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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사용. 설명회. Ⅰ. DUR 개요. Ⅱ. DUR 점검 기준.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Ⅳ. 기타 안내. - 1 -. Ⅰ. DUR 개요. 1. DUR 서비스란 ?. 2. 추진경과. 3. 관련 근거. 4. 주체별 기능. - 2 -. Ⅰ. DUR 개요. 1. DUR ( D rug U tilization R eview) 서비스란 ?. 의약품 처방 ·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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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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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사용 설명회

  2. Ⅰ. DUR 개요 Ⅱ. DUR 점검 기준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Ⅳ. 기타 안내 - 1 -

  3. Ⅰ. DUR 개요 1. DUR 서비스란? 2. 추진경과 3. 관련 근거 4. 주체별 기능 - 2 -

  4. Ⅰ. DUR 개요 1.DUR(Drug Utilization Review)서비스란? •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 ※ 환자가 여러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약을 알지 • 못하고 처방 · 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 가능 - 3 -

  5. Ⅰ. DUR 개요 2. 추진경과 • 처방전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구축(‘08.4월) • 다른 진료과목 · 요양기관의 처방전간 사전점검 시범사업 실시 • - 고양시 시범사업(’09년 5월~) • - 제주도 시범사업(’09년 11월~) • -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제주도 시범사업(’10년 5월~) • 공감대 형성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10년 4~7월, 총 12회) •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보건복지부 주관) • - 구성 : 의약관련 단체(4), 소비자 단체(1), 법률 자문가(1), 보건복지부(3), • 식약청(1), 심사평가원(2) • - 역할 : DUR 전국확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 홍보 실시 • - TV, 라디오, 극장광고, 포스터, 전광판 등 - 4 -

  6. Ⅰ. DUR 개요 3. 관련근거 •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 및 응대 • - 약사는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하는 의무(약사법 제26조) •     - 의사는 약사 문의 시 응대의무 (의료법 제18조)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병용금기 등 점검 약제기준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 ‘10.5.24 등) • ☞ 입원, 외래 명세서에 청구되는 병용·연령금기 등 (처방전내 점검항목)은 심사 적용중임 • DUR 시스템으로 실시간 점검 기능 •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4호, ‘10.10.15)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하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 다만, 퇴원 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부록 참조) - 5 -

  7. Ⅰ. DUR 개요 4. 주체별 기능 • 보건복지부 • - DUR 정책 수립, 관련 법, 규정 등 마련 • -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조율 • - 식약청에서 공고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기준 마련 및 고시 • 식약청 • - 병용금기 등 안전사용 대상 의약품 공고 • 심사평가원 • - DUR 사업 계획 및 실행 • - 정보 시스템 개발․운용 및 점검 프로그램 제공 등 요양기관 지원 • - 의약품 관리, 정보제공 • - 심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평가 등 • 요양기관 • - 심평원 제공 DUR 프로그램 이용 또는 고시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청구SW공급업체) • - 처방·조제 시 DUR 사전점검 및 환자 설명 - 6 -

  8. Ⅱ. DUR 점검기준 1. 대상 및 범위 2.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3. 점검기준 4. 기타사항 - 7 -

  9. Ⅱ. DUR 점검기준 1. 대상 및 범위 • 시행일자 • - ‘10년 12월1일부터 실시 • 대상기관 • - 전국 요양기관(한방 진료분야 제외) • 대상환자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등 • 점검범위 • -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원내조제 (퇴원약 포함) • - 약국 : 처방 및 직접조제 • 점검내용 • - 처방전내 점검 : 병용 · 연령 · 임부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등 • - 처방전간 교차점검 :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등 • 대상의약품 •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급여·비급여 의약품) • ☞ 처방조제일 기준 - 8 -

  10. Ⅱ. DUR 점검기준 • 점검흐름도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약국 처방 변경 여부 등 확인 인터넷 인터넷 심사평가원 • 내과, 외과,정형외과 • A 의료기관 • B 의료기관 점검기준DB • < 처방내역> 처방조제누적DB 처방ㆍ조제정보전송 점검결과전송 처방ㆍ조제 완료전송 - 점검기준 DB :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점검 기준 - 처방·조제 누적 DB : 환자에게 처방·조제 된 약제 정보 - 9 -

  11. Ⅱ. DUR 점검기준 2.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전송시간 기관정보 상세정보 - 10 -

  12. Ⅱ. DUR 점검기준 2.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 11 -

  13.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① 병용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 제외 )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같이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식약청 안전성 속보(서한 등)으로 급여중지 또는 사용중지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② 연령금기 의약품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③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으로 예외사유코드 불필요 (동 약제 청구 시 심사조정) - 12 -

  14.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④ 임부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며, 별도 제형을 언급하지 않는 한 경구제와 주사에 한하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 2등급 의약품 : 정보 제공으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1등급 또는 2등급 의약품 : 상병에 따라 처방의사가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단하여 사유기재 • 여부 결정 ( 예 : 메토트렉세이트정은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에 • 투여시는 1등급, 항암치료에 사용시는 2등급임) ⑤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동 약제 청구시 예외사유 기재) - 13 -

  15.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성분코드 1~4번째(주성분),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 14 -

  16.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⑦ 기타 ⑴ 제외기준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일반인과 다름 앞 1~2자리 : 출생년도․ 앞   3자리 :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4 : 보장시설 입소자가 아닌 자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5 : 보장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 ⑵ 동일 처방전 중복방지 • 동일기관(의료기관, 약국)내 중복 완료 시 • - “이미 완료된(조제된) 처방전입니다” 메시지 제공 • - 처방(조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 처리 • 타 약국 중복 조제(완료) 시 • - “○ ○ 약국(02-111-2222)에서 이미 조제된 처방전입니다.” 메시지 제공 - 15 -

  17. 1. DUR 처리절차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 처리 내용 3. 예제 4. 장애관리 - 16 -

  18.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1. DUR 처리절차 요양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점검기준 DB 1 2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처방전 내 점검 수행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급여중지,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등) 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간의 처방/조제 정보를 비교하여 점검 수행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 3 점검요청 처방전 간 점검요청 4 3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수정) 1. 점검 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의약품 수정/삭제 3. 점검 수정 요청 점검내용통보 의사/약사 (처방 또는 조제) 5 적용결과통보(사유)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사유) 1. 점검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사유입력 3. 완료 전송 4 환자처방정보DB (복용중인 의약품) 6 점검 취소 요청 수신자주민번호 등 정보 점검 취소 점검 정보 검색 및 취소 처리 점검취소 요청 - 17 -

  19.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공인인증서 등록)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분야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고 발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2)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는 있으나 심사평가원에 등록이 안된 경우 1)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신청 / 발급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에 공인인증서 등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로 이동하여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등록절차는 부록 참조 - 18 -

  20.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①처방전 내 자체 점검 점검기준 DB를 이용하여 요양기관 PC에서 처방·조제 내역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요양기관 PC 내 처방전 내 자체점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저함량배수처방, 급여중지) 점검기준 DB 처방·조제 • 점검기준 DB란?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서 고시·공고한 DUR관련 정보 • - 중앙관리서버(심사평가원)로부터 실시간 동기화 - 19 -

  21.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②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내 자체점검과 동시에 처방전이 중앙관리서버에 전송되어 복용중인 의약품과의 교차점검 가능 요양기관 PC 내 - 20 - 심평원 중앙관리시스템 처방전 간 교차 점검 (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 등) 처방전 내 자체 점검 환자 처방정보 DB (현재 복용중인 환자) 처방·조제

  22.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③점검 내용 통보 점검결과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이 발생된 경우 아래와 같이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예외사유 처방·조제 의약품의 수정또는 삭제하는 경우는 DUR 재점검 더블 클릭하면 예외사유 입력 창이 표시됩니다. ④ 예외 처방·조제 사유 입력 및 점검 완료 상세정보 - 21 -

  23.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⑤적용결과 통보(예외사유 기재의 경우) 사유코드 또는 사유내역 입력 후 “사유입력” 버튼을 클릭 • 의료기관 : 불가피한 의·약학적인 사유로 • 처방하는 경우 해당사유를 • 기재 후 완료 처리 • 약 국 :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가 결과창에 있는 • 경우는 예외 사유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제 • 다만, 의사의 예외사유가 의심스러우면 • 처방 의사와 사전 확인하여 수정 ② 사유입력버튼 클릭 ① 사유코드 선택 또는 사유내용 입력 - 22 -

  24.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 예외사유 ※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안전성관련 급여(사용) 중지, 임부금기 2등급인경우 사유 입력 불필요 - 23 -

  25.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⑥처방·조제 취소 기능 점검 완료된 처방·조제 내역에 대한 취소 사유 발생 시 - 취소 시에는 아래의 취소 사유코드(사유)를 입력 해야 함 - 조제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취소는 할 수 없고, 조제 취소를 먼저 해야 함 ※ 점검완료된 처방·조제내역 취소는 요양기관 점검 프로그램 및 심사평가원 포탈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취소사유코드 입력 (기타사유는 MT 선택 후 취소사유 입력) - 24 -

  26.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①병용금기 의약품 가 의원 : 6. 1처방 의사가 입력 나 약국 : 6. 2 조제 • 상세정보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상세정보의 경우 의약품별로 제공 - 25 -

  27.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①병용금기 의약품 다 의원 : 6. 3 처방 • 상세정보(타라신정, 바이엘아스피린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상세정보(케토라신정, 바이엘아스피린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미 조 제 - 26 -

  28.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①병용금기 의약품 라 의원 : 6. 5일 처방 • 상세정보(타라신정, 에토딘캅셀)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상세정보(케토라신정, 에토딘캅셀)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마 약국 : 6 . 7일 조제 - 27 -

  29.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②연령금기 의약품 11세 남아 가 의원 : 6 . 1일 처방 나 약국 : 6 . 2일 조제 - 28 -

  30.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③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가 의원 : 10 . 1일 처방 • 상세정보 : 처음 처방받은 경우 급여중지,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경우 등 타약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 아반디아 4mg 취소 후 처방 나 약국 : 10 . 1일 조제 - 29 -

  31.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④임부금기 의약품 가 의원 : 10 . 1 일 처방 여성임부 Y,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듀파스톤정, 메토트렉세이트정 취소 후 처방 • 상세정보(듀파스톤정) : 황체기능부전에 의한 불임치료, 황체호르몬 • 부족으로 인한 유, 조산 치료 시 제외 • 상세정보(메토트렉세이트정) : 1등급(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 • 2등급(항암치료) 나 약국 : 10 . 2일 조제 - 30 -

  32.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⑤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가 의원 : 10 . 1일 처방 박사르정 2mg 2알을 4mg 1알로 변경 나 약국 : 10 . 2일 조제 - 31 -

  33.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⑥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나 약국 : 9 . 2일 조제 가 의원 : 9 . 1일 처방 다 의원 : 9 . 3일 처방 미 조 제 - 32 -

  34.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⑥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라 의원 : 9 . 4일 처방 마 약국 : 9 . 6일 조제 - 33 -

  35.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4. 장애관리 ♣장애 시 조치사항 • 중앙관리시스템(심사평가원) 장애 발생시에는 자체점검만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 및 처방.조제내역은 미전송 건으로 관리하며 장애복구시점에 스케쥴러에 의해 •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자동전송 • 요양기관PC 및 인터넷 등 장애시 청구SW공급업체, DUR 전담 UHD, 지역별 • 서비스 조직망 등을 통한 조치 - 34 -

  36.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4. 장애관리 ♣고객지원 서비스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고객편리성 및 만족도 확보 전국 30개지역 기술센터 신속한 현지방문지원 수행 춘천 의료기관,약국 *서울 = 7개 지역서비스 센터 인천 강릉 서울 원주 수원 이천 고객접점 단일화 1644-2000 제천 평택 청주 대전 구미 포항 대구 울산 DUR전담 UHD 고객센터 광주 창원 목포 부산 순천 제주 - 단순민원응대 - 공급업체 개발지원 등 - 최대 40명으로 구성 - 35 -

  37. 요양기관 업무포탈 청구오류수정시스템 IV. 기타 안내 현지조사(위반사례) 주요심사 착오사항 - 36 -

  38. IV. 기타 안내(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현행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에 사용중인 EDI서비스 계약만료(2011.6월말)에 대비해 요양기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 ☞ 추진일정 ☞ 비교표

  39. IV. 기타 안내(DUR 포탈서비스) - 38 -

  40. 개 요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오류를 스스로 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 IV. 기타 안내(청구오류 사전점검 ) (청구오류 사전점검과 단순청구오류 수정서비스 비교)

  41. Feedback 2일간 AFKLU수정 요양기관 심평원 접수 심사 결과통보 청구오류 사전검검 (수시) 병원급 이상: 2010.8.1~ 약국 및 보건기관 : 2011.8.1~ 의원급 : 2012.8.1~ IV. 기타 안내(청구오류 사전점검)

  42. 기획현지조사 - 2011. 2/4 :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 30여개 기관 부당유형 • - 의약품 대체청구 • : 원외처방한 약제로 조제하지 않고,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된 약제로 • 대체 조제하면서 처방전 발행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고 • 원외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로 부당청구 • 의약품 임의 대체청구 • : 원외처방한 약제로 조제하지 않고,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사전 동의 • 받지 않고 성분,함량, 제제가 같으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없는 약제로 • 대체 조제하고 원외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로 부당청구 IV. 기타 안내(현지조사 위반사례)

  43. 의약품 실 구입가 위반 청구 의약분업 위반청구 • 도매상으로 부터 13개 제약 회사의 32종 약제를 구입시 구입단가의 • 10%를 할인 받았으나 약가의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고 상한금액 • 청구 • 약사는 의사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나 처방전 없이 • 약을 먼저 조제한 후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 의원으로 부터 원외 • 처방전을 나중에 받고 약제비용 청구 IV. 기타 안내(현지조사 위반사례)

  44. IV. 기타 안내(현지조사 위반사례) 조제료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 대표자 본인만 상근하였음에도 비상근으로 근무한 약사를 상시 • 근무자로 신고하여 청구 •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처방전매수)75건을 초과하는 경우 • 조제료등을 차등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미 퇴사한 약사의 퇴사일자를 • 지연신고하여 청구

  45.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1회 투약 량 · 일일 투여횟수등 착오

  46.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비 급여 · 전액본인부담 처방약제 청구 착오

  47.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처방된 약제와 상이한 약제 청구 착오

  48.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처방전에 없는 약제 청구 착오

  49.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환수요청 유형

  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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