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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 2010. 5. 목 차. 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 I. 의료 제도 선진화. II. 소비자 선택권 제고. III.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적 접근. IV. 보장성 높은 건강보험 구축. V. 보건의료 산업 적극 육성. VI. Ⅰ. 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 정책환경의 변화. 저출산 ,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세계 최단기 (‘10 현재 전체 인구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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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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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 2010. 5

  2. 목 차 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 I 의료 제도 선진화 II 소비자 선택권 제고 III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적 접근 IV 보장성 높은 건강보험 구축 V 보건의료 산업 적극 육성 VI

  3. Ⅰ. 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

  4. 정책환경의 변화 저출산,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세계 최단기 (‘10 현재 전체 인구의 11%) * 한국 26년, 일본 36년, 미국 88년, 프랑스 155년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 ‘09년 기준, 9.9%의 65세이상 노인인구(483만명)가 건강보험 지출의 31.4%(12.3조)를 차지 20년간 출산율 지속적 감소,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 출생아 수(만명) : 101(‘70) → 87(‘80) → 66(‘90) → 64(‘00) → 44(‘05) → 47(‘08)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질 높고 고급화된 보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 ‘93-’06년 평균 국민의료비 증가율 : 한국 12%, OECD 평균 7.5% (GDP 대비국민의료비 6.8%)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06년 미국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규모는 2.1조 달러에 달함

  5. 정책환경의 변화 의료시장 개방, 보건의료산업 경쟁의 국제화 요구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해외환자 유치 및병원 해외진출 역량 강화 필요 저비용 고효율로 성공한 보건의료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 보건의료산업의 수준(‘04년, 진흥원) : 의료서비스(미국의 76%, 유럽의 87% 수준), 의약품 (선진국의 60% 수준), 의료기기(선진국의 63% 수준) IT(원격의료), BT(바이오, 줄기세포) 등과의 융.복합 적극 추진 필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소비자 권익 신장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증대 수동적인 치료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관리, 비만 관리, 통증 클리닉, 장기 요양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요구

  6.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 연구중심병원 육성, 원격진료 허용 - 제약산업 육성 및 약가제도 개선 - 건강관리서비스시장 발굴 의료 제도 선진화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인 면허재등록, 의료기관 인증제 - 지방병원, 중소병원 지원 -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로운 효율적 의료시스템 질병으로 인한 빈곤방지 -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암, 희귀 질환 등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건강한 國民,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强國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적 접근 - 필수 공익의료서비스 강화(응급, 중환자) - 취약지, 민간투자기피 분야(분만) 정부지원 -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7. Ⅱ. 의료 제도 선진화

  8.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방안 연구 • 1,2,3차 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 단골의사제도등을 통한 1차 진료 강화 및 전문병원제도 등 중소병원의 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 * ‘09.12부터 복지부내 T/F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 논의 중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 입원환자 대상 • 전문병원, 개방병원 등 • 병원급 의료기관 • 중증질환 대상 • 연구중심병원 육성 • 상급 종합병원 • 외래환자 대상 • 단골의사제 등 관리중점 • 의원급 의료기관 소비자 행태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 부여 방안 연구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9. 현황 및 문제점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 도입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도입 •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우려 * 고혈압, 당뇨 진료비 : ‘06년 2조2,943억→’07년 2조8,418억→’08년 3조2,471억 (‘09년 건보공단) • 급성기 치료 위주의 현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적정관리에 한계 *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율(연중 지속적으로 약물을 처방 받는 환자)은 22.2%에 불과(‘09) • 환자, 의사의 자발적 참여로 단골의료기관(1차의료기관) 지정ㆍ등록 • 의사는 등록환자에 대해 만성질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단골 의료기관을 통해 지속 치료를 받고 자가관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10년 단골의사제 모형개발 및 각계 의견수렴, ’11년 단골의사제 도입 추진

  10. 전문병원 제도 기반 마련 시범사업 추진 중 향후 논의 사항 6개 진료과목, 4개 질환 37개 의료기관 대상 1, 2차 시범사업(‘05.7~’11.1) 2개 진료과목 5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 실시 중(‘10.3~’11.1) * 8개 진료과목 :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4개 질환 : 심장질환, 화상질환, 알코올질환, 뇌혈관 질환 (미국은 정형외과, 외과 등 진료과목 중심, 일본은 당뇨, 알레르기 등 질병중심 운영 중) 전문병원의 역할확립 * 미국 :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의료시설(암센터, 간이식센터 등)로 인정 일본 : 악성종양, 순환기 질환 등의 환자를 입원시켜 전문적인 의료를 행하는 병원 전문병원이 표방하는 진료과목 및 질환별 환자 구성 비율 결정 * 미국 : 입원환자의 2/3 이상이 1~2개의 질병군 카테고리에 있는 경우로 정의(GAO, ’03) 일본 : 일반병동의 70% 이상을 관련 입원환자가 차지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표방분야 해당 전문의 비율, 병상규모, 간호등급제도 적용 여부, 평가방법 및 수가제도 등 정책방향 결정

  11. 양한방 협진 본격 시행 2010년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협진 시행 기본적 진료에 필요한 진료과목은 모든 병원에 허용 추진 방향 *의과 : 내과, 가정의학과 / 한의과 :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 고유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여 협진 활성화 방안 지속 연구 병원 특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됨 *아동 :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척추 :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 : 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기대 효과 협진을 통한 양한방 교류 활성화로 현대의학의 새로운 발전 방안 모색 및 한의학의 과학화에 기여 예상

  12. 의료인력 효율적 활용 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방향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 • 의료이용의 추세와 중장기 의료인력 추계를 바탕으로 수급계획 마련 - 산업적 측면의 의료인력 수요 증가, 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따른 의료인력 육성, 저출산·고령화,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 등 다양한 요소 고려 필요 • 현재 보건의료 15개 직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수급계획(안) 마련 중(‘10.5) - 의료직(5)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등(10) : 임상병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 •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 분포, 간호인력 부족 등 수급 불균형 지속 해소 - 수가인상, 합리적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민간의료기관 지원 등 • 의료자원분포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지도(Medical Map) 작성 추진

  13.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 대 책 현 황 ` •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 수가의 지속적인 인상 * ‘09.7 흉부외과 100%, 외과 30% 수가 인상 • 분만 수가의 지속적 개선 •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 외과, 외과 전문의 배치 • 수련보조수당 민간 확대 • 전문의 모집 탄력 운영 • 전문과목별 정원 재검토 < 2010년 정원대비 전문의 확보 비율 > 100% 56.0% 42.1% 피부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100% 확보 산부인과 : 49.5%(’07) → 56.0%(’10) 흉부외과 : 46.6%(’07) → 42.1%(’10)

  14.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소 대 책 현 황 ` < 활동간호사 수 (‘08)> •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1,600명) • 학사편입 범위 확대 • ‘새로 일하기 센터’등을 통한 유휴인력 시장진입 유도 • 파트타임 간호사 간호등급 책정시 간호인력으로 인정(09.7) • 야간 보육시설 공동 운영 등 25만명 11만명 활동간호사 면허등록자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 : 4.0명(OECD 평균 8.9명) 야간근무 및 양육 부담으로 조기퇴직 만연 * 평균 근속연수 5.6년 법정 간호사 인원 대비 3만명 부족

  15. 종별, 지역별 간호등급 분포 현황 (‘09.12) 간호등급 전체 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급 수도권 비수도권 1등급1.1%4.5% 2.6%0.6% 1.6% 0.8% 2등급3.6% 22.7% 8.2% 1.9% 6.0% 2.3% 3등급7.4%52.3% 22.0%2.7% 9.7% 6.1% 4등급5.4% 20.5% 13.8% 3.1% 6.5% 4.8% 5등급3.8% - 10.1%2.5% 4.0% 3.6% 6등급9.6% - 19.0% 7.9% 8.1% 10.5% 7등급69.1% - 24.3% 81.3% 64.1% 71.9%

  16. 보건의료인 면허관리체계 선진화 면허 재등록제 추진 방안 면허 재등록 제도 도입 필요성 • 유럽 대부분 국가는 연수교육과 연계한 면허재교부를 법으로 규정 * 미국, 영국(‘09년 시행),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 우리는 10년 이상 장기 휴직하고 재취업해도 즉시 의료행위가 가능 * ’08년 기준, 면허등록자 62.9만명 중 소재지 미파악자가 29.6만명(47.1%), 소재지 파악자 33.2만명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5만명(소재지 파악자의 15%) • 대상 : 15개 직종 모든 보건의료인 대상(간호사 등 일부 직능부터 도입추진) • 주기 : 취득 및 갱신일로부터 5년마다 • 요건 : 보수교육 이수 (최소 40시간, 연간 8시간 X 5년) 면허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질 관리가 목적

  17. Ⅲ. 소비자 선택권 제고

  18.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 정착 • 2010년내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Globalization 유도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갖춘 평가인증 전담기구 설치 추진 평가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인증 추진 * ISQua’s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 등 추진방향 평가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고 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 의료기관의 외형적 구조보다는 임상 과정 또는 진료 결과 등 까지 균형적으로 포함하는 평가인증 기준 마련 미국 : 독립 민간기구인 보건의료합동심의위원회(JC)가 15,000개 의료기관을 3년 주기로 평가, 관련 문서 검토 , 환자 및 직원 면담, 환자 추적 조사 등 프랑스 : 정부기구인 HAS가 1,360여개 의료기관을 4년마다 정기 평가, 자체 평가에서 적용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해외사례 대만 :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기구인 의책회(TJCHC)가 540여개 병원을 3년 주기로 평가, 관련 문서 검토, 환자 및 직원 면담,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시험 등

  19. 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매년 의료사고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체계적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다양한 기관(법원, 지자체, 소비자보호원, 의협공제회 등)에서 수행 중 * 의료분쟁 발생 현황 : 00년 1,476건→02년 1,955건→04년 2,120건→06년 2,801건 (국회,‘07년) 소송으로 인한 의료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3.9년(성형외과 6.3년), 합의 및 자체해결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연 5천억원~1조원 규모로 추산 소비자, 공급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수립 추진 ‘의료분쟁조정법’입법 추진으로 의료분쟁 해결의 제도화 추진(’10년)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를 위한 독립적 전문기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대불제도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 상호 조정 성립시 업무상과실치상죄(중상해 제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

  20. 의료기관 정보공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 부과 (’10.2 시행) •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토록 규정 *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표기 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내에 비치하는 것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의료기관 평가 등과 연계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 연구 • 가격정보 외에 의료기관 평가 결과(복지부),임상 질 평가 결과(심평원)등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 검토 중 * 현재 심평원에서 제왕절개와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임상 질(Quality) 평가 시범사업 실시 중 • 네덜란드: 의료기관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National Portal 운영 • 미국 : 병원평가 정보를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쉽게 요약하여 발표

  21. 선택진료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환자 선택권 제고라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비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낮아 선택진료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 ※ ’09.8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260개에서 실시 중, 진료수입의 6.5% 차지(9천억원 수준) 선택진료비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환자의 부담이 가중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 2010년내 환자가 ‘실제 선택이 가능한’선택진료제도로 개선 추진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재검토, 선택진료비 산정방식 단순화, 환자의 비선택 진료기회 확대, 환자 부담 경감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 ※ ’09.3부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선택진료 제도개선 T/F 운영 중

  22. Ⅳ.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적 접근

  23. 91% 65% 36% 34% 11%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적 접근 필요 • 국가 소유 병상 비율(’07년, OECD) : 한국 11%, 미국 34%, 프랑스 65% 선진국에 비해 공공병상 비중은 낮으나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어려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10) ‘소유’ → ‘기능’중심으로 공공의료 접근 시장실패 영역(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의료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24. 공공보건의료 기능 개선 전문진료시설을 비수도권 지역에 균형 육성 * 지역 암센터 9개소→15개소, 심뇌혈관센터 9개 권역별 1개소 관절염/호흡기질환/외상 등 3대 전문질환센터 5개 권역별 1개소 시장실패 성격의 필수 공익의료 지원 강화 * 장기이식 활성화 지원(09년 37억, 10년 95억), 어린이병원 지원 (09년 60억, 10년 60억), 혈액안전관리(09년 110억, 10년 90억)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원에 의료안전망 기능 대폭 강화 * 지방의료원 등에 무료간병·긴급의료비지원·호스피스 등 특화 프로 그램을 도입하고, 기능보강비등 지원 (09년 539억, 10년 409억) 정신, 노인 등 특수목적 병원은 예방과 지역 사회 복귀 중심으로 역할 재조정 추진 중소형 공공의료기관 포괄수가제(DRG) 도입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25. 신종 전염병에 대한 국민 보호망 구축 신종 전염병 초기대응 인프라 구축 ‘백신 자주권’ 확보 (2012년 완료 목표) • 국가지정 격리병원 확충(5개병원, 125병상), 검역소(인천공항, 부산) 격리시설 설치 • 전염병 진료시설 지원 : 격리 외래(100개 병원), 격리 중환자실(30개병원) • BL4 검사 연구시설 설립 추진 및 BSL3실험실 16개 시도 확대(현재 4개) • 국가의 백신연구 역량 강화 및국가 재난형 질병 R&D 투자확대 • 유정란 생산시설 및 세포주 백신기술연구 등 신규 지원 • 필수예방백신 및 신종전염병 백신 국내 생산설비 단계적 확충

  26. 응급의료 선진화 3개년 프로젝트 응급의료 선진화 3개년 프로젝트(’10~’12 ) 응급의료 이송 취약지 현황 (’09 : 175개 읍면) 목표 -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 : ’09 : 33% → ’12: 25%(선진국수준 ) 투자규모 : 3년간 6천억원 ’10년 계획 - 응급의료기관 부재지역(43개소) 해소 -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50개소 설치 강원 12개 경기 13개 충청 12개 경상 54개 전라 84개 • ’10년부터 분만취약지역(47개)해소 (1단계) 인접지역 분만병원 연계(’10) (2단계) 지역별 분만 거점병원 육성(’11)

  27. Ⅴ. 보장성 높은 건강보험 구축

  28. 건강보험급여 지출구조 요양기관종별/ 4대 분류별 지출 현황 <2003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비율> <2009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비율> 조산원, 0.00% (2억원) 조산원, 0.00% (5억원) 보건기관, 0.47% (1,199억원) 보건기관, 0.44% (1,722억원) 한방, 3.92% (10,040억원) 한방, 4.00% (15,781억원) 치과, 3.14% (12,402억원) 약국, 27.15% (107,071억원) 치과, 4.49% (6,619억원) 약국, 26.82% (39,568억원) 병원, 6.98% (10,293억원) 종합병원, 27.82% (41,048억원) 종합병원, 30.24% (119,240억원) 병원 12.21% (48,176억원) 의원, 28.70% (42,353억원) 의원, 22.80% (89,900억원)

  29. 건강보험급여 지출구조 요양기관종별/ 4대 분류별 지출 현황 <2003년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2009년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재료대, 4.29% (16,898억원) 재료대, 5.61% (11,519억원) 기본진료료, 29.76% (117,352억원) 기본진료료, 31.10% (63,859억원) 약품비, 29.56% (116,546억원) 약품비, 27.19% (55,831억원) 진료행위료, 36.10% (74,126억원) 진료행위료, 36.39% (143,499억원)

  30. 건강보험급여 지출구조 수도권/비수도권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 <2004년 수도권/비수도권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2009년 수도권/비수도권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매년 수도권 집중화 심화 ( 04년 대비 4.5%p 증가 ) 비수도권, 54.7% (63,710억원) 비수도권, 50.2% (107,203억원) 수도권, 49.8% (106,514억원)) 수도권, 45.3% (52,702억원) ☞ 진료일수 : 수도권 45.1%,비수도권 54,9% ☞ 진료일수 : 수도권 45.2%,비수도권 54,8%

  31. 건강보험급여 지출구조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비율 <2004년> <2009년> 28.0% 27.3% 4.3% 4.0% 67.7% 68.7% 병의원 약국 한의원, 한방병원

  32.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건강보험 재정 현황 • 2009년 연간 32억원 적자를 기록 • 보험료율 동결, 2008년 소득증가 둔화, 임시고용 증가로 수입 증가율 둔화 * 보험료 수입 증가율(%) : 11.4(‘06) → 16.4(‘07) → 15.0(‘08) → 6.1(‘09) • 보장성 확대, 차상위 지원,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지출은 회복세로 전환 * 급여비 지출 증가율(%) : 17.7(‘06) → 14.3(‘07) → 7.9(‘08) → 13.8(‘09) 2010년 재정 전망 • 2010년 연간 1조 5천억원의 적자 전망, 불합리한 지출 절감 필요 •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 ’09년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입 증가율 둔화 지속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승률(%) : 4.6(‘07) → 2.0(‘08) → 1.5(’09년 예상) •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자연증가, ’09년 하반기 및 ’10년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12% 이상의 급여비 증가 불가피

  3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2009-2013 보장성 확대계획 추진 • 중증환자 부담 경감 : 심장·뇌혈관·중증화상·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 저출산·고령화 대처 : 출산진료비 확대, 초음파검사 적용, 노인틀니 지원 등 • 한방물리치료 적용, MRI 보험급여 확대,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 향후 3조 990억의 추가 재원이 소요, 부담주체와 재원마련 방안 연구 필요 보장성 재조정 방안 지속 연구 • 현 건강보험 보장구조를 재검토, 경증과 중증의 보장성 재조정 방안 연구 * ‘09.7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50→60%),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20→10%),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등 • 대상자 및 계층별 적정 지원 수준, 비급여의 급여 전환 기준 등 지속 연구 * 예) 진료 대상자 수, 국민 건강 밀접성, 중요도, 진료비 부담 등

  34. 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 사망률이 높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5%, ‘10.1) 건강보험 혜택강화 국민적 수요가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큰 MRI 급여 확대(‘10.10) *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 척추 및 관절질환 추가 입원20% 외래 30-60% 일부만 10% 결핵, 중증화상 부담 경감 10%로 일원화 5%로 일원화 ’09년 ’10.1 ’10.7 ’09년 결핵 본인부담률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체외수정 지원 확대 (’09년 17,539건 → ’10년 22,412건) * 평균시술비의 50%(150만원, 수급자는 27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신설(‘10년 40,000건, 50만원내 3회까지 지원) ‘10년부터 맞벌이 난임 가정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

  35. 임의 비급여 개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행위, 약재, 치료재료를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중간형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의료계에서 급여기준 경직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성모병원의 임의 비급여 적발 계기(’06.12) 임의비급여 개선 추진 (’07.12~) • 행위, 약제,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초과 사용 ☞ 328개 불인정 기준을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재검토 • 별도 산정 불가 치료재료 ☞ 별도 징수 인정 또는 급여화 • 암, 희귀질환 의약품 등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 사용 ☞ 의료기관 자체 심의 후 우선 사용하고 심평원 사후 검토

  36. 간병서비스 제도화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간병서비스는 현재 제도권 영역에서 벗어나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상태) 개인 간 계약에 의해 이용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개인 부담도 큰 상태 * 유료간병인 이용 또는 가족 간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 1조1,768억원 (‘06, 보사연) ‘10년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10개 병원)을 통해 상병별, 중증도별 간병 내용 파악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우선 ‘비급여’로 제도화 해외의 간병서비스 사례 일본 : 94년 사적 간병을 입원료로 급여화, 간호보조자로 간병인에 대한 보험수가를 신설(일명 新간호체계)하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금지 미국 : 병원(acute hospital) 입원환자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병원 직원을 통해 제공받고 있음

  37. 완화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 말기암 환자 특성에 맞는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 추진 •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 제도화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 도모 -7개 완화의료기관 대상, 요양기관 종별 일당정액제 실시('09.12-'10.12) * 시범사업 기관과 성격이 유사한 기관을 매칭 선정하여 수가도입 효과 비교분석 중 완화의료 제도화 및 접근성 제고 • '암 관리법' 개정('10.12)으로 완화의료 법제화 * 완화의료 대상자및 입소 절차, 완화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 규정 •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및 완화의료 모형 개발('10.5) •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병상까지 인프라 확대 * ’09년 12월현재, 40개 기관, 616병상

  38. 현 제도의 문제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 • 현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요양기관은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매할 유인이 없어 거의 상한금액(상한금액 대비 99.5% 수준)으로 신고, 리베이트 관행화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시행 (‘10.10) - 정부 고시 상한금액과 실구매 가격 차액 중 70%는 요양기관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 부담이 감소 - 요양기관이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약가 조정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발생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도입(‘10.11月) - 학술지원, 시판후 조사, 임상시험 지원 등 합리적 범위 인정

  39. 보건의료 산업 적극 육성 Ⅵ.

  40. 보건의료산업 기회요인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 급성장 추세”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 (강점) 한국 의료의 경쟁력 (높은 의료기술) 선진국의 80∼90%수준 * 암·간암, 심혈관계질환 치료, 성형분야 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 (저렴한 의료비) 미국의 30%, 일본의 67% 수준 1,000억불 400억불 (기회) 국내시장 성장가능성 지리적 근접성 * 비행 3시간내, 인구 100만이상 도시 61개 국제적 수요 증가 * ’05(19백만명) → ’10(40백만명) 2004 2012 * Mckinsey & Company

  41.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국제의료서비스 시장 선도 해외환자유치 10년간 15조4천억 경제적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10년간 1만9천명 ’12년 12만 명 ’18년 30만 명 ’08년 4만 명 • 환율상승에 의한 일시 효과가 되지 않도록 기반 조성 해외마케팅 지원 외국인환자 친화적 여건 조성 제도개선 • 해외보험사 가입자와 MOU 체결 추진 •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가 양성 (‘09.555명 교육) * 09년 1.5억, 10년 2.7억 지원 • 의료분쟁 신속지원 * 진흥원에 메디컬 콜센터 (1577-7129) 운영 중 • 의료통역사 양성 * ‘09년 5억, ‘10년 3억 지원 • 의료법 개정(‘09.1), 해외 환자 유치활동 허용 •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 건전한 시장질서 정립

  42. 한국 의료 글로벌 브랜드(Medical KOREA) 육성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및 글로벌 U-healthcare 센터 육성 지역별 타깃 마케팅 미 국 · 캐나다 중 동 중 국 · 러시아 한국의료이용보험상품 출시 ( 5개 :UHI, SIGNA, ATENA 등 ) 고소득층 대상 상품 개발 정부간 MOU체결 “해외 환자 유치수 : (’09) 6만 (’10) 7만 달성” * 생산유발효과(5천억원), 일자리 창출(6천명) Medical KOREA Smart care 일 본 중앙아시아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카자흐스탄 우선공략 경증(피부,한방 등)치료 상품 주력

  43. 국내의료기관 진출 형태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의료기관 해외진출 • 합자ㆍ합작투자, 병원내 병원(hospital in hospital), 단독투자, 기술 제휴(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09년, 9개국 41개 의료기관 진출 중) * 대부분 의원 위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경험부족, 정보부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 등 의료산업 선진국들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 美 하버드, 보스턴, 코넬 대학병원들은 중동(두바이, 카타르), 중국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레플즈병원, 파크웨이 그룹 등은 동남아 인근국가들에 자국의 의료기관 분원 설립 • 병원건립과 운영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Turn Key Base로 제공 • 진흥원내 사업전담팀(가칭 ‘해외의료사업팀’)을 구성, 의료수출사업의 실무집행과 보건의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효율화 기능 담당 • ‘10년 5개국 대상으로 보건의료수요 발굴 및 2건의 사업타당성 분석 컨설팅

  44. 원격의료 활성화 재진 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대상 - 오·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1-3급), 중증 장애인(1-2급), 방문간호대상자 등 (약 450만명 추정) 원격의료시 환자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 처방전 발송 허용 의사와 환자간 제한적 허용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장비 규정(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혈압, 혈당 등 환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장비) Smart Care 시범사업 실시 (’10.3, 지식경제부/LG-SKT컨소시엄) - ‘12년까지 300억 투입, 만성질환자 1만명에게 원격의료 시범 제공 대형병원으로 환자 편중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전달체계 마련 • 원격으로는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하고 병원급은 응급환자, 가정간호환자, 수술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원격의료 전달체계 확립방안

  45. 원격의료(U-healthcare) 사례

  46.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대상 • 무담보채권 형태로 자본금 4배 이내 * 일본 : 담보채권, 미국 : 지방채 • 조달자금은 의료목적에만 사용하고 회계감사를 통해 경영투명성 제고 •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 • KDI와 진흥원 연구용역(’09)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여론 수렴 추진 • 경제자유구역, 제주도에 우선 도입 및 성과 평가 후, 정책방향 검토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경영지원사업 허용 •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과 타 의료법인과의 합병 허용 추진 - 법령에 합병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대형화 방지 •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여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 • 의료법인의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 부대사업 허용 추진 •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보완장치 마련 • 의료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와 의료기관 관리비용의 규모의 경제 달성 기대

  4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추진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현황 주요 내용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허용, 진료과목 외국어 표기, 의료기기 도입 특례 등 건강보험 적용하지 않음 , 내국인 투자 한도 규정(50%미만), 내국인 환자 진료 비율 제한 (시행령) 향후 추진계획 ‘10년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법 제정 후 적극적 홍보 및 유치 추진 *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MOU 체결(‘09.11)

  48. 제주도 내국인 영리의료법인 도입 “제주도를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 의료특구 예정부지 주요 내용 제주도 특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 내국인 영리의료법인 도입 추진 *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제2관광단지(약 100만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 전환 금지, 법인 허가제 등 일정 조건 부여 향후 추진계획 ‘10년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추진 2~3년내 가시적 성과 도출 기대

  49. R&D투자 확대 및 연구 인프라 확충 R&D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보건의료 R&D투자 증대 연구 인프라 확충 줄기세포 등록제 본격 시행 (’10) • 등록신청 →윤리적 검증 →과학적 검증 → 최종심의 →등록관리 (세계 줄기세포 시장규모 : 312억달러(‘12)) * ‘10년 4억 → ‘11년 31억→‘12년 51억 예산지원 3087억 2770억 2300억 첨단의료복합단지 착공 (대구 신서, 충북 오송) * R&D 핵심 인프라 구축 ,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 피험자 보호를 위한 IRB(연구내부심사기구) 심의 의무화, IRB 평가제 시행 등 연구의 윤리성 및 안전성 강화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08 ’09 ’10

  50. 연구중심 병원 병원을 통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활성화 < 해외사례 > • 하버드의대 부속병원(MGH) - 연구비 규모 세계 1위 연구중심병원 * ‘08년 연구개발비 5.5억불 - ’05년연간 기술이전 계약 140여건, 기술료 수익 1억 달러 • 텍사스 메디컬 센터(TMC) - 세계 최대 의료클러스터 - 세계 최초 인공심장 이식 성공, 세계 최고 암 진료 수준 보유 * 연간 해외환자 2만명 이상 유치 보건의료의 산업화의 중심에는 임상이 가능한 병원이 필요 * 신약개발 비용 및 기간의 50%가 병원 임상시험에 소요 * 인공장기, U-health 등 신의료기술의 상당부분이 병원과 직간접 연계 연구분위기 조성 중개연구 활성화 산업화 촉진 • 임상의사 진료시간 경감 • 연구인센티브 제공 • 연구전담교수 채용 • 병원내 연구공간 확충 • 연구참여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 5년내 첫 임상적용 아이템 개발 • MD-PhD 협동연구 •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 • 임상기반의 기초연구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추진 • 산학연간 인력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사업화 플랫폼 구축 • 공동연구성과 배분계획 수립 • 기술이전 및 창업 • 기업유인 및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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