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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의 신품종 보호제도 및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 (TG) 소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심사관 임학박사 윤갑희. 산림작물의 신품종 보호제도 및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 (TG) 소개.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품종보호제도 육성자의 권리 를 법적으로 보장 하는 지적재산권 의 일종 관련 국제협약 국제무역기구 [WTO] 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협정 국제신품종보호연맹 (UPOV) 협약 종자산업법 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를 법적으로 지원 , 수행하기 위한 국내법 (2001 년 제정 , 2008 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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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의 신품종 보호제도 및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 (TG)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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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심사관임학박사 윤갑희 산림작물의 신품종 보호제도 및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TG) 소개

  2.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 품종보호제도 • 육성자의 권리를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일종 • 관련 국제협약 • 국제무역기구 [WTO]의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협정 • 국제신품종보호연맹 (UPOV)협약 • 종자산업법 • 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를법적으로 지원, 수행하기 위한 국내법 (2001년 제정, 2008년 개정)

  3. 품종보호대상작물 및 보호요건 • 대상 작물 • 품종보호권 설정을 할 수 있는 작물 • 농림수산식품부령 : 223개 작물 지정(2008. 3.1 현재), • 2009부터 거의 모든 작물로 확대 • 산림작물 (15종) : 2008. 3. 1부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대상작물로 지정 • 밤, 대추, 감(떫은감), 느티, 단풍, 벚, 산수유, 표고, 천마, 백운풀, 지리대사초, • 쑥, 기린초, 돌단풍, 벌개미취 • 보호요건 • 품종보호대상 작물에 속한 임의의 출원품종이 신품종으로 판정,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비조건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고유한 1개의 품종명칭 ( 5항목 )

  4.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 출원 • 육성자 인적사항, 품종명칭, 품종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서와 품종시료, 사진을산림청장 (전담기관)에게 제출, 접수 • 출원일은 접수일이 되며, 출원품종의 우선권 주장 판정의 기준 • 출원공개 • 출원서에 하자가 없을 때,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기재 후 •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공개 • 임시보호의 권리 획득 • 출원공개일부터 실시권(생산, 증식, 조제, 양도, 수입, 수출) 독점

  5.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 출원품종 심사 • 출원공개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을 때, 심사관은 출원품종의 품종보호요건을 판정하고, 출원공고를결정 • 방식심사: 출원서 요건 구비/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납부 여부 • 서류심사: 출원품종의 신규성 및 품종명칭 구비요건 • 재배심사: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심사 ※ DUS 재배시험(특성조사요령이 있을 때는 이에 따름) (Tests for Distinctness, Uniformity and Stability) •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사정 또는 출원공고 결정

  6.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 출원공고 • 심사관이 출원품종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일반인에게 출원내용을 알려 품종보호할 것을예고 • 공개방법 및 기간 • 법정간행물인 품종보호공보 발간 및 인터넷(산림청) 공개 •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간 공고 • 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 가능 • 이의 제기 •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7. 품종 보호권의 효력 •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간 •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 •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20년 • (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25년 ) • 품종보호권의 효력 •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권(증식, 생산, 양도, 대여, 수출입) 독점 • 보호품종의 수확물에서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해서도 권리 확보 •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예외) • 비영리 자가소비, 취미생활, 실험, 연구용

  8. 보호권(분쟁, 침해, 벌칙, ‘08 대상 산림작물) 분쟁 (품종 보호권 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 품종보호권 개시일 (출원공개일) 전에 사용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 수확, 출하 등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2008. 10. 14. 장미 로열티 지불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 (김해지역 장미재배 농민/ 다국적 종묘회사 상대해 4년간 법적 소송) 침해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 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타인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종명칭을 당해 보호품종에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에 사용하는 행위 벌칙 ( 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자 34조2항(임시보호권) 침해자 ( 당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경우에 한함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 또는 심결을 받은자 기타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기밀누설죄 등이 있음

  9.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 • 특성조사요령 • 출원품종의 재배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특성 (형질)및 조사방법을 규정한 지침 ※ UPOV에서는 DUS Test Guideline (TG) 이라고함. • 구성 • 목적 및 대상범위 •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 특성검정방법 (재배시기, 장소, 시험조건 등) •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 품종특성표 • 품종특성기술서

  10.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 • 국내 현황 • 2008년 현재 총 151개작물 제정 • 버섯류 (5) :(표고버섯,느타리, 영지, 진흙버섯, 눈꽃동충하초 • 국외 현황 (일본) • UPOV 회원국중 일본이 유일하게 제정(1996년) • 원목재배용 품종 특성조사:대치배양 등 41 항목 • 톱밥재배용 품종 특성조사:배지적응성 등 34 항목 • 품종보호: 균흥(菌興)242호 등 165종 품종 등록(2008 현재) ( 2000년 현재, 표고버섯 98종이 품종보호권 유지 )

  11. 일본에서 등록된 버섯 품종수 (1953-2008)

  12.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13.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14.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15.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16.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17.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18.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19.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20.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21.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원목재배 품종)

  22.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톱밥재배 품종) • 1-29번 항목은 원목재배용과 같음

  23.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톱밥재배 품종)

  24.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톱밥재배 품종)

  25. 우리 나라의 표고버섯 산업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 감 사 합 니 다 !happym@forest.go.kr품종심사과 043-850-3351~3, 윤갑희(011-745-6603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갑희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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