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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석면관리 대책 추진현황

부산광역시 석면관리 대책 추진현황. 2010. 11. 25.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발 표 순 서. 배경 및 현황. Ⅰ. 그간 추진현황 . Ⅱ.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 (3 차 ). 소요예산 . Ⅲ. 향후 계획. Ⅳ. 맺 음 말. Ⅴ. Ⅵ.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1 차 : ' 07.7, 2 차 : ’09.7.). 언론 기획보도 ( ‘ 07.7. MBC) : 석면 공장 인근 주민 석면환경 피해노출. 환경단체 요구 (‘07.7.) : 부산지역 석면공장 피해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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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석면관리 대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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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부산광역시 석면관리 대책 추진현황 2010. 11. 25.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2. 발 표 순 서 배경 및 현황 Ⅰ 그간추진현황 Ⅱ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 (3차) 소요예산 Ⅲ 향후계획 Ⅳ 맺 음 말 Ⅴ Ⅵ

  3.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1차 :'07.7, 2차 : ’09.7.) 언론 기획보도(‘07.7. MBC) : 석면 공장 인근 주민 석면환경 피해노출 환경단체 요구 (‘07.7.) : 부산지역 석면공장 피해 대책수립 Ⅰ 배경 및 현황 근거 배경 3개 석면공장 주변 거주자 14명 악성중피종 발병 - 제일화학(’69~’92), 한일화학(’70~’92), 동양 S&G (’74~현재) 석면대책 민관합동기구 구성 : 시, 의회, 전문가, 환경단체 참여 석면환경센터 설치 : 석면 피해조사와 치료지원 석면지도작성, 환경보건종합대책 수립 등

  4. 최대 석면수입 하역장 Ⅰ 배경 및 현황 지역여건 국내 최대 방직공장 소재 : 제일화학(’69.~’92.) 수리 조선업, 영세 석면사업장 다수 산재 공장현황 : 파악된 18개 사업장 중 석면방직공장이 과반수 타 대도시 보다 높은 슬레이트지붕 주택 보유 부산 3.82%, 서울 0.92%, 인천 1.68% < 환경부 자료 >

  5. 그간 추진사항 석면관리 유관기관 합동 실무대책반 구성 :‘07. 7. 시, 보건환경연구원, 시 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1차) 수립 :‘07. 8. 유관기관 합동 실무대책반 구성·운영 석면피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시 환경보전과 내 석면분석 장비(FE-SEM) 구입(5억) 및 석면오염도 조사 등 제일화학인근지역 건강영향조사 :‘08.10. 주관 : 환경부(동국대), 대상 : 반경 2킬로미터 이내 거주자 결과 : 총201명 검진자,2차 검진 : 6명

  6. 그간 추진사항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2차) 수립:‘08.11. 석면관리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실무대책반 확대개편 - 구성 : 9개 기관, 운영 - 분기1회 개최 재개발 · 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공사장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 석면오염도 조사의무 : 민원발생업소 및 1만㎡ 이상 공사장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지원 및 활성화 유도 : 예산 지원 등 석면분석센터 개소 :‘08.11. 보건환경연구원 내 설치 – 주사전자현미경, 위상차·편광현미경 및 전문인력 확보 석면조사기관 선정(‘10.3.) : 노동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10.9.): 기술표준원(한국인증기구 : KOLAS) – 항목 : 실내공기, 대기, 폐기물

  7. 그간 추진사항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개소 :‘09. 1. - 환경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내 설치 석면공장 인근주민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등 예산지원 : ’09년 50백만원, ’10년 50백만원, ’11년 50백만원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 총670명 대상 : 사하구, 사상구, 연제구 지역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결과 : 총670명 - ’09년 : 394명 검진자 중 52명 2차 검진 실시, 의심자5명 - ’10년 : 276명 검진 주관 :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3차) 수립:‘10.1.

  8. 그간 추진사항 평 가 건축물 석면관리 업무체계 구축 미흡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업무 : 건축법 – 구·군 건축부서 - 석면조사 및 철거현장 관리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청 - 석면폐기물 관리업무 : 폐기물관리법 - 구·군 폐기물부서 도심 내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 주택 방치– 시민건강 피해우려 - 슬레이트건물 조사 및 현황 파악 미흡 환경성 석면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미구축 - 석면관련 건강피해 규모 파악 미흡 -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제도 부재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10.3.) - 석면관련 질환 판정·관리 시스템 미흡 부산시 석면 관련 인프라 부족 - 석면 전문가 및 석면조사, 교육·홍보 등 전문기관 부족 - 석면관련 시민인식 부족

  9.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 석면함유물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석면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 및 교육·홍보 강화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추 진 방 향

  10.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추진계획 『석면피해 신고센터』운영 활성화 : 시 환경보전과 내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활성화 예상 - 석면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건강검진 안내 등 『석면분석센터』역할확대 : 시 보건환경연구원 내 - 석면오염도 검사 : 대기 중, 실내공기 중, 석면함유시료 분석 등 - 석면조사기관 지정, 국내·외 정도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공공건물 석면지도작성 용역(’10.8.) 등 석면조사 관련업무 참여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지원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 - 석면피해자 등록 · 관리 · 치료 · 상담 · 교육 및 역학조사 - 예산지원(시): ’09년 50백만원, ’10년 50백만원, ’11년 50백만원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역할 확대 예상

  11.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석면관리 민·관협의회설치 운영 ▷ 구성 : 9개 기관, 운영 : 분기1회 개최 ▷ 내용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발표, 기관별 업무협조 및 건의사항 ▷ 역할 ①부산광역시 :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 및 석면관리 민관협의회 운영·관리 등 ②시 보건환경연구원 : 석면오염도 검사,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작성 등 ③낙동강유역환경청 : 석면관리 국가정책 추진 및 홍보 등 ④시 교육청 : 학교석면 실태조사, 학교석면지도 작성 등 ⑤부산지방노동청 : 석면조사, 석면해체 · 제거 작업신고 및 인·허가 업무 등 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사 : 석면교육 실시, 석면분석 정도관리등 ⑦ 부산교통공사 : 역사 및 전동차 내석면실태조사 및 석면함유 자재 철거 등 ⑧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 감시및 예방관리 등 ⑨ 환경운동연합 : 석면사업장 감시 및 문제점 제기, 석면대책 촉구 등

  12.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추진계획 석면의 원천적 차단 -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 수거검사 실시(’10년) : 보건위생과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 ①공공건물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용역 추진 : ’10년 - 대상 : 시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등 90개 건물, 130천㎡ -예산 :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 기간 : ‘10.8.15.~12.17. - 내용 : 석면실태조사, 지도작성 및 석면 DB 구축 ②석면안전관리 안내서 제작 · 배포 : ’09년, ’10년 각1회 ③공공부문 건축물 석면지도작성 결과 DB구축 및 네트워크화 관리 - 전용서브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 : 부산시 소유 전체건물 - 시 환경보전과 또는 시 석면분석센터에 설치

  13.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④석면 모니터링 및 석면오염도 측정 강화 : ’09년~ - 용도지역별(연1회), 조선소 주변(연1회), 건축폐기물재활용사업장 주변 등 - 지하철 전 역사(연1회), 지하상가(연2회), 노약자이용 다중이용시설 등 - 건축물 해체공사장 주변 대기 중 석면오염도 조사 : 수시 - 토양 및 건축자재등 : 수시 ⑤ 도심 슬레이트건물 현황 조사 추진 : ’11년 - 목적 :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방안 →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추진 - 예산 : 70백만원 - 범위 :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건물 55천동 - 내용 : 현황파악, 파손정도, 무허가 건물현황 - 조치 :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 후 관리 ⑥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11년 환경부 시범사업, ’11년 본 사업 및 환경불평등 개선사업 - 현 폐공가 정비사업(‘08.~), 노후건축물 환경개선사업(‘09.~)으로 추진 중 · 폐공가 정비사업 : ’08.36동, ’09.439동, ’10. 631동(60억),’11년 45억

  14. 석면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 및 교육·홍보 강화 Ⅲ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추진계획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 ’09년, ’10년 석면피해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과거 석면공장 현황조사를 통한 검진대상 확대 추진 : ’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홍보 석면업무 담당공무원 교육·홍보 실시 환경단체 등 협력을 통한 시민홍보 - 부산환경운동연합,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등 협력강화

  15. 소요예산 (단위 : 천원)

  16. 향후 계획 1. 공공건물 석면지도작성 시범사업 (진행 중) 용역기간 : ‘10. 8.15.~12.17.(4개월) 소요예산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용역범위 : 시 소유건물 90개, 384,312㎡ - 시청사, 체육시설, 도매시장, 공원, 박물관, 소방서 등 주요내용 -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건축물 석면지도작성 - 건축물별 석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네트워크화 관리 활용계획 - 석면함유 건축자재 이력관리를 통한 석면안전관리 - 건물 개·보수 시 석면조사 인허가 서류발급 가능 향후계획 - 석면 DB 사용교육 실시 : 건물관리자 - 시 소유 전체 건축물 석면DB 구축

  17. 향후 계획 2.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11.) 기간 : ‘11. 4.~ ‘11.12. 대상 : 원도심 등 시역 내 슬레이트 건물 약55천동 목적 : 저소득층 환경불평등 개선 내용 - 구·군 소재 슬레이트 건물(축사, 창고, 주택 등) 현황파악 - 용도, 면적, 파손 정도, 무허가 건물여부 등 방법 - 구·군 건축행정시스템 활용하여 공부상 슬레이트 건물현황 - 환경(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조사 활용 -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12.) 추진 -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11. 환경부) 참여

  18. 향후 계획 3.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12~) 사업기간 : ’12. ~ ‘14. 총사업비: 7,500백만원(전액 국·시비) 사업대상 : 슬레이트지붕 노후건물 750동(250동/연)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소유건물 지원금액 : 10백만원/동 지원내용 : 주택지붕 개량 및 철거·처리비용 추진계획 - ’11년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 - ’11년 환경부 주관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참여 : 200동 협조사항 - 국비지원(환경부): 사업비의 50%이상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80% 국비지원) : 국토해양부

  19. 향후 계획 4.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09.~’14.) 추진배경: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 발병사례가 타 지역보다 8배정도 심각하다는 조사결과 사업기간: ’09. ~ ‘14. 총사업비: 300백만원(시비 100%) 검진대상: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 2㎞ 이내 6개월이상 거주자 소요예산: 50백만원/연 검진방법: 현장방문(주민자치센터) , 검진차량(버스), 의사 등 검진내용 - 1차 : 의사진찰, 설문조사, X선 촬영, 혈액검사등 - 2차 : 의사진찰, 설문조사, 폐기능 검사, CT촬영, 혈액종양검사 등 지원방법: 민간단체 경상보조 협조사항: 국비지원(환경부)

  20. 석면안전관리법(‘10.3. 입법예고, ‘11. 제정, ’12년 시행 예정) Ⅴ 기타사항 석면 관련법안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석면피해구제법 (‘10.3. 제정, ‘11.1. 시행)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업무 - 지자체 간 부담비율 = 부산시 : 구·군 = 50 : 50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예산 확보(‘11. 본예산): 50백만원(25 : 25) 구제급여 대상규모의 불확실성으로 지자체 담당업무 수행애로 - 합리적 방안연구 필요 기초 지자체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조치 필요 :환경부 - 제20조, 제21조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 - 제22조, 제23조 :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 관리 - 제24조 :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수행 - 제30조, 제32조 : 건축물 석면해체작업의 신고관리 및 오염도 조사

  21. 맺음말 ○ 과거 석면공장 많이 소재했던 지역은 향후 환경성석면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들이 빠짐없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석면피해 무료검진을 확대 추진할 예정 ○ 아울러,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관리,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활용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관리대책 등 석면피해 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임.

  22.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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