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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2013 년 예산 편성 설명자료. 2012. 4. Ⅰ. 광특회계 개요. Ⅱ . 2013 년 광특회계 운영 방향. Ⅲ . 예산안 작성절차. Ⅳ .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Ⅰ. 광특회계 개요. 1. 설치 목적 2. 정책 방향 3. 광특회계 구조. Ⅰ. 광특회계 개요. 新 지역발전정책 지원. 기존 균특회계 한계 극복.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간 유사 · 중복사업 추진. 광역경제권 (5+2 선도산업 ) 구축 지역간 동반 상생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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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3년 예산 편성 설명자료 2012. 4

  2. Ⅰ.광특회계 개요 Ⅱ. 2013년 광특회계 운영 방향 Ⅲ. 예산안 작성절차 Ⅳ.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3. Ⅰ. 광특회계 개요 1. 설치 목적 2. 정책 방향 3. 광특회계 구조

  4. Ⅰ. 광특회계 개요 新 지역발전정책 지원 기존 균특회계 한계 극복 •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 지역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 광역경제권(5+2선도산업)구축 • 지역간 동반 상생발전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1. 설치 목적 ‘10년 예산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

  5. Ⅰ. 광특회계 개요 2. 정책 방향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新지역발전정책 지원 신 지역발전정책 효율적 지원 자율화 광역화 효율화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시도간 연계투자 활성화 (광역발전계정) 200여개 세부사업 관리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예산편성절차 개선) 사업간 유사·중복 투자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4대 기초생활권사업)

  6. 참고 1 신지역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 1)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지원 광역발전계정 신설  광역선도사업, 광역기반시설 구축 등 광역경제권 단위 연계사업 지원 2)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200여 세부사업 → 22개 사업으로 통합  지자체는 재원한도 내에서 내역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  소관 부처는 목적 및 취지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 예산편성절차 간소화 : 지자체 → 소관 부처 → 재정부로 일원화  행정안전부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전 검토 폐지

  7. 참고 1 신지역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2) 3) 투자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 낙후지역개발사업을 4대 기초생활권사업으로 통합 • 예산차등지원제 강화  지역간 공동·연계사업 또는 복합시설사업 등 국고보조율 10%p 상향 • 재정운용상 도덕적 해이 방지 •  최대 이월 가능 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이월명세서 제출(1.15일) • 재원배분의 실효성·합리성 제고 •  한도배분시 지자체의 지역발전 추진 실적 및 회계운영 성과 등과 • 연동된 재원비중 단계적 확대

  8. Ⅰ. 광특회계 개요 3. 광특회계 구조(1)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 ‘광역’, ‘제주’계정으로 구분

  9. Ⅰ. 광특회계 개요 3. 광특회계 구조(2) 1) 지역개발계정 :사업효과가 지역에 국한, 지자체 자율성 요구사업 시·도자율편성사업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18개 포괄보조사업)  시·도가 해당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시·군·구자율편성사업 :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4개 포괄보조사업)  시·군·구가 해당 신청한도(계속사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2) 광역발전계정 :국가적 고려가 우선, 광역적 사업시행 필요사업 부처직접편성사업 :광역선도산업, 시·도간 연계사업 등 광역경제권 사업  소관 부처가 지역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직접 예산 편성 ※ 제주계정도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광역발전계정의 부처편성사업으로 구분

  10. Ⅰ. 광특회계 개요 3. 광특회계 구조(3) 시·도자율편성사업은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등 18개 사업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지역 등 4개 사업

  11. 누구를 닮으시겠읍니까?

  12. Ⅱ. 2013년 광특회계 운영 방향 문화 ·체육시설 투자의 타당성 검증 강화 포괄보조사업 구조조정 실시및 차등지원 강화 3. 지역적 특성 및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추진

  13. Ⅱ. 2013년 광특회계 운영 방향 1. 문화·체육시설 투자의 타당성 검증 강화 • 문화 ·체육시설의 사전 이행절차 강화 • 신규사업 요구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대상내역사업 :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 문화 ·체육시설의 신규사업 편성요건 강화 • 운영계획 부실시, 신규사업 반영제한 • 사업포기, 운영상 문제점 발생시 동일내역사업 3년간 미반영 조치 •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포함) 제출기한 준수 • 지자체는 법정기한내 사업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 * 제출시기 준수여부를 ‘광특회계 운영성과’평가항목에 반영

  14. Ⅱ. 2013년 광특회계 운영 방향 2. `포괄보조사업 구조조정 실시 및 차등지원 강화 • 추진여건 미성숙, 집행지연, 실집행율 저조사업 세출구조정 •  제한된 재원을 적시·적재·적소에 투입, 낭비요인 제거 및 사업내실화 • 차등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 • * 지원규모 : (12년) 2,161억원 -> (13년) 2,525억원(예정) • 지방물가 안정지원을 위하여 공공요금 동결인센티브 확대 • * 지원대상 : 7종(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지하철, 시내버스료, 택시료, 정화조 청소료) • * 지원기준 : 동결 또는 3%이하 인상 • 광특회계 운영성과,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15. Ⅱ. 2013년 광특회계 운영 방향 참고 2 2013년 차등지원 평가항목 • 광특회계 운영성과 •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예산 집행실적 및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 지역발전사업 추진 실적(지역위) • 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기획·성과 등 평가 •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지원 실적 •  지자체간 공동·복합시설사업, 성장촉진지역 사업 지원에 대한 • ’13년도 광특회계 예산 신청 실적 • 정부정책 협조도 • 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자율 통합실적

  16. Ⅱ. 2013년 예산편성 운영 방향 3. 지역적 특성 및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추진 •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사업의 답습은 지양, 지역적 특성 및 창의성 반영 •  지자체간 연계 · 협력사업, 창조지역사업, 녹색성장 사업 적극 발굴 •  우수사례는 신규사업으로 우선반영 및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제공 • * 보조율 10% 상향 조정

  17. 자식에게 고스톱을 가르쳐 줘야 하는 10가지 이유> • 1. 낙장불입(落張不入) • 순간의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 • 인생에서 한번의 실수가 얼마나 크나 큰 결과를 • 초래하는지 인과응보에 대해 깨우치게 한다. • 2. 비풍초똥팔삼 • 살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여야 할 때 • 우선순위를 가르침으로써 •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가르친다. • 3. 밤일낮장 • 밤일과 낮일이 정해져 있다. • 인생에서는 밤에 해야 일과 낮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 있으므로 모든 일에 때에 맞추어 해야 함을 가르친다. • 4. 광 박 • 광 하나는 가지고 살아라, • 인생은 결국 힘 있는 놈이 이긴다는 무서운 •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광이 결국은 힘이라는 사실을 • 깨우치게 해서 최소한 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음을 깨우치게 한다 • 5. 피 박 • 쓸 데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가 • 고스톱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우치게 해서 •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보지 않도록 한다 • 6. 쇼당 •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생존.. • 고스톱의 진수인 쇼당을 안다면, 양자택일의 기로에 • 섰을 때 현명한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 7. 독박 • 무모한 모험이 실패했을때 • 속이 뒤집히는 과정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 무모한 짓을 삼가게 한다. • 8. 고 • 인생은 결국 승부라는 것을 가르쳐 • 도전 정신을 배가시키고 배짱을 가르친다. • 9. 스톱 • 안정된 투자정신과 신중한 판단력을 증진시키며, • 미래의 위험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력을 가르친다. • 10. 나가리 • 인생은 곧 "나가리"라는 허무를 깨닫게 해주어 • 그 어려운,,, • 노장사상(老裝思想)을 단번에 이해하게 한다.

  18. Ⅲ. 예산안 작성 절차 1. 총괄표 2. 시도자율편성사업 3. 시군구자율편성사업 4. 부처 직접편성사업

  19. Ⅲ. 예산안 작성 절차 1. 총괄표 지역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예산신청 (5.31일)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R&D사업 검토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광역발전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지침송부 (4~5월) 심의신청 (6.30일) 예산편성 의견 (6.30일) R&D 검토의견 (6.30일) 국과위 지침 및 한도송부 (4월 30일) 예산요구 (6.20일) R&D사업 평가 검토의견서 (7.31일) 기획재정부 광특회계 예산편성지침 작성 광특회계 시도별 및 시군구별 지출(신청)한도 설정

  20. Ⅲ. 예산안 작성 절차 2. 시·도자율편성사업 1) 지자체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예산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제출 (18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 •     * 부처 예산요구가 6월 20일까지로 당겨짐에 따라 부처별로 제출기한을 별도 통보할 예정 •  시·도지사가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 신청 • ※제주도의 경우 시·군자율편성사업을포함하여 예산 신청 2) 중앙행정기관 예산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특회계 예산안을 6월 20일까지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만 제출

  21. Ⅲ. 예산안 작성 절차 3. 시·군·구자율편성사업 1) 지자체 예산신청 • 기초생활권별 포괄보조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및 신규소요를 •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 선택 •  계속소요는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 •  신규소요는 신청한도와 별도로 시·도에 신청 2) 중앙행정기관 예산요구 •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 신청 내용을 • 고려하여 적정 소요를 요구

  22. Ⅲ. 예산안 작성 절차 4. 부처직접편성사업 1) 지자체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일까지 예산신청서 제출 •  지역별 개발수요 및 재원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 ※다만, 토지관리사업,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사업 등 일부 사업은 • 지자체 예산신청 없이 국토부가 직접 예산 요구 2) 중앙행정기관 예산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특회계의 예산안을 6월 20일까지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여타 국고지원사업과 같이 지자체 신청내용을 검토·조정하여 •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 요구

  23. 전국 232개 시·군·구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 도시활력증진지역4개 지역으로 구분 참고 3 기초생활권 사업관련 지역구분 1) 성장촉진지역(국토해양부) • 시·군 중 재정상태, 인구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추가로 지원 2) 특수상황지역(행정안전부) •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 ⇒15개 시·군 •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 ⇒ 186개 도서(성장촉진지역 해당 186개 제외)

  24. 참고 3 기초생활권 사업관련 지역구분(2) 3) 일반 농산어촌지역(농림수산식품부) • 군 지역,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 • 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 • * 화성시, 남양주시, 김해시의 경우‘13년부터 도시활력중진지역으로 편입 4)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해양부) • 특별, 광역시의 군·구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 • 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포함

  25. 대통령 관저 워싱턴 1864. 11. 21 • 메세추세츠 보스턴의 빅스비부인에게 • 친애하는 부인! • 나는 국방성 서류를 검토하던 중 부인의 다섯 아들이 전쟁터에서 영예롭게 전사했다는 • 메사추세츠 주 부사령관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 나의 몇 마디 말로 아들을 잃은 부인의 큰 슬픔을 위로하려는 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몸 바쳐 구한 이 공화국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는 •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 다섯 아들을 잃은 부인의 노여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 전사한 그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과 더불어 그들의 값비싼 희생이 • 자유의 제단 위에 놓여져 있다는 당당한 자부심만이 부인의 가슴속에 남기를... • 아브라함 링컨

  26. Ⅳ.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2. 시·도자율편성사업 3. 시·군·구자율편성사업 4. 부처 직접편성사업 5.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

  27. Ⅳ.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 지자체별(시·도 및 시·군·구)한도 준수 •  시·도별 한도와 시·군·구별 한도 간 상호조정 불가 • 포괄보조사업별 목적 및 보조율 준수 •  ’10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은 종전(균특법 당시)보조율 적용 •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 재원배분 •  국정과제, 지자체간 연계 및 복합시설사업, 녹색성장, 고용창출 실적 등 •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  성장촉진지역 우선 고려, 보조율 10%p 상향 가능 • 보조금법에 대한 특례 등을 감안 완공위주 사업신청, 집행

  28. Ⅳ.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2. 시도자율편성사업 신규 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  광특회계 지원대상 여부 ,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 등 검증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 부지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 * 12년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가능 입증 시 신청 가능 •  문화체육시설은 이용수요, 전시콘텐츠 확보 등 운영계획서 작성 • 지자체 간 공동연계사업 및 복합시설사업 적극 추진 •  각 지자체의 예산신청 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율 10%p 상향 가능

  29. 참고 4 신규 사업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4단계 3단계 물량 및 단가는 적정한가? 현재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가? 2단계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 1단계 Yes! 광특회계 지원 대상 사업인가?

  30. Ⅳ.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 기 결정된 총사업비 • 범위 내에서 신청  총 국고지원 규모  지방비 분담률 2. 시도자율편성사업(2) 계속사업 • 성과부진사업은 10% 이상 • 의무적 세출 구조조정 우선순위 점검  집행실적 부진(60% 미만)  지역위 평가결과 하위 외부에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사업은 신청 자제 국정과제 등 주요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

  31. Ⅳ.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3. 시군구자율편성사업 • 계속사업의 경우 기초생활권 사업 소관 부처에 예산 신청 •  해당 기초생활권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소관 부처 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예산 신청 • 신규소요의 경우 시·군·구 신청한도와 별도로 신청하고, • 소관 부처는 지출한도내에서 적정소요로 조정하여 요구 •  신규사업 발굴시 지역위에서 추진하는 창조지역사업 적극 발굴 • ※ 신규사업 우선 반영 및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

  32. Ⅳ.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4. 부처 직접편성사업 •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 광역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재정적 인센티브(과제 최우선 반영 등)부여 • 사업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고용창출이 • 가능하도록 운영 • 사업성격 유사 또는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가능 사업 •  사업 통·폐합 후 사업내용을 재구성 • 예산편성과정에서 소관 부처는 통합 지자체와 관련된 • 사업 우선 반영

  33. Ⅳ.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5.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2회계 연도로 제한 • 다음년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 세출예산은 국고에 반환 • 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현행과 같이 •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 가능 • 세출예산 이월시 다음년도1월 15일까지 소관 부처에 • 이월명세서 제출

  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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