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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핵심사항 1

취득세 핵심사항 1. 1. 취득세 기본성격. 2. 취득의 구분. 3. 취득세 납세의무자. 4. 취득세 과세대상. 5. 취득시기. 1. 취득세 기본성격. 과세주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 도세 )--- 실질징수는 시 · 군에서 위임징수. 과세객체. 행위세 --- 수익과 관계없이 과세. 인적 귀속. 물세 --- 납세지 : 물건소재지 , 취득 물건별로 개별과세. 징수방법. 유통세 --- 신고납부 :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사실주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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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핵심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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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취득세 핵심사항1 1. 취득세 기본성격 2. 취득의 구분 3. 취득세 납세의무자 4. 취득세 과세대상 5. 취득시기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2. 1. 취득세 기본성격 과세주체 특별시·광역시·도(도세)---실질징수는 시·군에서 위임징수 과세객체 행위세 ---수익과 관계없이 과세 인적 귀속 물세 ---납세지 : 물건소재지, 취득 물건별로 개별과세 징수방법 유통세---신고납부 :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사실주의 과세 등기·등록·허가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 현황부과 과세 공부상의 현황≠사실상의 현황 ---사실상의 현황으로 과세 이외1 종가세,차등비례세율(누진세),보통세, 독립세, 직접세 이외2 탄력세율(50%),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3. 2. 취득의 구분 토지의 매립간척 건축-신·재축 원시취득 취득재산가액 ×표준세율·중과세율 사실상의 취득 유상승계 승계취득 무상승계 취득 1.토지의 지목변경 2. 건축물의 개수 등 3.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증가한 가액 × 2% 취득의제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4. 3.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부동산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승계취득에 한해 과세 과세대상 광업권, 어업권 원시취득(출원에 의한 취득)은 면제 입목 묘목, 가식의 식목, 벌채된 원목은 제외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5. 4. 주요 납세의무자 사실상의 취득자 등기·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 주체구조부취득자 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가설한 부대시설 등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등 변경시점의 소유자 1.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납세의무 없음 2. 주식의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 된 경우 : 자기 지분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과점주주 3. 과점주주(0) →과점주주(×)→과점주주(0) : 종전 과점주주 당시 지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부분에 대한 납세의무 상속인 상속재산은 각자 상속받은 자(상호 연대납세의무) 조합원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6. 5.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원칙 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등록일 예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3.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4. 판결문으로 증명되는 취득 • 5. 법인방부로 증명되는 취득 개인 : 계약상잔금 법인 등: 사실상잔금 특례 : 등기등록일 계약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7. 원칙 :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2. 연부취득 예외 : 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등기·등록일 1년 1년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원칙 : 계약일(상속은 상속개시일) 3. 무상승계취득 예외 : 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등기·등록일 원칙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건축물의 건축 예외 : 환지처분 등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8. 5. 토지의 지목변경 사실상의 변경일 공부상의 변경일 빠른 날 주택조합 : 사용검사 받은 날 6. 비조합원용 부동산 재건축조합 :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원칙 : 공사준공인가일 7. 매립·간척한 토지 예외 : 이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8. 시효취득한 부동산 점유개시일 시효완성 등기접수 취득세 양도소득세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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