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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7. 고려대학교 박지순

4인 이하 중소 사업장 등에 대한 다수사용자 퇴직연금 플랜 적용 방안. 2009. 12. 17. 고려대학교 박지순. Contents. Ⅰ. 퇴직연금 제도 도입 현황 및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Ⅱ.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 Ⅲ.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 Ⅳ. 5 인 미만 사업장의 공적 플랜 적용 방안. 1.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1/2). 퇴직연금적립금 추이. 퇴직연금 가입자 수 추이. ´ 09 년 10 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9 조 3,961 억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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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인 이하 중소사업장 등에 대한 다수사용자 퇴직연금 플랜 적용 방안 2009. 12. 17. 고려대학교 박지순

  2. Contents Ⅰ. 퇴직연금 제도 도입 현황 및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Ⅱ.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 Ⅲ.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 Ⅳ. 5인 미만 사업장의 공적 플랜 적용 방안

  3. 1.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1/2) 퇴직연금적립금 추이 퇴직연금 가입자 수 추이 • ´09년 10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9조 3,961억임. ⇒ ´08.10월말 4조 8,466억 대비 94% 증가 • ´09년 10월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1,520,181명임. ⇒ ´08.10월말 851,588명 대비 약 79% 증가 주1) 출처 : 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자료 주2) DB형의 복수계약 체결로 인해 중복 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음.

  4. 1.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2/2) 퇴직연금 제도 도입 사업장 수 추이 사업장 규모별 제도 도입률 (´09.10월말 현재) 주1) 출처 : 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자료 • ´09년 10월말 현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자 수는 약 64,277개임. ⇒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약 518,716개)의 12.4%임.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이 저조한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5. 2.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 제도 도입 배경 - 규모가 작고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절차 간소화 - 중소사업장 단독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수수료 등의 비용 절감 -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 도모 • 복수사용자 DC형 관련 개정(안) 내용 - DC형에 한하여 대표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여기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표준규약, 표준계약서, 표준 상품라인업, 디폴트 옵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형 DC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복수사용자 DC형 저렴한 비용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품 Line-Up 등에 있어서 근로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바, • 복수사용자 DC형 제도 도입 가능한 사업장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복수사용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6. 3. 복수사용자 DC형 제도 도입 사업장 범위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수 사업장 규모별 퇴직금 추계액 (2010년 추산) 전체 근로자의 약 70% 점유 전체 추계액의 약 50% 점유 • 근로자 수 및 추계액 점유율 등을 고려 시 복수사용자 DC형 제도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부분의 근속년수는 5년 미만으로 DC형 제도 도입에 적합한 사업장임. • 복수사용자 DC형 제도의 허용 가능한 사업장 범위 제한 시 고려 요소

  7. Contents Ⅰ. 퇴직연금 제도 도입 현황 및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Ⅱ.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 Ⅲ.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 Ⅳ. 5인 미만 사업장의 공적 플랜 적용 방안

  8. 1. Target 시장 •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는 특성상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 도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업장 규모가 30~99인 기업에서 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 <도입율 및 예상시장 규모>

  9. 2. 운용모델(1/3) 금융기관 대표사용자 근로자 사용자A 사용자B 사용자C 근로자 근로자 • 우선 사용자들 모임에서 표준규약을 작성하고 대표사용자를 선출하며, 대표사용자는 규약신고를 대행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음. • 산하기업은 표준규약에 대해 각각의 회사별로 근로자 동의를 거쳐 연합형 제도에 참여 • 대표사용자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대행하여 체결하며 이후 산하기업별로 부담금을 납입 <연합형 운용 모델도-1> 노동부(승인) 규약신고대행 계약대행 규약참여 부담금납입 동의(표준규약 및 계약승인) • 연합형 모델은 일본의 연합형/종합형 모델과 유사 급여지급

  10. 2. 운용모델 (2/3) 금융기관 대표사용자 사용자A 사용자B 사용자C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연합형 운용 모델도-2 ; 대표사용자 일괄납부> 노동부(승인) 규약신고대행 계약대행 부담금 일괄 납입 규약참여 부담금납입 동의(표준규약 및 계약승인) 급여지급 • 부담금 납입 관련, 운용모델은 다양화 될 수 있음

  11. 2. 운용모델 (3/3) 금융기관 대표사용자 업무처리 대행사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사용자B 사용자A 사용자C <연합형 운용 모델도-3 ; 업무처리 대행사 일괄납부> 노동부(승인) 규약신고대행 계약대행 규약참여 부담금 일괄 납입 부담금납입 부담금 납입 동의(표준규약 및 계약승인) 급여지급

  12. 3. 업무 프로세스 (1/2) <DC 연합형 가입 프로세스-1> 참가 기업 대표 기업 선출 노사 협의 (참여 결정) 금융 기관 선정 추인 규약 참가 명부 제공 근로자 펀드 선택 부담금 납입 설 명 회 ( 상 품, 서 비 스 등) 제도 설명 설 명 회 ( 근 로 자 참 여) 컨설팅 요청 (대표 기업) 금융 기관 선정 표준 규약 작성 펀드선정 규약신고 계약 서류 작성 계약 컨설팅 (사용자) 심사 계약 관리 규약 작성 지원 펀드 제시 • 연합형 모델의 업무 프로세스는 단독형과 유사하며, 참가기업의 의사결정 단계가 추가되는 형태임.

  13. 3. 업무 프로세스 (2/2) • 반면, 다수의 참가 기업이 주도가 되어 대표기업을 선출하는 일반적 형태와는 달리, 대표기업을 포함한 소수의 기업이 주도가 되어 금융기관과 함께 연합형 제도를 도입한 후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형태가 시장에서는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임 <DC 연합형 가입 프로세스-2-①> 참가 기업 (소수) 노사 협의 (참여 결정) 규약 참가 근로자 펀드 선택 부담금 납입 명부 제공 설 명 회 ( 상 품, 서 비 스 등) 제도 설명 설 명 회 ( 근 로 자 참 여) 표준 규약 작성 펀드선정 규약신고 금융 기관 선정 계약 서류 작성 계약 검토 결정 가입 권유 컨설팅 (사용자) 심사 계약 관리 규약 작성 지원 펀드 제시

  14. 3. 업무 프로세스 (2/2) • 연합형제도를 운영하는 대표기업의 권유로 이후 기업의 참여는 더 확산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가입 프로세스는 신계약 프로세스가 아닌 추가가입 프로세스로 운영 <DC 연합형 가입 프로세스-2-②> 노사 협의 (참여 결정) 설명회 (상품, 서비스등) 규약 검토 규약 참가 명부 제공 참가 기업 근로자 펀드 선택 부담금 납입 제도설명 (설명회 :근로자) 표준 규약 변경 가입 권유 추가가입 컨설팅 (사용자) 계약 관리 규약 변경 지원 설명회 지원

  15. 4. 이해관계자 역할 및 책무 (1/3) • 문제 제기 반면 시장질서 혼탁 우려 대표사용자의 과도한 요구 + 이에 영합하는 사업자 대표사용자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화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연합형제도 중소기업 사외예치 수단 ㆍ퇴직연금가입절차 간소화 ㆍ수수료 등 비용의 절감

  16. 4. 이해관계자 역할 및 책무 (2/3) • 기본적 제도적 장치 • 제도 측면에서 중소기업 가입은 촉진하되 대표사용자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제한 • 연합형제도는 DC형에 한해 도입(개정법률안 반영) • (2) 100인미만 기업에 한해 제도적용 원칙(추가 반영 필요) • (3) 실효성/효율성 측면 Sector 구분(추가 반영 필요) • ⓐ 지역별 제약 ⓑ 업종별 제약 ⓒ 협력업체별 제약 등 • (4) 가입절차 단순화를 통한 비용절감 • ㆍ 대표사용자는 금융기관과 표준규약 체결 (복수 가능) • ㆍ 산하기업은 대표사용자가 체결한 금융기관중 1개만 선택 • ㆍ 근로자는 산하기업이 선택한 금융기관의 상품 Line-up에서 선택 • (금융기관은 상품 Line-up을 5개이하로 한정)

  17. 4. 이해관계자 역할 및 책무 (3/3) • 대표사용자 범위 및 역할 조정 • 대표사용자의 범위는 순수 법인체로 한정 (검토 필요; 시행령 사항) • (2) 대표사용자의 역할을 제한 (시행령 사항) • - 표준규약 작성 및 신고대행 , 표준계약 체결, 부담금 일괄 납부(필요시) 등 • (3) 대표사용자의 책무를 사용자의 책무보다 엄격한 처벌규정 적용 검토 (개정법률안 반영) • (4) 부담금 일괄납부 등 대표사용자의 역할 확대에 따른 비용이 발생시 관련비용은 • 산하기업들이 분담토록 명시 (시행령 사항) • (5) 가입절차 단순화를 통한 비용절감 추구 (시행령 사항) • (6)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청취 방법에 관한 사항

  18. Contents Ⅰ. 퇴직연금 제도 도입 현황 및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Ⅱ.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 Ⅲ.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 Ⅳ. 5인 미만 사업장의 공적 플랜 적용 방안

  19. 1. 표준형 개념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기업 ⑥ 규약신고(신규가입/탈퇴/변경) 사용자 A ⑤ 플랜참가(계약체결) 노동부 ③ 표준규약&표준계약 심사 (운용상품포함) 운용관리 기관 ① 플랜설계 (표준규약&표준계약) ② 플랜승인신청(표준규약&표준계약) 사용자 B ⑤ 플랜참가(계약체결) ④ 플랜승인(표준규약&표준계약) ⑤ 플랜참가(계약체결) 사용자 C 사업자 단일화 자산관리 기관 사업자가 제도를 표준화(기성품화)하여 여러 사용자를 참가시키는 플랜 <표준형플랜 모형도> 제도도입& 운영 제도설계 & 승인 • 표준형플랜은…

  20. 2. 표준형플랜 _ 제도설계 및 승인 (1/3) • 표준형플랜의 설계주체 • 운용관리기관은 표준규약&계약 내용을 설계하고 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아 사용자에게 제안 • 운용관리기관명과 플랜명으로 플랜 구별 (표준규약 및 계약서에 기재) •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단일사업자화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과 계약체결 • 표준규약의 기본구조 • 다수의 사용자에게 하나의 규약을 적용하면서도사용자별 다양한 니즈를 수용 • 全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조항과 각 사업자마다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 구분공통항목개별항목(규약에 별첨처리) • 개별항목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사업자가 이 중 취사선택 개별항목의 범위 ① 가입대상 ② 가입기간 ③ 지급여부 ④ 납입금 ⑤ 납입주기 ⑥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자 ⑦ 회계연도

  21. 2. 표준형플랜_ 제도설계 및 승인 (2/3) 타입 C(성장형) 타입 A(안전형) 타입 A(안전형) 타입 B(중립형) 타입 B(중립형) <라인업상품 및 운용지시 예시> • 표준규약內 운용상품 제시방법 • 단일상품이 아닌 포트폴리오를 라인업 • 가입자의 운용지시는 포트폴리오 선택 • 표준규약에 포트폴리오 종류를 명시하고, 그 속성을 나타내는 투자설명서 첨부 (설명서: 포트폴리오의 투자방침, 위험과 수익구조,투자지역 등 투자속성을 설명) • 노동부는 규약심사시 포트폴리오 심사 (금감원에 업무 위임) ▪ 투자에 서툰 근로자를 위해 사업자가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제안 ▪ 포트폴리오는 퇴직연금전용상품으로 운용▪ 포트폴리오內 운용수단의 조정 및 변경은 사업자소관(조정 후 근로자에게 공지) ▪ 원금보장형 포트폴리오를 포함해, 위험과 수익 구조가 상이한 포트폴리오 3개 이상 제시 방안(1) 운용지시 운용지시 운용지시 근로자A 근로자B 근로자C 타입 C(성장형) 방안(2) 30% 40% 20% 60% 50% 100% 운용지시 운용지시 운용지시 근로자A 근로자B 근로자C

  22. 2. 표준형플랜_제도설계 및 승인 (3/3) • 플랜에 참가한 기업들의 총적립금을 기준으로 수수료율 적용 ->수수료 절감 예시) 퇴직급여적립금 5억을 보유한 A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시 수수료 비교 <사업자 수수료 기준(가정)> <A기업의적용 수수료율> 설정제도別수수료 주: 수수료율 적용방식은 단일적용  A기업이 단독으로 100억(수수료할인 최소액)에 도달하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표준형제도는 20개 기업만 모이면 되므로 단시간내에 수수료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임. • 수수료율 적용 • 총적립금 기준 수수료율 책정방식을 표준규약과 표준계약에 명시함

  23. 2.표준형플랜 _ 제도도입 및 운영 (1/2) • 사업자가신고관련 업무를 일괄처리: 1달에 1번 일괄처리 • 도입절차 도입준비 - 사업자의 도입권유- 외부 컨설팅 - 근로자설명회 제도선정 -DB, DC,표준형 DC 中 선택 사업자선정& 규약작성 - 근로자 동의- 개별항목결정 - 계약체결 규약신고 - 사업자 의무 근로자 운용지시 - 라인업포트폴리오의특성 설명 기여금 납입 모집인제도 활용도 高 사용자 업무부담 低 전문가의 노하우를활용 • 규약변경범위 신규사용자의 도입 및 탈퇴, 규약조항(공통&개별항목) 변경, 라인업 포트폴리오의 제외 혹은 추가 • 제도도입 및 규약변경 절차

  24. 2. 표준형플랜 _ 제도도입 및 운영 (2/2) • 규약변경 절차 • 변경사항에 따라 절차 차별화 ※공통항목은 기업들의 선택사항보다 근퇴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요청을 할 건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운용상품의 변경 ※포트폴리오內 운용수단의 조정 및 변경은 사업자 소관으로 규약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변경 후 가입기업 및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가입자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규약변경관련 규정을 표준규약에서 명시

  25. 3. 표준형플랜_기대효과 및 문제점 (1/3) • 사용자 측면 효과: 단일제도 설정시보다 수수료 ↓ -> 퇴직금제도 운영時 불필요했던 수수료지불에 대한 반감 ↓, 재무적 부담 ↓ • 문제점: 총적립금이 일정액에 달하기까지 수수료 절감효과 無사업자는 수수료수입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표준형플랜을 기피할 수 있음 • 사무처리상 유리_업무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 사용자측면 효과 : 규약작성 간편, 규약신고의무 면제, 계약서류 간소화 -> 업무부담 ↓ • 사업자측면 효과 : 규약신고의 일괄처리로 인한 사무량 ↓,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단일화로 원스톱 서비스 가능&수익확보 • 문제점: 사업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불건전영업 및 불완전판매와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뒷장) • 수수료절감

  26. 3. 표준형플랜_기대효과 및 문제점 (2/3) • 사업자역할 확대에 따른 부작용 • 불건전 영업: 사업자의 권한이 늘어남이 따라 불건전영업이 성행할 가능성 有 (예: 금융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도입강요, 도입허위신고 등) • 불완전 판매: 사전승인된 제도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도입 • 대책 주 1) 근로자의 운용지시, 기여금납부 등 사용자의 관여가 필요하므로 도입허위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멜번-머서 연금글로벌인덱스기준은 수탁자의 부정행위나 과실에 대한 보상시스템 및 고소절차 유무 여부를 사적연금의 중요기준 중 하나로 고려(홍콩 및 영국이 대표적 예)

  27. 3. 표준형플랜_기대효과 및 문제점 (3/3) • 근로자에 대한 전문적 자산운용 지원 • 근로자측면 효과: 투자에 익숙하지 못한 근로자가 자산운용 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 • 사업자측면 효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마케팅기회로 활용 • 문제점: 근로자의 선택권을 일정부분 제한하므로자율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적합 DC형 자산운용 관련 문제점 ▪ 투자에 익숙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운용책임을 지움 ▪ 수 많은 금융상품 제시는 상품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궁극적 효과 : 퇴직연금사각지대 해소 • 표준형플랜간 경쟁유도 : 사업자는 대표플랜육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업자의 주요고객으로 부상 • 이제까지 퇴직연금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근로자는 다양한 혜택을 향유 가능

  28. Contents Ⅰ. 퇴직연금 제도 도입 현황 및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Ⅱ.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 Ⅲ.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 Ⅳ. 5인 미만 사업장의 공적 플랜 적용 방안

  29.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 • 사업의 영세성, 높은 파산율, 잦은 직장이직과짧은 근속기간 • 노동법, 사회보장법 적용의 사각지대 • 노후소득보장의 취약계층화 • 가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의 곤란 • 퇴직연금사업자에 있어서 관리비용의 증가 • 사업주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업주가입 필요성

  30. 일반 퇴직연금과의 적용 차별화 필요 부담금 수준의 차별화와 개인별 추가 부담 가능성 차별화 퇴직연금가입의 강제화 - 사업주의 사외적립 의무화를 통한 파산 후 분쟁가능성 예방, -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효과 제고 국가의 지원과 촉진 및 관리의 필요성 - 일정기간 부담금 지원 필요성 대상 사업포착과 효율적 관리 필요성 관리운영방식의 특수성 고려 공공기관형에 적합 2. 공공기관에 의한 특별관리의 필요성

  31. 특례의 구체적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의 입법화 ● 가입의무화에 따른 후속적 문제 검토 – 임의계속가입 가능성 ● 부담금 수준 및 상향조정 bystage ● 그에 따른 국가의 부담금지원 계획 및 방법 ● 공공기관의 선정 및 퇴직연금 운영방식: 표준 DC형, 운용 및 자산관리의 통합 문제 등 ● 관련 법령의 정비 문제(예: 임금채권보장법 etc.) 기대효과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실효적 노후소득보장 대책 마련 및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3.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기대효과

  32. Q&A 및 토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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