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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과 예산회계

Part 1 정부회계의 의의. 예산의 개념과 예산회계. Chapter 2. STEP 1. 예산의 의의. - 예산의 의의 - 예산의 기능과 원칙 - 예산의 목적에 따른 분류 -- 예산성립과정에 따른 분류 --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예산의 의의 예산 : 정부가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지출규모와 이에 따르는 수입의 규모를 예측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계획서. 자금의 수입과 지출 모두 법적인 제약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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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과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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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Part 1 정부회계의 의의 예산의 개념과 예산회계 Chapter2

  2. STEP 1 예산의 의의 • -예산의 의의 • -예산의 기능과 원칙 • -예산의 목적에 따른 분류 • --예산성립과정에 따른 분류 •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3. 예산의 의의 예산: 정부가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지출규모와 이에 따르는 수입의 규모를 예측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계획서 • 자금의 수입과 지출 모두 법적인 제약을 받음 • 정부는 예산의 실제 집행내역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고하는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이 있음

  4. 2. 예산의 기능 한정된 자원으로 정부의 서비스 중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수행 재정정책 기능 중점적으로 수행할 서비스를 분석, 평가, 편성하여 계획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통제 계획과 통제 기능 예산결산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했는지 평가 업무수행평가 기능

  5. 예산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그 연도에 지출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조달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다른 연도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우리나라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현금회계뿐만 아니라 물품, 채권, 국․공유재산에도 모두 적용 • 정부 재정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은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이입 등은 예외사항 • ※ 예외 • 출납폐쇄기한 당해 연도에 세입금을 고지하였지만 다음 해 2월 이내에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와 당해 연도에 지출행위를 하였으나 다음 해 2월 이내에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에 모두 당해 연도의 입금과 출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 출납정리기한 국가회계의 경우 매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출납정리기한을 규정.

  6. 예산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 ※ 예외 • 정부의 현물출자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현물로 정부출자기관에 자본으로서 출자) • 전대차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 • 기금의 운용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에 의하지 않고 기금을 설치 운용)

  7. 예산의 원칙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이란, • 조세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 ※ 예외 • 재외공관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입금 및 일상경비사용잔액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 조체수불, 수입금 마련지출 등

  8. 예산의 원칙 • 건전재정의 원칙 • 건전재정의 원칙이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예산의 공개 및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의 공개 및 사전의결의 원칙이란,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하며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예산, 전년도 예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예외준예산, 예비비,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비

  9. 예산의 목적에 따른 분류

  10. 예산성립과정에 따른 분류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매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 본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기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 • 수정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에 이미 제출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 수정예산 •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추가경정예산

  11.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12. STEP 2 예산의 구성 • -예산총칙 • -세입 · 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분.

  13. 예산총칙 • 예산총칙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 ①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② 국채․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연간한도액 ③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④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 예산총칙은 당해 연도 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으로 조문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회계연도에서만 유효

  14. 세입 · 세출 예산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 액이 포함되며,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경비내역 등이 모두 여기에 반영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목 국가 관․항․목으로 분류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원천별로 장․관․항․목으로 구분

  15. 세입 · 세출 예산 • - 국가 세출예산 과목 기능별 대분류 성질별대분류

  16. 세입 · 세출 예산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 기능별 대분류 성질별대분류

  17. 계속비 •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는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허용된 경비 총액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가능 • 연도별 금액(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5년 이내의 계속비 사업완성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가능 •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각종의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법상 또는 사법상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참고 사고이월비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18. STEP 3 예산의 편성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

  19.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정 국가예산편성 흐름도

  2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흐름도

  21. STEP 4 예산집행과 결산 • -예산집행절차 • -예산배정 • -예산집행의 신충성을 위한 제도 • -결산

  22. 중앙정부기관의 세입예산집행절차 • 예산집행철차

  23. 중앙정부기관의 세출예산집행절차 • 예산집행철차

  2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 예산집행철차 •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이 담당.(경리관, 지출원 및 현금출납원은 직무를 서로 겸임할 수 없다.) • - 세입의 징수와 수납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수납. 수납기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음. (예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에 수납의 사무를 맡긴 경우)징수관과수입금출납원의 직무는 국가기관의 세입징수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와 동일. • 세출집행예산은 경리관이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25.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집행절차 • 예산집행철차 세입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집행

  26. 예산배정 • 예산배정: 예산이 성립된 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를 일정한 단위로 구분하여 매기간 단위마다 적정한 액수를 사업부서에 할당하는 행위. • 예산배정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부부처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수단 • 예산배정이 되었어도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에서 자금을 바로 지출할 수는 없고, 예산배정과 별도로 자금배정이 있어야 함 • 자금배정은 중앙정부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고부서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각 중앙부처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배정.

  27.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 예산의 이용: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각 장․관․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융통을 허용하는 제도 • 예산의 전용: 각 세항․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융통을 허용하는 제도 예산의 이용과 전용의 구분 •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가능.

  28. 예산의 이체 •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 예산의 이체: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그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기관간 상호사용) • 예산의 이월 • 예산의 이월: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 명시이월이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떤 특정한 경비를 다음 해에 넘겨서 사용하리라고 미리 예상하였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것 • 사고이월이란 이월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지출 • 계속비의 연부액이월이란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순차적으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

  29. 예비비의 사용 •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담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 특정경비 지출과 함께 수입이 동반되는 경비로, 대법원의 등기소 등기부 등․초본 발행경비, 외무부의 여권발급경비 등 • - 국고 수입은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의 예외규정으로, 자체수입으로 수입대체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수입대체경비지출제도 이다.

  30. 결산이란? • 결산 • \ • 결산: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내역을 예산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 •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작성. 국가기관의 결산절차

  31. 출납정리기한 및 불용액 • 결산 • \ • 출납정리기한:출납정리를 위하여 연도가 끝나고 다음연도가 되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수입 또는 지출이 허용되는 기한

  32. 결산의 검사 • 결산 • \ •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감사원은 예산의 집행을 중심으로 하여 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검사하고 확인. • 결산의 확인은 과거의 수입과 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이 비합법적이고 부정확하다고 판정해도 이것을 무효로 하든가 부분적으로 취소하지는 못함. • 감사원은 결산감사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한다.

  33.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절차 • 결산 • \

  34. 결산보고서 • 결산 • \

  35. 세계잉여금 • 결산 • \ • 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즉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 결산상 잉여금, 순인여금, 신규잉여금의 개념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경기호전에 따른 국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의 초과징수 등이거나, ② 세출면에서 당초 세출예산에 계산은 되었으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즉 다음연도 이월액이나불용액 등의 발생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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