부터 군부대에 협의하였으나 (3) ’07.3월 군부대의 부동의 통보접수하고, (4) ’07.3월 後 다른 지역(대벽리)공장부지 500평 구입 이전. (5) ’07. 3월: 국방부 민원으로 8,422평 중 4,500평 군부대 동의 되었으나 先 공장매입비 충당으로 당초 공장이전 계획 포기. • 문제점 (1) 협의 기준 모호로 부동의 번복으로 신뢰성 저하. (2) 협의기간 장기화로 은행대출 취소로 경제적 손실막대.

  17. 사례#4: 조건부 동의에 대한 주민피해. • 건축경위 (1) ’04.7월 田에 500평 상가협의 건축 협의 시 전투시설 (벙커) 이전하는 조건부 동의 받음. (2) ’06년 건축물을 완공하고, 군부대 확인한 결과 (3) 최초 조건부동에 명기된 벙커는 폐기되어서 (4) 군부대로부터 대체 감시장비 구매를 요구 받고, (5) 장비납품업체에 5천만원을 지불하였다. • 문제점 •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요구로 과다(45%). • 건축 주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고조. (3)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시 고지 소홀.

  18. 군보지역 내 지역개발 발전방향 • 군사시설보호제도의 발전모델

  19. 군사시설보호법의 법적면 • 국민편익위주의 제도발전(정치적 차원). - 국가적, 전체적, 종합적 제도발전. - 민. 군 협조 하에 지역개발 추진. - 지역개발에 따른 군부대 작전개념 수정, 보완. • 군보지역 대폭 해제, 행정위탁지역 확대. - 현재의 민간통제선(3~5km) 이남지역 군부대 동의가능지역 우선 해제해, 시. 군에 행정위임.

  20.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면 • 동, 서부지역 차등지정(서부지역 평야). - 서부지역 도시건설로 방어력 증가.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민간통제선 만 지정 하고, 나머지 지역은 군사작전지역만 지정. - 동부지역 법적 민간통제선10km, 서부지역 실제 민통선 3~5km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 거점과 거점간에는 군사작전에 유리한 지역개발. • 민,관,군 합동으로 군사보호구역 지정제도발전. - 중,장기 지역개발 및 개인재산권 보장.

  21.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면 • 개발협의에 대한 민,관,군 합동심의. - 관. 민 협의체 구성 운영(군부대 사전협의). • 군부대의 개발협의 대한 기준 세분화, 명확화. - 군사보호구역 고시제도 기반조성(전산화). • 협의 문서 단순화 및 직접네트워크 구축. - 인터넷에 의한 개발협의 요구 양식단순화, 주민 직접요구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 군부대 협의 기간 단축 및 형평성 제고. • 작전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군사시설 폐기처리.

  22. 결 론 • 군사시설보호법 및 제도 보완. • 2007.12.21 공포한 법률 재검토. • 군사시설보호구역 거점개념으로 축소지정. • 현 민통선(3~5km)만 유지, 나머지는 해제.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발협의체계 간소화. • 협의 서류 간소화, 단순화. • 협의 전산네트워크 운영(군부대- 민간인).

  23. 제 언 • 정치권에서 전체적 군사시설보호제도 발전. • 민,관,군 협의 하에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 군부대는민.군간의 협의체계 네트워크 구축.

  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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