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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 관련법에서 바라보는 동물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에서 바라보는 동물. 동물법개정 토론회 2012.9.24 이 유 봉. 인간욕구 의 7 단계 매슬로우 (Maslow). 우리나라 동물법제 개관. 동물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1. 보호적 태도. 2 . 정당화적 태도. 철새의 집단폐사 ( 김제 ). 유기견 포획 ( 시화호 ). 동물관련 입법 연혁. The Five Freedoms of Farm Animals (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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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 관련법에서 바라보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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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에서 바라보는 동물 동물법개정 토론회 2012.9.24 이 유 봉

  2. 인간욕구의7단계 매슬로우(Maslow)

  3. 우리나라 동물법제 개관

  4. 동물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1. 보호적 태도 2. 정당화적 태도 철새의 집단폐사 (김제) 유기견 포획 (시화호)

  5. 동물관련 입법 연혁

  6. The Five Freedoms of Farm Animals(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 1960) • 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by ready access to fresh water and a diet to maintain full health and vigour.Freedom from Discomfort- by providing an appropriate environment including shelter and a comfortable resting area.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by prevention or rapid diagnosis and treatment.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ur- by providing sufficient space, proper facilities and company of the animal's own kind.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by ensuring conditions and treatment which avoid mental suffering.

  7. The Five Freedoms for Animals

  8. 동물보호의 5가지 자유(동물보호법제3조) • 동물이 본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결핍이되지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과 그 안의 '동물' 1. 보호

  10. 동물보호 관련 법제

  11. 「 동물보호법 」 입법목적 •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에 관하여 규정 •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생명 존중의식고양

  12. 「 동물보호법 」 주요 내용 2011년 8월 개정 5가지 동물의 자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 실태조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등록제 피 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 강화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 강화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동물보호의무 • 동물학대 금지 • 동물의 운송과 도살시의 윤리적 처우 • 동물보호센터 • 동물실험에 있어서의 윤리적 처우

  13.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소유자등은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무∙책임성 강화 필요 → 동물학대규정(제8조)과 관련성 강화 필요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의 체계적 보호·관리 • 야생생물 멸종 예방 • 생물 다양성 증진 • 생태계의 균형 유지 •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 관리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상 대상 종의 보호 및 국제거래 금지 •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서식 방지 조치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예외적으로 포획 허가

  17.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과 그 안의 '동물' 2. 이용

  18.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 금지

  19. 동물이용 관련 법제

  20.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과 그 안의 '동물' 3. 관리

  21. 관리대상으로서의 동물관련 법제 질병예방 관련 야생동물 피해

  22. 우리나라 동물 관련법과 그 안의 '동물' 4. 문화와 상징

  23. 문화와 상징으로서의 동물 관련 법제

  24. 법과 제도 밖의 현실..유기견 문제

  25. 유기동물 에 관한 법규정동물보호법 제14조 유실·유기동물: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소유권포기 보호비용미납

  26.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 • 홈페이지 공고 이후 1월 경과 시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동물원·동물을 애호하는 자·학술연구단체·동물보호단체에 기증·분양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기증·분양 시, 구청장은 가급적 그 동물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사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

  27. 유기동물 발생2002년: 1만2012년: 12만 마리

  28. 서울시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29. 제도적 대안을 찾아서…

  30.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법 제15조(의 설치·지정 등) •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보다 근원적 대책의 필요

  3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법 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 1. 동물병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4.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2. 진도군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 조례( 2011) • 진도개의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진도개 메디컬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33.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2012) 제2조 애견운동공원:문수국제양궁장내 애완견과 소유자가 함께 애견운동(복지) 및 주민여가 활동, 동물보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34.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35.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2007) 제2조 제1항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안성시 관내에 소재한 농장으로 동물을 체계적으로 사육·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인증기준을적용하여 사육·관리되는 농장

  36.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2007)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제4조(동물복지시책의 강구) 시장은 동물의 먹이, 잠자리, 생활공간 등의 복지 창출, 동물복지 축산물의 공급 및 유통 등 동물 복지 및 국민위생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한다. •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7.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2007) 제6조(인증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육밀도(축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관리 등 방역사항 4.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물의 스트레스 저감에 관한 사항

  38. -맺으며-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의 창조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의 창조적 개발 지역적 주민의 자발적 참여 동물문화의 다양화와 특수화 지방자치 조례 등으로 제도화의 시작 생태관광 등으로 지역문화의 보편적 공유 국제인증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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