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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대구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2008 년 대구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 규 지 원 안내 2008. 9. 29 대구전략산업기획단. 0. Ⅰ. 평가방법.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Ⅱ.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Ⅲ. Q&A. 목 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전략산업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 - 대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 경쟁력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자원부 대구시. 대구전략산업 기획단. 0.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 및 자생력 향상.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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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대구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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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 대구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 규 지 원 안내 2008. 9. 29 대구전략산업기획단

  2. 0 Ⅰ 평가방법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Ⅱ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Ⅲ Q&A 목 차

  3.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전략산업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 - 대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 경쟁력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자원부 대구시 대구전략산업 기획단 0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 및 자생력 향상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4.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대구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 대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역산업기술개발지도(RTRM) 포함된 기술 1년 이내 년간 2억원 이내 지원, 무담보 •무이자,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 상환 주관기관은 대구지역 소재 기업 및 특화산업 주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섬유는 경북도 포함) 0 ・

  5.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중기적으로 대구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시스템 및 복합기술 개발, 지역산업기술개발지도(RTRM) 포함된 기술 총괄 및 세부 주관기관은 대구지역 소재 기업 및 특화산업 주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3년 이내 년간 10억원 이내 지원 0

  6.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위함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상품화 전단계의 기초 • 원천기술 개발 및 RTRM에 포함된 기술 총사업비의 100%(1억원 내외)를 1년간 지원, 기술료 비징수 대구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을 대상 개발 결과는 공개 활용 0

  7. 0 Ⅰ 평가방법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Ⅱ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Ⅲ Q&A 목 차

  8. 평가방법 사전평가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에 의한 • 서류 검토 • 방문 혹은 면담 조사 • 민간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 지역조정위원회 - 산업자원부 대구시 및 전문가 • 산업별로 구성 • 신청기관 자격 • 외부전문가와 기획단 간사 - 정책부합여부 및 예산 조정 • 위원회 평균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점수 순서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 • 개발내용 • 중앙조정위원회 • 실태조사의견은 평가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 승인 • 중복성 - 우선순위 조정 - 지역별 예산 조정 Ⅰ 1. 평가 종류

  9. 평가방법 Ⅰ 2. Life Cycle Evaluation 처리시스템 수용시스템 마케팅 제조 엔지니어링 . . . 산출 성과 투입 R&D 과제선정평가 특허 저술 지시 . . . 매출증대 비용절감 품질향상 . . . 인력 자금 장비 설비 . . . 자체평가 산출평가 성과평가

  10. 0 Ⅰ 평가방법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Ⅱ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Ⅲ Q&A 목 차

  11.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Ⅱ 1. 추진체계 및 역할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대구광역시 조정위원회 전담기관 ITEP 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대구전략산업 기획단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학,연구소 등]

  12.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신규공고 일간지(9월 22일) 및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전략산업 Ⅱ 자유공모 2. 추진절차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13.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10월 10일 ~ 10월 17일 18:00 서류접수 : 대구전략산업기획단 7층 회의실 직접 제출 우편접수 하지 않음 전산 접수 : risnet 홈페이지 (rnd.risnet.or.kr) Ⅱ 2. 추진절차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14.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선정 사전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실태조사 11월 초, 평가위원회 11월 중순) 7명 내외 전문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Ⅱ 2. 추진절차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15.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결과통보 지원제외사업 평가결과 통보 최종 지원대상사업은 조정위원회 결정 후 확정 통보 이의신청 접수 Ⅱ 2. 추진절차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16.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대구지역조정위원회 및 중앙조정위원회 중복성 검토 및 사업정책과 부합여부 검토 평가결과의 정책적 조정 및 우선순위 조정 예산 집행이 미진할 경우, 산업간 예산 전용 Ⅱ 2. 추진절차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17.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수정 및 협약 서류 대구전략산업기획단으로 제출 전담기관인 ITEP과 주관기관간 협약 (12월 협약 예정) Ⅱ 2. 추진절차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18.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공통기술분야 -고감성 및 기능성 의류용 및 산업용 섬유소재기술 -환경친화적 염색가공 및 처리기술 -섬유기계설비 첨단화 기술 -섬유산업제품 고부가가치화 기술 • -디스플레이, 환경, 에너지 분야의 나노부품 • 생의학용, 전자파 차폐용 나노섬유 및 나노섬유 필터 신규 예산 약 3억원 약 17억원 Ⅱ 3. 지원 분야 전략산업 섬 유 나 노

  19.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공통기술분야 -모바일 단말 핵심모듈 및 서브시스템 등 관련기술 -메카트로닉스 핵심부품기술 -친환경 모듈 자동차부품 기술 등 • -기능성 생물 신소재 및 응용제품 기술 • 전통유용생물지원탐색 • 한방제품 평가기술 개발 신규 예산 약 2억원 약 2.5억원 Ⅱ 3. 지원 분야 전략산업 모바일 메카트 로닉스 전통 생물 약 3억원

  20.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Ⅱ 4.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기타(대기업 등) 기관이 주관인 경우, 공동개발에 해당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1/2 임

  21.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Ⅱ 6. 주관기관 자격 주관기관 대구지역 소재기업 지역특화사업 주관기관, TIC,TP사업자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반드시 참여기업 참여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기업 • 섬유산업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기업으로 확대

  22.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Ⅱ 7. 신청 자격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구지역 소재기업 타지역 소재기업 대구지역소재 대학 및 연구소 타지역소재 대학 및 연구소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기업 • 참여기업(주관기관 포함)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지역에 •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

  23.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Ⅱ 8. 유의 사항 평가우대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산・연 또는 산・학, 산・산 공동개발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 및 TP, TIC 등의 기구축된 장비를 활용하거나 입주한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연구소를 신설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24.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Ⅱ 8. 유의 사항 지원제외 대구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한 RTRM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되었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25.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Ⅱ 9. 기술료 징수 개발사업 종료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40%를5년균등분할 납부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20%를3년균등분할 납부

  26. 0 Ⅰ 평가방법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Ⅱ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Ⅲ Q&A 목 차

  27. Q & A 본사만 대구에 있으면 되는가? ⇒ 연구소나 공장이 대구에 있어야 함 본사가 대구에 없는 경우도 연구시설이나 공장이 대구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 조합도 공장이나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가? ⇒ 연구소나 공장이 있어야 함 (연구여건이 갖추어 있어야 됨) Ⅳ 1. 주관기관 관련

  28. Q & A 위탁개발비의 한계 ⇒ 총사업비 중 직접비와 인건비의 합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참여기관 중 대구지역 외 기업이 있을 경우 ⇒대구지역의 기업이 민간부담금의 1/2 이상을 부담 참여기업이 반드시 공장 등록증이 필요합니까? ⇒없어도 됨(그러나, 참여목적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됨) Ⅳ 2. 참여/위탁기관 관련

  29. Q & A 인건비의 한계 ⇒ 총사업비 의 30% 정도, S/W 개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50% 이내 가능 기술개발과 관련된 공고일 이후 채용한 석박사 연구인력은 참여율 내에서 100% 현금지원 가능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능한 경우 ⇒기관에서 정식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현물로만 인정 지역특화센터(섬유개발원 등) 예외 Ⅳ 3. 인건비 관련

  30. Q & A 다년도 협약과 연차별 협약의 차이 ⇒ 다년도 협약은 1,2차년도 등을 한번에 협약하는 것 연차별 협약은 매년 협약을 하는 것 모든 사업에 다년도 협약 중점은 1단계만 다년도 협약 Ⅳ 4. 협약 관련

  31.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일정 계획

  32. 신청서 접수 방법 risnet 홈페이지 전산양식에 등록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대구전략산업기획단으로 직접 접수

  33. 문의처 접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701-023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번지 대구벤처센터 9층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 02-6009-8188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 02-2110-5596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평가관리실 : 053-757-3737,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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